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발달 장애 성인이 생활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 재활 서비스가 다양한 서비스의 일부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그들이 장애가 없는 또래들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서비스들이 다른 법 조항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데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Section § 4850.1

Explanation

2004년 7월 1일부터 주 발달 서비스국은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전에 재활부가 담당했던 책임을 인계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이전 장에 따라 설정되었습니다.

정부법 제19050.9조에도 불구하고, 2004년 7월 1일부터 주 발달 서비스국은 이전 제10부 제2편 제4.5장 (제193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재활 서비스 프로그램의 관리에 관한 재활부의 모든 기능과 책임을 승계한다.

Section § 4850.2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규정들이 주로 지역 센터가 구매하는 재활 서비스에 적용되며, 몇 가지 예외가 있음을 명시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법의 다른 부분, 특히 제4502조에 언급된 어떠한 권리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0.2(a) 달리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지역 센터가 구매한 재활 서비스에만 적용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0.2(b)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제4502조에 명시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tion § 48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지역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발달 장애 성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와 관련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재활 서비스'는 개인이 최고의 직업 기능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개인이 고용 또는 직업 재활을 준비하도록 돕는 작업 활동 프로그램과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개별 프로그램 계획'은 지역 센터가 개발한 종합 계획을 의미하며, '개별 재활 서비스 계획'은 고용 목표에 특화된 것입니다. '작업 활동 프로그램'과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 관련 서비스 및 환경을 설명합니다.

언급된 '부서'는 주 발달 서비스부이며, 'CARF'는 재활 시설 인증 위원회입니다. 이 법은 또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고용 환경을 포함하는 '통합 작업'을 설명합니다.

'지원 고용 배치'는 직업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며, '허용되는 지원 고용 서비스'는 직업 개발 및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요약됩니다. '그룹 서비스'와 '개별화된 서비스'는 직업 코칭 지원의 다양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 포함된 정의는 지역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재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장의 해석을 규율하며,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a) “재활 서비스”는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을 위해 구매되거나 제공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의미하며, 작업 활동 프로그램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그들이 최고의 직업 기능 수준을 준비하고 유지하도록 하거나, 직업 재활 서비스로의 의뢰를 준비하도록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b) “개별 프로그램 계획”은 섹션 4646에 따라 지역 센터가 개발한 전반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c) “개별 재활 서비스 계획”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의 고용 목표를 충족하기 위해 재활 서비스 제공업체가 개발한 서비스 계획을 의미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d) “부서”는 주 발달 서비스부를 의미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e)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보호 작업장 또는 작업 활동 센터, 또는 (f)항에 따라 인증되거나 재활 시설 인증 위원회(CARF)에 의해 인가된 지역사회 기반 작업 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f) “인증”은 재활부에서 개발한 인증 절차를 의미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g) “작업 활동 프로그램 일”은 작업 활동 프로그램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h) “지원 고용 프로그램”은 (l)항부터 (q)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i) “소비자”는 이 장에 따라 구매된 서비스를 받는 모든 성인을 의미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j) “인가”는 재활 시설 인증 위원회(CARF)가 개발하고 위원회 또는 부서가 적용하는, 작업 활동 프로그램 또는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 의한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일련의 표준 준수 결정을 의미한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k) “CARF”는 재활 시설 인증 위원회를 의미한다.
(l)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l) “지원 고용”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지역사회에 통합된 유급 직업을 의미한다.
(m)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m) “통합 작업”은 장애가 있는 직원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환경에서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환경에서 개인은 해당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비장애인과, 유사한 직위에 있는 비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상호작용한다.
(n)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n) “지원 고용 배치”는 지역사회 고용주에 의한 발달 장애인의 고용을 의미하며, 직접 또는 지원 고용 프로그램과의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개인이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다.
(o)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o) “허용되는 지원 고용 서비스”는 지원 고용을 결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서 승인되고 개별 재활 서비스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o)(1) 지역 센터가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의 직업 개발.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o)(2) 특정 소비자를 위한 지원 고용 기회에 대한 직업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직원 시간.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o)(3) 소비자 감독을 위한 다른 조치(지원 고용 프로그램에 의해 상환되는 고용주 감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가 지역 센터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소비자가 통합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소비자 또는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감독 또는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직원 시간.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o)(4) 직업 적응 및 유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적응 기능 및 사회 기술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훈련.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o)(5) 직업 적응에 있어 소비자의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소비자의 중요한 타인과의 상담.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o)(6) 소비자의 직업 적응 또는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비자를 대신한 옹호 또는 개입.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o)(7) 소비자의 직업 유지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 서비스.
(p)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1(p) “그룹 서비스”는 최소 두 명의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역 센터 또는 재활부에 의해 자금 지원되는 경우, 직업 코치 대 소비자 비율이 1대 2 이상 1대 8 이하인 그룹 지원 고용 배치에서의 직업 코칭을 의미한다. 그룹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경우, 직업 코칭은 작업 현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48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진단받은 발달 장애를 가진 성인이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의 일환으로 이를 선택하는 경우, 재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소비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될 때 이 장에 따라 재활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되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2(a) 해당 개인은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성인이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2(b) 해당 개인은 섹션 4646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계획 과정을 통해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이를 선택했다.

