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75

Explanation
이 조항은 1991년 물 재활용법의 일부입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물 재활용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은 소매 공급자로부터 물을 구매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지하수 보충 책임 기관'은 지하수 자원을 관리하도록 승인된 모든 단체를 의미합니다. '재활용수'는 다른 법률 조항에 설명된 물을 지칭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재활용수 생산자', '재활용수 도매업자', '소매 수자원 공급자', 그리고 '소매업자'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Section § 13576

Explanation

이 법은 잦은 가뭄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관리 문제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농업 및 야생동물 보호와 같은 비음용수 필요를 위해 재활용수를 전통적인 수자원에 대한 신뢰할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재활용수를 사용하면 자연 수역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해양 폐기물 배출을 감소시키며, 지하수 상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재활용수의 안전한 사용을 지지하고, 재활용수를 분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여 일자리 창출과 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자원 공급업체와 생산자에게 식수 및 수입수를 재활용수로 대체하고, 재활용수의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구 및 계약에 협력할 것을 권고합니다. 재활용수 가격은 생산자와 공급업체 간에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이에 따라 다음의 조사 결과 및 선언을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76(a) 캘리포니아주는 주기적인 가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76(b) 캘리포니아의 전통적인 수자원 개발은 연간 70만 명 이상 증가하고 2010년까지 3천6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의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76(c) 농업, 녹지대, 레크리에이션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지하수 분지를 보충하며, 어업, 야생동물 서식지 및 강변 지역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식수 공급과 관련 없는 용도를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수자원이 필요합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576(d) 재활용수의 환경적 이점은 수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새크라멘토-샌와킨 삼각주 지역의 물 수요 감소, 해양으로의 폐기물 배출 감소, 그리고 지하수 분지, 레크리에이션, 어업 및 습지 개선을 포함합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576(e) 재활용수 사용은 공중 보건 관점에서 안전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주 공중 보건부는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규정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f)CA 수자원법 Code § 13576(f) 재활용수 사용은 캘리포니아의 물 공급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g)CA 수자원법 Code § 13576(g) 재활용수를 분배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의 경제를 활성화할 것입니다.
(h)CA 수자원법 Code § 13576(h)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와 재활용수 생산 및 도매업체는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수의 적절하고 비용 효율적인 사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식수 및 수입수를 재활용수로 대체하는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i)CA 수자원법 Code § 13576(i) 재활용수 생산자,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 및 지하수 보충을 담당하는 기관은 재활용수 서비스 제공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공동 기술, 경제 및 환경 연구에 협력해야 합니다.
(j)CA 수자원법 Code § 13576(j)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와 재활용수 생산 및 도매업체는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서비스 지역 내에서 재활용수 및 식수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k)CA 수자원법 Code § 13576(k) 재활용수 생산 및 도매업체와 지하수 보충을 담당하는 기관은 재활용수가 사용 가능하고 관할 당국이 그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지하수 보충을 위한 재활용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장려되어야 합니다.
(l)CA 수자원법 Code § 13576(l) 재활용수 생산 및 도매업체가 설정하는 도매 가격과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재활용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요금은 재활용수 개발 및 사용과 관련된 비용과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반영해야 합니다.

Section § 135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특정량의 물을 재활용하도록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 목표는 2000년까지 연간 700,000 에이커-피트를 재활용하고, 2010년까지 연간 1,000,000 에이커-피트로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은 2000년까지 연간 총 700,000 에이커-피트의 물을, 그리고 2010년까지 연간 1,000,000 에이커-피트의 물을 재활용하는 주 전체 목표를 수립한다.

