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Section § 4830
이 법 조항은 해당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를 설명합니다. “연속체”는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필요에 맞춰 개인의 성장과 자유를 지원하는 서비스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정상화”는 개인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통합되도록 돕기 위해 주류 사회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정 기관”은 각 연속체 내에서 서비스를 조직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주정부가 선정한 기관입니다.
Section § 4831
Section § 4832
캘리포니아 발달장애인 주 협의회는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각 지역 내에서 지역사회 거주 연속체를 감독할 가장 적합한 기관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 보조금이나 병원 프로그램으로 자금을 지원받았을 수 있으며, 민간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공동 권한 협약 기관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 또는 자문 위원회는 소비자의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여 최소 3분의 1의 소비자 대표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기관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사나 자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833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이 지정한 기관의 책임을 설명합니다. 첫째, 해당 기관은 지역 사회의 발달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자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기관은 모든 직원이 공공 교육 기관과 연계된 관련 교육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해당 기관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대중의 수용과 완전한 통합을 촉진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정상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개인이 가능한 한 자신의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집, 아파트 또는 소규모 그룹 환경 등 어디에서 살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Section § 4834
Section § 4835
발달 서비스 국장은 특정 기관들을 위한 일관된 규칙과 기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소비자 단체와 사회 서비스, 보건 의료, 교육, 재활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주 정부 기관들, 그리고 발달 서비스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개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836
Section § 4837
이 법은 발달 서비스 국장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미리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시작 90일 전까지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관과의 계약에는 정기적인 선급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총 연간 계약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4839
캘리포니아 주 발달 서비스국은 주 발달 장애 위원회와 협력하여 발달 특수 요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양질의 프로그램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과 평가 제공을 다루어야 합니다.
이 계획은 개인이 덜 제한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주 및 연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주택 보조금, 보충적 보장 소득, 지역 사회 및 보건 서비스와 같은 자원 활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계획은 프로그램 개발, 종사자 훈련, 관리 시스템, 재정 관리, 계약 체결 및 프로그램 평가에 중점을 둔 기관의 절차 표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Section § 4841
Section § 4843
이 법은 국장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개선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장은 고급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양한 기관을 통해 제공자에게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역량 기반 훈련을 설정하고 기관 및 센터가 자격을 갖춘 직원을 모집하여 서비스의 품질과 가용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4844
Section § 4845
이 법 조항은 지정된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일련의 서비스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다른 주 또는 지역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할 수 없고, 부서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을 위한 재정 지원, 재택 돌봄 지원, 그리고 저렴한 입양 및 위탁 보호 옵션이 포함됩니다. 또한 대체 휴식 돌봄, 위기 지원, 독립 생활 준비, 소규모 그룹을 위한 그룹 홈, 의료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그리고 심각한 행동 또는 발달 요구 사항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도 다룹니다. 이 법은 이러한 서비스가 다른 기관의 책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