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56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입법 목표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2030년까지 재활용수 사용량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일관된 주 전체 지침을 설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음용수 재사용을 위한 시기적절한 기준 개발을 지지하며, 기존 프로젝트나 규정에 간섭할 의도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달성하지 못한 물 재활용 목표를 언급하고, 가뭄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음용수 재사용을 장려합니다. 연구 및 보고서는 새로운 식수 공급을 위한 음용수 재사용의 잠재력과 지표수 및 지하수 보충을 위한 지침의 지속적인 개발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60(a) 2009년 2월, 주 위원회는 결의안 제2009-0011호로 만장일치로 개정된 물 재활용 정책을 채택했으며, 이 정책에는 2020년까지 2002년 수준 대비 연간 최소 1,000,000 에이커-피트, 2030년까지 연간 최소 2,000,000 에이커-피트의 주 내 재활용수 사용량 증가 목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60(b) 제13521조는 공중 보건 보호와 관련된 재활용수 사용의 각기 다른 유형에 대해 부서가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60(c) 주의 목표 달성은 음용수 재사용을 위한 통일된 주 전체 재활용 기준의 시기적절한 개발과 음용수 재사용 프로젝트 승인을 위한 명확한 경로에 달려 있습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560(d) 본 장은 음용수 재사용을 위한 재활용수 사용과 관련하여 부서,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어떠한 연구나 프로젝트, 또는 규정 개발을 지연, 무효화 또는 번복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560(e) 본 장은 보건 및 안전법 제116551조에 따라 주 위원회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 검토를 지연, 무효화 또는 번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f)CA 수자원법 Code § 13560(f) 제13577조에 명시된 2000년까지 연간 700,000 에이커-피트, 2010년까지 연간 1,000,000 에이커-피트의 물 재활용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g)CA 수자원법 Code § 13560(g) 의회는 장기 가뭄과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음용수 재사용 개발을 장려할 의도입니다.
(h)CA 수자원법 Code § 13560(h) WateReuse 연구 재단이 2014년에 발표한 보고서 “직접 음용수 재사용의 기회와 경제성”은 음용수 재사용이 캘리포니아에 연간 최대 110만 에이커-피트의 새로운 식수 공급을 제공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i)CA 수자원법 Code § 13560(i) 주 위원회는 2014년 6월에 지하수 분지 보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했으며, 제13562조에 따라 지표수 저수지 증강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개발 중입니다.
(j)CA 수자원법 Code § 13560(j) 주 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직접 음용수 재사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개발 타당성 조사”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 직접 음용수 재사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k)CA 수자원법 Code § 13560(k) 주 위원회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는 주 위원회가 위험 평가의 불연속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유형의 직접 음용수 재사용 프로젝트에 걸쳐 공통 프레임워크를 개발한 다음, 순차적으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Section § 13560.5

Explanation

이 법은 2018년 6월 1일까지 주 위원회가 폐수를 식수로 바꾸는 프로젝트, 즉 음용수 재이용 프로젝트를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접 음용수 재이용에 대한 이전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는 것; 필요한 연구를 완료하기 위한 일정을 만드는 것; 식수 프로젝트가 공중 보건에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히 저수지 사용을 위한 물 재활용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2018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가 음용수 재이용 프로젝트 규제를 위한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그 틀을 마련할 때,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60.5(a) 주 위원회의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개발 타당성 조사”에서 제공된 권고 사항의 고려.
(b)CA 수자원법 Code § 13560.5(b)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개발 타당성 조사”에 기술된 권고 연구를 완료하기 위한 일정.
(c)CA 수자원법 Code § 13560.5(c) 공중 보건을 보호할 음용수 재이용 프로젝트를 위한 규제 틀.
(d)CA 수자원법 Code § 13560.5(d) 필요한 경우, 저수지 물 보충을 통한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업데이트하기 위한 절차 및 일정.

