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8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로 특정 시설에 입원한 성인이 석방을 요청하기 위해 인신보호영장 심리라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석방을 요청하면, 직원은 양식 작성을 돕고 해당 시설 책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책임자는 관련 법원과 환자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요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는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절차를 고의로 따르지 않으면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석방 요청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특정 양식이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0(a) 발달 장애 환자로서 주립 병원, 발달 센터, 건강 및 안전법 제1502조에 정의된 지역사회 보호 시설, 건강 및 안전법 제1250조에 정의된 의료 시설, 또는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적절한 배치 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되었거나 현재 입원 또는 수용되어 있는 모든 성인은 본인 또는 본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보호 시설 또는 의료 시설의 직원 또는 지역 센터의 직원에게 석방 요청을 한 후에 해당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보호 시설 또는 의료 시설로부터의 석방을 위한 인신보호영장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0(b) 석방 요청을 받은 직원 또는 지역 센터 직원은 요청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서명 또는 표식을 위해 아래에 명시된 양식 사본을 즉시 제공해야 한다. 해당 직원 또는 지역 센터 직원은 본인의 이름과 날짜를 기입하고, 만약 요청하는 사람이 표식으로 서명하는 경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입한 후, 작성된 사본을 주립 병원 또는 발달 센터의 의료 책임자, 지역사회 보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 또는 의료 시설의 관리자 또는 책임자(해당하는 경우)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달하여 요청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가능한 한 빨리 제4801조에 명시된 해당 카운티의 고등법원에 석방 요청 사실을 알리고, 석방 요청 사본과 함께 해당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사법 절차 통지가 법원으로부터 전달될 것이라는 진술서를 해당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에게 송부해야 한다. 석방 요청 사본과 통지서는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적절한 우편 요금을 선불하여 수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고, 수령 확인증을 요청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사람은 또한 석방 요청 사본과 해당인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이름 및 주소를 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0(c) 이 조항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0(d) 석방 요청 양식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보호 시설, 의료 시설 또는 지역 센터의 이름) ____년 ____월 ____일
본인, ____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보호 시설, 의료 시설의 직원 또는 지역 센터의 직원)은 오늘 아래 서명한 환자 본인 또는 아래 서명한 환자 대리인으로부터 ____ (환자 이름)의 ____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보호 시설 또는 의료 시설 이름)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보호 시설 또는 의료 시설로부터의 석방 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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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요청을 하는 환자의 서명 또는 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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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대리하여 요청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표식

Section § 4801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 발달 센터 또는 유사 시설에 있는 성인이 적절한 고등법원에서 사법 심사를 통해 석방을 요청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선언되었다면, 그 결정이 내려진 카운티의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합니다.

