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7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정부와 협력하여 수질 오염 통제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 기금은 연방 청정수법에 따라 운영되며, 이는 연방 자금을 받고 연방 규정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목표는 필요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통해 주가 수질 오염 감소에 완전히 참여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법은 그 조항들을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Section § 13476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의 수질 오염 관리에 관한 본 장의 용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 자금 및 규제 기관을 지칭하는 '관리 기금', '위원회', '연방 법'과 같은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재정 지원'은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포함하도록 광범위하게 정의되지만, 연방 보조금에 의해 명시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제외됩니다. '기금'과 '보조금 기금'은 수질 오염 통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특정 주 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매칭 기금'이 무엇인지 명시하고, 정책 적용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 소유',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와 같은 용어를 명확히 합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본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76(a) "관리 기금"은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 관리 기금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76(b) "위원회"는 주 수자원 통제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76(c) "연방 청정수법" 또는 "연방 법"은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et seq.)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을 의미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6(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6(d)(1) "재정 지원"은 섹션 13480에 따라 승인된 지원을 의미한다. 재정 지원에는 대출, 재융자, 할부 판매 계약, 채무 매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회전 기금에 대한 대출 보증이 포함되지만, 보조금은 제외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6(d)(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6(d)(2)(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지원은 승인된 범위 내에서 기금에 예치된 연방 보조금에 의해 지시된 보조금 또는 기타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476(e) "기금"은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을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476(f) "보조금 기금"은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 소규모 지역사회 보조금 기금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476(g) "매칭 기금"은 연방 법에 의해 주 기금과 매칭되도록 요구되는 연방 기여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476(h)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법에서와 동일한 의미와 해석을 가지며, 모든 주, 주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 기관을 포함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13476(i) "공공 소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의미한다.
(j)CA 수자원법 Code § 13476(j) "심각한 취약 지역사회"는 주 전체 가구 중간 소득의 60퍼센트 미만의 가구 중간 소득을 가진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347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주 수질오염 통제 회전 기금이 설치됩니다. 이 기금은 목표에 맞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자동으로 자금이 지원되며, 특정 예산 연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주 위원회가 이 기금을 관리합니다. 특정 연방법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금 내에 두 개의 특정 계정이 생성됩니다. 위원회는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계정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47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주 수질오염 통제 회전 기금 관리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행정 비용을 위한 자금, 재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 그리고 기금 내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여러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게 됩니다.

위원회는 수질오염 통제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재정 지원 잔액의 최대 1%까지 연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상환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일단 설정되면 재정 지원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기금 내 자금은 입법부가 승인한 바와 같이 기금 관리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주 예산에 설정된 수익 수준에 맞추기 위해 매년 재정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77.5(a) 주 수질오염 통제 회전 기금 관리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77.5(b) 다음 자금은 관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77.5(b)(1) 이 장의 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발생시킨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관리 기금으로 이전된 자금.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5(b)(2)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5(b)(2)(c)항에 따라 재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징수된 금액.
(3)CA 수자원법 Code § 13477.5(b)(3) 정부법 제16475조에도 불구하고, 관리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5(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5(c)(1) 제13480조에 따라 제공된 모든 재정 지원에 대해, 위원회는 해당 재정 지원과 관련하여 연간 재정 지원 서비스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실질 이자 비용 방식에 따라 계산된 재정 지원 잔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77.5(c)(2) 이 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금액은 관리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477.5(c)(3) 이 항에 의해 승인된 재정 지원 서비스 요율은 재정 지원 기간 중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단 적용되면 재정 지원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고,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조건 및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정 지원 상환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d)CA 수자원법 Code § 13477.5(d) 관리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가 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하면, 기금 관리의 합리적인 비용 지불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477.5(e) 위원회는 (c)항에 의해 승인된 요금을 통해 매년 징수되는 총 수익 금액을 이 활동에 대한 연간 예산법에 명시된 수익 수준과 가능한 한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해야 한다. 매 회계연도에 최소 한 번, 위원회는 (c)항에 따라 부과된 재정 지원 서비스 요율을 연간 예산법에 명시된 수익 수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13477.6

