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Section § 4400
Section § 4401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이 맥락에서 "부서"는 주 발달 서비스국을, "국장"은 발달 서비스국장을, 그리고 "주립 병원"은 제4440조에 언급된 모든 병원을 의미합니다.
Section § 4404
이 법은 발달 서비스 국장이 해당 부서를 책임지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Section § 4405
주지사는 상원의 승인을 받아 발달 서비스국장을 임명합니다. 이 국장은 주지사의 뜻에 따라 일하며, 다른 부서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집니다. 국장의 급여는 현행 정부 급여 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지사는 또한 국장의 추천을 받아 해당 부서의 수석 부국장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국장 역시 주지사의 뜻에 따라 일하며, 급여는 법적 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Section § 4406
Section § 4407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보건국장이 사용하는 모든 기록과 재산을 관리하며, 이는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책임지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4408
이 법은 주 공무원 신분인 보건국 소속 공무원 및 직원들이 다른 조항에서 명시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주 발달 서비스국으로 전속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임시직이거나 공무원 규정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전속으로 인해 그들의 고용 신분, 직위 및 권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4408.5
이 조항은 발달 센터나 특정 관련 프로그램과 접촉할 수 있는 직원, 계약자,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들이 범죄 경력 조사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조사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 그들의 의료 정보, 또는 범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 발달 서비스국은 주 및 연방 범죄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문과 관련 정보를 보내야 합니다. 이 법은 부서가 신원 조사를 위해 포괄적인 범죄 경력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Section § 4409
Section § 4410
이 법 조항은 주 발달 서비스부 국장이 총무처의 승인을 받아 그들의 업무 증진에 도움이 되는 특정 유형의 기여금을 수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여금에는 부동산 관련 보조금, 주 정부 부서가 관리하는 미국 정부 제공 자금, 그리고 과학, 교육, 자선 또는 정신 건강과 같은 분야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단체와 같은 다양한 공공 또는 민간 단체로부터의 금전적 기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11
Section § 4412
이 법은 부서가 공무원과 직원이 공무로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할 때 출장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공무에는 발달 장애 환자의 돌봄 및 치료에 중점을 둔 전국 회의 참석, 그리고 주 기관의 돌봄 및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다른 주 또는 연방 공무원과의 만남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경비는 주지사와 재무국장 모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Section § 4413
Section § 4414
Section § 4415
Section § 4415.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보호 서비스국 내 보호 서비스 국장의 역할을 규정합니다. 이 국장은 주 발달 센터를 포함하여 부서 전반의 법 집행 및 소방 업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명되는 사람은 상당한 법 집행 경험과 적절한 자격증을 갖춰야 합니다. 국장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장관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Section § 4416
이 법 조항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장애인의 보호 및 치료에 관한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이들을 돌보는 병원, 요양원, 기숙 시설 또는 기타 모든 시설을 감독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4416.5
Section § 441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세 가지 주요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지적 장애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교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발달 장애에 대해 공무원과 기관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시설 개발을 장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은 지적 장애에 대한 자발적인 도움을 위한 지역사회 정신 건강 클리닉을 설립할 수 있지만, 이는 시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됩니다.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강제적인 의료 검사나 치료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Section § 4418
Section § 4418.2
Section § 4418.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센터에 있는 개인들을 지역사회 생활 환경으로 옮기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지역 센터는 발달 센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주 예산 과정과 일치하는 연간 지역사회 배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한적인 환경에서 전환하는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 개발과 주 전체에 걸친 전문 자원 생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전환, 특히 발달 센터를 떠나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이 할당되며, 계약에 명시된 대로 책임감 있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센터가 발달 센터에 있는 개인들을 평가하고 계획하여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이 개발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계획을 검토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며, 센터는 거주자 이동 및 지역사회 서비스 요구에 대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418.3
이 법은 발달 센터에서 지역사회 생활 환경으로 개인을 전환하는 과정에 중점을 두며, 각 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보장합니다. 전환은 지역 센터, 발달 센터 및 기타 관련 프로젝트 간에 원활하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이동할 것으로 확인되면 계획 회의가 시작되며, 적절한 팀이 참여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결정하고, 이는 개별 프로그램 계획(IPP)을 구성합니다. 지역 프로젝트는 계획 수립을 돕고 소비자에게 잠재적인 생활 환경을 보여줍니다.
