Section § 4868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의 고용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경쟁 고용'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통합된 환경에서 최소한 최저 임금 이상을 받으며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합 고용'은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업무 환경을 의미합니다. '소규모 기업'은 장애가 있는 개인이 운영하며, 완전한 통제권과 별도의 사업자 자격을 갖춘 소규모 사업체를 말합니다. '자영업'은 개인이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들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a) “경쟁 고용”이란 경쟁 노동 시장에서 전일제 또는 시간제 근무로 통합된 환경에서 수행되며, 개인이 최저 임금 이상으로 보상받는 업무를 의미한다. 단, 장애가 없는 개인이 수행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 및 혜택 수준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b) “통합 고용”이란 제4851조에 정의된 “통합 업무”를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c) “소규모 기업”이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이 소유하며 사업의 의사 결정 및 감독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을 가지는 소규모 사업체를 의미하며, 관련 사업자 등록증, 사회 보장 번호 외의 납세자 식별 번호, 그리고 별도의 사업용 은행 계좌를 갖춘다. 소규모 기업은 통합 경쟁 고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d) “자영업”이란 개인이 선택한 직업에서 이윤 또는 수수료를 목적으로 자신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며,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통제권과 책임을 가지는 고용 환경을 의미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e) 이 조항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868.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 내에 고용 우선 사무소를 설립합니다. 이 사무소의 임무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이 의미 있는 직업을 찾고 고용 분야에서 인종적 형평성을 증진하도록 돕기 위해 고용 우선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무소의 업무에는 모범 사례 공유,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 형평성 전략을 위한 기술 지원 제공, 입법 또는 정책 변경 제안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 우선 최고 책임자가 이끄는 이 사무소는 고용 프로그램의 성공을 측정하고 개선하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 정부 기관 전반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합할 것입니다. 상설 위원회는 서비스 조정 및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사무소는 2025년 6월 30일부터 매년 의회 정책 위원회와 주지사에게 활동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a) There is in the California 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the Office of Employment First.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b) The office’s mission is to coordinate the Employment First Policy, as described in Section 4869, in order to reduce redundancy, ensure coordination of all employment support services across all agencies and departments, avoid fragmentation of services, guide strategic planning, and promote racial equity toward employment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c) The office shall have all of the following responsibilities: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c)(1) Identify and disseminate best practices.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c)(2) Develop effective strategies for partnerships with ent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employers, foundations, advocates, and other entities committed to creating integrated community employment opportunities.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c)(3)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s requested, to develop and implement strategies for equity in employment.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c)(4) Make recommendations for legislative, regulatory, and policy changes consistent with the Employment First Policy, as described in Section 4869.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d) The office shall be under the control of an executive officer known as the Chief Employment First Officer who has the authority to do all of the following: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d)(1) Establish or improve reporting mechanisms to measure the success of employment programs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drive quality improvement.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d)(2) Monitor progress on employment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eparing monitoring instruments and issuing reports.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d)(3) Link data collection systems across state government entit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identification system.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d)(4) Track, analyze, and publicize service code utilization and vocational outcomes across the system.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e)(1) The office shall form a standing Employment First Committee consisting of all of the following members: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e)(1)(A) At least one designee of each of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on Developmental Disabilities specified in subparagraphs (B), (C), (D), (F), and (H) of paragraph (2) of subdivision (b) of Section 4521.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e)(1)(B) A member of the consumer advisory committee of the state council.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e)(2)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ommittee shall include, but need not be limited to, identifying ways services can be coordinated by state and local agencies to avoid disconnection of services and to improve accessibility of services.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f) On or before June 30, 2025, and annually thereafter, the office shall provide a report to the appropriate policy committees of the Legislature and to the Governor describing its work and recommendations made pursuant to this section.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8.5(g) This section shall become operative on July 1, 2024.

