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13399(a) 입법부는 이 장의 목적이 인간의 건강, 안전, 복지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험 또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집행 기관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이 부문의 위반에 대한 집행 정책을 수립하는 것임을 이에 따라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9(b) 입법부는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인간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유지하면서, 더 자원 효율적인 집행 메커니즘, 더 빠른 준수 시간, 그리고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및 규제 대상 커뮤니티 간의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업무 관계 형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9(c) 이 장은 이 부문을 관리함에 있어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의 조치에만 적용되며, 다른 공공 기관의 행정 집행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9(d) 주 위원회와 각 지역 위원회는 (e)항 및 (f)항에 따라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경미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이 부문의 위반 유형, 또는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 규칙, 기준, 명령, 허가 조건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이 장을 이행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제3장 제3조 (제13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 또는 수질 관리 주 정책 채택을 통해 이 장을 이행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399(e)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을 결정할 때,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99(e)(1) 위반의 규모.
(2)CA 수자원법 Code § 13399(e)(2) 위반의 범위.
(3)CA 수자원법 Code § 13399(e)(3) 위반의 심각성.
(4)CA 수자원법 Code § 13399(e)(4) 위반이 인간의 건강, 안전, 복지 또는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도.
(5)CA 수자원법 Code § 13399(e)(5) 위반이 이 부문에 의해 설정된 중요한 목표 또는 프로그램 목적 달성 실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6)CA 수자원법 Code § 13399(e)(6) 위반자가 이 부문의 다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정도.
(f)CA 수자원법 Code § 13399(f) 이 장의 목적상, 이 부문의 경미한 위반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99(f)(1) 이 부문의 고의적, 자발적 또는 의도적인 위반.
(2)CA 수자원법 Code § 13399(f)(2) 비용 절감을 실현하거나 경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위반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 부문의 위반.
(3)CA 수자원법 Code § 13399(f)(3) 만성적인 위반이거나 고집불통 위반자에 의해 저질러진 위반.
(g)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g)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g)(f)항 (3)호의 목적상, 위반이 만성적인지 또는 위반자가 고집불통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위반자가 이 부문의 요구 사항 또는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무시 또는 경시의 패턴을 보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Added by Stats. 1996, Ch. 775, Sec. 4. Effective January 1,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