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32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이 주 전역에서 펜타닐 과다복용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부, 중부, 남부 캘리포니아에 각각 2개씩, 총 6개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펜타닐 검사 능력 강화, 과다복용 예방 및 회복 노력, 그리고 특히 날록손 배포에 중점을 둔 약물 사용 회복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 관할 구역이나 기관, 또는 이들의 연합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상세한 계획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금 배분은 지역사회의 필요, 제안된 해결책의 잠재적 효과, 그리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Section § 3201
캘리포니아에서는 본 장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수와 보조금 기간 전후의 펜타닐 관련 사건에 대한 데이터 보고가 포함됩니다. 펜타닐로 인한 입원, 과다 복용, 사망과 같은 세부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부서는 2026년 1월 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028년 1월 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보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