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200

Explanation

이 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산하에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Office of Youth and Community Restoration)를 설립합니다. 이 사무소는 소년 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청소년이 성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 위해 트라우마 반응적이고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책 개선 사항을 식별하며, 재활 및 회복적 사법을 위한 모범 사례를 보급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무소는 청소년 전환(diversion)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매년 활동을 보고할 것입니다. 또한 소년 법원 학교의 결석률을 평가하고 불충분한 직원 배치나 징벌적 정책과 같은 원인 요소를 식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옴부즈퍼슨은 불만을 처리하고 시설 조건을 조사하며, 기밀 유지와 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유지할 것입니다. 이 사무소는 지역 청소년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2029년까지 효과적인 프로그램 평가 및 데이터 수집을 보장할 것입니다.

소년 사법 보조금 자금 지원은 이제 이 사무소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운영은 2025년까지 주 및 지역사회 교정 위원회(Board of State and Community Corrections)에서 이 사무소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 사무소는 또한 청소년 또는 범죄 기록에 접근해야 하는 모든 직원에 대한 신원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완전히 시행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a) 2021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산하에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Office of Youth and Community Restoration)가 설치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b) 이 사무소의 임무는 소년 사법 시스템에 연루된 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성인으로 전환하고 책임감 있고, 번성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트라우마 반응적이고 문화적으로 이해하는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 이 사무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1) 형법 제13015조에 따라 개발된 계획의 결과로 데이터가 확보되면, 소년 사법 시스템 내 청소년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2) 비행 청소년을 가장 잘 지원하기 위한 개선된 성과와 통합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위한 정책 권고안을 식별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3) 교육, 전환(diversion), 재진입, 종교 및 피해자 서비스를 포함하여 재활 및 회복적 청소년 관행에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범 사례를 식별하고 보급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4) 요청 시, 성범죄자, 약물 남용 및 정신 건강 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비행 청소년 인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청소년 전환(diversion) 기회를 개발하고 확대하는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5)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6)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6)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6)(A) 소년 시설 내 소년 법원 학교의 만성 결석률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사무소는 모든 소년 법원 학교의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 주 교육부 및 카운티 교육청과 협력할 수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6)(A)(B)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만성 결석률이 15% 이상인 소년 법원 학교의 결석 사유를 조사한다. 여기에는 소년 시설이 교통 및 교육 서비스 접근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직원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개인 또는 집단 처벌의 수단으로 청소년에게 교육 서비스를 보류하는 정책 또는 관행이 시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사무소는 수행하는 모든 조사의 결과 요약을 연례 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c)(6)(A)(C)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조사 후, 이 사무소가 불충분한 직원, 교통, 징벌적 정책 또는 소년 시설의 통제 하에 있는 어떠한 정책이 만성 결석률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만성 결석의 확인된 원인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d) 이 사무소는 옴부즈퍼슨을 두며, 옴부즈퍼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d)(1) 청소년의 불만을 조사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d)(2) 소년 시설에 구금되거나 수용된 청소년, 가족, 직원 및 기타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유해한 조건이나 관행, 시설을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 위반, 그리고 비상 상황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을 재량에 따라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불만을 다른 기관에 조사를 위해 회부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d)(3) 제2200.5조에 따라 접수된 불만 사항과 그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취해진 조치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행하고 의회에 제출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d)(4) 법적으로 기밀 유지 의무가 있는 인사 기록을 제외하고, 지방 기관 및 지방 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모든 기록(모든 소년 시설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항상 접근하고 사본을 만들 수 있다. 기록 접근은 소년 기밀 유지 및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 및 법원 규칙에 따라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d)(5)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의 통제 하에 있는 소년 시설 및 부지 내의 청소년,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와 비공개로 만나거나 소통할 수 있으며,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과 계약한 업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관련 증인을 인터뷰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관련 연방 및 주 법률, 지역 보호관찰부 정책 및 단체 협약에 따라 선서한 보호관찰 직원을 인터뷰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항상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으며, 관련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청소년과의 만남 또는 소통 중에 메모, 오디오 또는 비디오 녹화, 또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옴부즈퍼슨은 관련 연방 또는 주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이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청소년과의 만남 또는 소통을 기록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다. 접근은 소년 기밀 유지 및 기타 모든 관련 법률을 규율하는 현행 법률 및 법원 규칙에 따라야 한다.