Explanation

이 법은 소규모 지역사회가 폐수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기 위해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 소규모 지역사회 보조금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보조금 기금의 자금은 이전된 자금, 이자 수입, 기타 지정된 자금을 포함한 여러 출처에서 나옵니다. 위원회는 수질 프로젝트 관련 자금 조달에 대해 이자 대신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는 연방 규정 준수 및 필요성에 따라 조건부입니다. 이 기금의 보조금은 소규모이며 종종 불우한 지역사회를 위한 수자원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입법부는 이 자금을 배정하는 데 4년이 주어집니다. 심각한 불우에 처한 지역사회에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자금은 기술 지원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77.6(a)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 소규모 지역사회 보조금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77.6(b) 다음 자금은 보조금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6(b)(1)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6(b)(1)(c)항에 따라 보조금 기금으로 이전된 자금.
(2)CA 수자원법 Code § 13477.6(b)(2) 정부법 제16475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기금에 예치된 자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3)CA 수자원법 Code § 13477.6(b)(3) 제79723조에 따라 예치된 모든 자금.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6(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6(c)(1) 제13480조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자금 조달에 대해, 위원회는 달리 부과될 이자 대신 보조금 기금에 예치될 연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77.6(c)(2) 이 항에 의해 승인된 수수료는 자금 조달 기간 중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일단 적용되면 위원회가 해당 수수료의 적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지 않는 한 변경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77.6(c)(2)(A) 해당 기금에 관한 연방 요건과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경우.
(B)CA 수자원법 Code § 13477.6(c)(2)(B)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C)CA 수자원법 Code § 13477.6(c)(2)(C) 위원회의 수질 목표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CA 수자원법 Code § 13477.6(c)(3) 해당 수수료는 이 장에 따라 부과된 조건에 명시된 자금 조달 상환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4)CA 수자원법 Code § 13477.6(c)(4) 위원회가 자금 조달 상환이 완료되기 전에 수수료 징수를 중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해당 수수료를 동일한 이자율로 대체해야 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6(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6(d)(1) 보조금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가 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하면, 이 장에 따라, 미국법전 제33편 제1383조 (c)항에 기술된 폐수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으로 지출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자원법 제30925조 (a)항에 정의된 소규모 지역사회에 봉사한다. 위원회는 보조금 기금에서 배정된 자금을 채무 발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지출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77.6(d)(2) 보조금 승인을 목적으로, 위원회는 심각한 불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3)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6(d)(3)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77.6(d)(3)(1)항에 명시된 용도 외에, 제79723조에 따라 보조금 기금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가 위원회에 예산을 배정하면, 제79725조에 의해 승인된 기술 지원을 위해 지출될 수 있다.

