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3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와 그 지부를 교정 및 재활부 산하에 설립합니다. 이 지부들은 기존 교정 기관, 중간 거주 시설, 주립 기관, 그리고 치료 시설이 갖춰진 시 또는 카운티 교정 시설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지부들이 주립 기관 환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립 병원이나 발달 서비스 시설 내 지부의 경우, 각 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소년 시설 내 지부는 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 시설 내 지부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입법 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 또는 카운티 지부에 수용된 사람들은 다른 수감자들과 분리하여 수용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 본 기관에서 받는 것과 동등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로 알려질 기관 및 지부가 교정 및 재활부의 관할 하에 설립된다. 지부는 교정 및 재활부 성인 운영 부서의 기존 기관, 섹션 3153에 명시된 중간 거주 시설, 다른 주립 기관 부지 내에서 이용 가능한 기타 시설, 그리고 치료 시설이 갖춰진 시 및 카운티 교정 시설에 설립될 수 있다. 해당 기관의 환자들이 열악한 시설에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다른 기관 부지에 지부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주립 병원부 시설에 배치되는 지부는 주립 병원부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립 발달 서비스부 시설에 배치되는 지부는 발달 서비스부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5년 7월 1일부터 교정 및 재활부 소년 시설 부서의 지부는 장관의 명령에 따라 설립되며, 그의 행정적 지시를 받는다. 시 또는 카운티 시설에 배치되는 지부는 해당 시 또는 카운티 입법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섹션에 따라 시 및 카운티 교정 시설에 설립된 지부에 수용된 사람은 그곳의 수감자들과 분리하여 수용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의 본 기관에 수용될 경우 제공될 치료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치료를 받을 자격이 있다.

Section § 33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는 주로 교정국의 구금 하에 있으며 마약에 중독되었거나 중독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이들의 통제, 감금, 고용, 교육, 치료 및 재활에 중점을 둡니다.

Section § 3302

Explanation
교정국장은 법률에 따라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에 필요한 적절한 건물과 시설을 취득하고 건설하며 설비를 갖추는 일을 담당합니다.

Section § 3303

Explanation

이 조항은 교정국장이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들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이 규칙들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몇 가지 특별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국장은 규칙이 제출된 후 30일이 넘는 시점을 발효일로 정할 수 있으며, 최소 20일 전에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또한, 국장은 심리관의 조사 결과 요약을 전체 세부 사항 대신 사용할 수 있지만, 요약과 모든 증언은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303(a) 교정국장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의 운영을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 및 규정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포 및 제출되어야 하며, 실용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시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303(b)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국장이 공포한 규칙 및 규정의 요약집을 유지, 공표하고 일반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303(c) 이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대한 다음 예외 사항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를 위해 국장이 제정한 규칙 및 규정에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303(c)(1) 국장은 규칙 또는 규정이 국무장관에게 제출된 후 30일이 넘는 시점을 발효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해당 발효일로부터 20일 이상 전에 규칙 또는 규정 사본이 각 기관의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이를 요청하는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303(c)(2) 국장은 심리관이 취합한 정보 요약에 의존할 수 있다. 단, 해당 요약과 제안된 조치에 관해 취해진 증언은 채택, 개정 또는 폐지 후 최소 1년 동안 공공 기록의 일부로 보관되어야 한다.

Section § 33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에 형법 규정에 따라 소장이 임명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교정국장은 필요한 다른 직원을 고용할 책임이 있으며, 이 직원들은 공무원 제도에 따라 채용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305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장에게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를 감독하도록 지정합니다. 여기에는 센터를 관리하고 그곳에 수용된 사람들의 보살핌, 훈련, 치료 등 여러 측면을 돌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센터는 교정국 산하의 교도소처럼 취급되며, 형법의 관련 조항들이 센터와 그 수감자들에게 적용됩니다.

Section § 33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정국장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 또는 그 지부에 수감된 사람을 일시적으로 외부로 내보낼 권한이 있지만, 대개는 감시 하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시적 석방은 의료상의 이유가 아닌 한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람은 의료비를 제외한 관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장은 특정 규칙에 따라 누군가가 보호 캠프 프로그램에 배정되기에 적합한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정국장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 또는 교정국 관할 하에 있는 그 지부에 수감된 사람의 일시적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국장은 그러한 일시적 이송이 구금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의료 치료를 위해 이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송 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국장은 의료 치료 목적 외의 일시적 이송과 관련하여 주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 해당 사람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주에 상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장은 수감자 선정을 위해 정한 특정 규정에 따라 보호 캠프 프로그램으로의 배정을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3307

Explanation
교정국장은 지역사회 교정 센터라고 불리는 곳을 설치하고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Section § 33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시설의 주된 목표가 재활을 위해 교정국장에게 보내진 사람들에게 주거, 지도 및 교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309

Explanation

2005년 7월 1일부터, 교정재활부 장관은 지역사회 교정 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교정재활부 장관은 지역사회 교정 센터의 업무 관리를 위한 운영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Section § 33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교정국장은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지역사회 교정 센터로 옮기거나, 이 지역사회 센터에서 외래 환자 신분으로 지내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구금되는 대신 지역사회 환경에서 재활을 계속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3311

Explanation
이 법은 교정국장이 지역 교정 센터 거주자들에게 '휴가'라고 불리는 일시적인 외출을 허용하도록 합니다. 이 휴가의 목적은 그들이 직업을 얻거나, 교육 또는 직업 훈련을 받거나, 센터를 떠난 후 일하고 생활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돕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313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부와 교정재활부가 주 교도소 시스템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주지사의 2016-17년 예산안과 함께 특정 입법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교도소 수감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교도소를 짓는 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캘리포니아 재활 센터는 수감자 수에 대한 법적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폐쇄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