Section § 220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비행 환경에 처한 청소년과 관련된 민원을 처리할 때 옴부즈퍼슨의 절차와 책임을 설명합니다. 옴부즈퍼슨이 민원을 조사하기로 결정하면, 민원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정을 알리고 조사의 진행 상황, 해결 노력, 최종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옴부즈퍼슨은 시설 직원과 협력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서비스 개선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민원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며, 민원인이나 증인의 신원은 직무 수행에 공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됩니다. 민원인에 대한 보복은 금지됩니다. 조사 중에는 옴부즈퍼슨이나 그 직원이 법정에서 조사 결과에 대해 증언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으며, 그들의 기록은 소환장으로부터 보호되어 기밀을 보장하고 솔직한 보고를 장려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a) 옴부즈퍼슨 사무실이 제2200조 (d)항 (1)호에 따라 민원을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해 다른 기관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옴부즈퍼슨은 민원인에게 해당 민원을 조사하거나 회부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옴부즈퍼슨이 민원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계속하지 않는 경우, 옴부즈퍼슨은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b) 옴부즈퍼슨은 민원인에게 조사의 진행 상황과 민원 해결 노력을 알려야 하며, 최종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적절한 경우, 사무실은 사무실에서 수행한 모든 조사의 결과를 청소년의 변호인과 공유할 수도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c) 안전 문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옴부즈퍼슨은 해당 사안을 조사에 회부할 때 민원이 제기된 기관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d) 옴부즈퍼슨은 가능한 경우 시설 관리자 및 직원과 협력하여 교육을 포함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e) 옴부즈퍼슨은 서비스 개선 또는 시스템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f)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f)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f)(1) 옴부즈퍼슨 사무실이 민원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는 사무실에서 조사했는지, 조사를 위해 다른 기관에 회부되었는지, 또는 조사의 적절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기밀이 아닌 정보의 공개는 사무실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에는 입법부 및 비행 환경에 처한 청소년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주 및 지방 기관에 청소년 및 지역사회 회복 시스템 개선을 위한 사무실의 권고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포함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f)(2) 옴부즈퍼슨은 (a)항부터 (c)항까지에 명시된 사무실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공개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들에게 제기된 민원인 또는 증인의 신원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 옴부즈퍼슨은 관련 주 및 연방 기밀 유지 법률에 따라 기밀인 기록을 공개할 수 없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f)(3) 옴부즈퍼슨은 모든 민원인에게 보복이 허용되지 않으며 후속 민원 제기의 근거가 됨을 알려야 한다.
(g)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g) 구금된 청소년이 제기하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옴부즈퍼슨의 조사 중 솔직함을 장려하고 옴부즈퍼슨의 민원 해결 능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가 적용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g)(1) 옴부즈퍼슨과 그 직원은 이 장을 집행하거나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수행 중 그들의 주의를 끈 사안에 관하여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증언하거나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2(g)(2) 옴부즈퍼슨 및 그 직원의 기록(메모, 초안, 그리고 민원 접수, 검토 또는 조사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얻은 기록,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를 포함)은 이 장의 규정을 집행하거나 이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소환장 또는 증거 개시 요청에 따라 공개 또는 제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Section § 2200.5