Section § 13578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수 사용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주 전체 목표 및 가뭄 계획의 일환입니다. 해당 부서는 재정적 장벽을 포함하여 재활용수 사용 확대를 위한 기회와 장애물을 식별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2002년 재활용수 태스크포스라고 불리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산업, 상업 및 기타 응용 분야에서 재활용수 사용 개선에 대해 자문합니다. 이들은 규제, 재정적 인센티브, 그리고 배관 규정의 필요한 변경 사항을 검토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다양한 주 기관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2003년 7월 1일까지 의회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특정 법률에 따라 자금이 확보되는 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78(a) 섹션 13577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주 전체 목표를 달성하고, 2000년 12월 29일 제출된 주지사 자문 가뭄 계획 패널의 비상 물 부족 비상 계획 권고안, 섹션 F2를 이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섹션 13575의 (b)항 (3)호에 정의된 재활용수 사용을 늘릴 기회를 식별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하며, 재활용수 사용을 늘리는 데 대한 제약과 장애물, 프로젝트 건설에 사용할 수 있는 주정부 재정 지원 수준을 포함하여 식별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78(b) 해당 부서는 (a)항의 이행에 있어 해당 부서에 자문하기 위해 2002년 재활용수 태스크포스라고 알려질 태스크포스를 소집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 의회에 권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578(b)(1) 섹션 13552.8에 명시된 응용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산업 및 상업용 응용 분야에서 재활용수 사용을 증진하는 방법. 태스크포스는 산업 및 상업적 재사용에 대한 장애물과 비유인책을 식별하기 위해 주 및 지방 규칙, 규정, 조례 및 허가의 현재 규제 체계를 평가해야 한다. 조사할 문제에는 음용수 및 비음용수 시스템 간의 교차 연결에 대한 압력 테스트 대신 육안 검사의 적용 가능성, 이중 배관 트렌칭 제한, 소방 시스템 설계 및 역류 방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78(b)(2) 국제 배관 및 기계 공무원 협회에서 발행한 통일 배관 규정 중 산업 및 상업 환경에서 재활용수 사용을 촉진하는 데 적절한 변경 사항. 해당 부서는 태스크포스가 식별한 변경 사항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캘리포니아 배관 규정에 대한 제안된 개정안과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권고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578(b)(3) 섹션 13553의 (c)항에 정의된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건물 내 상업용 세탁소 및 화장실 및 소변기 세척에 재활용수 사용을 늘리는 데 적절한 주 법규 또는 주 및 지방 규칙, 규정, 조례 및 허가의 현재 규제 체계의 변경 사항. 해당 부서는 민간 및 공공 소유 건물의 개조 비용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식별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578(b)(4) 1993년 해당 부서가 설립한 캘리포니아 음용수 재사용 위원회를 재소집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지표수 공급 증강을 통한 재활용수의 계획된 간접 음용수 재사용이 음용수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후속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성.
(5)CA 수자원법 Code § 13578(b)(5)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에서 식별된 물 사용 효율성 전략을 사용하여 주정부 수자원 공급을 증강할 필요성. (a)항에 따른 보고서에서 해당 부서는 CALFED와 협력하여 지역 사회가 지역 재활용 프로젝트의 주 전체 수자원 공급 이점과 섹션 13521에 따라 주 공중 보건부가 개발한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수 기준 준수를 통해 보장되는 공중 보건 보호 수준과 관련하여 대중을 교육하는 데 도움을 줄 방법을 식별해야 한다.
(6)CA 수자원법 Code § 13578(b)(6) 해당 부서가 결정한 바에 따라 농업, 환경 또는 관개 용도에 재활용수 사용을 늘리는 것과 관련된 물 권리 외의 장애물 또는 제약.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78(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78(c)(1) 태스크포스는 해당 부서에 의해 소집되며 다음 각 주 기관의 대표자 한 명으로 구성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78(c)(1)(A) 해당 부서.
(B)CA 수자원법 Code § 13578(c)(1)(B) 주 공중 보건부.
(C)CA 수자원법 Code § 13578(c)(1)(C) 주 위원회.
(D)CA 수자원법 Code § 13578(c)(1)(D)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E)CA 수자원법 Code § 13578(c)(1)(E)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
(F)CA 수자원법 Code § 13578(c)(1)(F) 식품 농업부.
(G)CA 수자원법 Code § 13578(c)(1)(G)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
(H)CA 수자원법 Code § 13578(c)(1)(H) 캘리포니아 대학교.
(I)CA 수자원법 Code § 13578(c)(1)(I) 천연자원국.

