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6.1
Section § 13450
이 조항은 1986년 수자원 보전 및 수질 채권법이라는 특정 법률을 지칭합니다. 이 법이 법률 문서에서 어떻게 불리고 인용될 수 있는지를 명시합니다.
Section § 13451
이 법은 깨끗한 물이 공중 보건, 환경, 그리고 캘리포니아 경제에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강조합니다. 또한 수자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수를 재충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방 기관이 수처리 및 보존을 담당하지만, 비용 상승으로 인해 이들 기관이 단독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 정부는 농업 배수 처리 및 저장을 위한 시설과 수자원 보존 및 지하수 재충전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노력을 돕고자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비용 효율적이어야 하며, 지방 기관과 해당 부서가 협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Section § 13452
이 조항은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른 수자원 관리와 관련된 특정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를, '재정 위원회'는 수자원 보존 및 수질을 위한 특정 재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지칭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 배수가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토지나 시설인 '배수 관리 시설'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저류지, 이송 시설, 처리 시설, 주입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 함양 시설'은 침투 및 우물 주입과 같이 인공적으로 지하수를 보충하는 지역과 방법을 말합니다. '대체 함양'은 지하수를 아끼기 위해 지표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방 기관'은 수자원 관리를 다루는 모든 정치적 하위 단위를 포함합니다. '프로젝트'는 지하수 함양, 자발적인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배수 관리를 포괄합니다. 이러한 보존 프로그램은 비용보다 이점이 더 큰 방식으로 물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Section § 13453
이 법은 주 재무부에 '1986년 수자원 보전 및 수질 채권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을 만듭니다. 이 기금 안에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수자원 보전 및 지하수 충전 계정'과 다른 프로젝트를 위한 '농업 배수 계정'이 있습니다. 이 계정들은 특정 수자원 보전 및 수질 개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Section § 13454
이 법은 물 보존 및 수질 재정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주지사 또는 그 대표, 감사관, 재무관, 재정국장, 수자원부 국장, 그리고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사무총장을 포함한 여러 주요 주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의 맥락에서 '위원회'로 인정됩니다.
Section § 13455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의 한 위원회가 이 조항 및 관련 조항에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주정부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데 필수적인 규칙을 만들고 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서와 위원회 모두 각자의 조항인 제13458조와 제13459조를 관리하기 위해 채권 자금의 최대 2.5%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특정 주정부 재정 기금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56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주가 채권을 판매하고 인도하면, 이 채권들이 주의 유효한 채무가 되며, 이는 캘리포니아주가 채권을 전액 상환하겠다고 약속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는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도록 재정 자원을 투입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 수입을 징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년 추가 자금을 징수하여 채권 지급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것입니다. 수입 징수 책임이 있는 주 공무원들은 이 추가 자금을 모으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권 프리미엄과 발생 이자로부터 얻은 모든 자금은 채권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57
이 법은 본 장에서 승인된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을 관리하기 위해 주 일반채권법을 채택합니다. 주 일반채권법이 본 장의 일부이지만, 재무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채권의 이자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하는 만기 기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각 채권 시리즈의 만기일은 해당 시리즈가 시작된 날짜로부터 계산됩니다.
Section § 13458
이 법은 1986-87 회계연도 동안 캘리포니아의 지방 기관에 수자원 보전 및 지하수 함양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금으로 7천5백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이 대출금은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물 절약 프로그램 및 시설 건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당 최대 5백만 달러를 빌릴 수 있으며, 20년에 걸쳐 할인된 이자율로 상환합니다.
수자원 프로젝트 대출은 비용 편익과 기관이 프로젝트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완료하고 유지 관리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지하수 프로젝트 또한 대출 상환 능력과 경제적 및 공학적 타당성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부서는 비용 효율성과 필요성에 따라 대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추가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위해 프로젝트당 최대 10만 달러가 지원되며, 이는 프로젝트 건설을 위한 최대 대출 금액을 줄이지 않습니다.
Section § 13459
이 법은 농업 배수 관리를 위한 시설(처리, 저장, 처분 포함) 건설을 위해 기관에 7천5백만 달러를 대출로 제공합니다. 기관은 프로젝트 총 비용의 최대 100%까지 빌릴 수 있지만, 단일 프로젝트는 2천만 달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1986-87 회계연도에 이용 가능한 이 대출은 기관이 대중 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주정부 최신 채권 이자율의 절반으로 최대 20년 동안 상환 가능합니다.
이사회는 조건을 설정할 권한이 있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인 해결책에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기관은 연방 지원을 모색하도록 권장되며,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또한, 주요 프로젝트의 최대 대출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위해 최대 십만 달러의 소액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459.5
이 법은 1996년 11월 6일 이전부터 농업 배수 계정에 남아있던 돈과 그 날짜 이후의 채권 판매로 인한 새로운 돈을 특정 하위 계정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하위 계정은 청정수 및 재활용에 중점을 둔 더 큰 기금의 일부이며, 이 돈은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미배정 자금'이라는 용어는 아직 약정되지 않은 돈을 의미하며, 이는 최소 6,177,000달러 이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3460
Section § 13461
Section § 13462
이 법은 재무국장이 캘리포니아의 일반 기금에서 이 장에 따른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는 승인되었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채권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인출된 자금은 프로젝트 비용으로 사용되며, 채권이 판매되면 일반 기금으로 다시 반환되어야 합니다. 반환되는 자금에는 인출되지 않았다면 벌었을 이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462.5
Section § 13463
Section § 13464
Section § 13465
Section § 13466
Section § 13467
Section § 13468
이 법 조항은 1984년 청정수 채권법에 따른 대출 계약의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 따라 가장 최근에 발행된 채권을 기준으로 실질 이자 비용(true interest cost) 방식으로 이자율을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전년도 일반 의무 채권의 이자율을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