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
Section § 33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와 그 지부를 교정 및 재활부 산하에 설립합니다. 이 지부들은 기존 교정 기관, 중간 거주 시설, 주립 기관, 그리고 치료 시설이 갖춰진 시 또는 카운티 교정 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부들이 주립 기관 환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립 병원이나 발달 서비스 시설 내 지부의 경우, 각 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소년 시설 내 지부는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 시설 내 지부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입법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 지부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하여 수용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 본 기관에서 받는 것과 동등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301
Section § 3302
Section § 3303
이 조항은 교정국장이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이 규칙들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몇 가지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은 규칙이 제출된 후 30일이 넘는 시점을 발효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일 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심리관의 조사 결과 요약을 전체 세부 사항 대신 사용할 수 있지만, 요약과 모든 증언은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04
Section § 3305
Section § 3306
캘리포니아 교정국장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 또는 그 지부에 수감된 사람을 일시적으로 외부로 내보낼 권한이 있지만, 대개는 감시 하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시적 석방은 의료상의 이유가 아닌 한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람은 의료비를 제외한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장은 특정 규칙에 따라 누군가가 보호 캠프 프로그램에 배정되기에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307
Section § 3308
Section § 3309
2005년 7월 1일부터, 교정재활부 장관은 지역사회 교정 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