Section § 485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직업 훈련 서비스를 위해 작업 활동 프로그램에 보내지면, 그들은 최대 90일 동안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 동안 프로그램은 다음 다섯 가지 영역에서 그 사람의 작업 기술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안전한 행동, 주의 집중 시간, 간단한 지시를 따르는 능력, 기본적인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출석률입니다.

이 보고서는 팀이 작업 프로그램으로의 의뢰가 적절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3(a) 섹션 4852에 따라 재활 서비스 의뢰가 이루어졌고 개인이 작업 활동 프로그램에 배치된 경우, 해당 개인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추정적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3(b) 추정적 자격 기간 동안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에 작업 기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업 기술 평가 보고서는 다음 모든 영역에서 소비자의 성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3(b)(1) 작업 환경에서 자신을 안전하게 행동하는 적절한 행동.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3(b)(2) 유급 작업에서 생산성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 집중 시간.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3(b)(3) 합리적인 시간 내에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3(b)(4) 기본적인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기본적인 수용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3(b)(5) 출석 수준.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3(c) 추정적 자격 기간 동안 개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팀은 섹션 4646에 따라 작업 기술 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의뢰의 적절성을 결정해야 합니다.

Section § 4854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을 개발할 때, 서비스 제공자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 사람이 여러 영역에서 고용 목표를 달성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은 그 사람이 특정 시간 동안 일하고, 특정 수준의 생산성과 출석률을 유지하며, 근무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능력에 대해 다루어야 합니다.

Section § 4854.1

Explanation

이 법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팀이 필요할 때 특정 사항들을 회의하고 검토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직업 배치가 적절한지, 작업 활동 프로그램이나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적절한지, 그리고 개인의 재활 서비스 계획을 평가해야 합니다.

개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팀은 제4646조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4.1(a) 직업 배치(job placement)의 적절성.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4.1(b) 작업 활동 프로그램(Work Activity Program) 또는 지원 고용 프로그램(Supported Employment Program)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적절성.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4.1(c) 개별 재활 서비스 계획(individual habilitation service plan).

