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7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누군가를 정신 건강 시설로 보내는 것과 같은 법적 강제 수용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대신에,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험하다고 간주된다면, 그들은 법원 시스템을 통해 강제 수용될 수 있지만, 위험에 대한 입증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45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인이 최대 (12)개월 동안 발달 센터에서 일시적으로 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성인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지역 센터로부터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임시 배치 기간 동안 언제든지 발달 센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Section § 45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세 개 주정부 부서가 협력하여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주거 시설이 확보되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주거 시설은 지역사회와 주립 병원 모두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들은 이러한 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지방 정부 기관, 주거 요양 서비스를 받는 고객을 위한 옹호자,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 제공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4511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정보, 기술, 조정을 제공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소비자, 가족,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의 역할을 부각합니다. 해당 부서는 자원이 허용하는 한 건강 및 안전, 권리, 의사소통, 지역사회 통합과 같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을 조직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훈련은 가능한 경우 기존 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반드시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문단은 훈련 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a) 의회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소비자, 가족, 지역 센터, 옹호자, 서비스 및 지원 제공자 간의 정보, 기술, 조정 및 협력을 필요로 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b) 의회는 또한 혁신적이고 지속적인 훈련 기회가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향상시키고 시스템 참여자 간의 조정 및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c) 해당 부서는 재정 및 인력 자원의 가용성에 따라, 본 부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 지식, 역량을 습득하도록 소비자 및 그 가족, 지역 센터, 서비스 및 지원 제공자를 돕기 위한 훈련을 확보하고, 제공하며, 조정하는 것에 책임이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d) 이 훈련은 건강 및 안전 문제; 개인 중심 계획; 소비자 및 가족 권리; 지원 서클 구축; 정신과 약물 및 기타 약물 사용에 대한 훈련 및 검토 프로토콜; 범죄 예방; 삶의 질 평가 및 결과; 지역사회 내 포괄적 기회 극대화; 소비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 그리고 의사결정 기회 개발을 포함할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e) 가능한 경우, 해당 부서는 기존 훈련 도구와 전문 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f) 각 훈련 모듈은 평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g) 해당 부서는 소비자, 가족 구성원,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 옹호자 및 입법부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설립해야 한다. 자문단은 훈련 주제에 대한 권고를 하고, 훈련 모듈의 설계를 검토하며, 훈련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Section § 451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의 직원과 계약자를 위한 암묵적 편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교육은 편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다루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 서비스 부서는 교육의 내용과 빈도를 감독할 것이며, 이 교육은 자격 심사 및 서비스 조정 업무에 관련된 직원에게 필수적입니다. 지역 센터는 교육 완료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서비스 받는 고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강사를 참여시키도록 권장됩니다. 교육은 암묵적 편향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법, 그 영향,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주정부 자금에 달려 있지만, 센터들은 특정 입법 자금 없이도 가능한 한 교육 노력을 계속하도록 권장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a) 입법부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a)(1)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을 지원하려면 지역 센터 직원에 대한 인식, 기술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a)(2) 지속적인 암묵적 편향 교육은 발달 장애 시스템에서 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을 향상시킨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b) 부서는 4640.6조에 따른 계약을 통해 지역 센터가 암묵적 편향 교육을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하며, 해당 교육의 교육 내용 및 교육 빈도 요건을 설정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c) 모든 지역 센터 직원은 4640.6조 (g)항 (9)호 및 본 조항의 암묵적 편향 교육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본 조항은 또한 접수 및 평가, 자격 결정에 관여하는 지역 센터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부서는 교육이 완료되어야 하는 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교육은 자격 결정에 관여하거나 지역 센터 접수 및 평가 과정, 서비스 조정 중에 개인 및 그 가족을 직접 지원하는 지역 센터 직원 및 계약자, 또는 둘 다에 대해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하며, 소비자의 서비스 필요를 결정할 때 지역 센터가 활용하는 서비스 구매 정책 및 기타 정책, 지침, 지시사항 또는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데 관여하는 지역 센터 직원에게도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d) 본 조항에 설명된 교육은 부서 또는 부서의 사전 승인을 얻은 지역 센터에 의해 조달될 수 있다. 각 지역 센터 및 그 계약자는 직원의 교육 기록을 각 인사 파일에 보관해야 한다. 지역 센터는 매년 직무 분류별로 식별된 계약자 및 지역 센터 직원 중 교육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비율을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부서 또는 부서의 승인을 받은 지역 센터가 조달한 교육의 목록 및 설명은 부서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e) 부서 또는 지역 센터는 다음 사항을 모두 고려하는 교육을 조달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e)(1)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강사.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e)(2) 암묵적 편향에 대한 학술 교육 또는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 암묵적 편향 및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상호 작용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한 경험.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e)(3) 암묵적 편향, 명시적 편향 및 시스템적 편향이 공공 복지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과 이것이 공공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자격 및 서비스를 구하는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e)(4) 교육생이 자신의 암묵적 편향을 인식하고 다루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조치.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1(f) 부서가 제공하고 본 조항에서 요구하는 교육은 해당 목적을 위한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만 이행되어야 한다. 주 예산 배정이 없는 경우에도 지역 센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암묵적 편향 교육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4511.5