Section § 1347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연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자금을 수락하고, 이 자금이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칭 펀드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자금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기금 자금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프로젝트가 연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사회는 기금 사용에 대해 감사하고, 재정을 관리하며, 보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자금으로 이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는 연방 자금 확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거나 매칭된 자금은 행정적 필요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안전한 식수 프로젝트와 관련된 보조금 및 수익 채권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78(a) 이사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78(a)(1) 기금에 대한 연방 기여금에 관하여 연방 정부와 협정을 체결합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78(a)(2) 기금에 대한 연방 기여금을 수락합니다.
(3)CA 수자원법 Code § 13478(a)(3) 지방자치단체와 협정을 체결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칭 펀드를 수락합니다. 이 세부 조항에 따라 이사회와 협정을 체결하고 매칭 펀드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예비 재정 지원 약정을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통치 기관이 채택한 서면 결의의 형태로 해당 자금의 가용성에 대한 증거를 이사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4)CA 수자원법 Code § 13478(a)(4) 연방 법률에 의해 허용된 목적을 위해 기금 내의 자금을 사용합니다.
(5)CA 수자원법 Code § 13478(a)(5) 매칭 펀드 및 기타 가용하고 필요한 자금을 기금에 예치하도록 합니다.
(6)CA 수자원법 Code § 13478(a)(6) 연방 법률에 따라 가용 연방 자금의 기금 예치를 위해 주를 대표하여 요청하고, 연방 법률의 강제 가능한 마감일, 목표 및 요건 준수를 향한 적절한 진행 상황 유지를 주를 대표하여 결정합니다.
(7)CA 수자원법 Code § 13478(a)(7) 기금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이 연방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고 달리 연방 법률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주를 대표하여 결정합니다.
(8)CA 수자원법 Code § 13478(a)(8) 기금과 관련된 적절한 감사, 회계 및 재정 관리 서비스, 계획 및 보고서를 마련합니다.
(9)CA 수자원법 Code § 13478(a)(9) 기금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적절한 경우 추가적인 부수적 조치를 취합니다.
(10)CA 수자원법 Code § 13478(a)(10) 매칭 펀드를 제공하기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에 연방 법률 제603(d)(7)조 (33 U.S.C. Sec. 1383(d)(7))에 따라 연방 자금을 확보하고 재정 지원 신청을 처리하는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해당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자금이 다른 출처로부터 가용하다면 이사회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11)CA 수자원법 Code § 13478(a)(11) 제13480조 (b)항 (1)호 (D)목 (ii)호에 따라 기금으로 반환된 자금과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기타 매칭 펀드 출처를 연방 법률 제603(d)(7)조 (33 U.S.C. Sec. 1383(d)(7))에 따른 연방 행정 수당에 대한 매칭 펀드로 사용합니다.
(12)CA 수자원법 Code § 13478(a)(12) 제13480조 (b)항 (1)호 (D)목 (i)호 및 (ii)호에 따른 재정 지원 서비스에 대해 재정 지원 수혜자가 상환한 자금을 이 장에 따라 이사회에 발생한 행정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지출합니다.
(13)CA 수자원법 Code § 13478(a)(13)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35.3530(c)조에 의해 승인되고 공법 109-54에 의해 재승인된 바와 같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의도된 사용 계획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자본화 보조금 자금의 이전에 참여합니다.
(14)CA 수자원법 Code § 13478(a)(14) 연방 규정집 제40편 제35.3530(d)조에 의해 승인된 바와 같이, 건강 및 안전법 제116760.30조에 따라 생성된 안전한 식수 주 회전 기금과 수익 채권을 교차 담보합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78(b) 이 조항은 2014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Section § 13479

