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4400

Explanation
이 법은 보건복지국 내에 주 발달 서비스부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Section § 44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맥락에서 "부서"는 주 발달 서비스국을, "국장"은 발달 서비스국장을, 그리고 "주립 병원"은 제4440조에 언급된 모든 병원을 의미합니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1(a) “부서”는 주 발달 서비스국을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1(b) “국장”은 발달 서비스국장을 의미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1(c) “주립 병원”은 제4440조에 명시된 모든 병원을 의미한다.

Section § 4404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서비스 국장이 해당 부서를 책임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해당 부서는 발달 서비스 국장으로 알려진 집행 임원의 지휘를 받는다.

Section § 4405

Explanation

주지사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발달 서비스국장을 임명합니다. 이 국장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일하며, 다른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국장의 급여는 현행 정부 급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지사는 또한 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부서의 수석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국장 역시 주지사의 뜻에 따라 일하며, 급여는 법적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원의 동의를 얻어, 주지사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봉직할 발달 서비스국장을 임명한다. 그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2장 (제111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서장의 권한을 가지며,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6장 (제11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정해진 급여를 받는다.
국장의 추천에 따라, 주지사는 해당 부서의 수석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그는 주지사의 재량에 따라 직위를 유지한다. 수석 부국장의 급여는 법률에 따라 정해진다.

Section § 4406

Explanation
주 발달 서비스국이 이제 주 보건국으로부터 발달 장애와 관련된 모든 역할과 책임을 인계받습니다. 이 변경은 이 법이 제정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4407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보건국장이 사용하는 모든 기록과 재산을 관리하며,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책임지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발달 서비스국은 제4406조에 따라 주 발달 서비스국에 부여된 보건국장의 직무, 권한, 목적, 책임 및 관할권 수행에 있어 보건국장의 이익 또는 사용을 위해 보유된 모든 기록, 서류, 사무실, 장비, 비품, 금전, 자금, 예산, 토지 및 기타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 및 통제권을 갖는다.

Section § 4408

Explanation

이 법은 주 공무원 신분인 보건국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이 다른 조항에서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주 발달 서비스국으로 전속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임시직이거나 공무원 규정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전속으로 인해 그들의 고용 신분, 직위 및 권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조항의 시행일에 주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보건국장의 모든 공무원 및 직원 중 임시 직원을 제외하고 섹션 (4406)에 의해 주 발달 서비스국에 부여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종사하는 자는 주 발달 서비스국으로 전속된다. 해당 인원들의 신분, 직위 및 권리는 전속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공무원 제도에서 면제되는 직위를 제외하고 주 공무원법에 따라 주 발달 서비스국의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 유지된다.

Section § 4408.5

Explanation

이 조항은 발달 센터나 특정 관련 프로그램과 접촉할 수 있는 직원, 계약자,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들이 범죄 경력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조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들의 의료 정보, 또는 범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 발달 서비스국은 주 및 연방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문과 관련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이 법은 부서가 신원 조사를 위해 포괄적인 범죄 경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a)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범죄 경력 확인은 주 발달 서비스국 직원, 예비 직원, 계약자, 하도급업자 및 자원봉사자 중 그 직무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접근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예정인 자에 한정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a)(1) 제7502조에 따라 설립된 발달 센터, 제7505조 (a)항 (4)호에 명시된 시설, 또는 제4418.7조에 명시된 프로그램.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a)(2)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a)(2)(1)호에 명시된 발달 센터,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서 서비스를 받는 개인, 또는 지역 센터로부터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a)(3)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a)(3)(1)호에 명시된 발달 센터, 시설 또는 프로그램에 배치되기 위해 평가받는 개인.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a)(4) 민법 제56.05조에 정의된 의료 정보.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a)(5) 형법 제11075조에 정의된 범죄자 기록 정보,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획득된 연방 범죄 경력 정보를 포함하여.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b) 주 발달 서비스국은 (a)항에 명시된 직원, 예비 직원, 계약자, 하도급업자 및 자원봉사자의 법무부가 요구하는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형법 제11105조 (u)항에 따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c) 법무부는 형법 제11105조 (p)항에 따라 주 또는 연방 차원의 회신을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08.5(d)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신원 조사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문 제출 후 부서가 법무부로부터 주 및 연방 차원의 정보를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것이다.

Section § 44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전에 주 보건국이 만들었고 현재 주 발달 서비스국의 권한으로 관리되는 모든 규정들이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규정들은 발달 서비스국장이 다시 채택하거나, 내용을 바꾸거나, 아예 없애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 적용됩니다.

Section § 44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발달 서비스부 국장이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 그들의 업무 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정 유형의 기여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에는 부동산 관련 보조금, 주 정부 부서가 관리하는 미국 정부 제공 자금, 그리고 과학, 교육, 자선 또는 정신 건강과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다양한 공공 또는 민간 단체로부터의 금전적 기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 주 발달 서비스부의 업무 증진을 위해 국장은 다음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0(a)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보조금.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0(b) 미국으로부터 이 주가 받은 금전 보조금으로서, 그 지출이 이 주의 어느 부서에 의해 또는 그 지시 하에 관리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0(c) 공공 기관 또는 과학, 교육, 자선 또는 정신 건강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 단체 또는 협회로부터의 금전 기부.

Section § 441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현재 또는 미래에 사용 가능한 자금을, 법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거나 감독하는 법률을 관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41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공무원과 직원이 공무로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할 때 출장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무에는 발달 장애 환자의 돌봄 및 치료에 중점을 둔 전국 회의 참석, 그리고 주 기관의 돌봄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주 또는 연방 공무원과의 만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비는 주지사와 재무국장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부서는 법률에 따라 공무로 캘리포니아주를 벗어나는 것이 허가된 부서의 공무원 및 직원의 실제적이고 필요한 출장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이 조항 및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11030조 및 제1103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은 다른 목적들 중에서도 해당 공무원 및 직원의 공무를 구성하며, 주지사 및 재무국장의 승인을 받아 주 내외에서 발생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출장 경비를 해당 공무원 및 직원에게 허용한다:
기관 관리 및 발달 장애 환자의 치료 및 돌봄과 관련된 사항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전국 협회 또는 단체의 회의 참석; 기관 돌봄, 치료 또는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또는 다른 주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협의; 그리고 주 발달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의 기관, 정신과, 의료 및 유사 활동 수행에 유용할 정보를 얻는 것.

Section § 441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필요에 따라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공무원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441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태스크포스나 자문단을 구성할 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대표하는 구성원들, 즉 소비자들과 그 가족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44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정부법전에 따라 주 공무원 및 부서에 적용되는 규칙과 기준이 주 발달 서비스국에도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41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호 서비스국 내 보호 서비스 국장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이 국장은 주 발달 센터를 포함하여 부서 전반의 법 집행 및 소방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명되는 사람은 상당한 법 집행 경험과 적절한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 국장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5.5(a) 부서의 법 집행 및 소방 부서 내의 모든 보호 서비스 구성 요소(각 주 발달 센터의 구성 요소 포함)를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보호 서비스국장은 보호 서비스 국장으로 알려진다. 국장은 평화 유지 경찰관 표준 및 훈련 관리 증명서(Peace Officers Standards and Training Management Certificate) 이상을 소지하고, 제복을 입은 평화 유지 경찰관 및 수사 작전을 지휘하는 광범위한 관리 경험을 가진 숙련된 법 집행관이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5.5(b) 보호 서비스 국장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해 임명되며, 그의 재량에 따라 근무한다.

