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302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법 집행 기관이 인신매매 생존자들을 다루기 위한 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정책은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야 하며, 2026년 12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23022

Explanation

이 법은 경찰관이 인신매매 생존자를 다룰 때, 면담 및 법적 절차 중에 조력자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력자를 두는 것의 이점, 예를 들어 기밀 유지와 지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생존자가 조력자를 요청하면, 경찰관은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이러한 지원을 주선해야 합니다. 생존자가 조력자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 포기서가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마음을 바꿔 조력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또한 생존자의 필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하고, 생존자의 문화와 정체성에 적합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은 조력 거부자를 위한 표준화된 서면 포기 양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a) 이 장에 따라 수립된 정책은 제한 없이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a)(1) 인신매매 생존자와 접촉하는 경찰관은 그들에게 법 집행기관과의 모든 면담 및 그 이후의 조사와 절차 중에 조력자를 동반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요건.
(2)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a)(2) 경찰관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의 이점을 설명해야 한다는 요건. 여기에는 제한 없이 기밀 유지 및 증거 특권, 정서적 지원, 자원 접근 지원, 법적 권리 이해 지원이 포함된다.
(3)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a)(3) 생존자가 조력자를 요청하는 경우, 경찰관은 성폭력 위기 센터 또는 이민 서비스 기관과 같은 다른 적절한 기관에 연락하여 추가 면담 또는 조사에 조력자가 참석하도록 주선해야 한다는 요건.
(4)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a)(4) 생존자가 조력자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관은 서면으로 포기서를 받아야 하며, 생존자에게 언제든지 포기서를 철회하고 조력자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요건.
(5)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a)(5) 경찰관은 인신매매 생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민 서비스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한 소개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
(6)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a)(6) 법 집행기관은 지역사회 기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카운티 사회복지국으로 소개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는 요건.
(7)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a)(7) 법 집행기관은 지역사회 기반 기관과 협력하여 생존자의 문화,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부합하는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건.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2(b) 각 법 집행기관은 또한 표준화된 서면 조력 포기서를 작성해야 하며, 섹션 23024에 따라 위원회가 개발한 포기서를 사용할 수도 있다.

Section § 23024

Explanation

이 법은 2026년 6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가 인신매매 생존자와 법 집행 기관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지침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각 기관이 자체 정책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침은 특정 정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서비스 제공자와 같이 인신매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만들어질 것입니다. 특히, 최소 5년 이상 생존자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에게 우선적인 고려가 주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서면 옹호 포기서가 개발되어야 합니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a) 2026년 6월 1일까지, 평화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는 인신매매 생존자와의 법 집행 인력 상호작용을 위한 최소한의 지침을 개발하고 공포해야 한다. 법 집행 기관은 섹션 23020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을 수립하여 인신매매 생존자와의 법 집행 상호작용 절차를 확립하는 데 이 지침을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b) 해당 지침은 제한 없이 섹션 23022에 기술된 정책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c)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c)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c)(1) 지침을 개발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인신매매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가진 적절한 단체 및 개인과 협력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c)(1)(A) 인신매매 생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c)(1)(B) 이민자 법률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노동 착취 생존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단체.
(C)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c)(1)(C) 증거법 섹션 1038.2의 (d)항에 정의된 인신매매 피해자 서비스 단체, 증거법 섹션 1037.1의 (b)항에 정의된 가정폭력 피해자 서비스 단체, 그리고 형법 섹션 13837에서 사용된 성폭력 위기 센터.
(2)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c)(2)
(1)Copy 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c)(2)(1)항에 따라 단체와 협력할 때, 위원회는 최소 5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 온 단체를 우선시해야 한다.
(d)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4(d) 위원회는 또한 섹션 23022에 기술된 바와 같이 표준화된 서면 옹호 포기서를 개발하고 공포해야 한다.

Section § 230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특정 용어들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경찰관의 기준을 정하는 '평화유지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를 말합니다. '법 집행 기관'은 경찰관을 고용하고 일반적인 법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 또는 지방 정부 부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 보안관 부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대학교 경찰서 등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6(a) "위원회"는 평화유지경찰관 표준 및 훈련 위원회(Commission on Peace Officer Standards and Training)를 의미한다.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23026(b) "법 집행 기관"은 형법 제830조에 명시된 평화유지경찰관을 고용하고 대중에게 제복을 입은 일반 법 집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기관의 모든 부서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법 집행 기관"에는 제한 없이 모든 시 경찰국, 카운티 보안관 부서,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그리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경찰국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