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 사법 재편성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 소년 사법국이 폐쇄되기 전에 그곳에 배정되었던 청소년들의 구금과 보호를 카운티가 관리하도록 돕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년 사법국에 위탁될 수 있었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법률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심각한 범죄로 인해 소년 법원의 보호 대상자로 간주되는 이들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99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소년 범죄자를 위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에 대한 카운티 할당에 중점을 둡니다. 카운티는 소년 사법 시스템 내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주정부 자금을 받으며, 이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자금은 소년 범죄에 대한 과거 데이터와 인구 통계에 따라 할당됩니다. 카운티는 지난 한 해 동안 부적합했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된 소년 시설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으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이 법은 2021년부터 2029년까지 각 회계연도에 대한 자금 규모와 배분 공식을 명시하며, 소액 할당에 대한 증액도 포함합니다. 소년 사법 재정의 성장에 따라 매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재정국은 이러한 할당을 조정하여 카운티가 지정된 일정에 따라 적시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1(a) 1990조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적절한 재활 주거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운티가 사용할 수 있도록 카운티에 할당이 있어야 한다. 할당 시,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1995조에서 요구하는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 명령 구금을 위한 보안 주거 시설에 대한 자금의 직접 할당을 카운티 감독 위원회로부터 받는 모든 기관은 209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현행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20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이 청소년 구금에 사용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날에 부적합하고 청소년 구금에 사용되었거나 이전 회계연도 중 언제라도 그러했던 소년원, 캠프, 목장 또는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에 자금을 할당해서는 안 된다. 카운티 감독 위원회는 209조에 따라 해당 시설이 청소년 구금에 사용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날에 부적합한 소년원, 캠프, 목장 또는 보안 청소년 치료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거나 이전 회계연도 중 언제라도 그러했으며, 해당 부적합 시설에 한 명 이상의 청소년을 구금하고 있거나 구금했던 기관에 자금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해당 기관이 부적합 시설에 청소년을 구금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부적합 시설이 재검사 후 시설을 부적합하게 만들었던 조건을 개선했으며 청소년 구금에 적합한 장소로 판명된 경우 카운티 감독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자금을 할당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카운티 보호관찰국을 제외하고, 기소 또는 체포나 구금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지방 공공 기관은 1990조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자금을 받을 수 없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1(a)(1) 2021-22 회계연도에는 1990조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적절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3천9백9십4만9천 달러 ($39,949,000)가 배정되며, 이는 예상 일일 평균 수용 인원 177.6명에 기반한다. 카운티별 배분은 2018년 12월 31일, 2019년 6월 30일, 2019년 12월 31일 기준 교정재활국 소년사법부로 송치된 평균 수용 인원의 카운티별 비율의 30%, 2018년 소년법원 및 보호관찰 통계 시스템 데이터에 따른 특정 폭력 및 중범죄 범주로 판결된 소년의 카운티별 배분의 50%(가장 최근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따라 매년 업데이트됨), 그리고 직전 연도 10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개인의 카운티별 배분의 20%에 기반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1(a)(2) 2022-23 회계연도에는 1990조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적절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1억1천8백3십3만9천 달러 ($118,339,000)가 배정된다. 카운티별 배분은 (a)항 (1)호에 언급된 카운티별 비율과 예상 일일 평균 수용 인원 526명에 기반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1(a)(3) 2023-24 회계연도에는 1990조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적절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1억9천2백3만7천 달러 ($192,037,000)가 배정된다. 카운티별 배분은 (a)항 (1)호에 언급된 카운티별 비율과 예상 일일 평균 수용 인원 853.5명에 기반한다.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1(a)(4) 2024-25 회계연도에는 1990조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적절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2억8백8십만 달러 ($208,800,000)가 배정된다. 카운티별 배분은 (a)항 (1)호에 언급된 카운티별 비율과 예상 일일 평균 수용 인원 928명에 기반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1(a)(5) 2025-26 회계연도에는 1990조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적절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 기금에서 2억8백8십만 달러 ($208,800,000)가 배정된다. 카운티별 배분은 (1)호에 언급된 카운티별 비율과 예상 일일 평균 수용 인원 928명에 기반한다.

Section § 199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자금을 받기 위해 카운티가 소년 사법 조정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석 보호관과 주요 지역사회 및 법률 기관의 다양한 대표자들이 이끄는 이 소위원회는 특정 소년 인구의 재활 및 감독을 위한 종합 계획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 계획은 대상 인구, 제공되는 시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상세히 설명하고, 정신 건강 및 가족 참여와 같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년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를 보장하고, 그들을 소년 시스템 내에 유지하도록 장려하며, 지역 협력 협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노력과 관련된 결과 및 지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을 유지하기 위해, 이 계획은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자금 할당을 지연시키지 않고 이 과정을 감독하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a) 섹션 1991에 명시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카운티는 섹션 749.22에 명시된 다기관 소년 사법 조정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섹션 1990의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적절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배치, 서비스, 감독 및 재진입 전략을 설명하는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b) 소위원회는 수석 보호관(의장 또는 공동 의장)과 지방 검찰청, 국선 변호인 사무실, 사회 서비스국, 정신 건강국, 카운티 교육청 또는 교육구,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각각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위원회는 또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개인, 소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지식을 갖춘 청소년 사법 옹호자, 또는 소년 사법 시스템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정의되는 최소 세 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어떤 구성원이라도 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c)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c)(a)항에 명시된 계획은 (b)항에 정의된 소위원회 지역사회 구성원의 검토 및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소위원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a)항에 명시된 계획은 다음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1)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의 할당을 통해 지원되거나 서비스될 카운티 내 재편성 대상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연령, 범죄 및 범죄 이력, 성별, 인종 또는 민족 및 기타 특성을 포함한 요인별로 세분화된 서비스 대상 청소년 수와 그들이 의뢰되는 프로그램, 배치 또는 시설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2) 대상 인구에게 제공될 시설, 프로그램, 배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감독 및 기타 대응책에 대한 설명.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 재편성된 청소년을 위한 다음 각 필요 또는 개발 영역을 다루기 위해 보조금 자금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설명: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A) 정신 건강, 성범죄자 치료 또는 관련 행동 또는 트라우마 기반 필요.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B) 건강한 청소년 발달을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C)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 참여.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D) 재진입, 고용, 주거 및 계속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연계 포함.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E) 증거 기반, 유망한, 트라우마 정보 기반 및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관행.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F) 계획이 비정부 또는 지역사회 기반 제공자가 제공하는 재편성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할지 여부 및 방법.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4) 다양한 수준의 범죄 심각성과 치료 필요에 따라 재편성된 청소년을 수용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어떤 시설이 사용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상세한 시설 계획과 장기 수용을 위한 개선 사항. 여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5편 제1부 제1장 제5절(섹션 130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에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덜 제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 요소는 또한 시설이 다양한 연령, 성별, 특별한 필요 및 기타 관련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5) 재편성된 청소년을 성인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이송하는 대신 소년 사법 시스템의 관할권 및 재활 기반 내에서 재편성된 청소년의 유지를 계획이 어떻게 장려하거나 촉진할지에 대한 설명.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6) 이 장에 따라 블록 보조금 할당으로 지원될 모든 지역 협정 또는 약정에 대한 설명.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7)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되는 청소년 및 서비스되는 청소년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될지에 대한 설명으로, 블록 보조금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개입의 결과를 측정하거나 결정하는 데 활용될 결과 측정 지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8) 이 항에 명시된 요소들에 대해 이루어진 진행 상황과 전년도에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에 제출된 계획에 명시된 목표 및 결과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