Section § 441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들을 돌보는 병원, 요양원, 기숙 시설 또는 기타 모든 시설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법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주 발달 서비스국은 이 법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발달 장애인의 보호, 양육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관할한다.
이 부문에서 사용되는 "시설" 및 "기관"은 발달 장애인을 수용하거나 돌보는 모든 병원, 요양원, 기숙 시설 또는 기타 장소를 포함한다.

Section § 4416.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자격은 있지만 특정 캘리포니아 법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법에 따른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 기관과 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계약은 경쟁 입찰 또는 비경쟁 입찰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1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세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지적 장애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달 장애에 대해 공무원과 기관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 개발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은 지적 장애에 대한 자발적인 도움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 건강 클리닉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는 시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강제적인 의료 검사나 치료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7(a) 주 발달 서비스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7(a)(1) 지적 장애인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교육 정보를 보급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7(a)(2) 요청 시, 주 주민의 발달 장애에 관심 있는 모든 공무원, 기관 및 단체에 자문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7(a)(3) 주 전역에 걸쳐 발달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시설 개발을 장려하는 교육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7(b) 해당 국은 지적 장애의 예방,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 건강 클리닉을 조직하고, 설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 클리닉은 시설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클리닉의 도움을 자발적으로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 이 클리닉은 국장이 지정한 주 지역사회 내 장소 또는 국장이 지정한 해당 국 관할 하의 모든 기관에서 유지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7(c) 해당 국은 이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어떠한 형태의 강제적인 의학적 또는 신체적 검사, 치료 또는 어떠한 사람에 대한 통제도 허용하지 않는다.

Section § 44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법원 명령으로 입원했다가 주립 병원에서 일시적으로 외출 중인 환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신 건강 관리 및 지원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방 정부나 민간 기관과 계약을 맺어 이러한 서비스가 환자들의 지역 사회에서 제공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441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부서가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활용하여 다른 세 섹션(4418.25, 4418.3, 4418.7)에 설명된 활동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441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센터에 있는 개인들을 지역사회 생활 환경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역 센터는 발달 센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주 예산 과정과 일치하는 연간 지역사회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전환하는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주 전체에 걸친 전문 자원 생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환, 특히 발달 센터를 떠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이 할당되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센터가 발달 센터에 있는 개인들을 평가하고 계획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이 개발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센터는 거주자 이동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a)(1) 부서는 지역 센터에 의한 연간 지역사회 배치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지역사회 배치 계획은 섹션 4418.3의 (a)항에서 언급된 개별 프로그램 계획 절차에 기반해야 하며 연간 주 예산 수립과 연계되어야 한다. 부서의 정책은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소비자 평가 과정 및 지역사회 자원 개발 과정에서 주 전체 우선순위, 계획 요건, 그리고 지역 센터, 발달 센터,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법적 역할을 다루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a)(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a)(2)(A) 발달 센터 폐쇄를 지원하고 정신 질환 기관을 포함한 제한적인 환경에서 개인을 전환시키기 위한 서비스 및 지원 개발이라는 기존 우선순위 외에도, 부서는 섹션 4679에 따라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서비스 및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산 과정을 통해 할당된 지역사회 배치 계획 자금이 지역사회 자원 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a)(2)(A)(B) 부서는 섹션 4474.11에 따라 발달 센터에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 개발을 위해 충분한 자금이 회계연도에 할당되고 유보되었다고 판단할 때, 그리고 부서가 이 결정에 대한 통지를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의회의 관련 정책 및 재정 위원회에 제공한 후 30일 이내에는 안 되며, 이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사회 자원 개발 목적으로 지역 센터에 자금을 할당할 수 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1) 연방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디비전 5의 파트 5 (섹션 5900부터 시작)에 설명된 정신 질환 기관을 포함한 발달 센터 및 정신 건강 시설에 대한 의존도와 주 외 배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부서는 다음을 모두 수행하는 주 전체 전문 자원 서비스를 수립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1)(A) 전문 주거 침대 및 서비스의 가용성을 추적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1)(B) 전문 임상 서비스의 가용성을 추적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1)(C) 지역 센터와 협력하여 전문 서비스 및 지원의 필요성을 조정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1)(D) 연방 상환을 조건으로, 다른 지역사회 자원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발달 센터 서비스 및 지원을 식별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2) 2012년 9월 1일까지, 지역 센터는 지역사회 배치 계획 자금을 사용하여 개발된 모든 전문 자원에 대한 정보를 부서에 제공해야 하며, 이 자원들을 다른 지역 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3) 지역사회 배치 계획을 위한 자금을 할당할 때, 지역사회 위기 가정을 포함한 필요한 주 전체 전문 서비스 및 지원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4) 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267.75 및 1531.15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자금이 할당될 수 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b)(5) 부서는 국장의 승인이 없는 한 연방 자금 지원 참여 자격이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사회 배치 계획 자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c)(1) 지역사회 배치 계획은 발달 센터 거주자에 대한 종합 평가를 위해, 발달 센터에서 지역사회로 개인을 이동시키는 데 드는 확인된 비용을 위해, 그리고 발달 센터 입소로부터 개인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용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 계획은 적절한 경우, 지역 센터 운영, 평가, 자원 개발 및 지속적인 배치 비용에 대한 예산 요청을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예산 요청은 지역 센터에 보충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획은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디비전 4.5 (섹션 4500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 및 개별화된 프로그램 계획을 수행하고, 가장 제한적이지 않고 가장 통합된 환경에서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제공하는 부서 또는 지역 센터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c)(2)(A) 지역 센터는 2012년 7월 1일 현재 발달 센터에 거주하며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소비자에 대한 종합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c)(2)(A)(i) 소비자가 형법 섹션 1370.1에 따라 구금되지 않았다.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25(c)(2)(A)(ii) 소비자가 지난 2년 동안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았다.

Section § 4418.3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센터에서 지역사회 생활 환경으로 개인을 전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 각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합니다. 전환은 지역 센터, 발달 센터 및 기타 관련 프로젝트 간에 원활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이동할 것으로 확인되면 계획 회의가 시작되며, 적절한 팀이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결정하고, 이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을 구성합니다. 지역 프로젝트는 계획 수립을 돕고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생활 환경을 보여줍니다.

