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8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자금이 있을 경우 다양한 물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주택으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연장하거나 연결하고, 연결 비용을 지불하고, 오래된 정화조와 우물을 폐쇄하거나 파괴하며, 낡은 우물을 수리하거나, 물이 안전하지 않을 경우 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자금을 제공합니다. 주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지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정부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6(a) 자금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주 위원회는 제13487.5조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자격 있는 신청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본 장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86(a)(1)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에서 주거 구조물 진입 지점까지 서비스 라인을 연장하거나 연결하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13486(a)(2) 상수도 또는 하수도 시스템에 연결하는 데 드는 합리적인 요금 또는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486(a)(3) 지역 또는 주 법률에 따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화조 및 우물을 적절히 폐쇄하거나 파괴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3486(a)(4) 관련 장비를 포함하여 기존 우물을 개선, 복구, 교체 또는 수리하는 것.
(5)CA 수자원법 Code § 13486(a)(5) 지하수가 보건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1차 또는 2차 음용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13486(b) 주 위원회는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침을 채택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라 채택된 지침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절 (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요건에 따르지 않는다.

Section § 1348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수도 시스템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는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경험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운영이 허용되어야 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면세 지위를 가져야 하는 단체입니다. '소규모 수도 시스템'은 인간 소비를 위해 2개에서 14개 사이의 서비스 연결에 배관수를 공급하며, 공공 수도 시스템으로 분류되지 않는 수도 시스템을 말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6.5(a)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86.5(a)(1)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란 취약 계층 지역사회에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경험이 있으며, 캘리포니아에서 운영할 자격이 있고, 국세법 제501(c)(3)조에 따라 면세 지위를 받을 자격이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86.5(a)(2) “소규모 수도 시스템”이란 인간 소비를 위해 대중에게 배관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서, 최소 2개 이상 14개 이하의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며, 건강 및 안전법 제116275조에 정의된 공공 수도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을 의미한다.

Section § 1348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이 장에 언급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승인된 자금 출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 주정부 자금에 상응하는 지역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7(a) 이 장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이 장의 목적에 따라 승인되고 일치하는 자금 출처를 사용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87(b) 주 위원회는 이 장에 따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을 위해 지역 매칭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노력을 해야 한다.

Section § 13487.5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는 해당 지역의 자격 있는 개인이나 프로젝트에 대출 또는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이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보조금을 받지 않은 카운티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금을 지원받은 후, 이들 단체는 지급된 대출 및 보조금의 수와 유형, 프로젝트 비용, 그리고 추가 자금의 필요성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주 정부는 또한 이들 단체에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주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7.5(a) 카운티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는 본 장에 따라 해당 카운티 내의 자격 있는 신청자에게 대출 또는 보조금, 또는 둘 다를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을 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본 세분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지 않은 카운티에 대해서만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87.5(b) 본 장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카운티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는 매년 다음 정보를 주 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87.5(b)(1) 지급된 대출 및 보조금의 수.
(2)CA 수자원법 Code § 13487.5(b)(2)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의 유형.
(3)CA 수자원법 Code § 13487.5(b)(3) 프로젝트 비용.
(4)CA 수자원법 Code § 13487.5(b)(4) 추가 자금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여부.
(c)CA 수자원법 Code § 13487.5(c) 주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카운티 또는 자격을 갖춘 비영리 단체와의 합의에 따라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 11019조는 본 세분항에 따라 이루어진 선지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488

Explanation

대출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주 중간 소득의 12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민간 대출을 받을 수 없어야 하며, 공동 서명자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상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출은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로 확보되어야 하며, 10년에서 30년 이내에 최대 3%의 이자율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대출자는 주택 소유자 보험을 유지해야 합니다. 카운티는 이러한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8(a) 대출을 위한 적격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88(a)(1) 가구 소득이 주 전체 가구 소득 중앙값의 120퍼센트 이하이거나, 소규모 수도 시스템의 경우, 가구 소득 중앙값이 주 전체 가구 소득 중앙값의 120퍼센트 이하인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88(a)(2) 주거지 또는 소규모 수도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488(a)(3) 민간 대출 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개선을 수행할 자원이 부족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488(a)(4) 대출 상환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이 요건은 다른 당사자가 공동 서명자(cosigner)로 신청에 참여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88(b) 제공되는 모든 대출은 적절한 담보로 확보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주거지에 대한 저당권이 포함될 수 있고, 주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10년에서 30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대출 이자율은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선의 유효 수명 기간 동안, 대출 수령자는 주거지에 대한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담보 주거지에 대한 주택 소유자 보험 증거를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88(c) 카운티는 본 장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금융 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1348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유형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과 관련 조건을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주 전체 중간 소득의 120% 이하의 가구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부동산이나 수도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민간 대출 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자신의 부동산이나 수도 시스템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9(a) 보조금에 대한 자격 있는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89(a)(1) 가구 소득이 주 전체 중간 가구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이거나, 소규모 수도 시스템의 경우 주 전체 중간 가구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89(a)(2) 해당 거주지 또는 소규모 수도 시스템에 대한 소유권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489(a)(3) 민간 대출 기관으로부터 합리적인 조건으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개선 작업을 수행할 자원이 부족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89(b)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계약이 서명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거주지 또는 소규모 수도 시스템의 소유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해당 수령자는 카운티 또는 자격 있는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