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7.3
Section § 1356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재활용수 사용을 늘리기 위한 입법 목표와 노력을 강조합니다. 의회는 2030년까지 재활용수 사용량을 크게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일관된 주 전체 지침을 설정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음용수 재사용을 위한 시기적절한 기준 개발을 지지하며, 기존 프로젝트나 규정에 간섭할 의도가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달성하지 못한 물 재활용 목표를 언급하고, 가뭄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음용수 재사용을 장려합니다. 연구 및 보고서는 새로운 식수 공급을 위한 음용수 재사용의 잠재력과 지표수 및 지하수 보충을 위한 지침의 지속적인 개발을 강조합니다.
Section § 13560.5
이 법은 2018년 6월 1일까지 주 위원회가 폐수를 식수로 바꾸는 프로젝트, 즉 음용수 재이용 프로젝트를 규제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틀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직접 음용수 재이용에 대한 이전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고려하는 것; 필요한 연구를 완료하기 위한 일정을 만드는 것; 식수 프로젝트가 공중 보건에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경우, 특히 저수지 사용을 위한 물 재활용 기준을 업데이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3561
이 조항은 용수 재이용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부서' 또는 '주 위원회'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직접 음용수 재이용'은 원수 보충 및 처리된 음용수 보충과 같이 재활용수를 공공 용수 시스템이나 그 원수 공급원으로 직접 재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하수 충전을 위한 간접 음용수 재이용'은 음용수를 위한 지하수원을 채우기 위해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수지 용수 보충'은 음용수를 위해 지표수 저수지나 그 공급 시스템에 재활용수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통일된 용수 재활용 기준'은 제13521조에 명시된 정의를 따릅니다.
Section § 13561.2
이 캘리포니아 법은 주 위원회가 2023년 말까지 원수 보충을 통해 음용수를 안전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을 만들기 위해 주 위원회는 수자원 기관, 공중 보건 담당자,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전문가 검토 패널은 이 기준이 공중 보건을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만약 마감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추가 연구 및 전문가 검토 필요성에 따라 마감일을 18개월 이상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기 전에도 기존 법률에 따라 물 재이용 프로젝트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검토 패널은 안전 기준을 위한 필요한 연구 및 평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패널 위원들은 회의 참석 및 출장 경비 등 업무에 대해 보상을 받습니다.
Section § 13561.5
Section § 13562
2013년 말까지 캘리포니아 주 정부 부서는 마실 물로 사용될 지하수원을 다시 채우기 위한 물 재활용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2016년 말까지는 호수나 저수지와 같은 지표수원에 재활용수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유사한 규칙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표수 규칙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전문가 패널이 이를 검토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문가 패널이 규칙이 안전하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부서는 그 규칙을 채택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물 재활용 규칙을 만드는 과정은 특정 정부 절차를 따릅니다.
Section § 13562.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2014년 6월 30일까지 재활용수로 지하수를 보충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규칙들은 공공 안전을 위해 긴급하다고 간주되며 긴급 규정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검토 절차를 우회하며, 해당 부서가 이를 업데이트할 때까지 유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563
이 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부서가 재활용수를 직접 식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만드는 타당성을 조사하여 입법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부서는 2016년 9월 1일까지 공개 초안을 발표하고, 대중에게 45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하며, 연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서는 안전한 물 재활용을 위한 가용 기술, 물 안전을 위한 다단계 처리 과정, 건강 영향 정보, 그리고 재활용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안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 보건 안전을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보장하고 필요한 다른 과학적 측면도 탐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제출 의무는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잃지만, 특정 정부 보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3564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지표수 공급을 늘리기 위해 물을 재활용하는 통일된 기준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담당 부서는 국립 수자원 연구소 보고서, 지표수 보충 연구, 시범 연구, 건강 관련 연구 등 다양한 자료와 연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수 프로젝트의 고급 처리 기술, 수질 평가, 그리고 주 및 연방 기관의 전문가 권고 사항도 평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주정부 지원 연구, 미국 환경보호청의 지침, 그리고 물 재이용에 대한 국가 연구를 검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목표는 지표수 보충에 사용되는 재활용수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3565
이 법은 2014년 2월 15일까지 전문가 패널과 자문단을 구성하여 캘리포니아에서 음용수 재활용 지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규정합니다. 전문가 패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물을 직접 음용수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한 연구와 권고 사항을 지원할 것입니다. 2014년 1월 15일까지 구성될 자문단은 환경 단체 및 보건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대표자들로 이루어져 전문가 패널에 자문하고 공개 회의를 통해 공공 투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들의 권고 사항을 담은 초안 보고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작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법은 필요한 경우 부서가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학이나 연구 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566
이 조항은 부서가 음용수 재이용을 위한 통일된 안전 기준을 마련할 가능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전문가 패널과 자문단의 권고 사항을 검토하고, 다른 주, 국가 및 연방 지침을 포함한 다른 지역의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규제되지 않는 오염 물질에 대한 연구, 이전 조사의 결과, 그리고 다양한 배출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반적인 수원(水源)의 수질 및 건강 위험 평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13567
Section § 13569
Section § 13570
이 법은 '고급 정화 시범수'를 판매 목적이 아닌 사용을 위해 처리된 특수 재활용 시설의 물로 정의합니다. 시설은 이 물을 교육 목적으로 병에 담을 수 있으며, 이때 미세여과, 역삼투압, 고급 산화 등 엄격한 품질 및 처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병입 전에 샘플을 테스트하여 주 및 연방 음용수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은 8온스로 제한되며 '판매용 아님'으로 라벨링되어야 하고,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배포할 수 없습니다.
시설은 배포를 추적하여 연간 1,000갤런을 초과하여 병입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병에 대한 재활용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라벨링된 병에는 시설 세부 정보와 처리 설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배포 보고서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이 물의 판매를 금지하며 연방 병입 기준 준수를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