이동 최소 15일 전에는 가족 대표 및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환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동 후에는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첫 해 동안의 정기적인 확인 및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포함됩니다.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센터는 처음 90일 동안 최소 30일마다 대면 검토를 수행하며, 관련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조정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a) 입법부의 의도는 발달 센터에서 지역사회 생활 환경으로의 전환 과정이 개인의 필요에 기반하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 과정을 통해 개발되며, 개인이 이동할 때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이 마련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법부는 지역 센터, 발달 센터, 그리고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평가, 개별 프로그램 계획 개발, 계획 수립, 전환 및 이탈 활동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의도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b) 개인이 지역사회로의 이동 가능성이 확인되면, 발달 센터는 개별 계획 회의를 시작해야 하며, 섹션 4512의 (j)항에 따라 계획 팀과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회의를 통지해야 합니다.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계획 팀과의 상담 및 소비자가 지역사회 생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의 식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발달 센터와 지역 센터에 제공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c) 개별 프로그램 계획의 개발은 섹션 4646 및 4646.5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계획 팀은 소비자의 서비스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해 잘 아는 발달 센터 직원을 포함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d)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서비스는 소비자와, 적절한 경우 그들의 가족, 후견인, 법정 대리인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지역사회 생활 및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이해하기 쉬운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생활 환경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획 팀이 방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비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대리인이 방문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이러한 방문을 촉진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가용성은 계획 팀에 의해 소비자와, 적절한 경우 그들의 가족, 후견인, 법정 대리인 또는 공인 대리인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e) 개별 프로그램 계획이 완료되고 섹션 4646.5의 (b)항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 제공자가 확인되고 동의되면, 법원의 별도 명령이 없는 한 이동 최소 15일 전에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촉진할 수 있는 전환 회의가 개최되어야 합니다. 전환 회의 참가자는 소비자와, 적절한 경우 소비자의 부모, 법정 대리인, 후견인 또는 공인 대리인, 지역 센터 대표, 발달 센터 대표, 그리고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주요 서비스 및 지원 각 제공자의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회의는 소비자가 이동할 관할 지역에서 개최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회의 참가자는 전화 또는 화상 회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발달 센터에서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f) 부서는 적절한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센터 및 발달 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후속 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f)(1) 소비자의 이동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와의 접촉 및 방문.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f)(2) 섹션 4646 및 4646.5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계획 개발 참여.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f)(3) 해결이 필요한 문제 식별.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f)(4) 약물 검토, 위기 서비스 및 행동 상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발달 센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준비.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3(g) 개별 프로그램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계획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와, 적절한 경우 소비자의 부모,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지역사회 생활 환경에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역 센터는 처음 90일 동안 최소 30일마다 한 번씩 대면 검토를 예정해야 합니다. 처음 90일 이후, 그리고 부서에 통지한 후, 지역 센터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에 명시된 대로 이러한 검토를 덜 자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18.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정부가 발달 장애인들이 주립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발달 장애를 위한 수립된 주 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자금이 있는 경우, 주정부는 이 발달 장애인들의 개인 가정 돌봄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정부는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고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가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 돌봄 요금을 정합니다.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돕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주정부나 계약된 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에는 선급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총 연간 계약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립 병원에서 조건부 석방되거나 가석방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부서의 주립 병원에서 퇴원한 발달 장애 환자를 돌보거나, 발달 장애인이 공공 비용으로 병원에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병원 치료가 더 이상 적절한 치료가 아닌 발달 장애 환자의 퇴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보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 이러한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발달 장애 주 계획에 해당 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예산이 책정되고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바로 앞 단락에 명시되고 요청 및 계획 조건에 따르는 발달 장애인을 위한 개인 가정 돌봄 제공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 가정 돌봄의 월별 요금은 최소 비용으로 최상의 돌봄을 제공하고 다음을 보장하는 금액으로 해당 부서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5(1) 해당 개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 생활로 복귀하기 위한 최대 적응을 달성하는 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될 것; 그리고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5(2) 이 조항의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가정이 모집될 수 있을 것.
해당 부서가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 의도이다.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라 직접 또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발달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비영리 법인과 체결된 모든 계약 또는 보조금은 해당 계약에 따라 수행될 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선급금을 규정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지급되는 선급금은 총 연간 계약 금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서는 이 조항에 따른 개인 가정 돌봄 비용 또는 7354조에 명시된 적절한 시설에서의 돌봄 비용을 포함하여, 주립 병원에서 휴가 또는 가석방으로 퇴원한 사법적으로 위탁된 발달 장애 환자를 위한 보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해당 목적을 위해 또는 주립 병원 환자 지원을 위해 해당 부서에 사용 가능한 자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Section § 4418.6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가족 돌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기 보호는 가족 돌봄 제공자나 지역 센터에서 의뢰된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휴식을 제공합니다. 해당 부서는 서비스의 간헐적인 특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연구한 후, 이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상환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가족 돌봄 프로그램 내에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한 단기 보호 서비스는 가족 가정 돌봄 제공자와 발달 장애인 지역 센터에서 의뢰된 사람들에게 모두 제공될 수 있다. 이 조항의 목적상, 단기 보호는 단기간 동안 제공되는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돌봄을 의미한다.
그러한 단기 보호 서비스에 대한 상환율은 해당 부서가 간헐적이고 불규칙한 서비스 제공에 내재된 증가된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후에 설정되어야 한다.