Explanation

이 법은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직접 서비스 전문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개인 중심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서비스 결과를 개선하는 향상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건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자기 결정을 통해 존엄성을 증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훈련 요소로는 역량 기반 및 단계별 인증,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명확히 정의된 성과 측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부서는 소비자, 가족,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 훈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법의 시행은 주 연간 예산에 할당된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a) 의회는 다음 두 가지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a)(1) 직접 서비스 전문가는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a)(2) 직접 서비스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하여, 추가적인 훈련과 개발은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보다 지속 가능한 인력을 육성할 것이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1) (c)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는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결과를 개선하고, 개인 중심적이며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민감한 서비스를 촉진하는 향상된 직접 서비스 전문가 훈련을 시행하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을 개발하거나 활용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2) 의회는 소비자가 직접 서비스 전문가로부터 받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여기에는 일반적인 건강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전문가의 지식 향상, 수혜자와 제공자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한 자기 결정 원칙 적용, 그리고 지역 센터 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건강 형평성 증진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질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3)(1)항에 기술된 훈련은 다음 모든 요소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3)(1)(A) 역량 기반.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3)(1)(B) 단계별 훈련 및 인증.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3)(1)(C) 지속적인 교육.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3)(1)(D)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b)(3)(1)(D)(c)항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서가 정의한 성과 측정.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c)(1) 부서는 이 조항의 시행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이 협의에는 시행에 대한 의견과 논평을 제공하는 과정의 촉진이 포함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c)(2) 이해관계자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c)(2)(A) 주 전역의 다양한 지리적 지역에 걸쳐 있으며 다양한 인종 및 민족 배경, 다양한 소비자 연령대 및 장애를 가진 소비자 및 가족.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c)(2)(B) 지역 센터 대표.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c)(2)(C) 다양한 서비스 유형과 모델을 대표하는 서비스 제공자.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5(d) 이 조항의 시행은 연간 예산법에서 이 목적을 위한 자금 할당에 따른다.

