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년사법국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감독받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그들이 원래의 형기나 조정된 형기 조건을 마친 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은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의 구금에서 석방된 사람 또는 875조 (e)항에 따라 그들의 기본 형기(baseline term) 또는 수정된 기본 형기(modified baseline term)가 종료된 사람에 대한 지역 감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981

Explanation

이 법은 청소년들이 소년사법 구금에서 풀려날 때 지역 사회의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소년 재진입 기금'을 조성합니다. 주정부의 일반 기금에서 나온 돈이 이 소년 재진입 기금으로 들어가 감사관(Controller)의 관리하에 운영됩니다. 각 카운티는 자체 기금을 설립하여 할당된 몫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돈은 소년사법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과 서비스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카운티는 '증거 기반'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는 과학적 연구로 뒷받침되어 재범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 기금은 공공 안전을 위한 기존 자금을 대체할 수 없으며, 소년사법 구금에서 풀려난 청소년들을 감독, 교육, 수감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1(a) 소년 재진입 기금이 hereby 설립된다.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의 구금에서 석방되거나, 섹션 875의 (e)항에 따라 기본형기 또는 수정된 기본형기 종료 시 석방된 사람들의 지역 감독을 위해 할당된 자금은 섹션 1983 및 1984에 따라 승인된 대로 일반 기금에서 이 기금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이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감사관(Controller)이 관리하며,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대해 계산된 몫은 (b)항에 따라 승인된 해당 소년 재진입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1(b) 각 카운티는 이 장을 이행할 목적으로 해당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할당된 모든 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각 카운티 금고에 소년 재진입 기금을 설립할 권한을 hereby 부여받는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1(c) 소년 재진입 기금의 할당액은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의 구금에서 석방되거나 섹션 875의 (e)항에 따라 기본형기 또는 수정된 기본형기 종료 시 석방된 사람들을 위한 지역 프로그램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카운티 보호관찰국은 소년 재진입 보조금 할당액을 지출할 때, 소년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며 교정재활국(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Rehabilitation) 소년사법국(Division of Juvenile Justice)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거나 섹션 875의 (e)항에 따라 기본형기 또는 수정된 기본형기 종료 시 석방된 사람들에게 증거 기반의 감독 및 구금 관행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증거 기반”이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보호관찰 중이거나 출소 후 감독을 받는 개인의 재범률을 줄이는 것으로 입증된 감독 및 구금 정책, 절차, 프로그램 및 관행을 의미한다.
(d)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1(d)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1(d)(c)항에 따라 할당된 자금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섹션 36에 정의된 공공 안전 서비스에 대한 다른 자금을 대체하기 위해 지역 기관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1(e)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은 이 법의 조항에 따라 구금에서 석방되거나 지역 시설에 수용된 사람들로 인해 발생하는 감독, 프로그램, 교육, 수감 또는 기타 모든 비용에 대한 지방 정부의 모든 비용을 전액 지불하기 위한 것이다.

Section § 1982

Explanation
2011년 7월 10일부터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은 매년 카운티별로 분류된 보고서를 재정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2023-24 회계연도까지 요구되는 이 보고서에는 청소년 범죄자들의 석방일과 같은 세부 정보가 포함됩니다. 2024-25 회계연도부터는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국이 이 업무를 인계받아 유사한 보고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카운티는 특정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는 각 개인에 대한 고유 식별자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그들의 신원은 기밀로 유지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2(a) 캘리포니아 교정재활국 소년사법부는 2011년 7월 10일부터 매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2023-24 회계연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카운티별로 분류하여 재정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2(a)(1) 본 조항 제정 후 9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소년사법부 시설에서 퇴원한 각 소년원생의 식별 정보(본 조항 제정 후 9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에 가석방으로 처음 석방된 가석방 위반자는 제외) 및 각 소년원생이 지역 감독으로 석방된 날짜.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2(a)(2) 본 조항 제정 후 9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에 731.1조에 따라 소환된 각 가석방자의 이름, 남은 감독 기간 및 각 소년원생이 소환된 날짜.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2(b) 2024-25 회계연도부터 매년, 그리고 그 이후 매년,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국은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카운티별로 분류하여 재정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소년 및 지역사회 복원 사무국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연례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라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카운티는 1984조 (c)항에 따라 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고서의 정보에는 다음 두 가지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2(b)(1) 875조 (e)항에 따라 기본 기간 또는 수정된 기본 기간이 종료되어 퇴원한 각 소년원생의 식별 정보 및 각 소년원생이 지역 감독으로 석방된 날짜.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2(b)(2) 소년원생이 지역 감독으로 처음 석방된 후 처음 24개월 이내에 발생한 법원 명령 감독 조건 위반으로 인해 지역 소년 구금 시설로 송환된 각 퇴원 소년원생의 식별 정보 및 각 위반자가 지역 소년 구금 시설에 수용된 개월 수.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2(c) 본 조항의 목적상, "식별 정보"는 소년원생의 이니셜을 포함할 수 있는 고유 식별자를 의미하며, 이는 재정국이 소년원생의 기밀을 유지하면서 (a)항 및 (b)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형법 11075조 또는 본 법 825조의 의미 내에서 기록 정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83