Section § 4418.7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센터가 어떤 사람의 현재 거주 상황이 위기에 처해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안정을 위해 주정부 운영 위기 주택으로 가야 할 수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센터는 가족이나 후견인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잠재적인 이동에 대해 통보하고, 주요 평가 및 회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가능하다면 개인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평가하고 지원하는 단계를 설명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기 주택에서의 임시 거주를 마련합니다. 이 법은 누군가 위기 주택에 입소할 때 특정 평가 및 계획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결국 그들을 지역사회 생활로 되돌리기 위한 돌봄 계획의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시간 제한과 조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데이터 수집과 특정 제한적 개입의 금지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a)(1) 지역 센터가 소비자의 지역사회 배치가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고, 부서(주정부)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주택으로의 입소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보존인 또는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통보받는 경우, 또는 지역 센터가 법원으로부터 부서(주정부)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주택으로의 잠재적 입소에 대해 통보받는 경우, 지역 센터는 즉시 해당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소비자,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보존인, 그리고 지역 센터 고객 권리 옹호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부서(주정부)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주택”이란 안정화, 훈련, 지원 및 재통합 (STAR)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a)(2) 이 조항의 목적상, 소비자의 지역 센터 고객 권리 옹호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가장 최근의 종합 평가 또는 업데이트된 평가 사본, 그리고 (b)항에 따라 개최되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의 시간, 날짜 및 장소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 센터는 이 통지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해야 하지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는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b) 이러한 경우에,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즉시 상황 평가를 준비해야 하며,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소비자를 방문하고,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장벽을 파악하며, 소비자가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수단을 권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지역 센터는 소비자가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섹션 4418.25에 따라 주 전체 전문 자원 서비스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주 전체 전문 자원 서비스로부터 얻은 정보를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제공해야 한다. 만약 평가에 기반하여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추가 또는 다른 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주정부)는 지역 센터가 해당 서비스와 지원을 긴급하게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대표를 포함한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는 긴급 서비스 및 지원을 검토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지원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소집되어야 한다.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소비자의 거주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권고된 개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지역 센터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c)(1) 만약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b)항에 따라 수행된 평가에 기반하여, 법원에 의해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의뢰된 소비자가 부서(주정부)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주택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주정부)는 법원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지역 센터와 계속 협력하여 대안 서비스 및 지원을 파악하거나 개발하고, 파악되거나 개발된 대안 서비스 및 지원을 이행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c)(2)(A) 만약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 센터, 소비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보존인과 협의하여, (d)항 (1)호에 정의된 급성 위기로 인해 부서(주정부)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주택으로의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서(주정부) 국장 또는 그 지정자가 입소를 승인한 경우, 지역 센터는 단기 입소 및 위기 안정화를 위해 섹션 6506에 따라 법원 명령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c)(2)(A)(B)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c)(2)(A)(B)(i)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지역 센터, 소비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재산 관리인 또는 공인 대리인과 협의하여, (d)항 (1)호에 정의된 급성 위기로 인해 부서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주택으로의 입소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단, 해당 결정에는 고려된 모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및 지원을 상세히 기술한 지역 센터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제4.5부 제6장 제8조 (제4698조부터 시작)에 따라 인증된 지역사회 위기 주택, 제4689조에 따른 지원 주거 배치(제4689조 (i)항에 명시된 임대료 보조금 포함), 환경 접근성 개조 또는 기타 주택 개조, 제4648조 (a)항에 명시된 보충 서비스 및 응급 및 위기 개입 서비스, 고려된 서비스 및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요율 조정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해당 결정 시점에 그러한 선택지가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i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c)(2)(A)(B)(i)(ii)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c)(2)(A)(B)(i)(ii)(i)호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 센터는 제5부 (제59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주외 배치 또는 정신 건강 시설(정신 질환 기관 포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A) “급성 위기”란 소비자의 행동의 결과로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A)(i) 소비자 또는 타인에게 상당한 해를 입힐 임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A)(ii) 제4648조 (a)항 (10)호 (F)목에 명시된 보충 서비스 및 제4648조 (a)항 (11)호에 명시된 응급 및 위기 개입 서비스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소비자의 서비스 및 지원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A)(iii) 심각하고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인해 소비자가 위기 안정화를 위한 전문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B) “억제”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590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C) “응급 개입”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590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D) “신체 구속”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590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E) “엎드린 자세 구속”은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590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1)(F) “격리”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7편 제59000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2)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d)(2)(1)호의 목적상, 제5부 (제59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메디케이드 기금을 이용할 수 없는 주외 배치 또는 정신 건강 시설 및 기타 시설(정신 질환 기관 포함)은 보충 서비스 또는 응급 및 위기 개입 서비스로 간주되지 않는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 급성 위기로 인해 입소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1) 부서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주택에 입소한 후 가능한 한 빨리, 지역 센터는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및 급성 위기 서비스 직원과 협력하여 종합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종합 평가에는 위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의 식별과 소비자를 비위기 지역사회 환경으로 다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식별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 센터는 종합 평가 사본을 위탁 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평가 직후, 그리고 입소 후 30일 이내에, 지역 센터와 부서가 운영하는 급성 위기 주택은 제4418.3조에 따라 위기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을 결정하고 소비자를 지역사회 생활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해야 한다. 지역 센터의 소비자 권리 옹호자는 입소 및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대해 통보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반대하지 않는 한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2) 입원 후 90일 이내에 전환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전환 상태를 논의하고 소비자가 여전히 위기 안정화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위기 서비스가 계속 필요한 경우, 지역 센터는 부서에 업데이트된 전환 계획과 부서에서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에서의 최대 90일까지의 체류 연장 요청을 제출해야 한다.
(3)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 소비자는 섹션 4418.3에 따라 지역사회 생활 환경으로 배치되기 전까지 부서에서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에 6개월을 초과하여 거주해서는 안 된다. 단, 6개월이 끝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i) 지역 센터가 지역 센터가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추가적인 종합 평가를 실시했으며, 부서가 소비자가 여전히 급성 위기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ii)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이 소비자를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특정 서비스 및 지원을 식별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계획에는 해당 서비스 및 지원을 확보하거나 개발하기 위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ii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iii) 위탁 법원이 위탁을 검토하고, 적절한 경우 연장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B) 지역 센터의 고객 권리 옹호자는 소항 (A)의 (iii)호에 따른 제안된 연장과 연장을 고려하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대해 통보를 받아야 하며, 소비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반대하지 않는 한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C)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C)(i) 부서에서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에서의 소비자 배치는 다음 두 가지 모두가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C)(i)(I) 지역 센터가 소항 (A)의 (ii)호에 명시된, 소비자를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특정 서비스 및 지원을 식별하는 계획을 이행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입증하는 경우.
(II) 지역 센터의 통제를 벗어나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여, 그 계획에 따른 일정 내에 지역 센터가 해당 서비스 및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i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C)(i)(ii)
(i)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C)(i)(ii)(i)호의 (I) 및 (II)소호에 기술된 두 가지 상황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위탁의 추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탁 법원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e)(3)(A)(D) 이 섹션에 따라 부서에서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에 입원한 후 지역사회에 배치된 소비자들은 섹션 4640.6의 목적상 발달 센터에서 이동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f) 부서는 위험에 처한 소비자들이 지역사회에 머무르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 부서는 이 섹션의 요구사항 이행에 대한 집계 데이터를 요청 시 제공해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g) 2015년 1월 1일부터, 이 섹션에 기술된 바와 같이, 급성 위기에 대한 법원 명령에 따라 부서에서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으로의 입원은 STAR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h) 급성 위기 소비자들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이 그것이 적절하고 개인의 치료 계획과 일치한다고 식별하는 경우 주간, 직업,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급성 위기 가정은 이 섹션에 기술된 기간 내에 소비자가 이전 거주지 또는 대안적인 지역사회 기반 주거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i) 부서는 부서에서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으로 기능할 STAR 주택의 설립 또는 유지에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 계약, 임대 구매 계약 또는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j)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j) 다른 법률이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은 다음 중 어떤 개입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j)(1) 엎드린 자세 구속.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j)(2) 소비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가할 임박한 위험을 나타내고 덜 제한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예방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체적 구속 또는 감금. 어떠한 경우에도 부서에서 운영하는 급성 위기 가정은 소비자의 호흡 기도를 막거나 소비자의 호흡 또는 호흡 능력을 손상시키는 응급 개입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j)(3) 격리.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7(j)(4)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섹션 85102에 기술된 응급 개입.

Section § 4418.8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와 정신 건강 장애를 모두 가진, 즉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전문 주거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합적 요구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들은 침대가 5개로 제한되며, 특정 조건에서 연장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8개월까지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현재 지역사회 생활 환경이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고, 복합적 요구 주택으로의 배치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역 센터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절차와 긴급 개입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 구속이나 격리 같은 특정 제한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을 강조하며, 거주자들이 적시에 지역사회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 지침을 제공합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a)(1) Section 4474.16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망 계획의 일환으로, 부서는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지역사회 거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본 조항에 기술된 최대 3개의 복합적 요구 주택으로 구성된다. 복합적 요구 주택은 주택당 5개 침대를 초과할 수 없으며, (e)항 (5)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체류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a)(2) 지역 센터가 소비자의 지역사회 배치가 실패할 위험이 있고 복합적 요구 주거 시설 입소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거나,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보존인 또는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복합적 요구 주택으로의 잠재적 입소 통보를 받는 경우, 지역 센터는 즉시 해당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소비자,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또는 보존인, 그리고 지역 센터 고객 권리 옹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a)(3) 본 조항의 목적상, 소비자의 지역 센터 고객 권리 옹호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가장 최근의 종합 평가 또는 업데이트된 평가 사본과 (b)항 (3)호에 따라 개최될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의 시간, 날짜 및 장소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 센터는 이 통지를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는 제공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b)(1) 지역 센터의 통보를 받으면,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상황 평가를 즉시 수행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b)(1)(A) 적절한 경우 소비자를 방문하는 것.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b)(1)(B) 성공적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장벽을 파악하는 것.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b)(1)(C) 소비자가 가장 포괄적인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수단에 대한 권고를 제공하는 것.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b)(2) 지역 센터는 소비자가 가장 포괄적인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도록 돕는 데 필요한 가장 적절한 수단을 결정하기 위해 Section 4418.25에 따라 설립된 주 전체 전문 자원 서비스에 즉시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주 전체 전문 자원 서비스로부터 얻은 정보를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제공해야 한다. (1)호에 따라 요구되는 평가를 기반으로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추가 또는 다른 서비스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 센터는 해당 서비스 및 지원을 긴급하게 제공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b)(3) 소비자에게 필요한 긴급 서비스 및 지원을 검토하고 소비자의 지속적인 서비스 및 지원 요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 대표를 포함한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가 가능한 한 빨리 소집되어야 한다.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는 소비자의 생활 환경이 안정될 때까지 권고된 개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지역 센터와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c)(1)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b)항에 따라 수행된 평가를 기반으로, 법원이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의뢰한 소비자가 복합적 요구 주택에서 안전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해당 결정을 서면으로 법원에 통지해야 하며, 지역 센터와 공동으로 대체 서비스 및 지원을 식별하거나 개발하고, 식별되거나 개발된 대체 서비스 및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야 한다.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c)(2)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18.8(c)(2)(A) 지역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지역 센터, 소비자, 그리고 적절한 경우 소비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보존인 또는 공인 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급성 위기로 인해 복합적 요구 주택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서장 또는 그 지정자가 해당 입소를 승인한 경우, 지역 센터는 Section 6506에 따라 단기 입소 및 위기 안정화를 위한 법원 명령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Section § 4419