Section § 4511.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기술을 활용한 원격 소비자 서비스를 시험하는 시범 사업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가 사람들이 더 독립적인 삶을 살고, 이중 언어 서비스에 더 잘 접근하며, 대면 지원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여러 참가자를 선정하고, 사업 설계 및 평가를 위해 경험 많은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의 제공자는 2023년 3월 1일까지 선정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2026년 1월 1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일반적인 계약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진행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a) 해당 부서는 기술 솔루션을 활용하는 원격 소비자 서비스 및 지원의 실현 가능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b) 원격 서비스 및 지원이 소비자가 더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이중 언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선택되고 안전한 경우 일대일 대면 직접 지원에 대한 시스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적인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c) 해당 부서는 (d)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격 서비스 및 지원을 시범 운영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d) 원격 서비스 및 지원 시범 운영에 참여할 소비자를 선정할 때, 해당 부서는 소비자의 선호도, 소비자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또는 지원의 종류와 양 및 인력, 그리고 소비자의 개별화된 선택과 고유한 건강, 안전 및 기타 필요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시범 사업에 선정된 소비자는 다양한 문화적 및 민족적 배경, 연령, 그리고 주의 도시 및 농촌 지역을 대표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e) 해당 부서는 관련 프로그램 평가 경험이 있는 외부 기관과 협력하여 시범 사업을 설계하고 평가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f) 제공자는 2023년 3월 1일까지 시범 사업에 참여하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g) 해당 부서는 시범 사업의 진행 상황에 대해 입법부 직원 대상 분기별 브리핑에서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지역 센터가 수집한 관련 데이터 요약이 포함되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h) 해당 부서는 2026년 1월 10일까지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시범 사업의 최종 평가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i) 본 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서비스 조달 계약은 공공 계약법 및 주 행정 매뉴얼에 포함된 요건과 총무부의 승인으로부터 면제된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j) 본 조항의 이행은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한 입법부의 예산 책정에 따라야 한다.
(k)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1.6(k) 본 조항은 2030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45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발달 장애 관련 법률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발달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적 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하지만, 순전히 신체적인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세 미만 아동은 자기 관리나 의사소통과 같은 활동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5세경에 지속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됩니다. 지원 서비스는 치료부터 지역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맞춤 제공됩니다. 이 법은 또한 주요 생활 활동의 제한을 포함하는 '상당한 장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자연적 지원', '지원 서클', '바우처'와 같은 다양한 용어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도움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1) “발달 장애”란 개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발생하여 무기한으로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개인에게 상당한 장애를 구성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발달 서비스 국장이 공교육감과의 협의를 거쳐 정의한 바에 따르면, 이 용어는 지적 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을 포함한다. 이 용어는 또한 지적 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나 지적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필요한 치료와 유사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밝혀진 장애 상태를 포함하지만, 전적으로 신체적인 다른 장애 상태는 포함하지 않는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2)(A) 5세 미만의 아동은 전적으로 신체적인 것이 아닌 장애를 가지고 있고, 지역 센터가 판단하고 아동의 연령에 적합한 다음 주요 생활 활동 영역 중 최소 두 가지 영역에서 상당한 기능적 제한이 있는 경우 지역 센터 서비스에 잠정적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2)(A)(i) 자기 관리.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2)(A)(ii) 수용 및 표현 언어.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2)(A)(iii) 학습.
(i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2)(A)(iv) 이동성.
(v)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2)(A)(v) 자기 주도.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2)(A)(B) 잠정적으로 자격을 얻기 위해, 아동은 (1)항에 나열된 발달 장애 중 하나를 가질 필요는 없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3)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3)(A)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정부법 제14편 (제9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센터로부터 조기 개입 서비스를 위해 의뢰된 영아 또는 유아는, 적절한 경우, 해당 영아 또는 유아가 (2)항에 따라 지역 센터 서비스에 잠정적으로 자격이 있는지 또는 (1)항에 따라 지역 센터 서비스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동시에 평가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3)(A)(B) 지역 센터가 캘리포니아 조기 개입 서비스법(정부법 제14편 (제95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해당 영아 또는 유아가 지역 센터로부터 조기 개입 서비스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1)항에 정의된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2)항에 정의된 잠정적 자격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 지역 센터는 해당 아동이 3세가 되는 날짜로부터 최소 90일 전에 이 조항에 따른 지역 센터 서비스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아동을 평가해야 한다. 지역 센터가 아동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제4701조에 따라 적절한 통지를 해야 한다.
(4)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4)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4)(2)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자격이 있는 아동은 5세가 되기 최소 90일 전에 재평가되어야 한다. 해당 아동은 5세에 지역 센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1)항에 명시된 정의를 충족해야 한다.
(5)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5)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2(a)(5)(2)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자격이 있었으나 (1)항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지역 센터 서비스는 제4715조에 따라 이의 제기가 접수되지 않는 한 아동이 5세가 되면 종료된다.

Section § 45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할당 자금을 사용하여 지역 센터가 특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역 센터는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사회의 지지를 보여야 합니다. 자금 지원을 결정할 때, 부서는 센터의 프로젝트 수행 의지와 능력, 과거 성공 또는 실패 사례,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 수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부서는 진행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 및 가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각 프로젝트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에서도 복제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a) 부서가 예산법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특별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 제안 요청 절차를 통해 지역 센터에 자금을 할당할 때마다, 부서는 해당 지역 센터가 제안에 대한 지역 사회의 지지를 입증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b) 그러한 제안을 시행하기 위해 지역 센터에 자금을 수여할 때, 부서는 다른 지표들 중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b)(1) 해당 서비스 또는 지원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는 데 있어 지역 센터의 입증된 헌신.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b)(2) 해당 제안을 시행하는 데 있어 지역 센터의 입증된 능력.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b)(3) 해당 서비스 또는 지원을 설립하거나 확장하려는 이전 노력의 성공 또는 실패.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b)(4) 다른 지리적 지역과 비교하여 지역 센터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서비스 및 지원의 설립 또는 확장에 대한 필요성.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c) 부서는 제안을 시행하는 지역 센터로부터 정기적인 진행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d) 부서는 자금이 지원되고 시행된 각 제안이 평가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평가 과정에는 적절한 경우 소비자, 가족, 제공자 및 옹호자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e) 부서는 요청 시 이러한 평가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3(f) 부서는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복제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Section § 4514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이 어떻게 기밀로 유지되고 언제 공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밀 정보는 개인 또는 그 보호자의 적절한 동의를 얻어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규정 하에 건강 보험 청구, 법적 문제 또는 연구 목적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관련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또는 특정 정부 기관 조사 목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특정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개인 데이터 보호와 동의에 중점을 두며, 적절한 승인 및 기밀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에게 Division 4.1 (섹션 4400부터 시작), Division 4.5 (섹션 4500부터 시작), Division 6 (섹션 6000부터 시작) 또는 Division 7 (섹션 7100부터 시작)에 따라 섭취, 평가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 및 기록은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1969년 이전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수혜자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기록 또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 및 기록은 다음의 경우에만 공개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4(a) 지역 센터 또는 주 발달 센터에 고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섭취, 평가 및 서비스 제공 또는 적절한 의뢰 시 자격을 갖춘 전문인 간의 의사소통 시. 지역 센터 또는 주 발달 센터 직원이 해당 지역 센터 또는 주 발달 센터에 고용되지 않은 전문가 또는 해당 지역 센터 또는 주 발달 센터가 공급업체로 지정하지 않은 프로그램에 정보 또는 기록을 공개하기 전에 발달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4(b)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할 능력이 있는 발달 장애인이 정보 또는 기록이 공개될 개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장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 간호사,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가 해당 가족 구성원에 의해 유효한 공개가 실행되지 않는 한, 해당 가족 구성원이 해당 개인에게 비밀리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4(c) 청구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또는 발달 장애인을 대신하여 해당 개인이 받을 자격이 있는 지원, 보험, 정부 혜택 또는 의료 지원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4(d) 발달 장애인이 미성년자, 부양 보호 대상자 또는 피보호자인 경우, 그리고 해당 개인의 부모, 보호자, 후견인, 기밀 기록에 접근 권한이 있는 제한적 후견인 또는 공인 대리인이 서면으로 기록 또는 정보가 공개될 개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장은 의사 및 외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결혼 및 가족 치료사, 전문 임상 상담사, 간호사,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가가 해당 가족 구성원에 의해 유효한 공개가 실행되지 않는 한, 해당 가족 구성원이 해당 개인에게 비밀리에 제공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4(e) 연구 목적으로, 발달 서비스 국장이 규정에 따라 연구 수행 규칙을 지정하고 해당 연구가 먼저 적절한 기관 심사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검토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규칙에는 모든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기밀 유지 서약을 서명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 
 