Section § 486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의 고용 우선 정책을 설명하며, 이 정책은 근로 연령 발달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이고 경쟁적인 고용 기회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고용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선택지임을 강조하지만, 개인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다른 목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 센터는 이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환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 교육과 직업 훈련 또한 고용으로 가는 길로 장려됩니다. 주 발달 장애 위원회는 이 정책에 대한 자료를 여러 언어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센터는 자격이 있는 개인과 그 가족에게 고용 옵션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서는 정책 적용을 감독하기 위해 지역 센터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a)(1) 이 부문의 목적, 즉 발달 장애인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일상생활의 패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주류 생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더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주정부의 정책은 발달 장애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근로 연령의 발달 장애인에게 통합적이고 경쟁적인 고용 기회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고용 우선 정책(Employment First Policy)으로 알려진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a)(2) 이 정책의 이행은 이 부문에 따라 확립된 권리, 즉 개별 프로그램 계획 과정을 통해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하여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포함하여, 해당 권리와 일치해야 하며 침해해서는 안 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a)(3) 통합 경쟁 고용은 근로 연령 개인을 위한 계획 팀이 고려하는 첫 번째 옵션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개인은 통합 경쟁 고용 외의 목표를 선택할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a)(4) 고등 교육, 기술 또는 직업 훈련, 인턴십 프로그램은 통합 경쟁 고용 또는 경력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a)(5) 이 장은 이 부문에 명시된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기존 서비스 수급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a)(6) 이 장은 발달 장애인에게 전환 서비스를 제공할 학교의 책임을 경감시키지 않는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b) 주 발달 장애 위원회는 고용 우선 정책에 대한 정보 브로슈어를 개발하고, 해당 브로슈어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며, 해당 브로슈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c) 지역 센터는 16세 이상의 소비자에게,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부모, 법정 후견인, 재산 관리인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고용 우선 정책, 통합 경쟁 고용 옵션, 그리고 소비자가 학교에서 직장으로 전환하고 통합 경쟁 고용을 얻고 유지하는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고등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및 지원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9(d) 부서는 지역 센터에 고용 우선 정책과 관련된 현재 및 계획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부서와 지역 센터 간의 계약에는 4629조 (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고용 우선 정책 이행과 관련된 성과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4870

Explanation

이 법은 경쟁적인 직업 환경에서 유급 인턴십을 늘려 발달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며, 연간 1,0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인턴십, 최저 임금 이상의 공정한 임금 지급, 모든 고용주 관련 비용 부담 등의 지침을 따릅니다. 개인이 인턴십에 최소 30일 이상 머무르면 지역 센터 제공자에게 지급금이 제공되며, 지속적인 배치에 대한 추가 보너스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미래 고용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직업에 개인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인턴 배치 수와 고용 유형과 같은 목표를 추적하기 위해 연간 보고를 요구합니다. 제공자가 개인을 경쟁적인 직업에 배치하는 경우 인센티브 지급이 있으며, 이는 고용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더 높은 보너스가 제공됩니다. 보고서와 연간 재정 추정치는 투명성과 프로그램 개선을 보장합니다. 인턴십 배치는 완전한 경쟁적 고용으로 전환될 때까지 동일한 인센티브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 전역의 경쟁적 통합 고용 기회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이 목적을 위해 연간 예산법에서 자금이 할당되는 범위 내에서, 개별 프로그램 계획과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유급 인턴십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고 프로그램을 감독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발달 장애인 주 위원회, 지역 센터, 고용주, 지원 고용 제공 기관 및 고객 권리 옹호자들과 협의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고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1) 인턴십은 인턴십에 배치된 각 개인당 연간 1,0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2) 이 프로그램에 따른 인턴십 시간에 대한 지급액은 모든 필수 고용주 관련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3) 인턴십에 참여하는 개인은 최저 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며, 장애가 없는 개인이 수행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에 대해 고용주가 지급하는 통상적인 임금과 동일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4) 다음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750달러($750)가 지급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4)(A) 2021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지역 센터 제공자가 개인을 유급 인턴십 기회에 배치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4)(B) 해당 개인이 30일 연속으로 유급 인턴십에 남아 있는 경우.
(5)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5)
(4)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5)(4)항에 명시된 개인이 60일 연속으로 유급 인턴십에 남아 있는 경우, 지역 센터 제공자에게 추가로 1,000달러($1,000)가 지급되어야 한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6) 배치는 경쟁적이고 통합된 작업 환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7) 배치는 장래의 유급 고용 기회를 촉진할 직업 기술을 개발하는 인턴십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a)(8) 지역 센터는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소비자에게 홍보 활동을 통해 현재 고용 프로그램 외의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인턴십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하며, 개별 프로그램 계획 과정 중에도 이를 수행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 해당 부서는 프로그램의 책임성과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지역 센터 및 공급업체의 연간 보고를 요구해야 한다. 이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1) 이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배치되지 못했을 인턴의 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2) 인턴이 배치된 고용 유형.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3) 인턴십 기간.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4) 인턴의 인구 통계 정보.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5) 각 인턴 배치 지급액.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6) 다른 기관이나 개인이 인턴에게 제공한 고용 관련 지원.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7) 이후 유급 고용에 진입한 인턴의 수(급여 및 혜택 정보 포함).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b)(8) 해당 부서가 결정하는 추가 정보.