Explanation
이 법은 환자와 직접적으로 일하는 모든 직원이 환자 돌봄 및 치료와 관련된 특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교육은 이 법이 시행된 후 또는 직원이 고용된 후 중 더 늦은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2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정신과 기술자나 의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정신 건강 및 의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를 위해 해당 부서는 교육 기관 및 병원과 협력하여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지시받습니다. 부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고, 훈련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제공하며, 자체 병원 내에서 임상 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인력을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턴 및 레지던트 직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442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사립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고등교육위원회와 협력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법의학 분야에서 필요한 기술을 갖춘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가 충분히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Section § 4422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병원 및 요양 시설을,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장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받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건물과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와 장소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은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면허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발달 장애인을 수용하거나 돌보는 모든 공공 및 민간 병원, 기숙 시설 또는 기타 기관(해당 부서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을 검사할 수 있으며, 그들의 운영 방식과 모든 환자의 치료 방식을 조사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그러한 기관과 관련된 모든 건물, 부지 또는 기타 재산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들의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단락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는 그러한 기관의 부지, 건물, 장부 및 서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 또는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면허 위반이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되면, 관할권이 있는 주 보건 서비스국 또는 주 사회 서비스국에 즉시 보고되어야 한다.

Section § 4423

Explanation
발달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수용될 때마다, 그들은 관련 법전의 사본을 보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Section § 4424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모든 병원에 대해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다양한 부서의 기록부를 유지하며, 임상 기록 양식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병원 직원, 임원 및 인턴을 위한 시험 문제를 준비해야 하며, 이 시험 문제는 의학 및 외과의 여러 분야, 특히 뇌와 신경계 관련 질병에 중점을 두고 병원 사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규칙 및 규정, 모든 부서의 기록부, 임상 기록 및 기타 목적을 위한 양식, 직원의 시험 문제, 그리고 의학 및 외과의 모든 다양한 분야, 특히 뇌와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주제에 대한 모든 임원 및 인턴의 시험 문제를 병원의 특별한 용도를 위해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44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여러 기관에 수용된 각 환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환자의 이름, 나이, 출생지 등 개인 정보를 기록하고, 누가 청원하고 서류에 서명했는지, 그리고 판사의 명령과 같은 수용 관련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어떻게 입원했는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도 추적해야 합니다.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회복 상태와 같은 퇴원 사유 및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전원 시에는 사유와 새로운 기관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사망하면 사망 날짜와 사망 원인을 기록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여러 기관에 수용 중인 각 환자에 관하여 다음 사실들을 보여주는 기록을 사무실에 보관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a) 성명, 거주지, 성별, 나이, 출생지, 직업 및 민사 상태.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b) 수용 날짜 및 다음 각자의 성명과 거주지: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b)(1) 수용을 위한 청원을 제기한 사람,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b)(2) 의료 증명서에 서명한 사람, 그리고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b)(3) 수용 명령을 내린 판사.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c) 그가 수용된 기관의 이름, 그 기관에 입원한 날짜, 그리고 그가 집에서 왔는지 또는 다른 기관에서 왔는지 여부. 그가 다른 기관에서 왔다면, 기록은 또한 그 기관의 이름, 그 기관에서 그를 데려온 사람, 그리고 그의 상태를 보여주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d) 퇴원했다면, 퇴원 날짜, 누구의 보살핌에 위탁되었는지, 그리고 회복되었는지, 호전되었는지, 호전되지 않았는지, 또는 수용이 더 이상 필요 없는지 여부.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e) 전원되었다면, 어떤 사유로 전원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기관으로 전원되었는지.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5(f) 사망했다면, 사망 날짜와 사망 원인.

Section § 4426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병원에 있지 않지만 수용될 수 있는 지적 장애인이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부서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부서가 그 사람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판사에게 그 사람을 주립 병원에 수용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친척이나 법정 후견인에 의한 그 사람의 돌봄이 부적절하거나 대중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주립 병원에 수용되지 않았으나 수용 대상인 지적 장애인이 돌봄을 받고 부양되는 방식을 조사할 수 있다. 자체 판단으로 그 사람이 적절하고 적합하게 돌보지 않는 경우, 해당 부서는 이 법규의 조항에 따라 그를 주립 병원에 수용하라는 명령을 받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명령은 판사가 그 사람이 친척, 법정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에 의해 적절하거나 적합하게 돌보지 않거나, 친척, 법정 후견인 또는 재산 관리인이 그를 돌보고 부양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중에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명령에 명시하지 않는 한 내려지지 않는다.

Section § 4427

Explanation

부서가 발달 장애인이 학대받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증인을 소환하고, 서류를 검토하며, 해당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구금 시설에 대한 더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부서는 법무장관을 참여시켜 증인 심문을 돕고 조사 과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카운티 또는 시립 구빈원을 검사하여 발달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부서가 발달 장애인으로 구금된 사람이 부당하게 자유를 박탈당했거나, 잔인하게 또는 과실로 대우받았거나, 해당인의 숙련된 의료 서비스, 적절한 감독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증인 출석 및 서류 제출을 위한 강제 절차를 발부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 조정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해당인의 돌봄 및 치료에 대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서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시설 또는 구금 장소의 일반적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조사를 착수할 때마다, 부서는 해당 조사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하여 출석한 증인을 심문하고 이 법규에서 부서에 부여된 권한 행사를 지원해야 합니다.
부서는 발달 장애인이 그곳에 수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언제든지 모든 카운티 또는 시립 구빈원의 환자를 방문하고 검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7.5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센터와 주 발달 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시설이 특정 사건을 즉시,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사망, 성폭행, 심각한 폭행, 원인 불명의 부상, 골절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이 전화로 보고되면, 2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의무 보고자의 책임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거주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범죄 행위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의심스러운 사망과 직원이 연루된 특정 사건을 다음 영업일까지 특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서는 직원들에게 학대 보고 요건과 처벌에 대해 매년 알리고, 학대 보고를 장려하고 안내하는 자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특정 시설 구역에서 사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1) 발달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 운영 시설은 학대를 관찰, 인지 또는 의심하는 즉시, 늦어도 2시간 이내에, 보호 서비스국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조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발달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 운영 시설이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를 관할하는 지역 법 집행 기관에 거주자와 관련된 다음 사건을 보고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1)(A) 사망.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1)(B) 섹션 15610.63에 정의된 성폭행.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1)(C) 발달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 운영 시설의 비거주자에 의한, 형법 섹션 245에 명시된 흉기를 사용한 폭행.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1)(D) 형법 섹션 245에 명시된 중대한 신체 상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사.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1)(E) 부상 원인이 불분명한 생식기 부상.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1)(F) 골절 원인이 불분명한 골절.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2) 사건이 전화로 법 집행 기관에 보고된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서면 보고서도 2영업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3) 이 항의 보고 요건은 의무 보고자의 보고 요건 및 법률에 따라 발달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 운영 시설과 부서에 요구되는 기타 보고 및 조사 의무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는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a)(4) 이 섹션은 발달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 운영 시설이 해당 시설 거주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범죄 행위를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b)(1) 부서는 섹션 4900의 (i)항에 명시된 기관에 발달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 운영 시설 거주자와 관련된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를 보고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b)(1)(A) 원인이 즉시 알려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예기치 않거나 의심스러운 사망.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b)(1)(B) 섹션 15610.63에 정의된 성폭행 혐의 중, 혐의를 받는 가해자가 발달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 운영 시설의 직원 또는 계약자인 경우.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b)(1)(C) 시설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지역 법 집행 기관에 제출된 보고서 중, 섹션 15610.63에 정의된 신체적 학대와 관련되며 직원이 연루된 경우.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b)(2) 이 항에 따른 보고는 보고 대상 사건을 발견한 날의 첫 영업일 마감 시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보고서에는 관련자의 고유 식별자, 시설의 이름, 도로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c) 부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c)(1) 발달 센터 또는 주 발달 서비스국 운영 시설의 모든 직원에게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한 서면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c)(1)(A) 의심되거나 알려진 학대에 대한 의무 보고에 관한 법률 및 부서 요건.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c)(1)(B) 의심되거나 알려진 학대를 보고하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및 보호.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c)(1)(C) 의심되거나 알려진 학대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c)(1)(D) 의심되거나 알려진 학대 또는 방임을 부서의 지정된 조사관 및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기 위한 전화번호.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c)(2) 2001년 8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직원 단체, 옹호자, 소비자 및 가족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직원, 거주자 및 방문객이 의심되거나 알려진 학대를 보고하도록 장려하고 이러한 보고 방법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개발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d)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5(d)(a)항에 따른 사건 보고 불이행은 해당 사건이 특정 장기 요양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424.6에 명시된 클래스 B 위반으로 간주된다. 해당 사건이 발달 센터의 일반 급성 치료 병원 또는 급성 정신과 병원 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a)항에 따른 사건 보고 불이행은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280.4에 명시된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된다.