Explanation

이 법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이사회가 연방 정부와 기금에 대한 재정적 기여에 대한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첫째, 주정부는 연방 기여금에 상응하는 필요한 자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사회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금액 이상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협정에는 기금 내의 자금이 신속하게 지출되고 연방법 및 기한을 충족하는 데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연방 요구 사항 준수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79(a) 이사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기금에 대한 연방 기여금을 위해 연방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79(a)(1) 주정부가 필요한 매칭 자금을 확인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79(a)(2) 이사회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금 내의 최소 금액을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79(b) 이사회와 연방 정부 간의 모든 협정은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조항, 조건 및 규정, 그리고 모든 시행 연방 규칙, 규정, 지침 및 정책을 포함해야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79(b)(1) 기금 내의 자금은 신속하고 적시에 지출되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79(b)(2) 연방 자본화 보조금으로 인해 기금 내의 모든 자금은 해당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준수 기한을 포함하여 연방법의 강제 가능한 기한, 목표 및 요구 사항 준수를 향한 진행 상황 유지를 보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3480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 정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올 때, 해당 자금을 연방 규정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합리적인 이자율, 프로젝트 완료 후 1년 이내에 시작되는 적시 상환, 상환을 위한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을 허용합니다. 일부 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 자금을 제공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0%의 이자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또한 지방채 재융자, 보험 구매를 통한 신용 시장 접근성 개선 또는 이자율 인하, 주 발행 채권 지원, 대출 보증 제공, 이자 수익 창출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기금 운영을 위한 행정 비용을 특정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보조금 지원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보조금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보조금이나 대출 원금 탕감과 같은 다른 형태의 재정 지원도 가능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0(a) 기금 내 자금은 연방 법률 또는 기금에 예치된 연방 보조금에 의해 허용되는 목적에 한하여, 해당 보조금에 의해 승인되고 자금이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80(b) 승인된 목적을 위한 지출과 일치하게, 기금 내 자금은 다음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80(b)(1)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대출:
(A)CA 수자원법 Code § 13480(b)(1)(A) 시장 이자율과 같거나 그 이하로 제공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80(b)(1)(B) 원금 및 이자의 연간 상환을 요구하며, 상환은 대출이 이루어진 프로젝트 완료 후 1년 이내에 시작되고, 프로젝트 완료 후 30년 이내에 전액 상환되어야 한다. 단, 기금에 예치된 연방 보조금에 의해 승인된 범위 내에서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80(b)(1)(C) 대출 수령자가 대출 상환을 위한 수용 가능한 전용 수입원을 설정하도록 요구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80(b)(1)(D)
(i)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80(b)(1)(D)(i) 이사회 또는 연방 법률 또는 적용 가능한 규칙, 규정, 지침 및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기타 조건 및 조항을 포함한다.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통합 이자 및 대출 서비스 요율은 가장 최근의 주 일반 의무 채권 판매 시 주가 지불한 이자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요율로 설정되어야 하며, 통합 이자 및 대출 서비스 요율은 실질 이자 비용 방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그렇게 결정된 통합 이자 및 대출 서비스 요율이 0.1%의 배수가 아닌 경우, 통합 이자 및 대출 서비스 요율은 그렇게 결정된 통합 이자 및 대출 서비스 요율 바로 위 0.1%의 배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시설 계획 비용 또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계획, 사양 또는 견적 준비 비용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기금 대출은 연방 법률 제603(e)조 (33 U.S.C. Sec. 1383(e))를 준수해야 한다.
(ii)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80(b)(1)(D)(i)(ii)
(i)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80(b)(1)(D)(i)(ii)(i)항에도 불구하고, 대출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연방 법률 제319조 (33 U.S.C. Sec. 1329)에 따른 관리 프로그램 이행을 위한 대출 신청자이거나, 연방 법률 제320조 (33 U.S.C. Sec. 1330)에 따른 비점오염원 또는 하구 개선을 위한 대출 신청자이며, 신청자가 매칭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대출의 통합 이자 및 대출 서비스 요율은 0%가 되어야 한다. 기존 대출의 미상환 연방 잔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 반환하는 대출 수령자는 원래 대출 계약의 남은 기간 동안 미상환 대출 잔액을 통합 이자 및 대출 서비스 요율 0%로 재융자받아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80(b)(2) 주 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의무가 1985년 3월 7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 의무를 시장 이자율과 같거나 그 이하로 매입하거나 재융자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480(b)(3) 신용 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거나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경우, 지방 의무에 대해 보증하거나 보험을 구매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3480(b)(4) 해당 채권 판매 수익금이 기금에 예치될 경우, 주가 발행한 수익 채권 또는 일반 의무 채권의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위한 수입원 또는 담보로서.
(5)CA 수자원법 Code § 13480(b)(5)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사한 회전 기금을 위한 대출 보증을 설정하는 것.
(6)CA 수자원법 Code § 13480(b)(6) 이자를 얻는 것.
(7)CA 수자원법 Code § 13480(b)(7) 기금 관리 및 연방 법률 제6편 (제601조부터 시작, 33 U.S.C. Sec. 1381 이하)에 따른 활동 수행의 합리적인 비용 지불을 위해. 해당 비용은 기금에 대한 모든 연방 기여금의 4%, 연간 40만 달러($400,000), 또는 기금 현재 가치의 연간 0.2% 중 가장 큰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출처에 관계없이 주가 이 목적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8)CA 수자원법 Code § 13480(b)(8)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처리 시설 프로젝트 비용의 비연방 부담금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9)CA 수자원법 Code § 13480(b)(9) 기금에 예치된 연방 보조금에 의해 승인된 보조금, 원금 탕감, 마이너스 이자율, 그리고 위 유형의 지원 또는 그 변형 중 다른 유형의 지원.

