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2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이 주 전역에서 펜타닐 과다복용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북부, 중부, 남부 캘리포니아에 각각 2개씩, 총 6개의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학교 교육 프로그램, 펜타닐 검사 능력 강화, 과다복용 예방 및 회복 노력, 그리고 특히 날록손 배포에 중점을 둔 약물 사용 회복 서비스 개선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 관할 구역이나 기관, 또는 이들의 연합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상세한 계획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자금 배분은 지역사회의 필요, 제안된 해결책의 잠재적 효과, 그리고 혜택을 받을 사람들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0(a)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국은 주 전역에서 펜타닐 과다복용 및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6개의 일회성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북부 캘리포니아에 2개, 센트럴 밸리에 2개, 남부 캘리포니아에 2개가 지급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0(b) 보조금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사용될 수 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0(b)(1) 지역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0(b)(2) 펜타닐 검사 능력 증대.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0(b)(3) 날록손 또는 기타 과다복용 회복 약물을 지역사회에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 과다복용 예방 및 회복 프로그램.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0(b)(4) 펜타닐 또는 기타 오피오이드에 중독된 사람들을 위한 사회 서비스 및 약물 사용 회복 서비스 증대.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0(c) 지방 관할 구역 또는 기관, 또는 협력하여 활동하는 지방 관할 구역 및 기관으로 구성된 그룹은 해당 국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신청서와 계획을 해당 국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국은 필요, 증거 기반의 성공 가능성, 그리고 서비스 제공이 제안된 사람들의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 320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본 장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수와 보조금 기간 전후의 펜타닐 관련 사건에 대한 데이터 보고가 포함됩니다. 펜타닐로 인한 입원, 과다 복용, 사망과 같은 세부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해당 부서는 2026년 1월 1일까지 중간 보고서를, 2028년 1월 1일까지 최종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보고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a) 본 장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는 조건으로, 신청 기관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a)(1) 보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a)(2)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의 수.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a)(3) 보조금 지급 전년도와 보조금이 사용된 연도 모두에 대한 다음 정보: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a)(3)(A) 펜타닐로 인한 입원 건수.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a)(3)(B) 펜타닐 과다 복용 건수.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a)(3)(C) 펜타닐 과다 복용 사망자 수.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a)(4)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b)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b)(1) 2026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보조금이 제공된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a)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공한 모든 가용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b)(2) 202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보조금이 제공된 프로그램의 효능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입법부와 주지사 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며, (a)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제공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3201(b)(3) 본 항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를 준수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320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이 주 예산법에 따라 매년 필요한 자금이 배정될 때만 시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203

Explanation
이 법은 2029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날짜 이후에는 폐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