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450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6년 수자원 보전 및 수질 채권법이라는 특정 법률을 지칭합니다. 이 법이 법률 문서에서 어떻게 불리고 인용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이 장은 1986년 수자원 보전 및 수질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3451

Explanation

이 법은 깨끗한 물이 공중 보건, 환경, 그리고 캘리포니아 경제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수자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수를 재충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기관이 수처리 및 보존을 담당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들 기관이 단독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 정부는 농업 배수 처리 및 저장을 위한 시설과 수자원 보존 및 지하수 재충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노력을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지방 기관과 해당 부서가 협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입법부는 다음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51(a) 풍부한 깨끗한 물 공급은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에 필수적입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51(b) 풍부한 깨끗한 물 공급은 캘리포니아 환경의 아름다움을 증진하고, 산업과 농업의 확장을 촉진하며, 어류와 야생동물을 유지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지원합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51(c) 주의 증가하는 인구는 깨끗한 물 공급과 적절한 처리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451(d) 주의 수자원이 오염으로부터 보호되고 보존되며, 주의 지하수 분지가 가능한 한 재충전되어 지속적인 경제적, 공동체적, 사회적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451(e)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은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기물을 주 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입니다.
(f)CA 수자원법 Code § 13451(f) 지방 기관은 수질을 정화하고, 물을 보존하며, 지하수 분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주요 책임이 있습니다.
(g)CA 수자원법 Code § 13451(g)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처리 시설 및 물 보존과 지하수 분지 재충전 시설 건설 비용이 지방 기관의 지불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h)CA 수자원법 Code § 13451(h) 물은 정치적 경계를 알지 못하므로, 주가 국민과 환경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i)CA 수자원법 Code § 13451(i)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은 깨끗하고 풍부한 물 공급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j)CA 수자원법 Code § 13451(j) 지하수 분지 재충전은 주 전역의 부족한 물 공급의 가용성을 극대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k)CA 수자원법 Code § 13451(k)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하천, 강, 만, 하구 및 지하수는 농업 배수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방치될 경우 공중 보건과 어류 및 야생동물 자원을 위협하고 경제적, 사회적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격리 구조물과 처리 시설은 농업 배수를 환경적으로 민감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51(l)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451(l)(1) 이 장의 목적은 농업 배수 처리, 저장 및 처분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격리 구조물 및 처리 시설 건설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51(l)(2) 이 장의 추가 목적은 지방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및 지하수 재충전 시설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34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른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재정 위원회'는 수자원 보존 및 수질을 위한 특정 재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지칭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배수가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토지나 시설인 '배수 관리 시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저류지, 이송 시설, 처리 시설, 주입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 시설'은 침투 및 우물 주입과 같이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보충하는 지역과 방법을 말합니다. '대체 함양'은 지하수를 아끼기 위해 지표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방 기관'은 수자원 관리를 다루는 모든 정치적 하위 단위를 포함합니다. '프로젝트'는 지하수 함양, 자발적인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배수 관리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보존 프로그램은 비용보다 이점이 더 큰 방식으로 물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장 제4절 (제16720조부터 시작))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52(a)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52(b) "위원회"는 제13454조에 의해 설립된 수자원 보존 및 수질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52(c)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452(d) "배수 관리 시설"은 처리되지 않고 방류될 경우 주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업 배수 처리,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토지 및 시설을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52(d)(1) 배수 관리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52(d)(1)(A) 주로 흙으로 형성된 자연 지형적 함몰지, 인공 굴착지 또는 제방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서, 배수 집적을 담도록 설계된 표면 저류지. 여기에는 저류, 저장, 침전 및 폭기 구덩이, 증발 연못, 침투 연못, 기타 연못 및 석호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표면 저류지는 매립지, 토지 농장, 더미, 비상 격리 제방, 탱크 또는 주입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52(d)(1)(B) 유량 조절 장치를 포함하여 처리 또는 저장 장소로의 이송 시설.
(C)CA 수자원법 Code § 13452(d)(1)(C) 이온 교환, 역삼투와 같은 담수화 기술 및 생물학적 처리를 이용하는 공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주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성분 수준을 제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농업 배수를 처리하는 시설 또는 작업.
(D)CA 수자원법 Code § 13452(d)(1)(D) 주입정.
(2)CA 수자원법 Code § 13452(d)(2) 해당 시설 아래의 토지를 포함하여 배수 관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더 큰 시스템의 분리 가능한 특징 또는 다목적 특징의 적절한 지분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둘 다일 수도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452(e) "기금"은 1986년 수자원 보존 및 수질 채권 기금을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452(f) "지하수 함양 시설"은 (1) 분지, 구덩이, 도랑 및 고랑을 이용한 침투, 개조된 하천 바닥, 범람 및 우물 주입 또는 (2) 대체 함양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방법을 통한 인공 지하수 함양을 위한 토지 및 시설을 의미한다. "지하수 함양 시설"은 또한 지하수 함양 목적으로 이미 사용 중인 토지 및 시설을 확장, 개조 또는 재구성하기 위한 자본 지출을 의미한다.
지하수 함양 시설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52(1) 수위 조절을 위한 하천 내 시설. 단, 수로에서 물을 전환하기 위한 저장을 통한 유량 조절은 제외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52(2) 기관 소유의 추출 시설.
(3)CA 수자원법 Code § 13452(3) 유량 조절 및 함양수 측정 장치를 포함하여 함양 장소로의 이송 시설.
해당 시설 아래의 토지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더 큰 시스템의 분리 가능한 특징 또는 다목적 특징의 적절한 지분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둘 다일 수도 있다.
(g)CA 수자원법 Code § 13452(g) "대체 함양"은 지하수를 주요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간헐적 지표수를 제공하여 지하수 양수를 대신하여 해당 지표수를 직접 사용하여 지하수 저장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 함양은 간헐적 지표수로 인공 함양을 계속하면서 양수를 계속하는 대신 사용될 것이다. 그러나 채권 수익금은 지하수 양수를 대신하여 지표수를 구매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452(h) "지방 기관" 또는 "기관"은 수자원 관리에 관련된 모든 시, 군, 구,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단위를 의미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13452(i)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52(i)(1) 지하수 함양 시설.
(2)CA 수자원법 Code § 13452(i)(2)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3)CA 수자원법 Code § 13452(i)(3) 배수 관리 시설.