Section § 135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용수 재이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부서' 또는 '주 위원회'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음용수 재이용'은 원수 보충 및 처리된 음용수 보충과 같이 재활용수를 공공 용수 시스템이나 그 원수 공급원으로 직접 재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하수 충전을 위한 간접 음용수 재이용'은 음용수를 위한 지하수원을 채우기 위해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수지 용수 보충'은 음용수를 위해 지표수 저수지나 그 공급 시스템에 재활용수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통일된 용수 재활용 기준'은 제13521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61(a) “부서” 또는 “주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61(b) “직접 음용수 재이용”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공공 용수 시스템으로 직접 또는 정수 처리 시설의 바로 상류에 있는 원수 공급원으로 재활용수를 계획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직접 음용수 재이용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561(b)(1) “원수 보충”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공공 용수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음용수 처리 시설로 원수를 전달하는 파이프라인 또는 수로 시스템에 재활용수를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61(b)(2) “처리된 음용수 보충”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공공 용수 시스템의 용수 분배 시스템에 재활용수를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61(c) “지하수 충전을 위한 간접 음용수 재이용”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공공 용수 시스템의 용수 공급원으로 지정된 지하수 분지 또는 대수층을 보충하기 위해 재활용수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561(d) “저수지 용수 보충”은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공공 용수 시스템의 생활 음용수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원수 지표수 저수지 또는 그러한 저수지로 물을 운반하는 건설된 시스템에 재활용수를 계획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561(e) “통일된 용수 재활용 기준”은 제13521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3561.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위원회가 2023년 말까지 원수 보충을 통해 음용수를 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주 위원회는 수자원 기관, 공중 보건 담당자,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 패널은 이 기준이 공중 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추가 연구 및 전문가 검토 필요성에 따라 마감일을 18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기존 법률에 따라 물 재이용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 패널은 안전 기준을 위한 필요한 연구 및 평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패널 위원들은 회의 참석 및 출장 경비 등 업무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61.2(a) 202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원수 보충을 통한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원수 보충을 통한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최초의 통일된 재활용 기준을 채택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561.2(a)(1) 주 위원회는 수자원 기관, 폐수 기관, 지역 공중 보건 담당관, 환경 단체, 환경 정의 단체, 공중 보건 비정부 기구 및 경제계로부터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섹션 13560.5의 (b)항에 기술된 권고 연구로부터 얻은 정보를 사용하여 원수 보충을 통한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61.2(a)(2) 원수 보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c)항에 따라 설립된 전문가 검토 패널에 제안된 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검토 패널은 제안된 기준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으로 제안된 기준이 공중 보건을 적절하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채택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561.2(a)(3) 주 위원회는 전문가 검토 패널이 제안된 기준이 공중 보건을 적절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하지 않는 한, 그리고 채택할 때까지 이 항에 따라 원수 보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561.2(a)(4) 주 위원회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2023년 6월 30일까지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마감일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5)CA 수자원법 Code § 13561.2(a)(5) 주 위원회가 (4)항에 따라 연장된 마감일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61.2(a)(5)(A)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할 예정인 날짜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61.2(a)(5)(B) 주 위원회가 섹션 13560.5의 (b)항에 기술된 권고 연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c)항에 기술된 전문가 검토 패널과 해당 연구에 대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한다. 전문가 검토 패널은 또한 주 위원회가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를 결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상 소요 시간이 포함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61.2(a)(5)(C) 2024년 6월 30일까지 (B)소항에 따라 (c)항에 기술된 전문가 검토 패널이 내린 발견 및 결정(있는 경우)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61.2(b)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이 섹션에 따른 통일된 재활용 기준 채택 이전에 주 위원회가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16550에 따라 음용수 재이용 프로젝트를 허가하기 위한 기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1.2(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1.2(c)(1) 원수 보충을 통한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최초의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a)항의 목적을 위해 전문가 검토 패널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를 제공하거나 원수 보충을 통한 직접 음용수 재이용에 대한 기존 연구 또는 생산될 연구의 출처를 권고할 수 있다. 주 위원회가 원수 보충을 위한 최초의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한 후, 주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가적인 과학적 및 기술적 연구를 제공하거나 원수 보충에 대한 기존 연구 또는 생산될 연구의 출처를 권고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 패널을 재소집하거나 재설립할 수 있다. 전문가 검토 패널을 설립하고 운영함에 있어 주 위원회는 공공 또는 비영리 연구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61.2(c)(2) 전문가 검토 패널의 각 위원은 전문가 검토 패널 또는 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각 일수마다 100달러($100)를 지급받으며, 숙박 및 식사 비용을 포함한 실제적이고 필요한 출장 경비와 전문가 검토 패널의 기타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각 일수에 대해서도 지급받는다.

