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폐수 처리에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수석 플랜트 운영자'는 폐수 처리 플랜트를 운영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책임자입니다. '운영하다'는 플랜트 내 공정을 제어하거나 감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폐수 자격증'은 이러한 공정을 관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자격증입니다. '폐수 처리 플랜트'라는 용어는 특정 현장 시스템을 제외하고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다양한 공공 및 사설 시설을 포함합니다. '폐수 처리 공정'은 폐수 품질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들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기에는 분리, 소독, 고체 처리가 포함됩니다. '수처리 운영자 자격증'은 또 다른 자격이며, '수자원 재활용 처리 플랜트'는 처리된 폐수를 재활용수 사용을 위한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재활용 단계로 가져갑니다.

이 장에서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5(a) “수석 플랜트 운영자”는 폐수 처리 플랜트 소유자가 폐수 처리 플랜트의 전반적인 운영, 즉 폐수 처리 플랜트의 폐기물 배출 요건에 명시된 유출수 제한 준수를 책임지는 자로 지정한 사람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625(b) “운영하다”는 하나 이상의 폐수 처리 공정의 성능 또는 결과를 제어하기 위한 행동이나 결정을 의미하며, 하나 이상의 폐수 처리 공정의 성능 또는 결과를 제어하기 위해 행동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625(c) “폐수 자격증”은 주 위원회가 발급하는 역량 증명서로, 특정 분류 및 등급 수준의 인증 프로그램에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요건을 충족했음을 명시한다. 최소한 폐수 자격증 분류에는 운영자와 훈련 중인 운영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625(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625(d)(1) “폐수 처리 플랜트”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5(d)(1)(A) 주, 지방 또는 연방 기관이 소유하고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사용되는 모든 시설.
(B)CA 수자원법 Code § 13625(d)(1)(B) 하수 또는 산업 폐기물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사용되며, 공공사업법 제1편 제1장 제4절 (제701조부터 시작) 및 제216조, 제230.6조에 따라 공공사업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사유 시설.
(C)CA 수자원법 Code § 13625(d)(1)(C) 주로 하수 처리 또는 재활용에 사용되며,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폐기물 배출 요건을 발급한 모든 사유 시설.
(2)CA 수자원법 Code § 13625(d)(2) “폐수 처리 플랜트”는 제4.5장 (제1329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의해 규제되는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수자원법 Code § 13625(e) “폐수 처리 공정”은 폐수 처리 플랜트에서 배출되기 전에 폐수의 품질을 개선하는 공정을 의미하며,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625(e)(1) 폐수의 액체-고체 분리를 위한 예비, 1차, 연못, 2차 또는 3차 처리의 사용.
(2)CA 수자원법 Code § 13625(e)(2) 폐수 내 병원균을 비활성화하거나 파괴하기 위한 소독의 사용.
(3)CA 수자원법 Code § 13625(e)(3) 폐수 처리 플랜트 부지에서 제거하기 전에 고체 안정화 및 부피 감소를 위한 고체 처리의 사용.
(f)CA 수자원법 Code § 13625(f) “수처리 운영자 자격증”은 보건 및 안전법 제106876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수자원법 Code § 13625(g) “수자원 재활용 처리 플랜트”는 재활용수 사용을 위해 제13521조에 따라 설정된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을 충족할 목적으로 2차 또는 3차 유출수, 또는 둘 다를 추가로 처리하는 폐수 처리 플랜트를 의미한다.

