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선 기부금 모금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모금하다'는 재활용 가능한 개인 물품을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광고를 내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한 모금도 포함됩니다.

'재활용 가능한 개인 물품'은 돈이나 차용증 같은 서류를 제외하고 기부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물품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48(a) “모금하다” 또는 그 파생어는 요청받은 사람에게 해당 재산 또는 그로부터 발생할 수익이 자선 용도로 사용될 것이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간청이나 진술을 통해 모든 종류의 재활용 가능한 동산의 제공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요청하는 사람이 그 결과로 어떤 것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방법 중 어느 하나로 이루어진 요청에도 적용된다:
1.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2. 전단지, 광고 또는 출판물의 배포, 유포, 우편 발송, 게시 또는 발행을 통해.
3. 공공 도로, 보도 또는 통행로, 또는 공원이나 공공 소유 또는 통제 장소에 설치된 상자 또는 용기를 통해; 또는 공공 보도나 통행로에 인접한 장소, 또는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장, 또는 방, 복도, 통로, 로비, 출입구 또는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접근 가능한 기타 장소에 설치된 상자 또는 용기를 통해.
4. 언론, 라디오, 전화, 텔레비전 또는 전신을 통해 호소, 집회, 운동 또는 스포츠 행사, 자선 바자회, 자선 행사, 캠페인, 대회, 춤, 모금 운동, 오락, 전시회, 박람회, 파티, 공연, 피크닉, 판매 또는 사교 모임에 관하여 대중에게 후원을 요청하는 어떠한 발표를 함으로써.
(b)CA 복지 및 기관법 Code § 148(b) “재활용 가능한 동산”은 신품 또는 중고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유형 동산을 의미하며, 현금 또는 채무 증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48.1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단체들이 이 장의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체 회원들로부터 재사용 가능한 개인 물품 기부를 요청하거나, 중고품 판매와 같은 가끔 열리는 행사에서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활동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특정 세법 조항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이며, 회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단체들도 면제됩니다. 이 경우 단체의 주된 목표는 그러한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의 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조직이나 단체 또는 그 권한에 의해 고용된 어떠한 사람이 오직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의 기부를 요청하거나, 그러한 요청을 통해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얻은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활동. 또는 친목, 사회, 정치 또는 봉사 단체가 가끔 열리는 중고품 판매나 바자회를 위해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을 요청하고 판매하는 활동. 단, 해당 활동이 조직 활동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지 않고 영구적이거나 지속적인 운영으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이 장의 규정은 수익 및 조세법 제23701d조 또는 제23701f조에 따라 면제되는 단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단체의 주된 목적이 그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Section § 148.2

Explanation
이 법은 기부받은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을 수집하거나 판매하는 단체가 재정 활동을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활동에 대해 별도의 은행 계좌와 기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또한, 이들은 다른 법적 틀에 따라 자선 목적 관리를 위해 정해진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48.3

Explanation

이 법은 단체가 재사용 가능한 물품의 기부를 요청하거나 기부를 통해 얻은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해당 단체가 국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개인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의 기부를 요청하거나, 요청하여 얻은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단, 국세법의 섹션 (23701d) 또는 (23701f)에 따라 은행 및 법인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모든 세금으로부터 면제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Section § 148.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단체가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여 개인 재산 기부를 요청하거나 기부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대신, 해당 단체의 임원이나 임명된 대리인이 모든 기부 요청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48.5

Explanation
이 법은 재사용 또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기부를 요청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특정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단체를 대표하며 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임명된 사람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48.6

Explanation

이 법은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 기부를 모으는 단체들에게 모집인들에게 신분과 소속을 보여주는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신분증은 모집 대상자나 경찰이 요구할 경우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들은 기부받은 물품 구매자들에게 영수증을 제공하고 판매 내역과 자선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경찰의 검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

제148.3조에 따라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의 기부를 요청할 자격이 있는 모든 단체는 모집인으로 일하는 각 임원 또는 대리인에게 모집인의 이름과 주소, 그가 모집하는 단체의 이름, 그가 단체에 의해 모집인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를 임명한 사람의 서명이 기재된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신분증은 모집 대상자 또는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의 요구가 있을 때 제시되어야 한다. 모집을 통해 얻은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의 판매 수익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해당 재산을 구매하는 각 구매자에게 판매된 재산에 대해 지불된 가격을 명시한 영수증이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단체는 해당 판매 수익금과 자선 용도로 직접 사용된 금액을 명시하는 정확한 장부와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이 장부와 기록은 모든 평화 유지 경찰관의 검사에 공개되어야 한다.

Section § 148.8

Explanation
이 장의 어떤 규칙이라도 어기면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또한,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의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이 이 장의 규칙에서 허용되지 않는 가짜 신분증을 사용하면 경범죄입니다.

Section § 14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와 시가 사람들이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을 권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정부에 법률이 있더라도 지방 정부가 원한다면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