Section § 1356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위원회가 이 장의 규정들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부서와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562

Explanation

2013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는 마실 물로 사용될 지하수원을 다시 채우기 위한 물 재활용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2016년 말까지는 호수나 저수지와 같은 지표수원에 재활용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유사한 규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표수 규칙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전문가 패널이 이를 검토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 패널이 규칙이 안전하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그 규칙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 재활용 규칙을 만드는 과정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2(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2(a)(1) 2013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지하수 충전을 위한 간접 음용수 재사용에 대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2(a)(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2(a)(2)(A) 소항 (C)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지표수 보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개발하고 채택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62(a)(2)(A)(B) 지표수 보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해당 부서는 제13565조 (a)항에 따라 소집된 전문가 패널에게 제안된 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제안된 기준을 검토하고, 그 전문가 의견으로 제안된 기준이 공중 보건을 적절하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채택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62(a)(2)(A)(C) 해당 부서는 전문가 패널이 제안된 기준이 공중 보건을 적절하게 보호할 것이라는 결론을 채택할 때까지는 소항 (A)에 따라 지표수 보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62(b) 해당 부서의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채택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따른다.

Section § 13562.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14년 6월 30일까지 재활용수로 지하수를 보충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규칙들은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하다고 간주되며 긴급 규정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우회하며, 해당 부서가 이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재활용수를 이용한 지하수 보충 요건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 규정의 채택은 긴급 사항이며, 행정법규국에 의해 공공의 평화, 건강, 안전 및 일반 복리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한다.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긴급 규정은 행정법규국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으며, 해당 부서에 의해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13563

Explanation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가 재활용수를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만드는 타당성을 조사하여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서는 2016년 9월 1일까지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대중에게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하며,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서는 안전한 물 재활용을 위한 가용 기술, 물 안전을 위한 다단계 처리 과정, 건강 영향 정보, 그리고 재활용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 보건 안전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보장하고 필요한 다른 과학적 측면도 탐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지만, 특정 정부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3(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3(a)(1) 2016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는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개발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고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63(a)(2) 해당 부서는 2016년 9월 1일까지 보고서의 공개 검토 초안을 완성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공개 검토 초안에 대해 대중이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45일 이상의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563(a)(3) 해당 부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입법부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최종 보고서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3(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3(b)(a)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563(b)(1) 공중 보건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활용수 처리 기술의 가용성 및 신뢰성.
(2)CA 수자원법 Code § 13563(b)(2) 폐수 및 수처리 시설에 적합할 수 있는 다중 방벽 및 순차적 처리 과정.
(3)CA 수자원법 Code § 13563(b)(3) 건강 영향에 대한 가용한 정보.
(4)CA 수자원법 Code § 13563(b)(4) 재활용수 처리 시설의 처리 시스템 고장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음용수 공급원으로 대중에게 제공되는 재활용수에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메커니즘.
(5)CA 수자원법 Code § 13563(b)(5) 적절한 지표 및 대리 구성 요소의 식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공중 보건 보호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모니터링.
(6)CA 수자원법 Code § 13563(b)(6)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필요할 수 있는 기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문제.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3(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3(c)(1) 정부법 10231.5조에도 불구하고, (a)항 (3)호에 따라 부과된 보고서 제출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에 효력이 상실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3(c)(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3(c)(2)(a)항 (3)호에 따라 제출될 보고서는 정부법 9795조에 따라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356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지표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물을 재활용하는 통일된 기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담당 부서는 국립 수자원 연구소 보고서, 지표수 보충 연구, 시범 연구, 건강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자료와 연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수 프로젝트의 고급 처리 기술, 수질 평가, 그리고 주 및 연방 기관의 전문가 권고 사항도 평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 지원 연구, 미국 환경보호청의 지침, 그리고 물 재이용에 대한 국가 연구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목표는 지표수 보충에 사용되는 재활용수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표수 보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을 개발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64(a) 샌디에이고시 간접 음용수 재이용/저수지 보충 (IPR/RA) 시범 프로젝트에 대한 국립 수자원 연구소 독립 자문단의 최종 보고서.
(b)CA 수자원법 Code § 13564(b) 지표수 보충에 관한 연구 및 조사의 모니터링 결과.
(c)CA 수자원법 Code § 13564(c) 지표수 보충을 사용하는 프로젝트 승인 목적으로 수행된 시범 연구 결과.
(d)CA 수자원법 Code § 13564(d) 지표수 보충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역학 연구 및 위험 평가.
(e)CA 수자원법 Code § 13564(e) 지하수 충전 프로젝트를 위한 간접 음용수 재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재활용수 프로젝트에 필요한 고급 처리 기술의 적용 가능성.
(f)CA 수자원법 Code § 13564(f) 도시 폐수, 빗물, 농업 유출수로부터의 방류에 노출되는 기존 음용수 공급원과 관련된 수질, 호소학 및 건강 위험 평가.
(g)CA 수자원법 Code § 13564(g) 캘리포니아주 신규 오염물질 재활용수 정책 과학 자문단의 권고 사항.
(h)CA 수자원법 Code § 13564(h) Section 79144 및 Section 79145의 (b)항에 따른 주정부 지원 연구.
(i)CA 수자원법 Code § 13564(i) 미국 환경보호청 물 재이용 지침의 연구 및 권고 사항.
(j)CA 수자원법 Code § 13564(j) 국립 과학원 산하 국립 연구 위원회의 “물 재이용: 도시 폐수 재이용을 통한 국가 수자원 공급 확대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k)CA 수자원법 Code § 13564(k) 재활용수의 간접 음용수 재이용에 관한 기타 관련 연구 및 조사.

