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8
Section § 148
이 조항은 자선 기부금 모금에 관한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모금하다'는 재활용 가능한 개인 물품을 자선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며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청은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광고를 내거나,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설치된 수거함을 통한 모금도 포함됩니다.
'재활용 가능한 개인 물품'은 돈이나 차용증 같은 서류를 제외하고 기부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물품을 말합니다.
Section § 148.1
이 조항은 특정 단체들이 이 장의 규정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체 회원들로부터 재사용 가능한 개인 물품 기부를 요청하거나, 중고품 판매와 같은 가끔 열리는 행사에서 이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활동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특정 세법 조항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이며, 회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또는 발달 장애를 가진 단체들도 면제됩니다. 이 경우 단체의 주된 목표는 그러한 개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48.2
Section § 148.3
이 법은 단체가 재사용 가능한 물품의 기부를 요청하거나 기부를 통해 얻은 그러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해당 단체가 국세법의 특정 조항에 따라 세금 면제 대상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48.4
Section § 148.5
Section § 148.6
이 법은 재활용 가능한 개인 재산 기부를 모으는 단체들에게 모집인들에게 신분과 소속을 보여주는 신분증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신분증은 모집 대상자나 경찰이 요구할 경우 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단체들은 기부받은 물품 구매자들에게 영수증을 제공하고 판매 내역과 자선 목적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들은 경찰의 검사를 위해 공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