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9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필요한 규칙과 조건을 감독하고 집행할 권한을 갖도록 합니다.

Section § 134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협정”은 주 위원회와 적격 수령인 간의 대출이나 보조금과 같은 모든 재정 지원 약정을 의미합니다. “수령인”은 주 위원회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개인, 단체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그들의 계약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91(a) “협정”이란 주 위원회로부터 적격 수령인에게 제공되는 재정 지원을 위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을 의미하며, 대출, 보조금, 할부 판매 계약, 계약 또는 재정 지원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된 기타 형태의 협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91(b) “수령인”이란 주 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하며, 수령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수령인의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34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합의를 이행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며, 여기에는 합의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은 사람이 합의된 목적대로 자금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 위원회는 법무장관을 통해 법원에서 회수하거나, 행정적으로 민사 벌금으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금으로 어떤 재산을 취득하거나 개선했다면, 위원회는 해당 재산에 유치권(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법적 청구권입니다. 이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처럼 작용하며, 더 일찍 해결되지 않는 한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재산 소유자는 45일 이내에 법원에서 유치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비용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10년 후에 갱신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92(a) 주 위원회는 합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해당 합의와 관련된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조치가 포함됩니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2(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2(b)(1) 주 위원회는 수령인에게 제공된 재정 지원 금액 중 합의에 의해 승인된 목적을 위해 지출되지 않은 금액을 합의의 전액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2(b)(2)
(3)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2(b)(2)(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무장관은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 조항에 따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CA 수자원법 Code § 13492(b)(3) 주 위원회는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민사 책임으로 행정적으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92(c) 해당 비용 금액은 합의를 통해 취득되었거나 그 수익금으로 개선된 부동산 및 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해 유치권을 구성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유치권 통지서가 재정 지원으로 구매된 재산, 유치권 금액, 그리고 해당 재산의 등기상 소유자를 명시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유치권 통지서 사본을 송달하고 재산이 위치한 카운티 등기소에 유치권 통지서를 등기하면 유치권이 설정됩니다. 부동산 유치권이 등기되거나 동산 유치권이 수령인에게 통지되면, 해당 유치권은 판결 유치권과 동일한 효력, 효과 및 우선순위를 가지며, 단, 유치권 통지서에 명시되고 설명된 재산에만 설정되고, 더 일찍 해제되거나 달리 소멸되지 않는 한 통지서 등기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됩니다. 유치권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소유자는 법원에 해당 재산을 유치권에서 해제하거나 유치권 금액을 줄여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 소송에서 주 위원회는 해당 비용이 합리적이고 필요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유치권은 주 위원회가 금전 판결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에 의해 강제집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치권은 해제되거나 강제집행되지 않는 한 통지서 등기일로부터 10년 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갱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9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에게 특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명된 개인이나 기업이 주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영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관련된 계약자나 컨설턴트의 경우, 수혜자는 그들이 수행했거나 감독한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경제적 이득을 주었거나,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경우, 계약자나 컨설턴트는 모든 재정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모든 당사자의 위반의 심각성과 이력도 고려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3(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3(a)(1) (b) 및 (c)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규 제13499.2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99.80.5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거나 본 법규 제13499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99.78조 또는 제25299.80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인이 주 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 주 위원회가 자격이 박탈된 사람이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라고 판단하는 경우, 수혜자는 해당인이 수행하거나 지시한 어떠한 작업에 대해서도 주 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해서는 안 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93(a)(2) 본 조의 목적상,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란 공공 자금이 지출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 서비스가 고용된 사람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93(b) 제13499.2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거나 제13499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이 수혜자인 경우, 주 위원회는 제13499.2조에 따른 유죄 판결 또는 제13499조에 따른 민사상 책임 판명의 대상이 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한하여, 해당 수혜자가 주 위원회로부터 추가 자금을 받는 것을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주 위원회가 주장된 위반이 고의적, 악의적 또는 의도적이라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해당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93(c) 본 법규 제13499.2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99.80.5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거나 본 법규 제13499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99.78조 또는 제25299.80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이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인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가 주 위원회가 관리하는 어떠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작업에 대한 상환을 요청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박탈할 수 있으며, 이는 본 법규 제13499.2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99.80.5조에 따른 유죄 판결 또는 본 법규 제13499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99.78조 또는 제25299.80조에 따른 책임 판명의 대상이 아닌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수행된 작업에 대한 참여를 포함한다. 단, 주 위원회가 다음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한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93(c)(1) 주장된 위반이 고의적, 악의적 또는 의도적이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93(c)(2) 해당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가 위반을 야기한 행위로부터 중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3)CA 수자원법 Code § 13493(c)(3) 주장된 위반이 만성적이거나 해당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가 고질적인 위반자이며, 이는 제13399조 (g)항에 따라 결정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3(d)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3(d)(b) 및 (c) 항의 요건 외에도, 본 법규 제13499.2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99.80.5조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거나 본 법규 제13499조 또는 보건안전법 제25299.78조 또는 제25299.80조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판명된 사람(수혜자, 계약자 또는 컨설턴트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이 주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받는 것을 박탈할 수 있는 정도를 결정할 때, 해당인이 주 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향후 청구 또는 지출 요청에 대해 상환받을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하여, 주 위원회는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해당인이 주 위원회 또는 지방 기관에 대한 이전 허위 진술 이력, 허위 진술로 인해 발생했거나 발생했을 경제적 이득 또는 절감액, 그리고 정의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3494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 당사자가 타당한 이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이나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청구될 수 있는 특정 비용이나 경비를 지불할 책임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49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장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들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과실이나 고의와 상관없이 해당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3496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청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을 가지고 있더라도, 본 장에 따라 회수 가능한 비용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지는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주 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다른 당사자들을 계속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회가 청구 또는 자금 요청을 지급하면, 주 위원회는 재정 지원 계약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수령인의 권리를 얻게 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96(a) 수령인이 제3자와 체결한 면책, 무해, 양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은 본 장에 따라 회수 가능한 비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본 조는 계약 당사자를 보험에 가입시키거나, 면책하거나, 배상하는 어떠한 계약도 금지하지 아니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96(b) 소송 당사자 중 어느 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은, 어떠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 나중에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어떠한 사람에 대한 주 위원회의 장래의 소송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96(c) 본 장에 따른 주 위원회의 청구 또는 지출 요청의 지급은, 주가 재정 지원 계약에 따라 제3자로부터 재정 지원금을 회수할 수령인의 권리를 대위에 의해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Section § 13497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 지원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반이 계속되는 날마다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벌금은 계약 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무장관은 벌금 부과를 위해 사건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 위원회가 행정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3498