Explanation
2011-2012 회계연도부터 매년, 재정국장은 198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이 소년 재진입 보조금에서 얼마를 받아야 할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계산 결과는 감사관에게 보고되고, 감사관은 그 보고서에 따라 각 카운티에 자금을 배분합니다.

Section § 1984

Explanation

이 법은 소년 보호소년을 감독하기 위해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에서 카운티 보호관찰국으로 자금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주요 할당 기준에는 소년 사법 기관에서 퇴원하거나 법원 명령 기간이 종료된 보호소년 1인당 15,000달러를 최대 24개월 동안 배분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감독 위반으로 지역 시설에 배치된 소년에 대해서는 추가로 115,000달러의 자금이 지원될 수 있으며, 이는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되지 않는 주거 비용을 충당하지만, 교도소에 수용된 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5-2026 회계연도부터는 계정 예치금에 따라 자금이 달라진다는 조건으로 유사한 자금 지원 조건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자금 지원이 이전 회계 활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며, 동일 회계연도 내에 위반 후 교정 시설이나 주 소년 시설에 수용된 보호소년에게는 추가 자금이 할당되지 않도록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a) 정부법 제30025조 (c)항 (2)호에 따라 설정된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에서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할당되는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할당되어야 합니다. 각 회계연도에,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에서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할당되는 금액은 본 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 2024-25 회계연도에 대해, 자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 소년사법국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A) 제1766조에 따라,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의 관할권으로 퇴원하고 법원으로부터 모니터링 및 서비스를 위해 지역 카운티 보호관찰에 의해 감독되도록 명령받은 보호소년 1인당 일일 평균 인원 기준으로 15,000달러 ($15,000)의 금액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수준에서 감독된 실제 퇴원 보호소년 수에 근거합니다. 각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이 자금은 24개월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B) 제208.5조 및 제1767.35조에 따라, (A)호에 따라 제공된 초기 15,000달러 ($15,000)를 초과하는 추가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 명령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에 수용된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카운티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C) 제208.5조 및 제1767.35조에 따라,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 명령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지역 소년 시설로 이송된 퇴원 보호소년 1인당 일일 평균 인원 기준으로 115,000달러 ($115,000)의 금액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주거 비용이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IV-E 또는 메디칼을 통해 카운티에 상환되지 않는 지역 소년 구금 시설 또는 법원 명령 배치 시설에 수용된 실제 퇴원 보호소년 수에 근거합니다. 각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이 자금은 보호소년이 시설에 수용된 실제 개월 수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도소에 수용된 보호소년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D) 제1766조에 따라,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모니터링 및 서비스를 위해 위탁 카운티로 이송된 퇴원 보호소년 1인당 일일 평균 인원 기준으로 15,000달러 ($15,000)의 금액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이송된 실제 보호소년 수에 근거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이송된 각 보호소년에 대해, 이 자금은 소년법원 관할권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하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E) 제208.5조 및 제1767.35조에 따라, (A)호에 따라 제공된 초기 15,000달러 ($15,000)를 초과하는 추가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 명령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주 소년 시설에 수용된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카운티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2) 제875조 (e)항에 따라 기본 기간 또는 수정된 기간이 종료되어 퇴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2)(A) 자금은 제875조 (e)항에 따라 기본 기간 또는 수정된 기본 기간이 종료되어 법원의 관할권으로 퇴원하고 법원으로부터 이전 회계연도 동안 모니터링 및 서비스를 위해 지역 카운티 보호관찰에 의해 감독되도록 명령받은 보호소년 1인당 일일 평균 인원 기준으로 15,000달러 ($15,000)의 금액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수준에서 감독된 실제 퇴원 보호소년 수에 근거합니다. 각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이 자금은 24개월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2)(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2)(B)(A)호에 따라 제공된 초기 15,000달러 ($15,000)를 초과하는 추가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 명령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에 수용된, 제875조 (e)항에 따라 기본 기간 또는 수정된 기본 기간이 종료되어 퇴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카운티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985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 담긴 규칙이나 변경 사항들이, 이 장을 새로 만든 법이 통과되고 90일이 지나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