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23020
Section § 23022
이 법은 경찰관이 인신매매 생존자를 다룰 때, 면담 및 법적 절차 중에 조력자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력자를 두는 것의 이점, 예를 들어 기밀 유지와 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존자가 조력자를 요청하면, 경찰관은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이러한 지원을 주선해야 합니다. 생존자가 조력자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 포기서가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조력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생존자의 필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고, 생존자의 문화와 정체성에 적합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은 조력 거부자를 위한 표준화된 서면 포기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23024
이 법은 2026년 6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가 인신매매 생존자와 법 집행 기관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각 기관이 자체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침은 특정 정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인신매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최소 5년 이상 생존자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에게 우선적인 고려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면 옹호 포기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026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경찰관의 기준을 정하는 '평화유지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를 말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경찰관을 고용하고 일반적인 법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부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보안관 부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대학교 경찰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