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99.25

Explanation
이 법은 빗물 배출에 관한 기존 법률을 대체하지 않고, 기존 법률에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3399.27

Explanation
매년 12월 31일까지 주 위원회는 조사를 마친 후, 이전 해의 빗물(우수) 허가 준수 사항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빗물 허가를 따라야 한다고 통지받은 사람들의 목록과, 준수하겠다는 의사나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 등 그들의 응답 내용이 자세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보고서나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명시하고, 이러한 불이행에 대해 부과된 모든 벌금도 요약해야 합니다.

Section § 13399.30

Explanation

매년 지역 위원회는 적절한 허가 없이 우수를 배출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나 사업체가 허가 없이 산업 우수를 배출하고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이들은 우수 NPDES 허가에 따른 적용을 신청하거나, 허가가 필요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두 번째 경고를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됩니다. 이 벌칙은 해당 개인이 비적용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 또는 적용 취득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0(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0(a)(1) 매년 지역 위원회는 적절한 우수 NPDES 허가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은 우수 배출자를 식별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99.30(a)(2) 미국 법전 제33편 제1342(p)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요건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하여, 적절한 우수 NPDES 허가에 따른 적용을 받지 않은 산업 활동과 관련된 우수를 배출하거나 배출할 것을 제안하거나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에 의해 배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자는 지역 위원회가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에 적절한 적용 취득 의향 통지서 또는 NPDES 허가에 따른 적용을 취득할 필요가 없는 근거를 명시하는 비적용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0(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0(b)(a)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해당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적용 취득 의향 통지서 또는 요구되는 비적용 통지서를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역 위원회의 집행관은 해당 배출자에게 두 번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0(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0(c)(1) (b)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a)항에 따른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구되는 비적용 통지서를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제13399.33조 (b)항에 명시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0(c)(2)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0(c)(2)(b)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a)항에 따른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요구되는 적용 취득 의향 통지서를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제13399.33조 (a)항에 명시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3399.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NPDES 허가와 관련된 필수 연간 보고서나 건설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배출자에 대한 지역 위원회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매년 지역 위원회는 이 보고서들을 검토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배출자를 찾아냅니다.

배출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그들에게 불이행 사실과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을 통지합니다. 만약 배출자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두 번째 통지가 발송됩니다. 배출자가 60일 이내에도 여전히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다른 조항에 명시된 벌칙이 부과될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9.31(a) 매년 지역 위원회는 해당 NPDES 허가 및 미국 법전 제33편 제1342(p)조의 요건에 따라 제출된 연간 보고서 및 건설 인증서를 검토하고, 지역 위원회가 요구하는 해당 연간 보고서 또는 건설 인증서를 제출하지 못한 배출자를 식별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9.31(b) 지역 위원회는 (a)항에 따라 식별된 각 배출자에게 그 불이행 및 그에 따른 벌칙에 관하여 통지해야 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1(c)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1(c)(b)항에 따라 통지가 발송된 배출자가 해당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가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 또는 건설 인증서를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해당 배출자에게 두 번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1(d)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1(d)(c)항에 따라 통지가 발송된 배출자가 (b)항에 따라 통지가 발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가 요구하는 연간 보고서 또는 건설 인증서를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제13399.33조 (c)항에 명시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3399.33

Explanation

이 법은 지역 위원회가 산업 활동과 관련된 배출자들이 빗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회사가 필요한 의향서나 비적용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의향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다른 위반의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벌금을 정할 때 위반의 심각성 및 이력과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위반자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의무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을 증명함으로써 벌금에 대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섹션 13399.3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역 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33편 섹션 1342(p)에 따라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배출자에 대하여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3(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3(a)(1) 섹션 13399.30에 따라 필요한 적용 범위 확보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산업 활동 관련 빗물 배출자에 대하여, 불이행 연도 또는 그 일부에 대해 5천 달러($5,000) 이상에 해당하는 민사 책임을 행정적으로 부과한다. 단, 지역 위원회가 단락 (2)에 따라 고려해야 하는 특정 요인에 근거하여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명시하는 명시적 조사 결과를 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99.33(a)(2)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액을 결정할 때, 지역 위원회는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을 고려해야 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불 능력, 이전 위반 이력, 과실 정도,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는 절감액, 그리고 정의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고려 사항은 주 전역의 배출자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사업 결정을 내릴 때 집행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9.33(b) 섹션 13399.30에 따라 필요한 비적용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 달러($1,000)의 민사 책임을 행정적으로 부과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9.33(c) 섹션 13399.31에 따라 연간 보고서 또는 건설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천 달러($1,000) 이상에 해당하는 민사 책임을 행정적으로 부과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3(d)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3(d)(a), (b), (c) 항에 기술된 자들로부터 지역 위원회가 해당 자들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회수한다.
(e)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3(e)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33(e)(a) 또는 (b) 항에 기술된 자가 섹션 13399.30 또는 13399.31에 따라 요구되는 통지서를 실제로 받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것은 본 섹션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에 대한 적극적 항변이 된다.

Section § 13399.35

Explanation
특정 수질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 보충 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이 벌금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환경에 유익해야 합니다. 이는 집행 조치가 없었다면 일반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을 계획입니다.

Section § 13399.37

Explanation
이 법은 폐기물 배출과 관련된 벌금 및 비용 회수를 통해 모인 돈이 '폐기물 배출 허가 기금'이라는 특정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계좌의 자금은 수익을 발생시킨 지역 위원회에서 사용하도록 지정됩니다. 이들은 주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 돈을 특히 빗물 관리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99.41

Explanation
이 법은 주정부 기관이 빗물 관리에 관련된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주 위원회에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체의 이름, 주소, 운영 유형이 포함됩니다. 이 정보는 주 위원회가 산업 활동으로 인한 빗물 배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정부 기관은 이 규칙을 따르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Section § 13399.4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NPDES 허가"를 청정수법의 지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국가 프로그램 하에 발급되는 특정 유형의 허가로 정의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NPDES 허가"란 청정수법(Clean Water Act)(33 U.S.C.A. Sec. 1251 et seq.)에 따라 국가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프로그램 하에 발급된 허가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