이동 최소 15일 전에는 가족 대표 및 서비스 제공자와 같은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전환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동 후에는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후속 서비스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첫 해 동안의 정기적인 확인 및 발생하는 문제 해결이 포함됩니다.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센터는 처음 90일 동안 최소 30일마다 대면 검토를 수행하며, 관련 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조정 및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Section § 4418.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정부가 발달 장애인들이 주립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발달 장애를 위한 수립된 주 계획의 일부인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자금이 있는 경우, 주정부는 이 발달 장애인들의 개인 가정 돌봄 비용을 부담합니다. 주정부는 양질의 돌봄을 보장하고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가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 돌봄 요금을 정합니다.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돕기 위해 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강조하며, 주정부나 계약된 기관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계약에는 선급금이 포함될 수 있지만, 이는 총 연간 계약 금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립 병원에서 조건부 석방되거나 가석방된 사람들을 위한 지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418.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가족 돌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단기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단기 보호는 가족 돌봄 제공자나 지역 센터에서 의뢰된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휴식을 제공합니다. 해당 부서는 서비스의 간헐적인 특성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지 연구한 후, 이 서비스에 대해 얼마를 상환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4418.7
이 법은 지역 센터가 어떤 사람의 현재 거주 상황이 위기에 처해 실패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안정을 위해 주정부 운영 위기 주택으로 가야 할 수도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센터는 가족이나 후견인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에게 잠재적인 이동에 대해 통보하고, 주요 평가 및 회의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가능하다면 개인이 지역사회에 머무를 수 있도록 평가하고 지원하는 단계를 설명하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위기 주택에서의 임시 거주를 마련합니다. 이 법은 누군가 위기 주택에 입소할 때 특정 평가 및 계획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결국 그들을 지역사회 생활로 되돌리기 위한 돌봄 계획의 필요성이 포함됩니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시간 제한과 조건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데이터 수집과 특정 제한적 개입의 금지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Section § 4418.8
이 법은 발달 장애와 정신 건강 장애를 모두 가진, 즉 복합적인 요구를 가진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전문 주거 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복합적 요구 주택'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들은 침대가 5개로 제한되며, 특정 조건에서 연장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18개월까지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현재 지역사회 생활 환경이 실패할 위험에 처해 있고, 복합적 요구 주택으로의 배치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지역 센터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최선의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법은 개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절차와 긴급 개입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엎드린 자세 구속이나 격리 같은 특정 제한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환경을 강조하며, 거주자들이 적시에 지역사회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 지침을 제공합니다.
Section § 4419
Section § 4420
Section § 4421
Section § 4422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병원 및 요양 시설을,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장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받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건물과 재산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와 장소에 접근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된 모든 사람은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면허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보건 또는 사회 서비스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4423
Section § 4424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모든 병원에 대해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다양한 부서의 기록부를 유지하며, 임상 기록 양식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병원 직원, 임원 및 인턴을 위한 시험 문제를 준비해야 하며, 이 시험 문제는 의학 및 외과의 여러 분야, 특히 뇌와 신경계 관련 질병에 중점을 두고 병원 사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425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여러 기관에 수용된 각 환자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환자의 이름, 나이, 출생지 등 개인 정보를 기록하고, 누가 청원하고 서류에 서명했는지, 그리고 판사의 명령과 같은 수용 관련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가 어느 기관에 있는지, 어떻게 입원했는지, 그리고 환자의 상태도 추적해야 합니다. 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회복 상태와 같은 퇴원 사유 및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전원 시에는 사유와 새로운 기관을 포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자가 사망하면 사망 날짜와 사망 원인을 기록해야 합니다.
Section § 4426
이 법은 주립 병원에 있지 않지만 수용될 수 있는 지적 장애인이 어떻게 돌봄을 받고 있는지 부서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부서가 그 사람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판사에게 그 사람을 주립 병원에 수용하라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친척이나 법정 후견인에 의한 그 사람의 돌봄이 부적절하거나 대중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7
부서가 발달 장애인이 학대받거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경우, 해당 상황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증인을 소환하고, 서류를 검토하며, 해당인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구금 시설에 대한 더 광범위한 조사를 위해, 부서는 법무장관을 참여시켜 증인 심문을 돕고 조사 과정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카운티 또는 시립 구빈원을 검사하여 발달 장애인이 수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환경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7.5
이 법은 발달 센터와 주 발달 서비스국이 운영하는 시설이 특정 사건을 즉시, 늦어도 2시간 이내에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건에는 사망, 성폭행, 심각한 폭행, 원인 불명의 부상, 골절 등이 포함됩니다.
사건이 전화로 보고되면, 2일 이내에 서면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의무 보고자의 책임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시설은 거주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다른 범죄 행위도 지역 법 집행 기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의심스러운 사망과 직원이 연루된 특정 사건을 다음 영업일까지 특정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서는 직원들에게 학대 보고 요건과 처벌에 대해 매년 알리고, 학대 보고를 장려하고 안내하는 자료를 개발해야 합니다.