Section § 4427.7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센터 거주자가 성폭행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조사관이 적절한 외부 시설에서 법의학적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검사는 특정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발달 센터 내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해당 시설의 역량이 외부 시설과 동등하고 독립적인 검사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7(a) 발달 센터의 지정된 조사관은 섹션 15610.63에 정의된 바와 같이 성폭행의 피해자이거나 합리적으로 피해자로 의심되는 발달 센터의 모든 거주자에 대해 형법 섹션 13823.5부터 13823.12까지(포함)에 따라 발달 센터 외부의 적절한 시설에서 성폭행 법의학적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는 성폭행 법의학적 검사를 수행하는 자가 발달 센터가 위치한 시 또는 카운티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요건과 형법 섹션 13823.11의 (a) 및 (c) 항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7(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27.7(b)(a)항에 기술된 성폭행 법의학적 검사는 피해자에게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고, 발달 센터의 검사 시설이 독립적인 성폭행 법의학 검사관에 의해 결정된 바와 같이 지정된 지역사회 검사 시설과 유사한 법의학적 검사 및 증거 수집 역량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만 발달 센터의 관할 구역 내에서 성폭행 피해자 검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독립적인 성폭행 법의학 검사관에 의해 발달 센터에서 수행될 수 있다.

Section § 4428

Explanation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나 시설의 직원 또는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누군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그 불만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공식적으로 선서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서가 그러한 불만을 접수하면, 관련 병원이나 시설, 또는 해당 인물에게 불만 사본을 보낼 것이며, 조사가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에 대한 세부 정보도 함께 전달할 것입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나 기관의 임원 또는 경영진에 관하여, 또는 그곳에 구금된 사람의 관리에 관하여, 또는 구금된 사람에 관하여 부서에 불만이 제기될 때, 부서는 해당 불만에 대한 조사를 하기 전에, 불만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선서 집행 권한이 있는 공무원 앞에서 선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불만이 접수되면, 필요한 경우 선서된 불만에 대해 부서는 불만 사본이 병원이나 기관의 당국 또는 불만이 제기된 사람에게 송달되도록 지시해야 하며, 이는 부서가 지시하는 바에 따라 조사 시간 및 장소 통지와 함께 이루어진다.

Section § 4429

Explanation
해당 부서는 2년마다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부서의 활동과 발달 장애인 시설의 관리에 대한 내용이며,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중요한 사실들, 예산 추정치, 재정적 필요성에 대한 이유, 그리고 각 주립 병원의 연간 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30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발달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에 대한 미래의 필요성을 입법부에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과밀을 방지하고 이들이 잘 보살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 시설을 건설할 계획을 제안해야 합니다.

Section § 44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립 시설에서 환자의 요양 및 치료에 대한 요금이 해당 부서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비용 계산에는 자본 개선에 대한 지출과 관련 이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 및 '요양 및 치료'는 주립 병원 또는 부서가 관리하는 유사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 유지 관리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부서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에서 각 환자의 요양 및 치료에 대해 부서가 부과하는 요금은 국장이 표준 회계 관행에 따라 결정한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장은 실제 비용을 결정할 때 자본 지출액 또는 그에 대한 이자, 또는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이 조항에서 사용된 "요양" 및 "요양 및 치료"라는 용어는 부서가 유지 관리하거나 부서의 관할 하에 있는 주립 병원 또는 기타 시설에서 부서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요양, 치료, 지원, 유지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포함한다.

Section § 443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주립 병원의 인력 배정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인구 추정에 대한 모든 가정을 포함하고 실제 인구와 추정 인구 수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50명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재정적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매년 1월 10일까지 그리고 주지사의 5월 예산 수정안 발표 시점에 의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 발달 장애 위원회도 이 정보를 받아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2(a) 주 발달 서비스국은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주립 병원의 돌봄 수준 인력에 대한 제안된 배정을 보고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2(a)(1) 주립 병원 발달 장애인 인구 추정치의 근거가 되는 모든 가정.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2(a)(2) 현재까지의 실제 인구 수준과 추정 인구 수준의 비교. 실제 인구가 추정 인구와 50명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국은 보고서에 변경 사항과 재정적 영향을 설명해야 한다. 해당 국은 이 정보를 예산 심의 과정 동안 의회에 제공해야 하지만, 매년 1월 10일까지 그리고 매년 주지사 제안 예산의 5월 수정안 발표일까지는 제공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2(b) 해당 국은 (a)항에 명시된 동일한 날짜에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4520조에 의해 설립된 주 발달 장애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주 발달 장애 위원회는 보고서 형태로 해당 정보에 대한 검토 및 의견을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4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오용과 방치에 취약한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주정부는 이들을 위한 옹호 서비스를 비영리 계약업체에 위탁할 것입니다. 계약업체는 주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옹호 활동을 제공하고, 불만을 조사하며, 법적 구제책을 돕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계약이 최대 5년간 지속되도록 보장하고, 양질의 옹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할 것입니다. 지역 센터는 여전히 이들 개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a)(1) 캘리포니아주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옹호할 책임과 발달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이 준수되고 보호되도록 보장할 의무를 수락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a)(2) 발달 장애인은 학대, 방치 및 권리 박탈에 취약하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a)(3)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고객 권리 옹호 서비스, 현재 주립 발달 센터에서 부서가 제공하는 옹호 서비스, 그리고 부서의 인권 사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해 상충 또는 이해 상충의 외관을 가질 수 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a)(4) 발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그 성격이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하여 주정부 기관이나 지역 센터에서 만족스럽게 제공될 수 없으며, 정부법 제19130조 (b)항 (3)호에 따라 외주 계약되어야 한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b)(1) 이해 상충의 가능성 또는 이해 상충의 외관을 피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부서는 고객 권리 옹호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부서는 (d)항에 명시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2)호에 명시된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 세 개의 응답 입찰을 유도하는 비영리 기관과의 단일 주 전체 계약을 요청해야 한다. 세 개의 응답 입찰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부서는 지역별로 계약을 재입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 개의 지역 계약과 발달 센터 및 본부를 위한 한 개의 계약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b)(2) 선정된 계약자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b)(2)(A) 계약자는 발달 센터 및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에게 주 전체 옹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b)(2)(B) 계약자는 옹호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발달 장애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b)(2)(C) 계약자는 지역 센터 및 주립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서비스 시스템, 수급 자격 및 서비스 권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b)(2)(D) 계약자는 제4.7부 (제49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보호 및 옹호 기관과 서비스를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b)(2)(E) 계약자는 계약 발효일 이전 2년 동안 어떠한 지역 센터나 지역 센터 기관 협회에도 옹호 서비스를 제외한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거나 고용되지 않았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c)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의회는 잠재적인 이해 상충 또는 이해 상충의 외관으로 인해 지역 센터 고객 권리 옹호 서비스, 주립 병원 및 인권 사무소 서비스의 목표와 목적이 일반 공무원 제도에 따라 선정된 인력을 활용하여 달성될 수 없으며, 부서가 지역 센터와 체결한 계약을 통해서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한다. 따라서 부서가 이 조항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은 정부법 제19130조 (b)항 (3)호 및 (5)호에 의해 허용되고 승인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d) 계약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d)(1) 지역 센터의 이용자인 발달 장애인과 주립 발달 센터 및 병원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고객 권리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발달 장애인이 행정적 및 법적 구제책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d)(2) 인가된 보건 및 지역사회 돌봄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으로부터 또는 그들에 관한 학대, 부당한 거부 또는 이 부문에서 보장된 권리의 징벌적 보류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해결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d)(3) 이전에 인권 사무소의 책임이었던 고객 권리 옹호자를 위한 상담, 기술 지원, 감독 및 훈련, 그리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3(d)(4) 부서, 이해관계자 단체,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다문화적 다양성을 대표하는 발달 장애인 및 그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 권리 옹호 서비스 제공을 조정한다.