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c)(1) 해당 부서는 연간 5월 수정 재정 추정치에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설명, (b)항에 기술된 데이터(지역 센터별 및 주 전체로 집계된),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성 및 책임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권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c)(2) 의회는 이 조항에 포함된 금액이 2025–26 회계연도 예산을 수립하는 예산 과정의 일부로 변경 또는 조정이 고려되기를 의도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 개별 프로그램 계획과 일치하게,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지속적이고 적절한 경쟁적 통합 고용 배치를 다음과 같이 늘려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1) 2016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개인을 경쟁적 통합 고용에 배치하고, 해당 개인이 30일 연속으로 경쟁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경우(4851조 (o)항 및 4868조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1,000달러($1,000)가 지급되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2)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2)(1)항에 명시된 개인이 6개월 연속으로 경쟁적 통합 고용에 남아 있는 경우,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로 1,250달러($1,250)가 지급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3)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개인이 12개월 연속으로 경쟁 통합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에게 1,500달러($1,500)의 추가 지급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각 이정표에 대한 경쟁 통합 고용 장려금 지급은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4)(A) 개인이 제4851조 (o)항 및 제4868조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30일 연속으로 경쟁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2,000달러($2,000)의 지급금.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4)(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4)(B)(A)호의 개인이 6개월 연속으로 경쟁 통합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2,500달러($2,500)의 추가 지급금.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4)(C)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d)(4)(C)(B)호의 개인이 12개월 연속으로 경쟁 통합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3,000달러($3,000)의 추가 지급금.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e) 지역 센터는 (d)항에 따른 배치에 대한 지급금을 매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부서가 정한 형식으로 보고되어야 하며, 매년 이 조항에 명시된 인턴십 또는 기타 고용에 배치된 개인의 수를 포함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f)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제4860조 (c)항에 따라 지급되는 배치 지급금에 추가되지 않는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g)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g)(a)항에 따라 개인을 인턴십에 배치하는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개인이 인턴십으로 자금 지원되지 않는 경쟁 통합 고용 배치로 전환될 때까지 이 조항에 따른 고용 배치 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Section § 487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 법 섹션 4870.1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그 가족, 고용주, 서비스 제공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 이용자들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을 개발하는 기관에 보조금이나 계약을 제공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매년 프로그램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이해관계자 참여, 보조금 또는 계약 진행 상황, 참가자 수, 고용 통계, 그리고 가능한 개선 사항 등을 상세히 다루어야 합니다. 또한, 부서는 공식적인 규칙 변경 없이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a) 섹션 4870에 기술된 프로그램 외에도,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부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쟁 통합 고용으로의 경로를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a)(1)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a)(1)(A) 소항 (B)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a)(1)(A)(B) 소항 (A)에 따른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는 2021년 9월 30일까지 시작되어야 하며, 장애인(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 포함), 가족 구성원, 고용주 및 제공자 협회 대표, 소비자 옹호자, 지역 센터를 포함한 장애 서비스 제공자 대표, 발달 서비스 태스크포스 구성원, 그리고 입법부 직원을 포함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a)(2) 지역 센터 이용자를 위한 유급 근로 경험 및 고용 기회를 늘리기 위한 혁신적이고 복제 가능한 전략 및 관행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기관에 계약 또는 보조금을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b) 부서는 연례 5월 수정 예산 추정치에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b)(1) 이해관계자 협의에 대한 설명.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b)(2) 자금 지원을 받은 보조금 또는 계약의 수와 시작일에 대한 데이터.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b)(3) 등록된 참가자 수.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b)(4) 고용된 참가자 수.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b)(5) 프로그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권고.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1(c)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3.5(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어떠한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서면 지침 또는 유사한 지시를 통해 이 조항을 이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Section § 487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인이 교육 또는 직업 활동 프로그램을 마친 후 직업 세계에 통합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3년간의 시범 프로그램 수립을 의무화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작될 이 프로그램은 유급 인턴십 및 대학-직업 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선택지를 통해 이들에게 직업 준비 기술, 고등 교육, 그리고 포괄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 및 관련 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되어야 하며, 협의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시작되어야 합니다.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춰 직업 준비를 위한 맞춤형, 기간 제한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고용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 기반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성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공식적인 규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지시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2(a) 섹션 4870에 명시된 프로그램 외에도, 이 목적을 위한 예산법의 예산 배정에 따라, 해당 부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작업 활동 프로그램 또는 중등 교육을 마치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경쟁적 통합 고용, 고등 교육 및 직업 준비에 중점을 두는 3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유급 인턴십, 경쟁적 통합 고용 및 대학-직업 연계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선택지를 탐색하기 위함이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2(b) 세분 (a)에 따라 수립된 시범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2(b)(1) 장애인(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을 사람 포함), 가족 구성원, 제공자 협회 대표, 소비자 옹호자, 지역 센터, 주 발달 장애 위원회, 주 교육부 및 재활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 항에 명시된 협의는 2022년 8월 31일까지 시작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2(b)(2) 각 개인의 필요와 개인 중심적 접근 방식에 맞춰, 개인이 직업 경로를 준비하는 데 중점을 둔 개인 중심적이고 기간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2(b)(3) 혁신적인 서비스 옵션 개발 시, 지적 및 발달 장애인을 위한 경쟁적 통합 고용에 대한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기 위한 증거 기반 또는 유망한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2(b)(4)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부서가 정한 명확한 성과 측정치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70.2(c) 행정 절차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어떠한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서면 지시 또는 유사한 지침을 통해 이 섹션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