Section § 13579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서비스 지역 내에서 재활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잠재적 고객과 공급원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재활용수 생산자와 도매업자도 이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당사자들은 지하수 보충을 담당하는 기관들과 함께 재활용수 서비스 제공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특정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기 위한 연구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5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여러 주체가 재생수를 어떻게 요청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소매 물 공급업체는 재생수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을 찾았을 경우 재생수 생산자나 도매업체에 재생수 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생수 공급업체는 소매 물 공급업체에 잠재 고객에게 재생수를 공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객 또한 소매 공급업체에 직접 재생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지하수 보충을 위해 재생수를 원한다면, 해당 물 공급업체에 서면으로 계약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는 다른 곳에서 이 목적으로 재생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어떤 공급업체의 고객도 아니라면, 어떤 공급업체에든 재생수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80(a) 13579조에 따라 잠재적 용도 또는 고객을 확인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는 재생수 공급을 위해 재생수 생산자 또는 재생수 도매업체에 신청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80(b) 13579조에 따라 잠재적 용도 또는 고객을 확인했으며,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의 서비스 구역 또는 관할권 내에 있는 재생수 생산자 또는 재생수 도매업체는 서면으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잠재적 고객에게 재생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80(c) 고객은 서면으로 소매업체에 고객에게 재생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d)(1)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의 고객이며 지하수 보충 목적을 위한 재생수의 잠재적 용도를 확인한 지하수 보충 책임 기관은 해당되는 경우 13580.5조, 13580.7조 및 13580.8조와 일치하게 해당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해당 목적을 위한 재생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의 동의 없이 재생수 생산자, 재생수 도매업체 또는 다른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로부터 해당 목적을 위한 재생수를 얻을 수 없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80(d)(2)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의 고객이 아니며 지하수 보충 목적을 위한 재생수의 잠재적 용도를 확인한 지하수 보충 책임 기관은 서면으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 재생수 생산자 또는 재생수 도매업체에 해당 목적을 위한 재생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Section § 1358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상황에서 고객이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로부터 재생수를 공급받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고객이 재생수를 요청하면, 소매 공급업체는 재생수가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이를 제공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매 공급업체는 서면 합의를 통해 이 의무를 재생수 생산자나 도매업체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생산자나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재생수를 얻으려면 소매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생산자나 도매업체가 소매업체에 재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고 확인하면, 소매업체는 120일 이내에 해당 물을 고객에게 제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 위원회가 재생수가 이용 가능하다고 확인하면, 소매업체는 같은 기간 내에 유사한 제안을 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5(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5(a)(1) 섹션 13580.7의 (e)항에 따라, 섹션 13580의 (c)항에 의거하여 고객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는 재생수가 이용 가능하거나,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에 이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 재생수 공급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5(a)(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5(a)(2)(1)항에도 불구하고, 재생수 생산자 또는 재생수 도매업체와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 간의 서면 합의에 따라,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는 이 섹션에 따른 재생수 공급 책임을 재생수 생산자 또는 재생수 도매업체에 위임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80.5(b) 고객은 소매업체의 동의 없이 재생수 생산자, 재생수 도매업체 또는 소매업체가 아닌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로부터 재생수를 얻을 수 없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80.5(c) 재생수 생산자 또는 재생수 도매업체가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의 고객에게 소매업체에 재생수를 공급할 수 있고 공급할 것이라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하는 경우,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서면 진술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으로, 섹션 13580.7의 (f)항에 나열된 항목을 포함하는 서면 제안서를 고객에게 제출해야 한다. 섹션 13550에 따른 이용 가능성 결정은 필요하지 않다.
(d)CA 수자원법 Code § 13580.5(d) 주 위원회가 섹션 13550에 따라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의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재생수가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소매 수돗물 공급업체는 고객으로부터 해당 결정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확인 요청)으로, 고객에게 서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580.7