Section § 13625.1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클래스 1 플랜트로 분류된 특정 시설이 운영자 실수로 인해 수질 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특정 수질 규정으로부터 면제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제는 4년간 유효하며 갱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조건을 추가하거나 면제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면제 또는 갱신 신청을 처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2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다양한 종류의 폐수 처리 시설을 분류하도록 요구합니다. 목표는 각 시설 종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시설 종류를 나열하고 분류 기준을 설명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Section § 1362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려면 유효한 폐수 처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수자원 재활용 시설 운영자의 경우, 적절한 등급의 유효한 수처리 운영자 자격증으로 충분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자격증을 발급하고 교육 요건을 정합니다. 또한 자격증 발급 시 군 복무 경험과 훈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사기 또는 무능력과 같은 사유로 자격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7(a) 섹션 13625.1 및 세분 (b)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폐수 처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627(b)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수처리 운영자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세분 (a)를 준수할 수 있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627(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627(c)(1) 모든 폐수 처리 자격증은 주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어야 한다. 주 위원회는 각 시설 유형 및 등급에 대한 폐수 처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규정에 개발하고 명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자격 교육 대신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627(c)(2) 주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한 기회를 평가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7(c)(2)(A) 미군 복무 중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시험 면제를 통해 폐수 처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13627(c)(2)(B) 미군 복무 중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경력 및 교육 학점을 부여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627(c)(3) 주 위원회는 단락 (2)를 이행함에 있어 미국 국방부와 협의를 모색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627(c)(4) 주 위원회가 단락 (2)에 따라 기회를 식별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미군 복무 중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 시험 면제를 통해 폐수 처리 자격증을 발급하거나 경력 또는 교육 학점을 부여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627(d) 주 위원회는 폐수 처리 자격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보호 관찰에 처하거나 견책할 수 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다.
(1)CA 수자원법 Code § 13627(d)(1) 폐수 처리 자격증 신청서 또는 폐수 처리 자격증 시험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13627(d)(2) 폐수 처리 시설 운영 과정에서 사기 또는 기만을 사용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627(d)(3) 폐수 처리 자격증 소지자가 시설 운영에 있어 합리적인 주의 또는 판단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4)CA 수자원법 Code § 13627(d)(4) 폐수 처리 자격증 소지자가 운영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CA 수자원법 Code § 13627(d)(5) 고의로 또는 과실로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et seq.) 또는 본 부칙에 따라 발급된 폐수 방류 요건 또는 허가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것.
(6)CA 수자원법 Code § 13627(d)(6) 폐수 처리 자격증 시험 중 부정직한 행위를 하는 것.
(e)CA 수자원법 Code § 13627(e) 주 위원회는 폐수 처리 자격증 발급 거부 및 세분 (d)에 따른 자격증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모든 절차를 섹션 185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Section § 13627.1

Explanation

이 법은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현재 유효한 자격증 없이 폐수 또는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시설 운영자나 소유주가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일하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은 위반이 발생한 날마다 최대 $100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조항에서 명시된 특정 위반을 저지른 개인은 각 위반에 대해 최대 $5,000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7.1(a) 다음 위반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자는 경범죄로 유죄이며, 위반 일수당 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627.1(a)(1)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이 아닌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폐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13627.1(a)(2)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폐수 자격증 또는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수처리 운영자 자격증 중 어느 하나도 소지하지 않은 경우.
(b)CA 수자원법 Code § 13627.1(b) 다음 위반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개인 또는 법인은 경범죄로 유죄이며, 위반 일수당 백 달러($1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627.1(b)(1)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이 아닌 폐수 처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해당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폐수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허용한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13627.1(b)(2)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면서, 해당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 장에 따라 발급된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폐수 자격증 또는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수처리 운영자 자격증 중 어느 하나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허용한 경우.
(c)CA 수자원법 Code § 13627.1(c) 제13627조 (d)항의 (2), (3), (5), 또는 (6)호 또는 제13627.3조 (c)항의 (3) 또는 (5)호에 열거된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자는 각 위반에 대해 오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Section § 13627.2

Explanation
폐수 처리 자격증이나 시험을 신청하거나 등록할 때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각 잘못된 제출에 대해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27.3

Explanation

이 법은 폐수 처리 시설 소유자를 대신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이 주 위원회에 등록하고, 운영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은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에는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운영하는 폐수 시설 목록, 운영자 자격증, 그리고 기타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등록 절차를 정하며, 허위 정보 제출, 자격 없는 직원 고용, 배출 허가 위반, 또는 시설 부실 관리 등의 사유로 등록을 거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하루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는 등록 절차에 대한 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7.3(a) 폐수 처리 시설 소유자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계약하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주 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또는 등록 갱신 후 1년 이내에, 그리고 그 후 매년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627.3(a)(1)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의 이름과 주소.
(2)CA 수자원법 Code § 13627.3(a)(2) 해당 개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또는 전년도에 운영했던 폐수 처리 시설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각 폐수 처리 시설을 감독하는 해당 지역 위원회의 이름.
(3)CA 수자원법 Code § 13627.3(a)(3) 각 시설에 고용된 각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의 이름과 등급.
(4)CA 수자원법 Code § 13627.3(a)(4) 주 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 정보.
(b)CA 수자원법 Code § 13627.3(b) 주 위원회는 규정을 통해 세분항 (a)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요건을 규정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627.3(c) 주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발급한 등록을 거부하거나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627.3(c)(1) 등록 신청서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는 것.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627.3(c)(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627.3(c)(2)(A)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이 아닌 폐수 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폐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13627.3(c)(2)(A)(B) 수자원 재활용 처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본 장에 따라 발급된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폐수 증명서 또는 적절한 등급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수처리 운영자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627.3(c)(3)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et seq.) 또는 본 부문에 따라 발급된 폐수 배출 요건 또는 허가 위반을 고의로 또는 과실로 야기하거나 허용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3627.3(c)(4) 세분항 (b)에 따라 주 위원회가 규정한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5)CA 수자원법 Code § 13627.3(c)(5) 폐수 처리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d)CA 수자원법 Code § 13627.3(d) 주 위원회는 세분항 (c)에 따른 등록 거부, 정지 또는 취소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제185조에 따라 채택된 규칙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627.3(e) 주 위원회는 본 조항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627.3(f) 세분항 (a)를 준수하지 않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위반 일수당 1천 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Section § 13627.4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섹션 13627.1, 13627.2 또는 13627.3에 명시된 민사 벌금을 특정 절차에 따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따른 모든 구제책은 민사든 형사든 다른 법적 구제책에 추가됩니다. 하지만, 특정 유형의 책임은 다른 명시된 섹션에 따라 이미 처리된 경우 동일한 위반에 대해 두 번 부과될 수 없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7.4(a) 주 위원회는 제5장 제2.5조 (섹션 13323부터 시작)에 따라 섹션 13627.1, 13627.2 또는 13627.3에 명시된 민사 책임을 행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627.4(b) 본 장에 따른 구제책은 다른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책에 추가되며, 이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단, 섹션 13350 또는 13385에 따라 운영자에게 이미 책임이 부과된 위반에 대해서는 섹션 13627.1의 (c)항에 따라 운영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Section § 13627.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최고 플랜트 운영자를 임명하는 규칙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운영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와 직무를 정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3628