Section § 48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재활 서비스 자격이 있어 직업 관련 서비스를 위해 재활국으로 보내졌는데 대기자 명단에 오르게 되면, 지역 센터는 그동안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임시 지원은 직업 재활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인계받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Section § 4856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센터가 재활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품질, 개인 보호, 규정 준수와 관련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도록 감독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공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지역 센터는 신규 의뢰 중단, 시정 조치 계획 수립,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자 제거, 또는 승인된 자격(공급자 자격) 박탈과 같은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제재를 받으면, 추가적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서비스를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들은 제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안전상의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었던 개인들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복귀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a) 지역 센터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성과 기준을 사용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위해 재활 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링, 평가 및 감사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a)(1) 서비스 품질.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a)(2)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호.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a)(3) 해당 CARF 표준 준수.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b)(1) 지역 센터는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포함된 인가 또는 서비스 표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재활 서비스 이용자에게 위협이 되는 안전 위반에 대해 작업 활동 프로그램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즉각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b)(2) 제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b)(2)(A) 신규 의뢰 중단.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b)(2)(B) 규정에 명시된 시정 계획 부과.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b)(2)(C) 위험하거나 학대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서비스 지역에서 이용자 제거.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b)(2)(D) 공급자 자격 박탈.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c) 신규 의뢰 중단은 이용자가 학대 또는 기타 피해의 임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 취해질 수 있는 첫 번째 공식 제재일 수 있다. 지역 센터가 신규 의뢰 중단을 첫 번째 공식 제재로 결정하는 경우, 시정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중단은 시정 조치 계획에 따라 언급된 조건이 시정될 때만 해제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d) 시정 조치 계획은 지역 센터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의뢰 중단과 동시에 부과되거나, 중단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 제재로 부과될 수 있는 공식 제재이다. 시정 조치 계획의 조건 및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급자 자격이 박탈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e) 프로그램에서 이용자 제거는 위험하거나 학대적인 조건이 존재하거나 공급자 자격이 박탈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 건강 및 안전상의 이유로 제거된 경우, 지역 센터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프로그램에 의해 시정이 이루어지면 이용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수 있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f)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f)(b)항 (2)호 (B) 또는 (C)목에 따라 제재를 받은 제공자는 섹션 4648.1에 명시된 바에 따라 행정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g)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g)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g)(b)항 (2)호 (D)목에 따라 제재를 받은 제공자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 (섹션 11370부터 시작)에 따라 행정심판국(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의 공식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6(h) 2004년 7월 1일부터, 재활 서비스 제공자가 이전 섹션 19354.5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제공자는 시정 조치 계획 또는 제재의 일부로 부과된 기타 조건의 요구 사항을 완료해야 한다. 시정 조치 계획 또는 기타 준수 요구 사항의 기간이 종료되면, 해당 서비스 제공자는 본 섹션의 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 센터에 의해 평가된다.

Section § 4857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센터가 개인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재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서비스는 해당 개인이 목표를 향해 순조롭게 진전하는 동안, 또는 지역 센터가 그 사람이 최고의 직업 기술 수준을 유지하거나 직업 재활 서비스를 받을 준비를 하는 데 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속됩니다.

Section § 485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센터가 승인된 제공자로부터만 재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공자들은 특정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승인되거나 '공급업체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약 2004년 7월 1일 현재 재활 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역 센터는 4861조 및 해당 조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급업체로 등록된 제공자로부터만 재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2004년 7월 1일 현재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재활 서비스 제공자는 승인된 공급업체로 간주된다.

Section § 48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모든 작업 활동 프로그램이 매년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평가하여 그들이 지원 고용과 같은 직업 재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와 협력하여 개인의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참가자를 재활국에 의뢰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8(a) 각 작업 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최소한 매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상태를 검토하여 이 개인이 지원 고용을 포함한 직업 재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58(b) 소비자가 직업 재활 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결정되면, 작업 활동 프로그램 공급업체는 지역 센터와 협력하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 절차에 따라 소비자를 재활국에 의뢰해야 한다.

