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5
Section § 13575
Section § 13576
이 법은 잦은 가뭄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관리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농업 및 야생동물 보호와 같은 비음용수 필요를 위해 재활용수를 전통적인 수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활용수를 사용하면 자연 수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해양 폐기물 배출을 감소시키며, 지하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활용수의 안전한 사용을 지지하고, 재활용수를 분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 공급업체와 생산자에게 식수 및 수입수를 재활용수로 대체하고, 재활용수의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 및 계약에 협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재활용수 가격은 생산자와 공급업체 간에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Section § 13577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특정량의 물을 재활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는 2000년까지 연간 700,000 에이커-피트를 재활용하고, 2010년까지 연간 1,000,000 에이커-피트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Section § 13578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수 사용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주 전체 목표 및 가뭄 계획의 일환입니다. 해당 부서는 재정적 장벽을 포함하여 재활용수 사용 확대를 위한 기회와 장애물을 식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2002년 재활용수 태스크포스라고 불리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산업, 상업 및 기타 응용 분야에서 재활용수 사용 개선에 대해 자문합니다. 이들은 규제, 재정적 인센티브, 그리고 배관 규정의 필요한 변경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주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2003년 7월 1일까지 의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특정 법률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는 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Section § 13579
Section § 1358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주체가 재생수를 어떻게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소매 물 공급업체는 재생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았을 경우 재생수 생산자나 도매업체에 재생수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생수 공급업체는 소매 물 공급업체에 잠재 고객에게 재생수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또한 소매 공급업체에 직접 재생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지하수 보충을 위해 재생수를 원한다면, 해당 물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는 다른 곳에서 이 목적으로 재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어떤 공급업체의 고객도 아니라면, 어떤 공급업체에든 재생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80.5
이 법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고객이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로부터 재생수를 공급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고객이 재생수를 요청하면, 소매 공급업체는 재생수가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매 공급업체는 서면 합의를 통해 이 의무를 재생수 생산자나 도매업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생산자나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재생수를 얻으려면 소매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자나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 재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확인하면, 소매업체는 120일 이내에 해당 물을 고객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 위원회가 재생수가 이용 가능하다고 확인하면, 소매업체는 같은 기간 내에 유사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13580.7
이 법은 상호 수도 회사이거나 공공 기관인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고객이 재활용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업체는 120일 이내에 서면 제안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재활용수 요율은 비용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고객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식수 요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재활용수의 출처, 공급 방법, 일정, 서비스 조건, 요율 및 비용 산정 근거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1999년 이전에 설정된 요율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3580.8
이 조항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수자원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이들 공급업체가 재활용수 요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요금은 공정해야 하며, 고객이 일반 음용수 대신 재활용수를 선택하도록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자원 공급업체는 요금표(tariff)를 통해 또는 고객과 계약을 협상하여 요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에 합의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은 위원회가 재활용수 또는 비음용수를 일반 물보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할인이 고객의 전환을 장려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더 큰 할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일반 수자원 사용자 요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80.9
Section § 13581
재활용수 공급 계약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요청 후 180일 이내에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당사자든 공식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요청 후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인이 임명됩니다. 중재인은 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된 비용은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양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매 수자원 공급자는 30일 이내에 서비스 요금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재인의 권고 사항은 법원에 제출되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적 비용을 부담합니다.
Section § 13581.2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수자원 공급업체가 재활용수 요청이나 물 가용성에 대한 여러 통보 후 180일 이내에 고객과 재활용수 공급 계약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불일치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다른 규정에 따라 재활용수의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3582
이 법 조항은 특정 다른 법률의 일부인 기존의 권리, 책임 또는 합의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요금이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13583
이 조항은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합니다. 공급업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고객은 법원에 가서 공급업체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고객은 위원회에 청원하여 공급업체가 준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