Explanation

2017년 1월 1일부터 폐수 처리 자격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은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자는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 위원회는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 일람표를 결정합니다. 유효한 수처리 또는 수자원 분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는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예산 책정액에 맞춰 매년 수수료를 조정하며, 이전 수입이 너무 많거나 적었을 경우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즉시 보호하기 위해, 특히 수수료 조정과 관련하여 긴급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변경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8(a) 2017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이 장에 따라 발급되거나 갱신된 폐수 처리 자격증은 신청인이 규정으로 정해진 갱신 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3년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628(b) 수수료는 폐수 처리 자격증 발급 시 및 갱신 시에 주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의 모든 비용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수입을 제공하도록 수수료 일람표를 정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628(c) 주 위원회는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수처리 운영자 자격증 또는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수자원 분배 운영자 자격증을 소지한 신청인에 대해 폐수 처리 자격증의 발급 또는 갱신에 대한 감면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628(d) 주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 일람표를 통해 매년 징수되는 총 수입액을 폐수 처리 운영자 인증 기금에서 이 장의 관리를 위해 연간 예산법에 따라 입법부가 책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해야 하며, 해당 기금의 적립금을 고려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수수료를 검토하고 입법부가 책정한 금액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경우 수수료를 개정해야 한다. 주 위원회가 전년도에 징수된 수입이 입법부가 책정한 금액보다 많거나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수입의 과다 징수 또는 과소 징수를 보전하기 위해 수수료를 추가로 조정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628(e) 주 위원회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수료에 대한 후속 조정 또는 규정에 대한 후속 개정을 포함하여 이 조항에 따라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 사무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주 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긴급 규정 또는 이 조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조정한 모든 수수료는 주 위원회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13628.5

Explanation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 인증 기금은 주 재무부에 있는 특별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수수료, 그리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통해 자금을 모읍니다.

주 위원회는 이 기금의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입법부가 승인하는 경우에만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628.5(a)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 인증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628.5(b) 다음의 모든 자금은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 인증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628.5(b)(1) 입법부가 기금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모든 자금.
(2)CA 수자원법 Code § 13628.5(b)(2) 이 장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
(3)CA 수자원법 Code § 13628.5(b)(3) 정부법전 제16305.7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c)CA 수자원법 Code § 13628.5(c) 주 위원회는 입법부의 예산 배정에 따라 이 장을 관리하는 목적을 위해 폐수 처리 시설 운영자 인증 기금의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362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운영자가 다양한 인증 수준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학의 특정 교육 과정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주 위원회는 전문 기관이나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등한 과정을 승인할 수 있다.

Section § 1363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하수 처리장 운영자 교육에 사용되는 연방 또는 주 기금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운영자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31

Explanation
운영자를 위한 규칙을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교육 과정을 승인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자신의 업무를 돕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Section § 13632

Explanation
이 조항은 폐수 처리 관련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주 전체 단체 소속 운영자 두 명,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유틸리티 시설 대표 두 명, 지역 위생 기관 대표 두 명, 그리고 물 재활용 시설 운영자 한 명. 또한, 교육 기관의 공학 분야 소속 위원 한 명, 노동조합 대표 한 명, 전문 위생 엔지니어 한 명, 그리고 폐수 관리 경험이 있는 현역 또는 전직 군인 한 명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633

Explanation
주 위원회가 새로운 규정이나 기존 규정의 변경 사항을 채택하기 전에, 자문위원회는 먼저 제안들을 검토하고 그들의 권고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