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a) 사법 심사는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보건 시설이 위치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성인이 재판 무능력자로 판명되어 형법 제2편 제10장 제6장 (제1367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용된 경우, 사법 심사는 피고인의 정신 능력 문제를 결정한 카운티의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석방을 요청하는 성인은 주립 병원, 발달 센터, 지역사회 돌봄 시설 또는 보건 시설의 직원과 법원으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해 고지받아야 하며, 그가 소송을 위한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즉시 국선 변호인 또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하여 인신보호영장 청원서 작성 및 소송 대리를 돕도록 해야 한다. 그 사람은 능력이 있다면 해당 법률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b) 인신보호영장 청원서가 법원에 제출될 때, 법원 서기는 청원서 사본과 해당 사건의 증거 심리 시간 및 장소에 대한 통지를 석방을 요청하는 사람 또는 석방이 요청되는 사람의 부모 또는 후견인, 그리고 해당 지역 센터의 소장 및 의뢰인 권리 옹호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석방을 요청하는 사람 또는 석방이 요청되는 사람이 발달 센터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발달 센터의 소장에게도 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적절한 우편 요금이 선불된 등기우편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수취인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발송되어야 하며, 수령증명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 센터의 의뢰인 권리 옹호자는 이 조항에 따른 모든 심리에 참석하여 해당인의 권리 보호를 도울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 법원은 성인을 석방하거나, (b)항에 명시된 청원서와 통지가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우편으로 발송된 후 5재판일 이내 또는 10재판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증거 심리를 개최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1) 석방을 요청하는 사람 또는 석방이 요청되는 사람이 발달 센터 또는 정신 질환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 센터 소장 또는 그 대리인은 법원, 해당인의 변호인, 그리고 (b)항에 따라 통지되어야 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제4418.25조 (c)항, 제4418.7조 (e)항, 또는 제4648조 (a)항 (9)호에 따라 요구되는 가장 최근에 완료된 평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역 센터는 (b)항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를 받은 후 2영업일 이내에 이 평가 사본들을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2)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2)(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이 (A) 석방을 요청하는 성인 또는 석방이 요청되는 성인이 발달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B) 그가 발달 장애인이며 음식, 주거,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72시간 이내에 석방되어야 한다. 법원이 그가 발달 장애인이며 음식, 주거 또는 의복에 대한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없지만, 지역 센터 또는 자발적인 책임 있는 사람 또는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그를 돌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발달 장애 성인의 복지를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본 조항의 목적과 일치하는 조건에 따라 해당 발달 장애 성인을 책임 있는 사람, 지역 센터 또는 다른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석방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c)(3) 만약 해당 사람이 폭력 중범죄로 기소되었고 형법 제1370.1조 또는 제6500조에 따라 현재 수용 시설에 수용되었으며, 법원이 (A) 석방을 요청하는 성인 또는 석방이 요청된 성인이 발달 또는 지적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B) 그 또는 그녀가 음식, 주거 및 의복과 같은 기본적인 개인적 필요를 안전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을 석방하기 전에, 그 사람의 알려진 행동으로 인해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을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형법 제1370.1조 (a)항 (1)호 (D)목에 따라 요구되는 판단에 따라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72시간 이내에 석방되어야 한다. 만약 해당 사람의 석방이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사람이 초래하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요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이 해당 사람의 석방이 공중 보건 및 안전과 해당 사람의 복지 보존을 위해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에 따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람은 그러한 조건에 따라 석방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d) 이 조항에 따른 절차에서, 법원이 해당 성인이 발달 장애가 있고 부모나 후견인이 없으며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지역 센터 또는 주 정부 부서에 발달 장애 성인을 위한 후견인 임명 절차를 개시하거나 개시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801(e) 이 조항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Amended by Stats. 2013, Ch. 25, Sec. 9. (AB 89) Effective June 27,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