Section § 4859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작업 활동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비용 효율적인 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율은 서비스 제공의 실제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야 하며, 2년마다 검토될 것입니다. 부서는 2004년 7월 1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던 요율을 다음 요율 설정 시점까지 평가하고 채택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센터는 이러한 작업 활동 프로그램에 대해 설정된 요율을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48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원 고용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며, 개별 및 그룹 서비스의 시간당 요금이 부서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고 게시되는지를 포함합니다. 직업 코치의 출장비는 특정 조건 하에 상환이 허용됩니다. 그룹 서비스의 경우, 예외가 승인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종료해야 하며, 그룹 규모가 필요한 최소 인원보다 줄어들면 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등록, 직업 배치, 그리고 유지에 대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 수수료가 적용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다른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서 정한 요율을 지불해야 하며, 배치, 직업 유형, 요율 비용, 소비자 근무 세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연례 조사에 참여합니다. 조사 결과는 부서의 재정 추정치에 포함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a)(1) 지원 고용 서비스의 시간당 요금은 부서에서 정하고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a)(2) 직업 코치가 공급업체의 본사에서 소비자의 작업장으로 이동하거나 한 소비자의 작업장에서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그리고 이동이 편도인 경우에만, 소비자의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데 소요된 직업 코치 시간은 개별화된 서비스에 대해 상환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b) 그룹 서비스의 시간당 요금은 부서에서 정하고 해당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그룹 내 소비자는 소비자의 유급 근무 일정을 고려한 예외가 지역 센터에 의해 사전에 승인되지 않는 한, 동시에 업무를 시작하고 종료하도록 예정되어야 한다. 부서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이러한 예외를 허용하기 위한 적절한 근거를 정의하는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지원 고용 배치 그룹의 소비자 수가 섹션 4851의 (p)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원보다 적게 감소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해당 그룹의 그룹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90일 이내에 프로그램 제공자가 하나 이상의 지역 센터 또는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지원 고용 소비자를 해당 그룹에 추가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c) 섹션 4855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해 수수료가 승인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c)(1)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 소비자가 등록될 때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360달러($360)의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해당 소비자가 이전 12개월 이내에 동일한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서 지원 고용 등록 절차를 완료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c)(2) 소비자가 통합 직업에 배치될 때 720달러($720)의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단, 해당 소비자가 동일한 근무 시간 동안 동일한 직업 코치에게 배정된 다른 소비자들과 함께 배치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c)(3) 소비자가 직업에 90일간 유지된 후 720달러($720)의 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 단, 해당 소비자가 동일한 근무 시간 동안 동일한 직업 코치에게 배정된 다른 소비자들과 함께 배치된 경우에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d) 섹션 4648의 (a)항 (4)호에도 불구하고, 지역 센터는 본 섹션에서 정한 지원 고용 프로그램 요율을 지급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e) 부서는 지역 센터의 참여를 통해 부서가 정한 형식으로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연례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e)(1) 지난 12개월 동안의 고용 배치 건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e)(2) 소비자가 배치되는 고용 유형.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e)(3)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e)(3)(a)항 및 (b)항의 요율 구성 요소. 여기에는 직업 코치의 시간당 임금, 행정 비용, 배치 검색 비용으로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e)(4) 각 소비자가 근무하는 시간 수와 소비자의 시간당 임금.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e)(5) 부서가 정하는 기타 정보.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0(f) 부서는 2017-18년 5월 수정 재정 추정치에서 (e)항에 명시된 조사의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Section § 4861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센터가 새로운 작업 활동 또는 지원 고용 프로그램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 프로그램들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가 기준을 충족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 고용을 위해 승인된 프로그램은 관련 법률에 명시된 지불 요율을 받게 되며, 새로운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부서 웹사이트에서 요율을 확인합니다. 프로그램이 아직 CARF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재활부 기준을 준수하고, 3년 이내에 CARF 인가를 신청하겠다고 약속하며, 4년 이내에 인가를 받는 경우 지역 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 사회의 필요성, 공급업체의 서비스 역량, 요건 준수,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유급 고용 통합 성공 여부를 기준으로 신규 또는 기존 공급업체의 제안을 승인할 것입니다.

지역 센터는 새로운 작업 활동 또는 지원 고용 프로그램을 공급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결정하고 CARF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 후 이루어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a) 지역 센터의 승인을 받아 지원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섹션 4860에 따라 요율을 받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b) 새로운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부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된 요율을 받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c) 지역 센터는 새로운 작업 활동 프로그램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 아직 CARF의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c)(1) 공급업체가 재활부(Department of Rehabilitation)가 정한 인증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여 CARF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는 경우.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c)(2)(A) 프로그램이 지역 센터의 서비스 구매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CARF 인가를 신청하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c)(2)(A)(B) CARF는 프로그램이 공급업체로 지정된 후 4년 이내에 해당 프로그램을 인가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d) 지역 센터는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또는 기존 공급업체가 제출한 제안을 다음의 모든 기준에 따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d)(1) 작업 활동 또는 지원 고용 프로그램의 필요성.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d)(2) 공급업체가 작업 활동 또는 지원 고용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d)(3) 공급업체가 본 섹션의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1(d)(4) 공급업체가 지원 고용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을 위해 통합 유급 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