날짜
____ (시설, 기관 또는 개인을 기입)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은 발달 장애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나, ____는, 나의 연구를 검토하는 인간 대상 보호를 위한 적절한 기관 심사 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가능한 최대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사전 정보에 입각한 동의를 얻는 데 동의하며, 또는 해당 개인의 부모,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는 데 동의하며, 또한 연구 과정에서 얻은 어떠한 정보도 승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이 식별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출판하거나 달리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나는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가 복지 및 기관법 조항에 따라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Section § 4514.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정한 특별 보호 및 옹호 기관과 정보 및 기록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2000년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이라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달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보 공유는 법률 코드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4.3(a) 제4514조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주지사가 지정한 보호 및 옹호 기관에는 정보 및 기록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는 미국 법전 제42편 제144장 (제15001조부터 시작)에 포함된 2000년 연방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의 요건과 보장을 이행하고, 미국 법전 제42편 제15002(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함이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4.3(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4.3(b)(a)항이 적용되는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접근은 제4.7부 (제4900조부터 시작)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4514.5

Explanation
주립 병원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이나 환자가 지정한 사람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시설은 환자의 입원 여부, 전원, 진단, 약물, 경과 등과 같은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단, 환자가 정보 공유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환자가 처음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시설은 매일 동의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같은 가족 구성원은 환자가 동의할 수 없더라도 연방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특정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은 요청 시 환자의 퇴원이나 사망에 대해 해당 가족이나 지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하지만, 이 과정의 일부로 의료 기록 사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4515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장애인 본인이나 그 부모, 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할 때마다 서명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정확한 사용 목적, 공개될 정보, 누구에게 공개될지, 그리고 누가 정보 공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동의서는 해당인의 파일에 기록되어야 하며,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부모, 후견인 또는 보존인이 건강 및 안전법 11878조 또는 11879조 또는 4514조 (a)항 또는 (d)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인이 동의하는 정보 공개를 위한 서명된 동의서는 각 개별 사용에 대해 획득되어야 하며, 사용 목적, 공개될 정보, 정보가 공개될 기관 또는 개인의 이름, 그리고 정보 공개 권한을 가진 책임 있는 개인의 이름이 양식에 명시되어야 한다. 이 양식의 모든 사용은 발달 장애인의 파일에 기록되어야 한다.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서명된 동의서 사본을 받아야 한다.