Section § 1345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1986년 수자원 보전 및 수질 채권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듭니다. 이 기금 안에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수자원 보전 및 지하수 충전 계정'과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농업 배수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들은 특정 수자원 보전 및 수질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 재무부에 1986년 수자원 보전 및 수질 채권 기금이 설립된다. 해당 기금 내에는 섹션 13458을 이행할 목적으로 수자원 보전 및 지하수 충전 계정이, 그리고 섹션 13459를 이행할 목적으로 농업 배수 계정이 설치된다.

Section § 13454

Explanation

이 법은 물 보존 및 수질 재정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주지사 또는 그 대표, 감사관, 재무관, 재정국장, 수자원부 국장, 그리고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여러 주요 주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의 맥락에서 '위원회'로 인정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54(a) 주지사 또는 주지사가 지정한 대표, 감사관, 재무관, 재정국장, 수자원부 국장, 그리고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물 보존 및 수질 재정 위원회가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54(b) 물 보존 및 수질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위원회”이다.

Section § 13455

Explanation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의 한 위원회가 이 조항 및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주정부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규칙을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서와 위원회 모두 각자의 조항인 제13458조와 제13459조를 관리하기 위해 채권 자금의 최대 2.5%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정 주정부 재정 기금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55(a) 위원회는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총 일억 오천만 달러 ($150,000,000)의 채무 또는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다. 해당 채무 또는 부채는 본 조항 및 제13458조와 제13459조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55(b) 해당 부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13458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55(c)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 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제13458조의 관리를 위해 지출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455(d) 해당 위원회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13459조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455(e) 해당 위원회는 본 장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 총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제13459조의 관리를 위해 지출할 수 있다.
(f)CA 수자원법 Code § 13455(f) 해당 부서 또는 위원회는 정부법 제16724.5조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비용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3456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채권을 판매하고 인도하면, 이 채권들이 주의 유효한 채무가 되며,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채권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는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재정 자원을 투입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 수입을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추가 자금을 징수하여 채권 지급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것입니다. 수입 징수 책임이 있는 주 공무원들은 이 추가 자금을 모으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 프리미엄과 발생 이자로부터 얻은 모든 자금은 채권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정식으로 판매 및 인도된 모든 채권은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반 채무를 구성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원금과 이자 모두의 정시 지급을 위해 약속된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주의 통상적인 수입 외에, 다른 주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매년 징수되어야 한다. 해당 수입 징수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어떠한 의무를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은 이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판매된 채권의 프리미엄 및 발생 이자로부터 파생되어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채권 이자 지출에 대한 크레딧으로 일반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다.