석방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으며,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줍니다. 석방 청원서가 제출되면, 가족이나 지역 센터 소장과 같은 관련 당사자들에게 심리 일정이 통보됩니다. 법원은 그 사람이 스스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다고 판단되면 72시간 이내에 석방을 명령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공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특히 폭력적인 중범죄로 기소된 경우, 법원은 석방이 타인에게 위험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발달 장애가 있고 후견인이 없다면, 법원은 후견인 선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a) 사법 심사는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보건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성인이 재판 무능력자로 판명되어 형법 제2편 제10장 제6장 (제1367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용된 경우, 사법 심사는 피고인의 정신 능력 문제를 결정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석방을 요청하는 성인은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보건 시설의 직원과 법원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하며, 그가 소송을 위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즉시 국선 변호인 또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인신보호영장 청원서 작성 및 소송 대리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면 해당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b) 인신보호영장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 법원 서기는 청원서 사본과 해당 사건의 증거 심리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석방을 요청하는 사람 또는 석방이 요청되는 사람의 부모 또는 후견인, 그리고 해당 지역 센터의 소장 및 의뢰인 권리 옹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석방을 요청하는 사람 또는 석방이 요청되는 사람이 발달 센터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발달 센터의 소장에게도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적절한 우편 요금이 선불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수령증명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 센터의 의뢰인 권리 옹호자는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심리에 참석하여 해당인의 권리 보호를 도울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 법원은 성인을 석방하거나, (b)항에 명시된 청원서와 통지가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우편으로 발송된 후 5재판일 이내 또는 10재판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증거 심리를 개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1) 석방을 요청하는 사람 또는 석방이 요청되는 사람이 발달 센터 또는 정신 질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 센터 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법원, 해당인의 변호인, 그리고 (b)항에 따라 통지되어야 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제4418.25조 (c)항, 제4418.7조 (e)항, 또는 제4648조 (a)항 (9)호에 따라 요구되는 가장 최근에 완료된 평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 센터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이 평가 사본들을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2)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2)(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A) 석방을 요청하는 성인 또는 석방이 요청되는 성인이 발달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B) 그가 발달 장애인이며 음식, 주거,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72시간 이내에 석방되어야 한다. 법원이 그가 발달 장애인이며 음식, 주거 또는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지만, 지역 센터 또는 자발적인 책임 있는 사람 또는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그를 돌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발달 장애 성인의 복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본 조항의 목적과 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발달 장애 성인을 책임 있는 사람, 지역 센터 또는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석방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3) 만약 해당 사람이 폭력 중범죄로 기소되었고 형법 제1370.1조 또는 제6500조에 따라 현재 수용 시설에 수용되었으며, 법원이 (A) 석방을 요청하는 성인 또는 석방이 요청된 성인이 발달 또는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B) 그 또는 그녀가 음식, 주거 및 의복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을 석방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알려진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형법 제1370.1조 (a)항 (1)호 (D)목에 따라 요구되는 판단에 따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72시간 이내에 석방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사람의 석방이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이 초래하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이 해당 사람의 석방이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해당 사람의 복지 보존을 위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그러한 조건에 따라 석방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d)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이 해당 성인이 발달 장애가 있고 부모나 후견인이 없으며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지역 센터 또는 주 정부 부서에 발달 장애 성인을 위한 후견인 임명 절차를 개시하거나 개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e) 이 조항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4802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가 있는 성인의 후견인이 4825조라는 다른 특정 법률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그 사람을 주립 병원에서 데리고 나올 권리가 있음을 보장합니다.

이 장은 성인 발달 장애 환자의 후견인이 4825조에 따라 언제든지 환자를 주립 병원에서 퇴원시킬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4803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센터가 발달 장애인을 지역사회 돌봄 시설이나 의료 시설에 입소시키려 할 때, 해당 당사자, 부모 또는 후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서면 확인서는 입소 전에 시설로 보내져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의가 있음을 알면서도 없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시설 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문제는 공정한 청문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3(a) 지역 센터가 어떤 사람을 발달 장애 거주자로서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의료 시설에 입소시키도록 권고하는 경우, 권고를 담당하는 지역 센터의 직원 또는 지정인은 입소를 권고받은 사람, 미성년자의 부모 또는 성인의 후견인(해당하는 경우), 또는 섹션 4541의 (a)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나 기관 중 누구도 입소에 대해 권고하는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역 센터는 그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의료 시설에 송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3(b)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의료 시설은 이 섹션에 따라 증명서 사본이 송부되지 않는 한, 지역 센터의 권고에 따라 어떤 성인도 발달 장애 환자로서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3(c)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의료 시설 입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알면서도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가 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3(d) 제안된 배치에 대한 이의는 섹션 4700에 따른 공정한 청문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Section § 4804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거주하는 카운티가 아닌 다른 카운티의 주립 병원에 수용되었을 때, 카운티 간의 재정 상환 문제를 다룹니다. 만약 병원이 위치한 카운티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해당 카운티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항소 비용을 포함한 이 비용들은 판사의 인증을 받은 후, 해당인이 거주하는 카운티로 보내져 상환을 요청합니다. 만약 해당인의 실제 거주 카운티를 알 수 없는 경우, 이 비용들은 해당인이 처음 구금되었던 카운티로 보내져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05

Explanation
주립 병원 간 환자 이동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이의는 섹션 4700부터 시작하는 챕터 7의 지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80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상황에서 석방을 요청하는 성인들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은 그들이 가능한 한 가장 제한이 적은 환경에서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 그들에게 적합한 통합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