Section § 4516

Explanation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법적으로 공유되는 경우, 담당 의사나 전문가는 해당 사람의 의료 기록에 언제, 왜 정보가 공유되었는지, 누구와 공유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는지를 즉시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4517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부 기관이나 연구자들이 통계 데이터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는 발달 서비스 국장이 정한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4518

Explanation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고의로 공유했다면, 당신은 그들을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최소 500달러 또는 당신이 입은 손해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당신의 개인 정보 공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본 장의 규정 또는 보건안전법 제10.5부 제3편 제1장 (제11860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에 관한 기밀 정보 또는 기록을 고의로 그리고 알면서 공개한 개인을 상대로 다음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8(1) 500달러 (500달러).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8(2) 원고가 입은 실제 손해액의 3배 (있는 경우).
누구든지 민사소송법 제2편 제7장 제3장 (제525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밀 정보 또는 기록의 공개를 금지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동일한 소송에서 본 조에 규정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험에 처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 조에 따른 소송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Section § 4519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서비스 국장이 특정 계획을 승인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외부 서비스에 주정부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주 외부 서비스를 고려하기 전에, 철저한 평가와 회의를 통해 캘리포니아 내 옵션으로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 외부 서비스가 승인되면, 초기에는 6개월 동안 가능하며 연장을 위해서는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 센터는 승인 없이는 직원의 주 외부 출장 비용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주 외부로 배치된 경우, 주 내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인접 국경 지역의 서비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지역 센터는 또한 2012년 말까지 주 외부 소비자를 위한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며,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4519.10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요율 결정 방식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 비용과 다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요율 구조를 더 명확하고 성과 중심적이며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연구에서 다양한 개선 사항을 권고했지만, 전면적인 시행에는 상당한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2021–22 회계연도부터 이러한 요율 변경을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2025년 7월 1일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율 인상은 직접 돌봄 직원의 임금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성과 개별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 법은 가능한 경우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 사용을 명시하고, 다양한 요율 및 품질 조치 시행을 위한 일정을 설정합니다. 제공자는 주 및 연방 지침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요율 인상이 직접 돌봄 전문가에게 혜택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입법부 보고서는 2024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은 규정 준수 기반 시스템에서 개인 중심의 성과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소비자 경험, 형평성, 시스템 효율성, 성과 품질과 같은 가치와 일치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1) 주 발달 서비스국이 관리하는 시스템 내 현재 서비스 제공자 요율 구조는 투명성이 부족하고, 복잡하며, 개인 중심의 성과와 연계되지 않고, 동일 지역에서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들마다 다릅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2) 2016년에 입법부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품질 및 투명성을 다루기 위해 요율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3) 해당 부서는 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2019년에 요율 연구를 완료했으며, 그 후 연구 결과와 권고 사항을 입법부에 제출했습니다. 다른 사항들 중에서도, 연구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3)(A) 각 서비스 범주 내에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요율 모델.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3)(B) 생활비 및 사업 운영 비용의 지역적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지역별 차등.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3)(C) 미국 수화를 포함하여 다른 언어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인상된 요율.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3)(D) 훈련 및 입증된 역량에 기반한 직접 서비스 전문가 수준 및 임금 차등에 대한 선택적 추가금.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3)(E) 특정 서비스 코드의 통합.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4) 요율 연구의 재정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요율 모델의 전면적인 시행은 2019–20 회계연도에 일반 기금에서 추가로 11억 달러 ($1,100,000,000) 또는 총 기금에서 18억 달러 ($1,800,000,000)가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5) 요율 연구의 권고 사항과 관련 요율 모델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요율 연구 결과가 2019–20 회계연도에 많은 서비스 범주에 대한 추가 요율 인상과 2020–21 회계연도에 세 가지 추가 서비스 범주에 대한 추가 요율 인상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6) 메디칼 자격이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해당 부서는 해당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메디케이드 상환금을 받습니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7) 서비스 제공자가 고용한 직접 서비스 전문가는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품질과 제공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8) 발달 서비스 시스템 내에서 지배적인 필요성과 과제는 규정 준수 기반 시스템에서 성과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성과 측정은 개인 중심 계획에 기반하여 개별 요구를 충족시키는 시스템의 핵심 가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 섹션에 따라 요율을 시행하는 것은 인센티브 지급, 대체 지불 모델, 대체 서비스 제공,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얻은 교훈, 개인 중심적이며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민감하고 유능한 접근 방식, 직접 서비스 전문가 교육, 2023년 3월 17일에 발효될 예정인 연방 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규칙 준수, 그리고 성과 평가 및 보고 방법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개인 중심의 전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9)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9) 소비자 성과와 경험을 개선하고 전반적인 시스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네 가지 목표가 요율 개혁을 이끌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9)(A) 소비자 경험.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9)(B) 형평성.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9)(C) 품질 및 성과.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a)(9)(D) 시스템 효율성.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b) 따라서 입법부의 의도는 2021–22 회계연도부터 자금 및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요율 개혁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향상된 개인 중심의 성과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며, 2025년 7월 1일까지 이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c)(1) (A) 2022년 4월 1일부터, 해당 부서는 현재 요율과 각 제공자를 위한 완전 자금 지원 요율 모델 간의 차이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요율 인상을 시행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c)(1)(B)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는 2022년 3월 31일 현재 유효한 요율과 각 제공자를 위한 완전 자금 지원 요율 모델 간의 차이의 절반에 해당하도록 요율을 조정해야 하며, (e)항에 설명된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위해 추가 자금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10(c)(1)(B)(i)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의도는 2022–23 회계연도에 이 소항목에 설명된 요율 인상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소 75%의 시간을 할애하는 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ection § 4519.11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7월 1일부터 그 후 2년마다 부서가 현재 비용 정보를 바탕으로 요율 모델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며, 다음 해 1월 1일까지 이 업데이트된 모델들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제공자 요율 변경은 입법부가 연례 예산법에서 자금을 배정하는지, 그리고 연방 자금이 승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요율 모델'이라는 용어는 입법부에 제출된 특정 요율 연구에 포함된 모델들을 지칭합니다.