Section § 13457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서 승인된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을 관리하기 위해 주 일반채권법을 채택합니다. 주 일반채권법이 본 장의 일부이지만, 재무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하는 만기 기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각 채권 시리즈의 만기일은 해당 시리즈가 시작된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주 일반채권법은 본 장에 의해 승인된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 그리고 이에 관한 기타 사항을 목적으로 채택된다. 해당 법률의 조항은 본 장에 완전히 명시된 것처럼 본 장에 포함되지만, 주 일반채권법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관이 수시로 정하는 이자율 또는 최고 이자율을 부담한다. 채권의 최대 만기는 채권 발행일 또는 각 해당 시리즈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해당 시리즈의 만기는 해당 시리즈의 발행일로부터 계산된다.

Section § 13458

Explanation

이 법은 1986-87 회계연도 동안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에 수자원 보전 및 지하수 함양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금으로 7천5백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대출금은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물 절약 프로그램 및 시설 건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당 최대 5백만 달러를 빌릴 수 있으며, 20년에 걸쳐 할인된 이자율로 상환합니다.

수자원 프로젝트 대출은 비용 편익과 기관이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완료하고 유지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하수 프로젝트 또한 대출 상환 능력과 경제적 및 공학적 타당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는 비용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대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추가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프로젝트당 최대 10만 달러가 지원되며, 이는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최대 대출 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58(a) 기금 내 7천5백만 달러 ($75,000,000)의 금액은 수자원 보전 및 지하수 함양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1986-87 회계연도에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전 프로그램 및 지하수 함양 시설의 취득 및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 기관에 대한 대출과 본 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을 위해 배정된다. 1986-87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대출은 세출을 심의하는 각 원의 위원회 위원장, 하원의장이 지정한 하원 정책 위원회, 상원 규칙 위원회가 지정한 상원 정책 위원회, 그리고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필요성에 대한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는 승인될 수 없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58(b) 본 조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적격하고 자발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전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뒷받침하거나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58(b)(1)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비용 및 편익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458(b)(2) 지방 기관이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하겠다는 동의.
(3)CA 수자원법 Code § 13458(b)(3)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대한 유예 또는 연기가 없다는 조항.
(4)CA 수자원법 Code § 13458(b)(4) 본 장에 따라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 실질 이자 비용 방식으로 계산된 이자율의 50%로 부서가 매년 설정하는 이자율로 최대 20년의 대출 기간. 각 계약에 대해 설정된 이자율은 계약의 상환 기간 내내 적용된다.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매년 균등하게 상환되어야 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13458(b)(5) 해당 프로젝트가 부서로부터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
부서는 제안된 프로젝트의 비용 효율성을 기준으로 본 세분화에 따른 대출 우선순위를 설정하며, 가장 비용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받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13458(c) 지하수 함양을 위한 적격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뒷받침하거나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58(c)(1)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요청된 대출을 상환할 능력이 있고, 프로젝트가 경제적으로 정당하며, 공학적 및 수문지질학적 관점에서 실행 가능하다는 확인.
(2)CA 수자원법 Code § 13458(c)(2)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및 편익 추정치. 여기에는 프로젝트의 경제적 정당성 및 공학적, 수문지질학적, 재정적 타당성을 명시하고, 제안된 시설과 해당 유역 또는 지역의 다른 수자원 관련 시설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타당성 보고서가 포함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458(c)(3) 해당 기관이 승인된 계획 및 사양과 타당성 보고서에 따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완료 후 상환 기간 내내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하겠다는 동의.
(4)CA 수자원법 Code § 13458(c)(4)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대한 유예 또는 연기가 없다는 조항.
(5)CA 수자원법 Code § 13458(c)(5) 본 장에 따라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 실질 이자 비용 방식으로 계산된 이자율의 50%로 부서가 매년 설정하는 이자율로 최대 20년의 대출 기간. 각 계약에 대해 설정된 이자율은 계약의 상환 기간 내내 적용된다. 대출 원금 및 이자는 매년 균등하게 상환되어야 한다.
(6)CA 수자원법 Code § 13458(c)(6) 해당 프로젝트가 부서로부터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하는 대출금을 받지 못한다는 조항.
부서는 본 세분화에 따라 과도하게 취수된 지하수 유역에 위치한 기관의 프로젝트 및 긴급한 필요가 있는 프로젝트, 부서가 판단하기에 가장 큰 경제적 정당성과 가장 큰 공학적 및 수문지질학적 타당성을 보여주는 타당성 연구를 가진 프로젝트, 그리고 기존 수자원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Section § 13459