Section § 1348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이 특정 연방 계획과 일치하고 승인된 주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된 프로젝트에만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지정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는 수질 오염 통제와 관련된 연방 법률의 여러 조항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고 주정부로부터 자금 지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당 기금은 (a) 연방 법률 제205(j)조, 제208조, 제303(e)조, 제319조 및 제320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있는 경우)과 일치하고, (b) 연방 법률 제216조에 따라 채택된 승인된 주 우선순위 목록에 포함된 프로젝트에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348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자금을 관리할 때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공중 보건 문제나 수역 오염을 해결하는 프로젝트, 법적 규정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프로젝트, 물 재활용 노력,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집행 명령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사회는 기금 관리 목적상 다음 유형의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중 보건 문제 또는 수질이 저하된 수역의 오염을 다루는 프로젝트,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젝트, 물 재활용 프로젝트, 수질 악화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되는 프로젝트, 그리고 행정 집행 명령에 대한 대응으로 수행되는 프로젝트.

Section § 13481.6

Explanation

2020년 1월 1일 이후 퓨어 워터 샌디에이고 프로그램 프로젝트 작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계약자들이 특정 규칙에 따라 프로젝트 노동 협약을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노스 시티 수자원 재생 플랜트, 노스 시티 퓨어 워터 시설 또는 기타 관련 지역에 적용됩니다.

프로젝트 노동 협약 요건은 프로그램의 모든 부분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1.6(a) 본 장에 따라 샌디에이고 시의 노스 시티 수자원 재생 플랜트, 노스 시티 퓨어 워터 시설 또는 퓨어 워터 샌디에이고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서 수행되는 작업에 대해 재정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신청자는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체결된 퓨어 워터 샌디에이고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에 대한 건설 계약이, 노스 시티 수자원 재생 플랜트의 폐수 이송, 저류 또는 처리 공정 확장 또는 수정, 노스 시티 퓨어 워터 시설 또는 인접한 퓨어 워터 펌프 스테이션 작업, 또는 퓨어 워터 샌디에이고 프로그램의 다른 부분에 대한 작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계약자가 공공 계약법 제2500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노동 협약(project labor agreement)을 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81.6(b) 본 조에 따라 부과된 재정 지원 수령 조건은 퓨어 워터 샌디에이고 프로그램의 모든 단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13481.7

Explanation

이 법은 시나 읍이 헌법적 지침을 따르는 한 돈을 빌리고 빚을 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모든 해당 헌법적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본 장에 의거하여 돈을 빌리고 채무를 부담할 수 있다.

Section § 13482

Explanation

이 법은 1984년 청정수 채권법에 따라 연방 자금과 매칭하기 위한 자금 관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승인을 받아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정에서 다른 기금으로 자금을 옮겨 연방 매칭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의 상환금과 이자는 해당 기금의 원래 목적을 위해 무기한으로 재투자되어야 합니다. 매칭 자금을 기여하기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는 법적 계정을 설정하고, 연방 자금이 사용 가능해지기 전에 계약자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주정부가 재정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82(a) 1984년 청정수 채권법(제13장(제13999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사회는 청정수 재정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기금 내 매칭 자금에 대한 연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정에서 해당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82(b) 기금 자금의 상환(이자 지급 포함) 및 해당 기금 내 모든 자금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이자는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연방 법률에 의해 승인된 목적과 용도로 영구적으로 지출될 수 있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82(c) 매칭 자금을 제공하기로 선택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82(c)(1) 해당 자금의 예치 및 사용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계정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설정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82(c)(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주정부 부담분을 지급하고, 연방 법률에 따라 연방 매칭 자금이 사용 가능해지기 전에 해당 계약자에 대한 지급 증거를 이사회에 제출한다.
(3)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82(c)(3)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82(c)(3)(1)항에 따라 설정된 계정 또는 기타 자금 조달 메커니즘의 재정 기록에 대한 주정부의 접근을 허용한다.

Section § 13483

Explanation
이 법은 1986년 연방 세법 개혁법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투자로 얻은 이익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주 또는 연방 법률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환급금은 주의 일반 기금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는 연방 세법 개혁법 및 청정수법을 준수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 및 장비를 조달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34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이 장을 시행하고 연방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사회는 또한 특정 표준 정부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는 정책 편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4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