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6
Section § 4507
Section § 4508
Section § 4510
Section § 4511
이 법은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정보, 기술, 조정을 제공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소비자, 가족,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자 간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훈련의 역할을 부각합니다. 해당 부서는 자원이 허용하는 한 건강 및 안전, 권리, 의사소통, 지역사회 통합과 같은 주제를 다룰 수 있는 훈련을 조직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훈련은 가능한 경우 기존 도구를 활용해야 하며, 반드시 평가를 포함해야 합니다. 자문단은 훈련 내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Section § 451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역 센터의 직원과 계약자를 위한 암묵적 편향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교육은 편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다루는 기술을 개발하여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달 서비스 부서는 교육의 내용과 빈도를 감독할 것이며, 이 교육은 자격 심사 및 서비스 조정 업무에 관련된 직원에게 필수적입니다. 지역 센터는 교육 완료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서비스 받는 고객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강사를 참여시키도록 권장됩니다. 교육은 암묵적 편향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법, 그 영향,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이 법의 시행은 주정부 자금에 달려 있지만, 센터들은 특정 입법 자금 없이도 가능한 한 교육 노력을 계속하도록 권장됩니다.
Section § 4511.5
이 법은 지적 및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직접 서비스 전문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개인 중심적이고 문화적으로 민감하며 서비스 결과를 개선하는 향상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건강,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자기 결정을 통해 존엄성을 증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요 훈련 요소로는 역량 기반 및 단계별 인증, 지속적인 교육, 그리고 명확히 정의된 성과 측정이 포함될 것입니다.
부서는 소비자, 가족,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이 훈련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법의 시행은 주 연간 예산에 할당된 자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Section § 4511.6
이 조항은 부서가 기술을 활용한 원격 소비자 서비스를 시험하는 시범 사업을 개발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가 사람들이 더 독립적인 삶을 살고, 이중 언어 서비스에 더 잘 접근하며, 대면 지원의 필요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여러 참가자를 선정하고, 사업 설계 및 평가를 위해 경험 많은 외부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사업의 제공자는 2023년 3월 1일까지 선정되어야 합니다. 입법부에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2026년 1월 10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일반적인 계약 요건에서 면제되지만, 진행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자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조항은 2030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4512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발달 장애 관련 법률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발달 장애는 18세 이전에 시작되어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지적 장애, 뇌성마비, 간질, 자폐증과 같은 상태를 포함하지만, 순전히 신체적인 장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5세 미만 아동은 자기 관리나 의사소통과 같은 활동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일시적으로 서비스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5세경에 지속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됩니다. 지원 서비스는 치료부터 지역사회 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개별 프로그램 계획을 통해 맞춤 제공됩니다. 이 법은 또한 주요 생활 활동의 제한을 포함하는 '상당한 장애'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자연적 지원', '지원 서클', '바우처'와 같은 다양한 용어는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도움 및 서비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Section § 45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 할당 자금을 사용하여 지역 센터가 특별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받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지역 센터는 제안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사회의 지지를 보여야 합니다. 자금 지원을 결정할 때, 부서는 센터의 프로젝트 수행 의지와 능력, 과거 성공 또는 실패 사례, 그리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역 수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부서는 진행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 및 가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금 지원을 받은 각 프로젝트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며,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다른 지역에서도 복제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14
이 조항은 발달 장애인과 관련된 정보 및 기록이 어떻게 기밀로 유지되고 언제 공개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기밀 정보는 개인 또는 그 보호자의 적절한 동의를 얻어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공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엄격한 규정 하에 건강 보험 청구, 법적 문제 또는 연구 목적으로 공유될 수 있습니다. 범죄가 관련된 경우 법 집행 기관에, 또는 특정 정부 기관 조사 목적으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특정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각 경우에, 개인 데이터 보호와 동의에 중점을 두며, 적절한 승인 및 기밀 유지 요건이 있습니다.
