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 신청인이 프로젝트의 지방 기관 부담분을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명시된 경우, 주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주 위원회가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하수도 서비스 요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그러한 승인의 조건으로 신청인이 제안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보조금 신청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달리 권한이 없는 그러한 신청인은 본 조항에 따라 그러한 합의에 의거하여 하수도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며, 합의서에 명시된 방식으로 해당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