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규정은 1971년 7월 1일 이전에 발달 장애인의 재산 후견인으로서 주 정신건강국에 대한 어떠한 임명도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의도는 건강 및 안전법 제1부 제1장 제2절 제7.5조 (제416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발달 서비스 국장이 발달 장애인의 후견인 또는 보존인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600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인 발달 장애인의 주립 병원 또는 사립 기관 입원은 제4653조 및 제480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인의 부모 또는 보존인의 신청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주립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부모 또는 보존인이 발달 장애인의 퇴원을 희망한다는 통지를 병원 직원에게 하고 일반적인 입원 퇴원 절차를 완료하면 언제든지 주립 병원을 떠날 수 있다.
제46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성인 발달 장애인은 누구든지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서비스라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