Section § 4514.3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지정한 특별 보호 및 옹호 기관과 정보 및 기록을 공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2000년 발달 장애 지원 및 권리 장전법이라는 연방 법률에 따라 발달 장애인의 권리가 보호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정보 공유는 법률 코드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514.5
Section § 4515
이 조항은 발달 장애인 본인이나 그 부모, 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할 때마다 서명된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동의서에는 정확한 사용 목적, 공개될 정보, 누구에게 공개될지, 그리고 누가 정보 공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각 동의서는 해당인의 파일에 기록되어야 하며, 동의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사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4516
Section § 4517
Section § 4518
누군가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에 대한 기밀 정보를 고의로 공유했다면, 당신은 그들을 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최소 500달러 또는 당신이 입은 손해액의 3배 중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당신의 개인 정보 공개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실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4519
Section § 4519.10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요율 결정 방식을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다양한 지역 비용과 다국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요율 구조를 더 명확하고 성과 중심적이며 공정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 연구에서 다양한 개선 사항을 권고했지만, 전면적인 시행에는 상당한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2021–22 회계연도부터 이러한 요율 변경을 점진적으로 시행하여 2025년 7월 1일까지 전면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요율 인상은 직접 돌봄 직원의 임금 개선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또한, 서비스의 효과성과 개별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수립될 것입니다.
이 법은 가능한 경우 연방 메디케이드 자금 사용을 명시하고, 다양한 요율 및 품질 조치 시행을 위한 일정을 설정합니다. 제공자는 주 및 연방 지침을 모두 준수해야 하며, 요율 인상이 직접 돌봄 전문가에게 혜택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사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개혁에 대한 입법부 보고서는 2024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은 규정 준수 기반 시스템에서 개인 중심의 성과 기반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소비자 경험, 형평성, 시스템 효율성, 성과 품질과 같은 가치와 일치합니다.
Section § 4519.11
Section § 4519.2
이 법은 발달 서비스 태스크포스를 통해 발달 서비스국이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핵심 지표를 찾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고객 서비스, 의사소통 및 모범 사례를 2021년 1월까지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측정 기준과 개선 사항을 권고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2020년 4월까지 연방 표준 준수와 관련된 제공자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고, 준수가 달성될 때까지 6개월마다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들은 2020년 5월까지 이 데이터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부서는 또한 지역 센터의 불만 사항 및 해결 세부 사항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이 데이터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들은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옹호 기관 링크를 포함해야 합니다. 부서의 새로운 지시는 2019년 10월부터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하며, 입법부에 제출하는 모든 보고서는 특정 정부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4519.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도록 요구합니다. 2019년부터 이 국은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이며, 비용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들은 소비자, 가족, 서비스 제공자의 관점을 고려해야 하며, 다양한 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진단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국은 주요 성과와 연방 재택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규정 준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논의에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진행 상황은 2020-21년 예산 청문회에서 보고되어야 합니다. 2019년 10월 1일까지 공개 의견 요약, 부서의 답변, 그리고 요율 모델 변경 사항이 온라인에 공개적으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519.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과 지역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들은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인종, 언어, 장애 유형을 포함한 상세한 인구 통계 및 서비스 이용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개인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이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주정부 데이터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데이터 가용성 기한 준수와 문화적, 언어적으로 적합한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요구사항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또한 데이터, 특히 소외된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불균형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논의하기 위한 의미 있는 공개 회의의 필요성을 규정합니다.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참여를 강조하며, 서비스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대한 보고서와 형평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의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명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법령은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연간 자금 지원을 규정하며, 자금 할당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불균형 감소 효과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도 의무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협의를 강조하고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와 발견 사항에 대한 투명하고 접근 가능한 보고를 요구합니다.
Section § 4519.6
이 법은 매년 부서와 지역 센터들이 협력하여 데이터를 일관성 있게 수집하고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요구합니다. 이 데이터는 각 지역 센터가 본인부담금, 공동보험, 공제액과 같은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Section § 4519.7
Section § 4519.8
2019년 3월 1일까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품질, 투명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 보고서가 주의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이 연구는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현재의 지불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하고, 요율이 충분한 수의 제공자를 확보하는지 분석하며, 대체 요율 방식의 재정적 영향을 비교하고, 요율 방식이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등 여러 분야를 다뤄야 합니다.
또한, 지역 센터에서 사용하는 서비스 코드를 평가하고 간소화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더 잘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Section § 4519.9
이 법은 지역사회 지도자, 가족 구성원 또는 자조 옹호자의 지도를 통해 개인과 가족이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 잘 활용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역사회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의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서비스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적 및 언어적 역량에 특히 중점을 둡니다. 2021년 8월 31일까지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구성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은 가족 자원 센터에 배분될 것이며, 이 센터들은 서비스 접근을 돕고 지역 센터 직원과의 신뢰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센터들은 문화적 관련성을 강조하며 필요한 서비스와 지침을 얻는 데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서는 일반적인 규칙 제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 자금 지원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센터들은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할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들은 2022년 11월 1일까지 부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