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a) 정부법 제30025조 (c)항 (2)호에 따라 설정된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에서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할당되는 금액은 매월 분할하여 할당되어야 합니다. 각 회계연도에, 소년 재진입 보조금 특별 계정에서 각 카운티 보호관찰국에 할당되는 금액은 본 조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 2024-25 회계연도에 대해, 자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되어야 합니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 소년사법국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A) 제1766조에 따라,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의 관할권으로 퇴원하고 법원으로부터 모니터링 및 서비스를 위해 지역 카운티 보호관찰에 의해 감독되도록 명령받은 보호소년 1인당 일일 평균 인원 기준으로 15,000달러 ($15,000)의 금액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수준에서 감독된 실제 퇴원 보호소년 수에 근거합니다. 각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이 자금은 24개월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B) 제208.5조 및 제1767.35조에 따라, (A)호에 따라 제공된 초기 15,000달러 ($15,000)를 초과하는 추가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 명령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에 수용된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카운티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C) 제208.5조 및 제1767.35조에 따라,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 명령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지역 소년 시설로 이송된 퇴원 보호소년 1인당 일일 평균 인원 기준으로 115,000달러 ($115,000)의 금액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주거 비용이 연방 사회보장법 Title IV-E 또는 메디칼을 통해 카운티에 상환되지 않는 지역 소년 구금 시설 또는 법원 명령 배치 시설에 수용된 실제 퇴원 보호소년 수에 근거합니다. 각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이 자금은 보호소년이 시설에 수용된 실제 개월 수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교도소에 수용된 보호소년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D) 제1766조에 따라,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모니터링 및 서비스를 위해 위탁 카운티로 이송된 퇴원 보호소년 1인당 일일 평균 인원 기준으로 15,000달러 ($15,000)의 금액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이송된 실제 보호소년 수에 근거합니다. 2014년 7월 1일 이후에 이송된 각 보호소년에 대해, 이 자금은 소년법원 관할권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제공되어야 하며,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1)(E) 제208.5조 및 제1767.35조에 따라, (A)호에 따라 제공된 초기 15,000달러 ($15,000)를 초과하는 추가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 명령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주 소년 시설에 수용된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카운티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2) 제875조 (e)항에 따라 기본 기간 또는 수정된 기간이 종료되어 퇴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2)(A) 자금은 제875조 (e)항에 따라 기본 기간 또는 수정된 기본 기간이 종료되어 법원의 관할권으로 퇴원하고 법원으로부터 이전 회계연도 동안 모니터링 및 서비스를 위해 지역 카운티 보호관찰에 의해 감독되도록 명령받은 보호소년 1인당 일일 평균 인원 기준으로 15,000달러 ($15,000)의 금액으로 할당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 수준에서 감독된 실제 퇴원 보호소년 수에 근거합니다. 각 퇴원 보호소년에 대해, 이 자금은 24개월 동안 제공되어야 합니다.
(B)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2)(B)
(A)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984(b)(2)(B)(A)호에 따라 제공된 초기 15,000달러 ($15,000)를 초과하는 추가 자금은 이전 회계연도 동안 법원 명령 감독 조건을 위반하여 카운티 교도소 또는 기타 카운티 교정 시설에 수용된, 제875조 (e)항에 따라 기본 기간 또는 수정된 기본 기간이 종료되어 퇴원한 보호소년에 대해 카운티에 할당되지 않습니다.
(Amended by Stats. 2024, Ch. 50, Sec. 13. (AB 169) Effective July 2,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