Section § 4519.2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서비스 태스크포스를 통해 발달 서비스국이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를 찾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고객 서비스, 의사소통 및 모범 사례를 2021년 1월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측정 기준과 개선 사항을 권고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2020년 4월까지 연방 표준 준수와 관련된 제공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준수가 달성될 때까지 6개월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들은 2020년 5월까지 이 데이터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지역 센터의 불만 사항 및 해결 세부 사항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들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옹호 기관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서의 새로운 지시는 2019년 10월부터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하며, 입법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특정 정부법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a) 발달 서비스 태스크포스를 통해, 부서는 지역 센터 시스템의 서비스 제공을 추적하기 위한 핵심 지표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표에는 지역 및 주 전체 측정 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우려되는 추세에 대한 분석 및 후속 조치 권고와 주 전체에서 활용할 모범 사례 보고 계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성과 측정 및 개선을 위한 권고안도 식별해야 합니다. 시스템 개선 목표에는 소비자와 그 가족을 위한 고객 서비스 향상, 지역 센터와 주정부 간의 향상된 의사소통 촉진, 발달 서비스 제공자를 위한 모범 사례 식별 및 보급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이러한 권고된 지표, 모범 사례 및 분석 권고안을 2021년 1월 10일까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b)(1) 각 지역 센터는 2020년 4월 1일까지 부서가 정한 형식으로 다음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하며, 부서가 연방 주거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HCBS) 최종 규정의 주 전체 준수가 충족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또는 2025년 1월 1일까지(이 중 더 이른 날짜) 최소 6개월마다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b)(1)(A) HCBS 준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식별된 제공자 수(부서가 정의한 제공자 유형별로 분류).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b)(1)(B) 각 제공자 유형 내에서 HCBS 준수 여부를 검사 또는 검토받은 제공자 수.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b)(1)(C) 각 제공자 유형 내에서 HCBS를 준수하는 것으로 결정된 제공자 수.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b)(1)(D) 각 제공자 유형 내에서 HCBS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제공자 수 및 미준수 사유.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b)(1)(E) 연방 규정집 제42편 섹션 441.301(c)(5)(v) 및 441.710(a)(2)(v)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시설 환경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식별된 제공자 수(제공자 유형별로 분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b)(2) 부서는 이 정보를 주 전체 데이터 및 각 지역 센터별로 2020년 5월 1일까지 입법부에 제공해야 하며, 해당 요약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1) 부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매년 입법부에 이전 회계연도에 섹션 4731에 따라 각 지역 센터에 접수된 불만 사항 수를 업데이트하고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1)(A) 접수된 불만 사항의 주제.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1)(B) 불만 사항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1)(C) 지역 센터가 해당 불만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한 기간.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1)(D) 부서에 항소된 불만 사항 수, 그 해결책, 그리고 서면 행정 결정이 발행된 기간.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1)(E) 불만 사항이 제기된 소비자를 대리하여 부서가 식별한 인구 통계 정보(소비자의 민족성을 포함).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2) 업데이트에는 가능한 경우 이전 두 회계연도의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c)(3) 부서는 또한 이 데이터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d) 부서와 각 지역 센터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제4.7부 (섹션 4900부터 시작)에 따라 지정된 보호 및 옹호 기관과 섹션 4433에 따라 계약된 고객 권리 옹호자에게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링크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부서가 정한 다른 표준 위치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e) 2019년 10월 1일부터 부서는 지역 센터에 발행하는 모든 새로운 지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합니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2(f) 이 섹션에 따라 부서가 입법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정부법 섹션 9795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1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부터 이 국은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소비자, 가족,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진단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은 주요 성과와 연방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논의에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진행 상황은 2020-21년 예산 청문회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일까지 공개 의견 요약, 부서의 답변, 그리고 요율 모델 변경 사항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a) 2019년 여름부터 주 발달 서비스국은 발달 서비스 태스크포스 대표, 발달 서비스 태스크포스 요율 실무 그룹, 입법부의 재정 및 관련 정책 위원회 입법부 직원, 입법 분석관실, 지역 센터 기관 협회, 주 발달 장애 위원회, 재활국,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리 단체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하고 균형 잡힌 이해관계자 그룹과 협의하여 발달 장애가 있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개혁을 포함한 시스템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이 논의의 초점은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소비자 중심적이며 성과 기반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에 맞춰져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b)(a)항을 이행하기 위해 주 발달 서비스국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b)(1) 시스템 개혁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과 관련된 잠재적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 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의 다양한 관점을 고려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b)(2) 도시 및 농촌 지역을 포함한 주의 다양한 지리적 지역과 다양한 인종 및 민족적 배경, 소비자 연령 그룹, 소비자 진단 및 서비스 범주의 소비자, 가족 및 서비스 제공자와 교류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b)(3) 이해관계자 프로세스를 통해 얻은 정보에 따라 이러한 개혁을 통해 달성될 주요 소비자 성과 및 측정 가능한 목표를 식별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b)(4)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와 