Section § 4433.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주 발달 장애 위원회와 계약하여 발달 센터에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에게 옹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443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발달 장애 지역 센터가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발달 서비스부는 이 센터들이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와의 계약에는 법률 준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센터가 법적 요건을 위반할 경우, 부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지역 센터의 자료와 정책을 검토하여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서비스 구매 정책이나 지침은 센터가 사용하기 전에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이는 규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감독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대중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4(a)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제4500조부터 시작하는 제4.5부)을 집행하기 위한 기존 권리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의도는 부서가 지역 센터가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이 부의 원칙 및 세부 사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4(b) 부서는 지역 센터가 이 조항을 성공적으로 준수하고 소비자 및 그 가족에게 고품질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4(c) 제4.5부 제5장(제462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요구되는 부서와 개별 지역 센터 간의 계약에는 각 지역 센터가 주 법률 및 규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부서가 지역 센터가 이 요건을 위반했음을 발견하거나, 지역 센터가 제4.5부(제4500조부터 시작하는)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규정의 위반을 구성하는 어떠한 행위나 관행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서는 제4632조 또는 제4635조에 따라 승인된 조치를 포함하여 법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부서는 국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부서와 지역 센터 간의 계약의 특정 이행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역 센터의 의무 이행 강제를 위한 다른 법적 또는 형평법상 구제책을 추구하거나, 또는 제4.5부(제4500조부터 시작하는)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규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달리 조치할 수 있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4(d) 지역 센터를 모니터링하는 책임의 일환으로, 부서는 지역 센터가 발행한 인쇄물을 수집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 구매 정책 및 소비자의 서비스 필요를 결정할 때 지역 센터가 활용하는 기타 정책, 지침 또는 평가 도구, 지역 센터 직원을 위한 지침 및 교육 자료, 이사회 회의 안건 및 의사록, 그리고 모든 제공자 및 소비자, 가족에게 제공되는 일반 정책 및 통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서는 지역 센터가 시행하기 전에 신규 또는 개정된 서비스 구매 정책을 검토하여 법령 및 규정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부서는 제4.5부(제4500조부터 시작하는)의 어떠한 조항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정책이나 지침을 지역 센터가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부서는 제4629.5조 (b)항 (5)호에 따라 요구되는 바와 같이, 소비자의 서비스 필요를 결정할 때 지역 센터가 활용하는 서비스 구매 정책 및 기타 정책, 지침 또는 평가 도구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Section § 443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더 표준화되고 공정하며 개인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면서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정부의 발달 서비스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센터들을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부서의 모든 서면 지침은 기존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각 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하는 계획 팀의 결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a) 입법부의 의도는 개인 중심적이고 더 균일하며 일관되고 공평한 지역 센터 서비스 제공을 발전시키고, 동시에 개인과 가족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입법부의 추가적인 의도는 부서가 이러한 형평성 목표에 따라, 이 부문에서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Division 4.5 (Section 4500부터 시작))에 따라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할 권한을 갖는 것입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b) 부서에서 발행하는 서면 지침은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과 일치해야 하며, 란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발달 장애가 있는 각 개인에게 적합한 필요와 서비스를 결정하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의 재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4435.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센터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정의가 생성될 것이며, 여기에는 인종, 민족, 선호 언어 기록이 포함되지만, 개인은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휴식 서비스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절차가 공급업체 절차 및 접수 절차와 함께 확립될 것입니다. 지역 센터는 평가 및 서비스 접근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할 것이며, 새로운 서식과 시스템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입니다. 부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서비스 접근의 장벽을 식별하고,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a) 입법부는 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랜터만 발달 장애 서비스법 (제4500조부터 시작하는 제4.5부)에 부합하게 지역 센터의 행정 관행 및 서비스에 있어 주 전체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제공하고 형평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b)(1)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서는 모든 지역 센터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서 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을 증진하는 데 사용될 공통 데이터 정의를 확립해야 합니다. 2025년 1월 1일까지, 지역 센터는 (4)항에 따라, 초기 접수, 평가 및 개인이 18세가 된 후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 회의 시 각 개인이 식별한 인종 및 민족, 선호 언어를 기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개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업데이트할 권리가 있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b)(2) 인종 및 민족 범주는 미국 보건 정보 기술 국가 조정관실에서 제시한 미국 상호운용성 핵심 데이터에 의해 채택된 최신 범주에 기반해야 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b)(3) “선호 언어”는 신청자 또는 개인, 또는 적절한 경우 개인의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또는 위임된 대리인이 선택한 언어를 의미합니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b)(4)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 그들의 부모, 그들의 법적 후견인 또는 재산관리인, 또는 그들의 위임된 대리인에게 해당 개인들의 인종, 민족 또는 선호 언어에 관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b)(5) 본 항에 기술된 데이터 요구사항은 부서의 새로운 사례 관리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c)(1)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서는 소비자의 휴식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표준화된 서식을 포함한 표준화된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2026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표준화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c)(2) 해당 절차는 지역 센터가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그리고 적절한 경우 다른 간병인으로부터 휴식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얻은 정보는 개인의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에 의해 고려되어야 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c)(3) 지역 센터는 본 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서비스 구매 정책에 어떠한 수정도 해야 합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d) 2024년 6월 30일까지, 부서는 개인 중심 서비스 계획 요건에 부합하는 회의 빈도를 포함한 표준화된 개별 프로그램 계획 서식 및 표준화된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은 부서의 새로운 사례 관리 시스템과 통합되어야 합니다. 지역 센터는 2025년 1월 1일까지 표준화된 개별 프로그램 계획 서식 및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e) 2025년 6월 30일까지, 부서는 표준화된 공급업체 등록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표준화된 공급업체 등록 양식 및 서비스가 둘 이상의 지역 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급업체 등록 요소를 간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 센터는 2026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표준화된 공급업체 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분기별로 업데이트된 공급업체 목록을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1) 2025년 1월 1일까지, 부서는 제4642조에 명시된 요건 및 기한에 부합하는 표준화된 접수 절차를 확립해야 합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2) 2025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현재 데이터 시스템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센터는 (4)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분기별로 평가 건수 및 자격 결정에 소요된 시간을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3) 부서는 다음 모든 정보를 새로운 사례 관리 시스템에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3)(A) 접수가 요청된 개인의 수.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3)(B)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포함한 해당 접수의 결과.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3)(C) 평가 완료에 소요된 시간.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3)(D) 제4642조 (a)항 (3)호에 따라 발송된 조치 통지서의 수.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f)(4) 지역 센터는 제4519.5조 (a)항 (1)호부터 (5)호까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본 항에 기술된 데이터를 분기별로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g) 부서는 캘리포니아의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소비자 및 가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능한 한 이 조항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이 조항에 명시된 표준화된 절차를 개발함에 있어, 부서는 서비스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벽을 해소해야 한다.
(h)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h)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규정이 발효될 때까지 서면 지침을 통해 이 조항을 시행, 해석 또는 구체화할 수 있다.
(i)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1(i) 제4474.17조에 따라 의회에 대한 분기별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부서는 이 조항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435.2

