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50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이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5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1977년 이래로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의 수와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이 증가하고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현재의 필요를 더 잘 반영하고 계획 과정에 소비자와 그 가족을 참여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 의도는 서비스 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개별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도록 지역 센터를 감독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 부문에 따라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캘리포니아주의 책임과 그러한 개인들이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인정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00.5(a) 1977년 이 부문이 제정된 이래, 이 부문에 따라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의 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소비자와 그 가족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성격, 다양성 및 유형 또한 변화했습니다. 수년에 걸쳐 서비스 제공 개념은 수많은 개정을 거쳤습니다. 한때 소비자와 가족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던 서비스는 이제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수단이 시대에 뒤떨어졌을 수 있습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00.5(b)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그러한 서비스가 소비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방식의 변화로 인해, 이 부문에 포함된 가치 선언문과 원칙은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00.5(c)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도는 기존 법률을 업데이트하고; 서비스 필요를 결정하는 데 있어 소비자와 그 가족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소비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옵션을 더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부문에 명시된 발달 장애인에 대한 기존 서비스 수급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500.5(d) 의회는 부서가 지역 센터를 모니터링하여 이 부문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개별 소비자가 자신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 및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것을 의도합니다.

Section § 45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책임을 인정하며,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인식합니다. 서비스 공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이 필수적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서비스 계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원 시스템은 모든 생애 단계에서 각 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충족시킬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발달 장애인이 돌봄을 받기 위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패턴을 비장애인의 패턴과 유사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원 주거를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을 장려합니다. 소비자와 그 가족은 주거 상황, 고용, 교육 등 삶의 선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이 더욱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 지원과 지역사회 포용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기관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발달 서비스국은 지역 센터들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입법부는 프로그램 결과를 감독하고 검토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며,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수십만 명의 아동과 성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들의 가족, 이웃, 그리고 전체 지역사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발달 장애는 사회적, 의학적, 경제적, 법률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복잡성은 의사소통이나 서비스 및 지원 제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주 정부 부서와 지역사회 기관의 서비스 조정을 필요로 합니다. 서비스 및 지원의 소비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은 서비스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의 연령이나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삶의 각 단계에서 각 개인의 필요와 선택을 충족시키고 지역사회의 주류 생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기에 충분히 완전한 서비스 및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발달 장애인이 그들의 고향 지역사회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 전역에서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이 같은 연령의 비장애인이 누리는 일상생활의 패턴에 근접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지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비스 및 지원의 소비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그들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지원 주거 및 기타 적절한 지역사회 주거 형태를 포함하여, 발달 장애인이 그들의 고향 지역사회에서 주류 생활에 통합될 기회를 증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비자 및 적절한 경우 그들의 가족은 그들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들이 어디서 누구와 사는지, 지역사회 사람들과의 관계, 교육, 고용 및 여가를 포함한 시간 사용 방식, 개인적인 미래 추구, 그리고 프로그램 계획 및 실행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와 친척을 지원하는 부모 및 가족 구성원의 기여는 중요하며, 이러한 관계 또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존중되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그 가족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원의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법부는 서비스 및 지원의 단순한 존재나 제공만으로는 프로그램 효과성의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그들의 서비스가 소비자 또는 가족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 대상자의 더욱 독립적이고 생산적이며 정상적인 삶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부의 의도는 발달 서비스국(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이 적절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지역 센터들이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적, 규제적, 계약적 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지속적인 입법 감독과 발달 장애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예산 요청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 결과를 모니터링할 의도를 선언합니다.

Section § 4501.5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서비스부 시설이 있는 카운티의 주립 병원이 교육법에 명시된 지침에 따라, 특별한 필요를 가진 적격 거주자에게 특수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