Section § 13565

Explanation

이 법은 2014년 2월 15일까지 전문가 패널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음용수 재활용 지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물을 직접 음용수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권고 사항을 지원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5일까지 구성될 자문단은 환경 단체 및 보건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전문가 패널에 자문하고 공개 회의를 통해 공공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들의 권고 사항을 담은 초안 보고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작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부서가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5(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5(a)(1) 2014년 2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지표수 보충을 통한 간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개발 및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개발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하여 공중 보건 문제 및 과학적, 기술적 사안에 대해 부서에 자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고 운영해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규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어떤 추가 연구 분야가 필요한지 평가해야 한다. 전문가 패널은 그 후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기준과 관련하여 필요한 추가 연구를 적시에 수행하기 위한 접근 방식을 권고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65(a)(2) 전문가 패널은 최소한 독성학자, 폐수 처리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경험을 가진 주 면허 엔지니어, 식수 공급 처리 분야에서 최소 3년의 경험과 식수 기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주 면허 엔지니어, 역학자, 호수학자, 미생물학자, 그리고 화학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부서는 자문단 및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가 패널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565(a)(3) 전문가 패널 위원들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여비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5(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65(b)(1) 2014년 1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개발 및 섹션 13563에 따라 요구되는 초안 보고서와 관련하여 전문가 패널에 자문하기 위해 수자원 및 폐수 기관, 지역 공중 보건 담당관, 환경 단체, 환경 정의 단체, 공중 보건 비정부 기구, 부서, 주 위원회, 미국 환경 보호국, 요금 납부자 또는 납세자 옹호 단체, 그리고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최소 9명의 대표들로 구성된 자문단, 태스크포스 또는 기타 그룹을 소집해야 한다. 부서는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자문단 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65(b)(2) 자문단, 태스크포스 또는 기타 그룹의 환경, 환경 정의 및 공중 보건 비정부 기구 대표 위원들은 합리적이고 필요한 여비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다.
(3)CA 수자원법 Code § 13565(b)(3) 공공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1)항에 따라 설립된 자문단은 Bagley-Keene 공개 회의법(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1장 제9조 (제1112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65(c) 2016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전문가 패널의 권고 사항을 요약한 초안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565(d) 부서가 해당 연구 기관이 요구된 날짜까지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을 더 잘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서는 이 섹션의 요구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기 위해 수질 또는 음용수 재이용에 관한 전문가 패널 소집 경험이 있는 공립 대학 또는 기타 연구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Section § 13566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전문가 패널과 자문단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다른 주, 국가 및 연방 지침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규제되지 않는 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 이전 조사의 결과, 그리고 다양한 배출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수원(水源)의 수질 및 건강 위험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직접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물 재활용 기준 개발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66(a) Section 13565의 (a)항에 따라 임명된 전문가 패널의 권고 사항.
(b)CA 수자원법 Code § 13566(b) Section 13565의 (b)항에 따라 부서가 임명한 자문단, 태스크포스 또는 기타 그룹의 권고 사항.
(c)CA 수자원법 Code § 13566(c) 다른 주, 연방 정부 또는 다른 국가의 관할 구역에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규정 및 지침.
(d)CA 수자원법 Code § 13566(d) 주 위원회 결의안 No. 2009-0011에 의해 채택된 재활용수 정책의 Section 10에 따라 개발된, 주 위원회의 미규제 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
(e)CA 수자원법 Code § 13566(e) Section 13563에 따른 조사 결과.
(f)CA 수자원법 Code § 13566(f) 도시 폐수, 빗물 및 농업 유출수로부터의 배출에 영향을 받는 기존 음용수 공급원과 관련된 수질 및 건강 위험 평가.