Explanation

이 법은 2025년 7월 1일까지 한 부서가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혜택 또는 서비스인 '일반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 조정을 개선하는 방법, 지역 센터의 조정 노력 설명, 그리고 접근 장벽 식별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일반 서비스 사용을 위한 사례 관리 시스템에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센터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며, 불일치, 언어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 가용성을 평가하고, 모든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분기별 의회 보고서에 이행 현황 업데이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a) 2025년 7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소비자 및 가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관련 주정부 기관, 그리고 주 교육부, 재활부, 주 사회복지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대표를 포함하여 지역 센터에서 일반 서비스로 간주하는 혜택 또는 서비스를 감독하는 기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법 9795조에 따라 다음 모든 정보를 의회에 제공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a)(1) 일반 서비스의 정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a)(2)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일반 서비스 조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a)(3)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일반 서비스 조정을 위한 지역 센터의 노력에 대한 설명.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a)(4) 일반 서비스 접근에 대한 확인된 장벽.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b) 해당 부서는 새로운 사례 관리 시스템에 일반 서비스 활용을 추적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것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기능은 데이터가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c)(1) 해당 부서는 소비자 및 가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센터의 서비스를 받는 개인이 개별 프로그램 계획 팀 또는 개별 가족 서비스 계획 팀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접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서비스 및 지원의 가용성을 평가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c)(2) 해당 부서는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이러한 일반적인 서비스 및 지원을 평가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c)(2)(A) 주 전역에 걸친 서비스 또는 지원 가용성의 불일치.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c)(2)(B) 소비자의 선호 언어에 따른 서비스 또는 지원의 가용성.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c)(2)(C) 서비스 또는 지원 사용 패턴을 분석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및 관련 인프라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c)(3) 2025년 1월 10일까지, 해당 부서는 이 항에 명시된 평가를 완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를 제공하고 평가 완료 예상 날짜를 제공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5.2(d) 4474.17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의 일환으로, 해당 부서는 이 조항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4436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강화된 행동 지원 및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시설들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주택 및 센터의 수, 병상 수, 점유율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에서 누가 서비스를 받는지, 이들의 이전 주거 상황, 그리고 총 비용도 조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력 요건과 거주자 배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검토합니다. 특별 보안 구역을 사용하는 주택들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첫 번째 주택이 개설된 후부터, 이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정 장소에 대해서는 연간 보고 시작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a) 2013년 법령 제25장 제14조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 사항 이행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주 발달 서비스국은 제4.5부 제6장 제3.6조 (제4684.8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강화된 행동 지원 주택, 제4.5부 제6장 제8조 (제4698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지역사회 위기 주택, 그리고 제4418.7조 (h)항에 기술된 페어뷰 발달 센터 및 소노마 발달 센터의 급성 위기 센터를 평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b) 강화된 행동 지원 주택 및 지역사회 위기 주택에 대한 평가는 지역 센터 관할 구역별로 승인된 주택 수, 개설된 주택 수, 병상 수, 지역 센터 관할 구역 외부에서 주택으로의 배치 수, 이 주택에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비교 요약 정보, 직전 주거 환경, 공실률, 그리고 설정된 고정 시설 요금 및 개별 요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c) 지역사회 위기 주택 및 페어뷰 발달 센터와 소노마 발달 센터의 급성 위기 센터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특성, 직전 주거 환경, 인력 요건, 월평균 점유율, 주택 또는 센터로의 배치 확보까지의 평균 소요 시간, 평균 체류 기간, 배치 출신 지역 센터, 출신 지역 센터 외부로부터의 배치 수, 다중 체류 개인 수, 주거 배치 불가로 인해 퇴원이 지연된 거주자 수, 그리고 각 주택 또는 센터의 1인당 및 총 비용에 대한 비교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d) 강화된 행동 지원 주택에 대한 평가는 또한 보안 경계와 결합된 지연 출구 장치를 활용하는 주택의 병상 수, 보안 경계와 결합된 지연 출구 장치를 갖춘 주택에 허용되는 총 병상 수에 대한 규정으로 설정된 주 전체 제한이 초과되는 정도, 외부 위기 개입 서비스가 필요한 거주자 수,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격, 그리고 다른 시설에 임시 배치된 후 동일한 주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주자의 능력도 포함해야 한다.
(e)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e)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e)(1)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국은 첫 번째 강화된 행동 지원 주택 또는 지역사회 위기 주택이 개설되고 서비스가 시작된 해의 다음 해 1월 10일부터 매년 강화된 행동 지원 주택 및 지역사회 위기 주택에 대한 평가를 주의회 예산 위원회 및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e)(2)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국은 다음 시설의 급성 위기 센터에 대한 평가를 주의회 예산 위원회 및 적절한 정책 위원회에 매년 제공해야 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e)(2)(A) 페어뷰 발달 센터는 2015년 1월 10일부터.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6(e)(2)(B) 소노마 발달 센터는 2016년 1월 10일부터.

Section § 443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을 위한 특정 의료 시설에서의 구속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 조항은 '신체적 구속', '화학적 구속'과 같은 핵심 용어와 '장기 요양 시설', '급성 정신과 병원'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요양 시설을 정의합니다. 이 법은 부서가 이러한 구속 사용에 대한 데이터를 일관되고 공개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신체적 및 화학적 구속 발생 건수가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부서 웹사이트에 분기별로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37

Explanation

매년 2월 1일 이전에 주 발달 서비스국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포터빌 발달 센터의 각 구역 인건비와 같은 각 발달 센터의 예산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및 과거 자금 정보, 서비스 제공 인원, 직원 세부 사항 등 지역 센터 데이터도 다룹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의 보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a) 주 발달 서비스국은 매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의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을 모두 포함하는 추가 예산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a)(1) 각 발달 센터에 대해, 포터빌 발달 센터의 일반 치료 구역 및 보안 치료 구역의 인건비 세부 내역을 포함한 연간 예산 추정치.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a)(2) 각 지역 센터에 대해, 다음의 모든 정보: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a)(2)(A) 운영 및 서비스 구매를 위한 총액 및 1인당 자금의 현 회계연도 배정액.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a)(2)(B) 현 회계연도에 해당 지역 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발달 장애인의 수.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a)(2)(C) 시작, 평가, 배치 및 전환을 위한 자금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지역사회 배치 계획 자금에 대한 지난 회계연도 및 현 회계연도 정보.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a)(2)(D) 직원 정보.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4437(b)(a)항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