Explanation

이 법은 상호 수도 회사이거나 공공 기관인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고객이 재활용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급업체는 120일 이내에 서면 제안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재활용수 요율은 비용과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고객이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식수 요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합니다. 제안서에는 재활용수의 출처, 공급 방법, 일정, 서비스 조건, 요율 및 비용 산정 근거가 상세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1999년 이전에 설정된 요율은 이 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80.7(a) 이 조항은 회사법 제1권 제3부 제7편(제14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 및 운영되는 상호 수도 회사이거나 공공 기관인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만 적용됩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80.7(b) 고객은 서면으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고객에게 재활용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활용수 요율을 채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는 (f)항을 준수하는 고객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수령 확인 요청)으로 고객에게 서면 제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80.7(c)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의 서비스 지역 내에서 재활용수 서비스에 대한 요율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경우, 재활용수 서비스의 요율 및 조건은 고객이 계약을 요청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와 고객 간의 계약으로 설정되거나,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공공 기관인 경우 해당 공급업체의 결의안 또는 조례에 의해, 또는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상호 수도 회사인 경우 결의안에 의해,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조례 또는 결의안에 대한 고객의 서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설정되어야 합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580.7(d) 계약, 조례 또는 결의안에 의해 설정된 재활용수 서비스 요율은 요율 금액과 재활용수를 얻거나 생산하는 소매 비용, 재활용수를 운반하는 비용, 그리고 재활용수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한 간접비 간의 합리적인 관계를 반영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자본 비용은 해당 시설의 경제적 수명 또는 고객이 재활용수를 구매하기로 동의한 기간 중 더 짧은 기간에 걸쳐 상각되어야 합니다. 요율은 서비스 제공의 추정 합리적 비용과 재활용수 보충 처리에 대해 고객이 동의한 추가 비용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580.7(e)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활용수 요율은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의 식수 요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아야 합니다. 재활용수 서비스를 식수 요율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이 (c)항에 설명된 비용에 대해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상환하는 요율을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한,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는 재활용수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7(f)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7(f)(b)항 및 제13580.5조의 (c)항과 (d)항에 따라 요구되는 제안은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580.7(f)(1) 재활용수의 출처.
(2)CA 수자원법 Code § 13580.7(f)(2) 재활용수 운반 방법.
(3)CA 수자원법 Code § 13580.7(f)(3) 재활용수 공급 일정.
(4)CA 수자원법 Code § 13580.7(f)(4) 서비스 조건.
(5)CA 수자원법 Code § 13580.7(f)(5) 재활용수 요율, 해당 물의 단위당 비용 포함.
(6)CA 수자원법 Code § 13580.7(f)(6)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 및 해당 비용 결정의 근거.
(g)CA 수자원법 Code § 13580.7(g) 이 조항은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재활용수 서비스 요율 또는 해당 요율에 대한 어떠한 수정 사항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580.8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수자원 공급업체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이들 공급업체가 재활용수 요금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이 요금은 공정해야 하며, 고객이 일반 음용수 대신 재활용수를 선택하도록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자원 공급업체는 요금표(tariff)를 통해 또는 고객과 계약을 협상하여 요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요금에 합의하기 위해 성실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은 위원회가 재활용수 또는 비음용수를 일반 물보다 저렴하게 만들기 위해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이 할인이 고객의 전환을 장려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더 큰 할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일반 수자원 사용자 요금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80.8(a) 이 조항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만 적용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80.8(b)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재활용수 요금은 공공사업법 제455.1조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설정되어야 한다. 규제받는 수자원 공익사업체는 위원회에 재활용수 또는 비음용수 공급에 대한 요금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가능한 경우 고객이 음용수 대신 재활용수 또는 비음용수를 구매하도록 합리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80.8(c) 규제받는 수자원 공익사업체는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와 고객 간의 요금표(tariff) 또는 계약에 의해 재활용수 또는 비음용수 요금을 제안할 수 있다. 요금이 계약으로 설정되는 경우, 수자원 공익사업체와 고객은 계약 요금을 설정하기 위해 성실하게 만나 협의하고 협상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580.8(d)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수자원 공익사업체의 일반 계량 음용수 요금에서 할인을 제공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580.8(d)(1) 음용수를 구매하고 공급하는 데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재활용수 또는 비음용수를 구매하고 공급하는 데 드는 수자원 공익사업체의 순 비용 절감액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8(d)(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80.8(d)(2)(1)항의 할인이 고객이 재활용수 또는 비음용수 사용으로 전환하기에 불충분한 유인으로 판단될 때, 수자원 공익사업체의 일반 계량 음용수 요금에서 고객에게 균일한 할인을 부여하는 것. 위원회가 이 항에 따라 수자원 공익사업체의 비용 절감액보다 큰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는 수자원 공익사업체가 해당 할인 총액을 수익 요건에 포함하도록 승인해야 하며, 이는 모든 일반 계량 고객에게 적용되는 요금에 적용되고 회수된다.