Explanation

이 법은 농업 배수 관리를 위한 시설(처리, 저장, 처분 포함) 건설을 위해 기관에 7천5백만 달러를 대출로 제공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 총 비용의 최대 100%까지 빌릴 수 있지만, 단일 프로젝트는 2천만 달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1986-87 회계연도에 이용 가능한 이 대출은 기관이 대중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주정부 최신 채권 이자율의 절반으로 최대 20년 동안 상환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조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기관은 연방 지원을 모색하도록 권장되며,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의 최대 대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위해 최대 십만 달러의 소액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459(a) 기금 내 7천5백만 달러 ($75,000,000)는 농업 배수 계좌에 예치되어야 하며, 1986-87 회계연도에 농업 배수의 처리, 저장 또는 처분을 위한 배수 관리 시설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 대출 및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지출을 위해 배정된다. 이사회는 적격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에 대한 총 적격 비용의 최대 100%까지 기관에 대출할 수 있다. 1986-87 회계연도에 이루어진 대출은 각 의회의 예산 심의 위원회 위원장, 하원의장이 지정한 하원 정책 위원회, 상원 규칙 위원회가 지정한 상원 정책 위원회, 그리고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필요성에 대한 서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는 승인될 수 없다.
(b)CA 수자원법 Code § 13459(b)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약은 이사회가 결정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다음 모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59(b)(1) 적격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459(b)(2) 기관이 적격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하겠다는 동의; 완료 시 격리 구조물 또는 처리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보수하며;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진 주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비용 중 기관 부담분을 지불할 것을 규정하고; 그리고 적절한 경우, 주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c)CA 수자원법 Code § 13459(c) 본 조항에 따른 모든 대출은 다음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459(c)(1) 대출을 신청하는 기관은 대출과 관련하여 충분한 대중 참여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이사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459(c)(2) 대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모든 선거는 전체 기관을 포함해야 한다. 다만, 기관이 기관의 특정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을 대표하여 대출을 수락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해당 부분 또는 여러 부분에서만 국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459(c)(3) 대출 계약은 원금 또는 이자 상환에 대한 유예를 제공할 수 없다.
(4)CA 수자원법 Code § 13459(c)(4) 대출 기간은 최대 20년이다. 대출 이자율은 주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주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해 지불한 이자율의 50%와 동일한 비율로 설정되어야 하며, 해당 이자율은 실질 이자 비용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그렇게 결정된 이자율이 0.1%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자율은 0.1%의 다음 높은 배수로 설정되어야 한다. 각 계약에 대해 설정된 이자율은 계약의 상환 기간 내내 적용되어야 한다. 대출 원금 및 이자에 대한 균등 연간 상환이 있어야 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13459(c)(5) 이사회는 적격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이사회가 해당 기술이 기관에 즉시 사용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수를 처리하는 기술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6)CA 수자원법 Code § 13459(c)(6) 단일 프로젝트는 이사회로부터의 대출금으로 2천만 달러 ($20,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d)CA 수자원법 Code § 13459(d) 이사회는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이자율로, 그리고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 본 조항에 따라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잠재적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지방 기관에 대출할 수 있다. 단일 잠재적 프로젝트는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지출이 승인된 총 채권 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 목적으로 지출될 수 없다. 타당성 조사 대출은 본 조항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는 다른 대출의 최대 금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3459.5