Explanation

이 법은 옴부즈퍼슨이 매년 사무실 연락, 결석, 민원, 조사 등 다양한 수집 데이터를 포함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데이터는 가능한 경우 성별, 성적 지향, 인종 및 민족별로 세분화되어야 합니다. 옴부즈퍼슨은 또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년 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고서와 권고 사항은 기밀 유지 법률을 준수하며 온라인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옴부즈퍼슨은 연간 데이터 보고서 외에 다른 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5(a) 옴부즈퍼슨은 사무실 연락 건수, 만성 결석 보고서, 접수된 민원(해당 민원의 유형 및 출처 포함), 옴부즈퍼슨이 수행한 조사, 민원 조사 및 해결에 소요된 시간, 다른 기관으로 회부된 민원의 수 및 유형, 민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동향 및 문제, 계류 중인 민원, 후속 조사 결과 및 조치, 그리고 옴부즈퍼슨이 받은 데이터 요약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간 수집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정기 보고서를 발행하고 입법부에 제공해야 한다. 데이터는 이 정보가 이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원인의 성별, 성적 지향, 인종 및 민족별로 세분화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5(b) 옴부즈퍼슨은 이 데이터와 일치하는 소년 사법 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5(c) 취합된 데이터 및 권고 사항은 해당 사무실의 기존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5(d) 보고서는 모든 기밀 유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5(e) 어떠한 것도 옴부즈퍼슨이 본 조항 또는 2200조에 명시된 연간 데이터 취합 외에 데이터, 조사 결과 또는 보고서를 발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Section § 220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의 옴부즈퍼슨의 책임과 보호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사무소는 소년 사법 시설에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옴부즈퍼슨과 그 직원은 민원 조사 및 기술 지원과 같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적 면책 특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만약 주 또는 지방 기관 직원의 비행이나 직무 위반을 의심하는 경우, 관련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잠재적으로 범죄에 해당한다면 법 집행 기관에도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7(a) 해당 사무소는 옴부즈퍼슨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채용 결정 시, 이전에 소년 사법 시설에 구금되거나 수용되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7(b)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의 옴부즈퍼슨이 조사, 민원 해결 및 기술 지원 기능을 수행할 때, 옴부즈퍼슨과 그 직원은 정부법전 제1편 제3.6부 제2장 제1조 (제815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기관 및 그 직원들이 재량적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여되는 모든 면책 특권을 가진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0.7(c) 옴부즈퍼슨이 직무 수행 중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주 또는 지방 기관의 직원이나 그 계약자가 공식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직무 위반 또는 비행을 저질렀다고 믿는 경우, 옴부즈퍼슨은 해당 사안을 기관장 또는 기타 책임 있는 공무원에게 회부해야 하며, 만약 해당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적절한 법 집행 기관이나 단체에 회부해야 한다.

Section § 22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3년 7월 1일까지 특정 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청소년의 성과를 개선하고, 구금을 줄이며,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과 권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국과 소년 사법국과 협력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1(a) 2023년 7월 1일까지 정부법전 제12824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청소년 성과를 개선하고, 청소년 구금을 줄이며, 제1990조 (b)항의 인구를 대상으로 재범률을 낮추는 정책, 프로그램 및 접근 방식과 관련된 자문 및 권고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1(b) 정부법전 제12824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국, 소년 사법국과 직접 협력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보건복지국에서 인력을 지원받는다.

Section § 2202

Explanation

2024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에서 연방 소년 사법 개혁법을 시행하는 지정 기관이 됩니다. 이 사무소는 소년 사법 관련 보조금을 관리하고, 자금 사용 우선순위를 정하며, 소년 사법 관련 사업에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승인할 것입니다. 또한, 소년들이 구금되는 시설들을 검사하여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2(a) 2024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는 2018년 연방 소년 사법 개혁법 (34 U.S.C. Sec. 11101 et seq.) 및 후속 재승인에 따라 지정된 주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2(b) 해당 사무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2(b)(1) 주 전역에 걸친 소년 사법 개선 및 비행 예방 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주 계획에 대한 연간 검토 및 승인, 또는 검토, 수정 및 승인과 같은 모든 보조금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2(b)(2) 2018년 연방 소년 사법 개혁법 (34 U.S.C. Sec. 11101 et seq.) 및 후속 재승인에 따라 사용 가능한 자금의 사용 우선순위를 설정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2(b)(3) 모든 자금의 지출을 승인한다. 단, 해당 지출 승인은 단일 프로젝트 또는 여러 프로젝트 그룹에 부여될 수 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202(c) 2018년 연방 소년 사법 개혁법 (34 U.S.C. Sec. 11101 et seq.) 및 후속 재승인에 따라 해당 사무소는 소년의 안전한 구금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보안 시설을 검사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