Explanation

주 위원회와의 재정 계약에 따라 자금을 처리하거나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사실이고 완전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위반 건당 최대 3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은 위반이 고의적이거나,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거나,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벌금 부과를 위한 법적 조치는 법무장관 또는 주 위원회가 직접 취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98(a) 주 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바에 따라 본 장에 따른 재정 지원 계약에 의거하여 지급된 자금 또는 상환 청구된 비용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컨설턴트, 계약자 또는 기타 대리인은 해당 정보가 자신의 지식 범위 내에서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개인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8(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8(b)(a)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 또는 주 위원회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c)항의 요건에 따라 본 항 위반 건당 최대 3만 달러($30,000)의 민사 책임에 처해진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8(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8(c)(1) 수령인은 법원 또는 주 위원회(해당하는 경우)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발견하지 않는 한 (b)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98(c)(1)(A) 주장된 위반이 인지적, 고의적 또는 의도적인 경우.
(B)CA 수자원법 Code § 13498(c)(1)(B)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컨설턴트, 계약자 또는 기타 대리인이 주장된 위반을 야기한 행위로부터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
(C)CA 수자원법 Code § 13498(c)(1)(C) 주장된 위반이 만성적이거나, 섹션 13399의 (g)항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수령인 또는 수령인의 컨설턴트, 계약자 또는 기타 대리인이 상습적인 위반자인 경우.
(d)CA 수자원법 Code § 13498(d) 법무장관은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b)항에 명시된 민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상급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498(e) 주 위원회는 제5장 제2.5조 (섹션 13323부터 시작)에 따라 (b)항에 명시된 민사 책임을 행정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Section § 13499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에 제출된 문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반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 위원회가 요청하면 법무장관이 법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는 주 위원회가 행정적으로 처벌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위반자가 전문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주 위원회는 해당 면허 위원회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99(a) 재정 지원 계약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에 제출되는 신청서, 보고서, 증명서, 기록, 송장, 양식 또는 기타 문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위원회에 대한 제출물에 허위 진술을 하는 자는 이 소항 위반 건당 50만 달러($500,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책임을 진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99(b) 법무장관은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소항 (a)에 명시된 민사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99(c) 주 위원회는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행정적으로 민사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499(d)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해당 면허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달리 규제를 받는 모든 사람에 대해 해당 면허 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13499.2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 지원 협약과 관련된 주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고의로 허위 진술이나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에는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가 포함됩니다. 법무장관이나 지방검사는 이러한 처벌을 적용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또는 허위 진술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주 위원회는 그들과의 어떠한 협약 체결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99.2(a) 고의로 허위 진술, 중대한 허위 사실 진술 또는 허위 증명을 하거나 하게 하는 자는 재정 지원 협약을 얻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주 위원회에 제출, 접수 또는 수령이 요구되는 신청서, 기록, 보고서, 증명서, 계획서, 청구서, 양식 또는 기타 서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협약과 관련된 주 위원회 제출 서류에 대해 유죄 판결 시 1만 달러 (10,000달러) 이하의 형사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 교도소에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99.2(b) 법무장관 또는 지방검사는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a)항에 명시된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99.2(c)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수령인이 사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 또는 행정 절차에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주 위원회가 수령인과의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Section § 13499.4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른 구제책이 다른 민사 또는 형사상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며, 기존 구제책을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만, 동일한 위반에 대한 민사 책임은 행정적으로나 법원을 통해 동시에 부과될 수 없습니다.

위반에 대한 벌금을 결정할 때는 발생한 피해, 위반의 성격, 위반이 지속된 기간, 그리고 시정 조치 여부와 같은 요소들이 고려됩니다.

벌금으로 징수된 돈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정 지원 합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른 기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벌금액이 지속적으로 세출이 승인되는 기금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는 특별히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주의회가 승인해야만 지정된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9.4(a)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9.4(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장에 따른 구제책은 주 위원회의 합의에 따른 권리 및 구제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민사 또는 형사상의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를 대체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99.4(b) 동일한 위반에 대하여 민사 책임은 행정적으로나 고등법원에 의하여 동시에 부과될 수 없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99.4(c) 제13497조, 제13498조 또는 제13499조에 따른 적절한 책임 금액을 결정할 때, 법원 또는 주 위원회는 해당 경우에 따라 위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의 성격 및 지속성, 위반이 발생한 기간, 그리고 위반자가 취한 시정 조치(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9.4(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9.4(d)(1) 주 위원회가 다른 기금에 예치하는 것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목적을 위한 재정 지원 제공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한, 본 장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해당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재정 지원 합의가 시작된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9.4(d)(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99.4(d)(2)(1)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벌금 부과로 발생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세출이 승인되는 기금에 예치되는 경우, 해당 지속적인 세출 승인은 그 금액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금액은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하며, 주의회에 의한 세출 승인 시, 해당 기금으로부터의 지출이 승인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