관련된 연방 규정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부서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서비스를 어떻게 재설계할 계획인지 논의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b)(5) 개혁에 대한 피드백이 어떻게 수집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정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스템을 변경하고 적응시키는 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논의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c) 주 발달 서비스국은 2020-21년 예산 청문회 절차 동안 이러한 노력의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4(d) 2019년 10월 1일까지 주 발달 서비스국은 4519.8조에 따라 제출된 요율 연구에 포함된 요율 모델에 대한 공개 의견 요약, 해당 의견에 대한 부서의 답변, 그리고 적절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Section § 451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과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인종, 언어, 장애 유형을 포함한 상세한 인구 통계 및 서비스 이용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개인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이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주정부 데이터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가용성 기한 준수와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데이터,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논의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공개 회의의 필요성을 규정합니다.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며, 서비스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와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연간 자금 지원을 규정하며, 자금 할당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불균형 감소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도 의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강조하고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발견 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 부서와 지역 센터는 매년 협력하여 해당 연방 및 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m)항에 의거한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를 각 지역 센터의 서비스 구매 승인, 활용 및 지출과 관련하여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통일된 방식으로 취합하고 보고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1) 소비자의 연령, 다음 범주로 분류: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1)(A) 출생부터 2세까지, 포함.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1)(B) 3세부터 21세까지, 포함.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1)(C) 22세 이상.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2) 소비자의 인종 또는 민족.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3) 소비자가 선호하는 언어 및 가능한 경우 기타 관련 세부 정보.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4) 4512조 (a)항에 의해 설정된 범주에 따른 장애 세부 정보 및 해당되는 경우 장애가 알려지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범주.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5) 거주 유형, 연령, 인종 또는 민족, 선호 언어별로 세분화.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6)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9편 1810.410조 (a)항 (3)호에 정의된 임계 언어(threshold language) 외의 언어로 소비자 및 적절한 경우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보존인, 또는 공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계획의 서면 사본이 제공된 횟수. 단, 해당 서면 사본이 요청 후 60일이 지나서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7)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9편 1810.410조 (a)항 (3)호에 정의된 임계 언어(threshold language)로 소비자 및 적절한 경우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보존인, 또는 공인 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계획의 서면 사본이 제공된 횟수. 단, 해당 서면 사본이 요청 후 45일이 지나서 제공되어 4646.5조 (a)항 (5)호 위반인 경우에 한한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8) 2023-24 회계연도 데이터부터, 모든 통합 거주 유형 및 가족 주택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해 연령별, 인종 또는 민족별, 선호 언어별로 다음 서비스 유형에 대한 숫자, 비율, 총 지출 및 1인당 지출 및 승인 금액: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8)(A) 캠핑 및 관련 여행 경비.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8)(B) 사회적 여가 활동.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8)(C) 교육 서비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a)(8)(D) 비의료 치료, 전문 레크리에이션, 미술, 무용, 음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b)(a)항에 따라 보고된 데이터에는 (a)항 (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령, 인종 또는 민족, 장애 및 거주 유형별로 분류된 개인 중 지역 센터 서비스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서비스 구매 자금을 받지 못하는 개인의 수와 비율도 포함되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c)(1) (A) 2013년 3월 31일까지 각 지역 센터는 이 조항에 명시된 해당 지역 센터에 특정한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013년 12월 31일부터 각 지역 센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이 데이터를 게시해야 한다. 각 지역 센터는 이전 연도의 모든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c)(1)(B) 2023년 12월 31일부터 각 지역 센터는 다른 모든 지역 센터와 동일한 기준, 형식 및 조직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통일된 방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c)(2)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c)(2)(1)항에 따른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게시되어야 하는 정보가 각 지역 센터를 위해 부서에 의해 생성되고 게시되는 경우, 각 지역 센터는 대신 해당 정보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링크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d) 2013년 3월 31일까지 부서는 이 조항에 명시된 정보를 주 전체를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2013년 12월 31일부터 부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이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부서는 이전 연도의 모든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부서는 또한 지역 센터 이해관계자 회의 공지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e) 각 지역 센터 보고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하는 것 외에도, 2024년 12월 1일부터 부서는 (a)항 및 (b)항에 따라 취합된 데이터와 4519.6조에 따라 취합된 데이터를 지역 센터가 보고한 것과 동일한 통일된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게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e)(1) 주 전체 집계 기준으로.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5(e)(2)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부서가 결정한 특정 지리적 지역에 따른 집계 기준으로.

