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a) 섹션 1991에 명시된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카운티는 섹션 749.22에 명시된 다기관 소년 사법 조정 위원회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섹션 1990의 (b)항에 명시된 인구를 위한 적절한 재활 및 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배치, 서비스, 감독 및 재진입 전략을 설명하는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b) 소위원회는 수석 보호관(의장 또는 공동 의장)과 지방 검찰청, 국선 변호인 사무실, 사회 서비스국, 정신 건강국, 카운티 교육청 또는 교육구, 그리고 법원으로부터 각각 한 명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소위원회는 또한 지역사회 기반 청소년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 개인, 소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지식을 갖춘 청소년 사법 옹호자, 또는 소년 사법 시스템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 정의되는 최소 세 명의 지역사회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절차에 따라 어떤 구성원이라도 소위원회의 공동 의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c)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c)(a)항에 명시된 계획은 (b)항에 정의된 소위원회 지역사회 구성원의 검토 및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소위원회 과반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a)항에 명시된 계획은 다음 모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1)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의 할당을 통해 지원되거나 서비스될 카운티 내 재편성 대상 인구에 대한 설명으로, 연령, 범죄 및 범죄 이력, 성별, 인종 또는 민족 및 기타 특성을 포함한 요인별로 세분화된 서비스 대상 청소년 수와 그들이 의뢰되는 프로그램, 배치 또는 시설별로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한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2) 대상 인구에게 제공될 시설, 프로그램, 배치,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자, 감독 및 기타 대응책에 대한 설명.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 재편성된 청소년을 위한 다음 각 필요 또는 개발 영역을 다루기 위해 보조금 자금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설명: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A) 정신 건강, 성범죄자 치료 또는 관련 행동 또는 트라우마 기반 필요.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B) 건강한 청소년 발달을 촉진하는 지원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C)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 참여.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D) 재진입, 고용, 주거 및 계속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및 연계 포함.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E) 증거 기반, 유망한, 트라우마 정보 기반 및 문화적으로 반응하는 관행.
(F)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3)(F) 계획이 비정부 또는 지역사회 기반 제공자가 제공하는 재편성된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을 포함할지 여부 및 방법.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4) 다양한 수준의 범죄 심각성과 치료 필요에 따라 재편성된 청소년을 수용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어떤 시설이 사용될 것인지를 나타내는 상세한 시설 계획과 장기 수용을 위한 개선 사항. 여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15편 제1부 제1장 제5절(섹션 1300부터 시작)에 따라 규제되는 시설에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카운티에서 사용하는 덜 제한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 요소는 또한 시설이 다양한 연령, 성별, 특별한 필요 및 기타 관련 특성을 가진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5) 재편성된 청소년을 성인 형사 사법 시스템으로 이송하는 대신 소년 사법 시스템의 관할권 및 재활 기반 내에서 재편성된 청소년의 유지를 계획이 어떻게 장려하거나 촉진할지에 대한 설명.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6) 이 장에 따라 블록 보조금 할당으로 지원될 모든 지역 협정 또는 약정에 대한 설명.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7) 블록 보조금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되는 청소년 및 서비스되는 청소년의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될지에 대한 설명으로, 블록 보조금 자금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개입의 결과를 측정하거나 결정하는 데 활용될 결과 측정 지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8)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95(d)(8) 이 항에 명시된 요소들에 대해 이루어진 진행 상황과 전년도에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소에 제출된 계획에 명시된 목표 및 결과에 대한 설명.
(Amended by Stats. 2025, Ch. 7, Sec. 2. (AB 118) Effective June 27,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