Explanation

이 법은 1996년 11월 6일 이전부터 농업 배수 계정에 남아있던 돈과 그 날짜 이후의 채권 판매로 인한 새로운 돈을 특정 하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하위 계정은 청정수 및 재활용에 중점을 둔 더 큰 기금의 일부이며, 이 돈은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미배정 자금'이라는 용어는 아직 약정되지 않은 돈을 의미하며, 이는 최소 6,177,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1996년 11월 6일 현재 1986년 수자원 보존 및 수질 채권 기금 내 농업 배수 계정에 남아있는 미배정 자금과 1996년 11월 6일 이후 판매된 채권 판매로 인해 해당 계정에 예치된 모든 미배정 자금은 78645조 (b)항의 목적을 위하여 안전하고 깨끗하며 신뢰할 수 있는 수자원 공급 기금 내 청정수 및 물 재활용 계정의 78641조에 따라 신설된 배수 관리 하위 계정으로 이전되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미배정 자금"이란 1996년 11월 6일 현재 약정되거나 배정되지 않은 자금을 의미하며, 이는 617만 7천 달러($6,177,000) 이상이다.

Section § 13460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으로 자금 조달된 지원에 대해 주에 상환을 요구하는 법률에 따라 특정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이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134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일반 기금에서 두 가지 주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금이 마련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첫째,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주요 금액)과 이자를 매년 상환하는 데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둘째,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제13462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3462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금에서 이 장에 따른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는 승인되었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채권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인출된 자금은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되며, 채권이 판매되면 일반 기금으로 다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반환되는 자금에는 인출되지 않았다면 벌었을 이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수행을 위하여, 재무국장은 행정명령에 의해 위원회가 이 장의 수행을 목적으로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장에 따라 부서 또는 위원회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서 또는 위원회에 제공된 모든 자금은 채권 판매로 받은 자금에서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일반 기금으로부터의 인출금은 통합 자금 투자 기금(Pooled Money Investment Fund)에서 해당 인출금이 그렇지 않았다면 벌었을 이율의 이자와 함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346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이 연방 법률에 따라 면세로 간주되는 경우 재무관이 채권 자금을 특정 방식으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여기에는 투자된 채권 자금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유지하고,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는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이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연방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Section § 13463

Explanation
부서나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위원회는 이 장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좋은 생각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13464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재무관에게 재무관이 결정하는 시기에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하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346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대출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히 대출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다른 법 조항에 달리 명시되어 있더라도 적용됩니다.

Section § 13466

Explanation
이 법은 1987-88 회계연도부터 해당 부서가 대출을 발행하려면, 섹션 13467에 명시된 대로 필요한 보고서를 받은 후 제정된 법률을 통해 입법부가 특정 승인을 해야만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3467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발행되지 않은 채권에서 1천3백5십만 달러를 제79700조부터 시작하는 제26.7부에 상세히 설명된 프로젝트에 사용하도록 재배정합니다. 이는 해당 법규에 명시된 특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 자금이 재할당된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46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1984년 청정수 채권법에 따른 대출 계약의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 따라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을 기준으로 실질 이자 비용(true interest cost) 방식으로 이자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일반 의무 채권의 이자율을 참조합니다.

1984년 청정수 채권법에 따라 유권자들에 의해 제정된 수자원법 제13998.8(i)(3)조, 제13999.10(d)조 및 제13999.11(d)조의 문구의 의도는 "대출 계약이 체결되는 해의 직전 연도에 주정부가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해 지급한 평균 이자율"이 1984년 청정수 채권법에 따라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에 대해 실질 이자 비용(true interest cost) 방식으로 계산된 이자율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Section § 13469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장의 어떤 부분이 무효로 판명되거나 특정인 또는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게 되더라도, 그것이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장의 나머지 부분은 계속해서 유효하고 집행 가능합니다. 이는 '분리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률 문서의 일부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계속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