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4500
Section § 4500.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1977년 이래로 서비스가 필요한 개인의 수와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이 증가하고 발전했습니다. 따라서 주정부는 현재의 필요를 더 잘 반영하고 계획 과정에 소비자와 그 가족을 참여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이 의도는 서비스 권리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개별 계획에 명시된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정부는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계획대로 제공되도록 지역 센터를 감독할 것입니다.
Section § 4501
캘리포니아주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지원 책임을 인정하며, 이들이 가족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인식합니다. 서비스 공백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간의 서비스 조정이 필수적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서비스 계획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원 시스템은 모든 생애 단계에서 각 개인의 필요와 선호를 충족시킬 만큼 포괄적이어야 하며, 발달 장애인이 돌봄을 받기 위해 지역사회를 떠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패턴을 비장애인의 패턴과 유사하게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원 주거를 포함한 지역사회 통합을 장려합니다. 소비자와 그 가족은 주거 상황, 고용, 교육 등 삶의 선택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이 더욱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가족 지원과 지역사회 포용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입법부는 기관들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향상시켰다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발달 서비스국은 지역 센터들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입법부는 프로그램 결과를 감독하고 검토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