Section § 4519.6

Explanation

이 법은 매년 부서와 지역 센터들이 협력하여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 센터가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공제액과 같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부서와 지역 센터들은 매년 협력하여, 각 지역 센터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그리고 공제액과 관련하여, 섹션 4519.5에 명시된 바와 같이, 통일된 방식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취합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4519.7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센터 직원이 직무상 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다만, 중과실이나 특정 고의적 위법 행위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법은 지역 센터 자체의 책임을 유지합니다. 나아가, 직원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법적 절차에 선의로 참여하는 경우, 처벌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보호 및 책임은 2001년 1월 1일 이후의 행위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4519.8

Explanation

2019년 3월 1일까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품질,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보고서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현재의 지불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요율이 충분한 수의 제공자를 확보하는지 분석하며, 대체 요율 방식의 재정적 영향을 비교하고, 요율 방식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등 여러 분야를 다뤄야 합니다.

또한, 지역 센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코드를 평가하고 간소화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2019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품질 및 투명성을 다루는 요율 연구를 주의회 관련 재정 및 정책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연구 개발 시 발달 서비스 태스크포스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해당 연구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8(a) 각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 범주에 대한 지불 방식의 효과성 평가. 이 평가는 각 서비스 제공자 범주에 대해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8(a)(1) 서비스 범주에 대한 현재 요율 설정 방식이 해당 범주에 충분한 수의 제공자를 제공하는지 여부. 여기에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주 전역의 소비자들이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제공자가 있는지 여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8(a)(2) 각 서비스 제공자 범주에 대한 대체 요율 방법론의 예상 재정적 영향 비교.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8(a)(3) 다양한 요율 방법론이 소비자에게 어떤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지.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8(b)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코드의 수와 유형 평가. 여기에는 서비스 코드 간소화 및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준과 유형을 더 잘 반영하도록 만드는 권고 사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4519.9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 구성원 또는 자조 옹호자의 지도를 통해 개인과 가족이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의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에 특히 중점을 둡니다. 2021년 8월 31일까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가족 자원 센터에 배분될 것이며, 이 센터들은 서비스 접근을 돕고 지역 센터 직원과의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센터들은 문화적 관련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서비스와 지침을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서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금 지원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센터들은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2022년 11월 1일까지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a) 부서는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 구성원 또는 자조 옹호자를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자원을 탐색하는 데 추가적인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및 그 가족에게 정보와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일반 및 지역 센터 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사회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a)(1)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개인 및 가족을 활용하여, 발달 장애 서비스 시스템,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그리고 기타 이용 가능한 자원에 관하여 지역 센터 서비스 자격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개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a)(2) 프로그램은 개인 및 가족을 지원하는 데 있어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에 중점을 두어 지역 센터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개선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b) 부서는 2021년 8월 31일까지 지역사회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을 얻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c) 부서는 지역사회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가족 자원 센터에 자금을 할당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c)(1) 가능한 한, 각 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서비스 접근의 장벽을 줄이기 위해 지원 및 교육을 제공할 때 그들이 지원하는 개인 및 가족과 문화 또는 민족성, 또는 둘 다, 지역사회, 그리고 언어를 공유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c)(2) 이 세분화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각 프로그램은 지역 센터 직원과의 신뢰 구축 지원,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교육, 필요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 그리고 지역 센터 시스템 경험이 있는 지역사회 동료들의 지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일반 및 지역 센터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개인 및 가족을 지원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d) 부서는 이 섹션의 요구사항과 일치하게 지역사회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의 선정 및 자금 사용 조건에 관한 자금 지원 지침을 발행해야 한다. 이 지침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과정에서 면제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19.9(e) 지역사회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목적을 위해 자금을 받는 가족 자원 센터는 부서의 지침에 따라 결정되고 명시된 방식과 기간 내에 자금 할당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일반 및 지역 센터 서비스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대한 장벽 제거를 포함하여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활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를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2022년 11월 1일까지 이 보고서들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