특정 시설 구역에서 사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4427.7
이 법은 발달 센터 거주자가 성폭행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조사관이 적절한 외부 시설에서 법의학적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검사는 특정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외부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안전하지 않다면, 발달 센터 내에서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해당 시설의 역량이 외부 시설과 동등하고 독립적인 검사관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4428
이 법은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병원이나 시설의 직원 또는 경영진의 행동에 대해 누군가 불만을 제기할 경우, 그 불만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공식적으로 선서되어야 할 수도 있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부서가 그러한 불만을 접수하면, 관련 병원이나 시설, 또는 해당 인물에게 불만 사본을 보낼 것이며, 조사가 언제 어디서 진행될지에 대한 세부 정보도 함께 전달할 것입니다.
Section § 4429
Section § 4430
Section § 4431
이 조항은 주립 시설에서 환자의 요양 및 치료에 대한 요금이 해당 부서의 실제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비용 계산에는 자본 개선에 대한 지출과 관련 이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양' 및 '요양 및 치료'는 주립 병원 또는 부서가 관리하는 유사 시설에서 제공하는 지원, 유지 관리 및 기타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4432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발달 장애인을 돌보는 주립 병원의 인력 배정에 대해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인구 추정에 대한 모든 가정을 포함하고 실제 인구와 추정 인구 수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50명 이상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와 재정적 영향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매년 1월 10일까지 그리고 주지사의 5월 예산 수정안 발표 시점에 의회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주 발달 장애 위원회도 이 정보를 받아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4433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오용과 방치에 취약한 발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주정부는 이들을 위한 옹호 서비스를 비영리 계약업체에 위탁할 것입니다. 계약업체는 주 전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다른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야 하는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들은 옹호 활동을 제공하고, 불만을 조사하며, 법적 구제책을 돕고,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계약이 최대 5년간 지속되도록 보장하고, 양질의 옹호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할 것입니다. 지역 센터는 여전히 이들 개인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33.5
Section § 443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발달 장애 지역 센터가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발달 서비스부는 이 센터들이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센터와의 계약에는 법률 준수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센터가 법적 요건을 위반할 경우, 부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서는 지역 센터의 자료와 정책을 검토하여 준수 여부를 감독합니다. 서비스 구매 정책이나 지침은 센터가 사용하기 전에 검토 및 승인되어야 하며, 이는 규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감독은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투명성과 대중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443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지역 센터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을 강조합니다. 목표는 이러한 서비스를 더 표준화되고 공정하며 개인의 필요에 맞춰 제공하면서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정부의 발달 서비스국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센터들을 감독할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부서의 모든 서면 지침은 기존 법률과 일치해야 하며, 각 개인의 고유한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조정하는 계획 팀의 결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4435.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센터가 발달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통일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4년 6월 30일까지,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정의가 생성될 것이며, 여기에는 인종, 민족, 선호 언어 기록이 포함되지만, 개인은 이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025년 6월 30일까지, 휴식 서비스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 계획을 위한 절차가 공급업체 절차 및 접수 절차와 함께 확립될 것입니다. 지역 센터는 평가 및 서비스 접근에 대해 분기별로 보고할 것이며, 새로운 서식과 시스템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반영할 것입니다. 부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서비스 접근의 장벽을 식별하고, 공식적인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지침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435.2
이 법은 2025년 7월 1일까지 한 부서가 지역 센터에서 제공하는 혜택 또는 서비스인 '일반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여기에는 일반 서비스의 정의, 서비스 조정을 개선하는 방법, 지역 센터의 조정 노력 설명, 그리고 접근 장벽 식별이 포함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일반 서비스 사용을 위한 사례 관리 시스템에 추적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센터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며, 불일치, 언어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 가용성을 평가하고, 모든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평가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서는 2025년 1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부서는 분기별 의회 보고서에 이행 현황 업데이트를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4436
이 법은 주 발달 서비스국이 강화된 행동 지원 및 위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시설들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주택 및 센터의 수, 병상 수, 점유율과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설에서 누가 서비스를 받는지, 이들의 이전 주거 상황, 그리고 총 비용도 조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인력 요건과 거주자 배치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도 검토합니다. 특별 보안 구역을 사용하는 주택들이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매년 첫 번째 주택이 개설된 후부터, 이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의회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정 장소에 대해서는 연간 보고 시작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Section § 4436.5
Section § 4437
매년 2월 1일 이전에 주 발달 서비스국은 주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포터빌 발달 센터의 각 구역 인건비와 같은 각 발달 센터의 예산 세부 사항이 포함됩니다. 또한 현재 및 과거 자금 정보, 서비스 제공 인원, 직원 세부 사항 등 지역 센터 데이터도 다룹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정부법의 보고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