Section § 13567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취해지는 모든 조치가 연방 및 주 수질 안전 규정의 지침과 요건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청정수법과 안전한 식수법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되며, 캘리포니아 자체의 안전한 식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Section § 13569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주정부 외부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사용될 수 있지만, 입법부가 이 특정 장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공식적으로 승인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3570

Explanation

이 법은 '고급 정화 시범수'를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을 위해 처리된 특수 재활용 시설의 물로 정의합니다. 시설은 이 물을 교육 목적으로 병에 담을 수 있으며, 이때 미세여과, 역삼투압, 고급 산화 등 엄격한 품질 및 처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입 전에 샘플을 테스트하여 주 및 연방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은 8온스로 제한되며 '판매용 아님'으로 라벨링되어야 하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시설은 배포를 추적하여 연간 1,000갤런을 초과하여 병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병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라벨링된 병에는 시설 세부 정보와 처리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포 보고서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물의 판매를 금지하며 연방 병입 기준 준수를 보장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70(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고급 정화 시범수”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고급 정수 시설에서 생산된 물을 의미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570(a)(1) 해당 생산수는 다음의 모든 처리 과정을 통해 처리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570(a)(1)(A) 역삼투압 전에 미립자를 제거하기 위한 미세여과, 한외여과 또는 기타 여과 공정.
(B)CA 수자원법 Code § 13570(a)(1)(B) 역삼투압.
(C)CA 수자원법 Code § 13570(a)(1)(C) 고급 산화.
(2)CA 수자원법 Code § 13570(a)(2) 해당 생산수는 모든 연방 및 주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며,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22편 제60320.201조에 명시된 정화수 고급 처리 기준에 따라 생산됩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570(b)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고급 정수 시설”은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22편 제60320.201조에 명시된 고급 처리 기준에 따라 고급 정화 시범수를 생산하는 물 재활용 처리 시설을 의미합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570(c)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배치”는 처리 과정을 완료하고, 유입수와 분리되어 있으며, 추가적인 원수를 공급받지 않는 고급 정화 처리수의 증분량을 의미합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570(d) 이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급 정수 시설의 운영자는 보건안전법 제104편 제5부 제5장 제12조 (제11107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도 교육 목적으로 물 재활용을 홍보하기 위한 샘플로 고급 정화 시범수를 병에 담아 배포할 수 있습니다. 각 병에 담긴 고급 정화 시범수의 용량은 8온스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570(e) 고급 정화 시범수를 병에 담으려는 고급 정수 시설의 운영자는 병입 공정 시작 전에 해당 배치에서 물 샘플을 채취하고, 보건안전법 제111165조에 따라 해당 배치를 테스트해야 합니다. 고급 정화 시범수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배포되어서는 안 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570(e)(1) 해당 물은 공공 음용수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최대 오염 물질 수준을 포함하여 모든 연방 및 주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합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70(e)(2) 고급 정수 시설은 고급 정화 시범수를 생산하기 위해 규제 기관이 부과하는 모든 정화 요건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며, 고급 정수 시설에 달리 요구되는 경우 신규 오염 물질의 제거를 포함합니다.
(3)CA 수자원법 Code § 13570(e)(3) 해당 물은 캘리포니아 법규집 제22편 제60320.201조에 명시된 정화수 고급 처리 기준과 일치하는 처리 공정을 사용하여 생산되며, 주 위원회에서 제정된 경우 재활용수의 직접 음용 재사용을 위해 개발된 통일된 주 전체 물 재활용 기준에 따라 생산됩니다.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70(f)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570(f)(1) 고급 정화 시범수는 보건안전법 제111070.5조, 제111080조, 제111120조, 제111145조 및 제111155조를 준수하는 허가받은 생수 병입 공장에서만 병에 담을 수 있습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570(f)(2) 고급 정화 시범수를 병에 담기 전에, 고급 정수 시설은 보건안전법 제111070.5조에 명시된 요건과 보건안전법 제111080조에 따른 병물 및 자판기 물에 대한 요건을 포함하여 물 병입에 대한 모든 전처리 및 라벨링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g)CA 수자원법 Code § 13570(g) 고급 정화 시범수는 보건안전법 제111070조 (a)항에 정의된 병물의 운송, 병입, 라벨링 및 취급에 관한 모든 규정에 따라 생산 시점부터 병입 완료 시점까지 취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보건안전법 제111075조 (a), (b), (f), (h)항 및 보건안전법 제111070.5조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고급 정화 시범수를 병에 담는 생수 병입 공장은 보건안전법 제104편 제5부 제5장 제12조 (제111070조부터 시작)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음용수도 병에 담을 수 있습니다.
(h)CA 수자원법 Code § 13570(h) 고급 정수 시설은 해당 개인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 18세 미만의 개인에게 병에 담긴 고급 정화 시범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