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60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수질 관리와 관련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정부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6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지역 위원회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수질 보호에 필요한 폐기물 관리 시설의 필요성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1968년부터 1972년까지, 그리고 1970년 이후 격년으로, 주는 공공 기관이 향후 5년간 어떤 시설을 필요로 할지 평가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폐기물 시설 개선 사항과 미래 필요성에 대해 지역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 보고서들을 평가하고, 지방, 주, 연방 시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에 대해 입법부에 알립니다.

Section § 136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어떤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약속하기 전에, 그 프로젝트 비용 중 주가 부담해야 할 몫의 자금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36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매년 주의 프로젝트 비용 부담분을 충당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이 금액을 주의 연례 예산안에 포함하여 요청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3604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폐기물 수집, 처리 및 처분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신청하는 각 수질 관련 프로젝트를 검토하고 승인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주 및 지역 수질 계획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는 재정적 필요와 오염 통제 요구 사항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Section § 1360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물 관련 특정 보조금 신청을 검토할 때, 물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고 재활용수를 잘 활용하는 시설을 갖춘 신청자들에게 가산점을 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6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프로젝트 신청자가 수자원 프로젝트의 자기 부담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주 위원회는 신청자가 해당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것입니다. 신청자가 이 요금 부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현재 그러한 요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면, 이 법은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신청서에 신청인이 프로젝트의 지방 기관 부담분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주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주 위원회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하수도 서비스 요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그러한 승인의 조건으로 신청인이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보조금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달리 권한이 없는 그러한 신청인은 본 조항에 따라 그러한 합의에 의거하여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합의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360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프로젝트 비용 중 주정부 부담금으로 배정하기로 결정한 모든 자금이 특정 예산 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지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자금이 특정 회계연도에 묶여 있지 않아 자금 사용 방식과 시기에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608

Explanation

이 법은 수질 오염 통제와 관련된 보조금이나 대출을 신청할 때, 수처리 시설의 감독관과 운영자가 특정 기준에 따라 자격증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새로 지어지는 시설뿐만 아니라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도 적용되어, 운영자들이 필요한 자격을 충족하도록 보장합니다.

1972년 정기 입법회에서 이 조항이 개정된 발효일 이후, 이 부문 또는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또는 그 개정안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나 이 부문의 제6장 (Section 13400부터 시작)에 따른 대출 신청은, 해당 신청서에 제안된 시설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해당 시설의 감독관과 운영자가 이 부문의 제9장 (Section 13625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인증 요건을 충족하거나 충족할 것이라는 보증이 포함되지 않는 한 주 위원회에서 수락되지 않는다.

Section § 1360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청정수 보조금 관리 회전 기금의 자금이 주 청정수 기금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 이전은 보조금 처리 수수료 조정과 관련된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해당 목적을 위해 자금이 배정되었을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