Section § 1358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웨스트 코비나 시가 수도 시설을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에 판매하거나 임대할 경우, 폐쇄된 유해 폐기물 및 고형 폐기물 시설에서 재활용수 또는 비음용수 사용 요금을 설정하는 특정 규칙이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이는 관개, 레크리에이션, 먼지 억제와 같은 용도에 적용됩니다. 물 공급 계약 조건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면, 다른 법 조항이 이를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음용수는 하류 수자원 권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재활용수와 동등하게 간주됩니다. 이는 주 보건 및 환경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3581

Explanation

재활용수 공급 계약과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요청 후 180일 이내에 조건에 합의하지 못하면, 어느 당사자든 공식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요청 후 6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재인이 임명됩니다. 중재인은 조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된 비용은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양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계약을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매 수자원 공급자는 30일 이내에 서비스 요금을 설정해야 하며, 이는 법적 검토 대상이 됩니다. 중재인의 권고 사항은 법원에 제출되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적 비용을 부담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81(a) 공공기관인 소매 수자원 공급자와 관련된 재활용수 공급 계약의 조건에 대해 Section 13580의 (c)항에 따른 재활용수 요청, Section 13580.5의 (c)항에 따른 서면 진술, 또는 Section 13580.5의 (d)항에 따른 가용성 결정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당사자든 공식적인 중재 절차를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중재 요청이 있은 후 60일 이내에 중재를 시작해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인에 합의할 수 없는 경우, 국장이 중재인을 임명해야 한다. 중재인은 재활용수 서비스에 적용되는 적절한 조건들을 당사자들에게 권고할 수 있다. 중재인 서비스 비용은 중재 당사자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할되며, 2만 달러 ($20,000)를 초과할 수 없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81(b) 중재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면, 양 당사자는 함께 재활용수 서비스 계약을 초안해야 한다. 당사자들은 30일 이내에 계약에 서명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81(c) 중재에서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영향을 받는 소매 수자원 공급자는 30일 이내에 결의안 또는 조례를 통해 재활용수 서비스 요금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기관의 조치는 민사소송법 제10편 제2부 제9장 (Section 860부터 시작)에 따른 유효성 확인 절차의 대상이 되며, 단, 재활용수 서비스 요금 설정을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해 소매 수자원 공급자에게 유리한 추정은 없어야 한다. 중재인은 재활용수 서비스에 적용되는 적절한 조건들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제공된 권고 사항을 명시한 보고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과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해야 한다.

Section § 13581.2

Explanation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수자원 공급업체가 재활용수 요청이나 물 가용성에 대한 여러 통보 후 180일 이내에 고객과 재활용수 공급 계약에 합의하지 못하면, 그 불일치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다른 규정에 따라 재활용수의 가격을 결정할 것입니다.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고, 섹션 13580의 (c)항에 따른 재활용수 요청 접수일, 섹션 13580.5의 (c)항에 따른 서면 진술, 또는 섹션 13580.5의 (d)항에 따른 가용성 결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고객과의 재활용수 공급 계약 조건 및 조항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사안은 해결을 위해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에 제출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섹션 13580.8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재활용수에 대한 계약 요율을 결정해야 한다.

Section § 135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다른 법률의 일부인 기존의 권리, 책임 또는 합의를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요금이나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할 의도가 없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82(a) 이 법전 제2부 제2편 제1장 제1.5조 (제1210조부터 시작) 또는 공공사업법 제1편 제1부 제8.5장 (제1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 구제책 또는 의무.
(b)CA 수자원법 Code § 13582(b) 1999년 1월 1일 이전에 설정된 요금 또는 체결된 계약.

Section § 135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규칙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객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설명합니다. 공급업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고객은 법원에 가서 공급업체가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데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고객은 위원회에 청원하여 공급업체가 준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83(a) 공공기관인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민사소송법 제3편 제1장 제2장(제1084조부터 시작)에 따라 법원에 명령 영장(writ of mandate)을 청원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83(b) 소매 수자원 공급업체가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고 본 장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공공사업위원회는 소매업체가 준수하지 못한 본 장의 조항들을 명시하는 고객의 청원을 받은 후 해당 소매업체에 본 장을 준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