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6
Section § 13486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자금이 있을 경우 다양한 물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주택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연장하거나 연결하고, 연결 비용을 지불하고, 오래된 정화조와 우물을 폐쇄하거나 파괴하며, 낡은 우물을 수리하거나, 물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자금을 제공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 13486.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수도 시스템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경험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이 허용되어야 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면세 지위를 가져야 하는 단체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스템'은 인간 소비를 위해 2개에서 14개 사이의 서비스 연결에 배관수를 공급하며, 공공 수도 시스템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도 시스템을 말합니다.
Section § 13487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이 장에 언급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승인된 자금 출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주정부 자금에 상응하는 지역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Section § 13487.5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는 해당 지역의 자격 있는 개인이나 프로젝트에 대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보조금을 받지 않은 카운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후, 이들 단체는 지급된 대출 및 보조금의 수와 유형, 프로젝트 비용, 그리고 추가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또한 이들 단체에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주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488
대출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주 중간 소득의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민간 대출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공동 서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로 확보되어야 하며, 10년에서 30년 이내에 최대 3%의 이자율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대출자는 주택 소유자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89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관련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주 전체 중간 소득의 120%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부동산이나 수도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민간 대출 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수도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