Section § 486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장애인이 직업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 '작업 활동 프로그램'의 최소 근무 시간 길이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표준 근무일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최소 5시간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무 시간 길이는 변경이 승인되지 않는 한 이전에 설정된 기간과 일치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근무 시간 길이를 변경하려면 지역 센터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역 센터는 프로그램 요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 소비자의 필요에 따른 조정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의 권고에 따라 지역 센터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변경 사항은 지역 센터에 사유를 명시하여 문서화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a) 작업 활동 프로그램 일의 길이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작업 활동 프로그램 일의 길이는 승인된 재활 서비스 요율의 근거가 되었던 과거 기간의 작업 활동 프로그램 일의 길이로부터 단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b)(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b)(2)(A)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와의 협의 및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 작업 활동 프로그램 일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b)(2)(A)(B) 지역 센터가 (A)소항에 따라 작업 활동 프로그램 일의 단축을 승인하는 경우, 부서는 작업 활동 프로그램 요율을 변경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c)(1)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의 권고에 따라 지역 센터가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특정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 소비자를 위한 작업 활동 프로그램 일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2(c)(2)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작업 활동 프로그램 일의 제안된 변경에 대한 이유를 지역 센터에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486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작업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 센터가 전일 청구에서 시간별 청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지역 센터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시간별 청구를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시간별 청구를 시작하면, 최소 1년 동안 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별 청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섹션 4851의 특정 정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3(a)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그리고 작업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 센터가 동의하는 경우, 전일 청구 대신 사용될 때 지역 센터의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시간별 청구가 허용된다. 작업 활동 프로그램은 이 청구 옵션의 제안된 시행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지역 센터에 시간별 청구 옵션에 대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3(b) 작업 활동 프로그램과 지역 센터가 시간별 청구를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시간별 청구 절차는 최소 1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3(c) 시간별 청구 절차가 사용되는 경우, 섹션 4851의 (h) 및 (i) 항에 포함된 정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4864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때, 부서가 작업 활동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서 결근한 날에 대한 지급을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공급업체는 이러한 결근에 대해 청구할 수 있지만, 지난 한 해 동안의 통상적인 평균을 초과하는 결근한 날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에 직접적으로 따른 작업 활동 프로그램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의 결근에 대해 지급을 승인해야 한다. 부서가 비상사태로 인한 결근에 대해 지급을 승인하는 경우, 공급업체는 재난이 발생한 달 이전 12개월 기간 동안 해당 공급업체가 겪었던 평균 결근 횟수를 초과하는 결근에 대해서만 청구해야 한다.

Section § 4865

Explanation
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 재활국은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작업 활동 또는 지원 고용 프로그램에 인가, 주 면허,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된 특별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6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센터들이 2004년 6월 30일 기준으로 코치 대 클라이언트 비율이 1:3인 지원 고용 그룹에 대해 기존 요율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적용됩니다: 해당 그룹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어야 하고, 2004년 5월 1일까지 1:3 비율을 유지했어야 하며, 고용주는 세 명 이하의 클라이언트만 수용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발달 서비스 주정부 부서는 지역 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그룹은 2005년 7월 1일까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금 지원이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5.1(a) 지역 센터는 코치 대 클라이언트 비율이 1:3으로 구성된 지원 고용 배치 그룹에 대해 2004년 6월 30일 현재 유효한 요율을 계속 지급해야 한다. 단, 제공자가 2004년 7월 30일까지 발달 서비스 주정부 부서와 지역 센터에 다음 모든 조건이 적용된다는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5.1(a)(1) 해당 그룹은 2002년 7월 1일 이전에 설립되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5.1(a)(2) 해당 그룹은 2004년 5월 1일 기준으로 1:3 비율이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5.1(a)(3) 고용주는 세 명으로 구성된 그룹만 수용할 것이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5.1(b) 지역 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발달 서비스 주정부 부서는 이 조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65.1(c) 이 조항에 따라 지급받는 그룹은 2005년 7월 1일까지 섹션 4851의 세분 (r)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섹션 4860의 세분 (b)에 따라 자금 지원 중단 대상이 된다.

Section § 4866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서비스국이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또는 일반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신속하게 긴급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특정 정부법전 하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4867

Explanation
이 법은 작업 활동 및 지원 고용 프로그램이 지역 센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개인을 지원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재활국과 같은 기관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