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99

Explanation

이 법은 건강, 안전 또는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수질 관련 경미한 위반을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정합니다. 목표는 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정부 위원회와 규제 대상 커뮤니티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주 및 지역 수자원 위원회의 특정 조치에만 적용됩니다.

위원회는 위반의 영향과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여 무엇이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정의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위반이나 불공정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위반과 같은 특정 위반은 경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위반이 지속적인지 또는 위반자가 지속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지 판단할 때, 위원회는 규정을 무시하는 패턴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9(a) 입법부는 이 장의 목적이 인간의 건강, 안전, 복지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험 또는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집행 기관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이 부문의 위반에 대한 집행 정책을 수립하는 것임을 이에 따라 발견하고 선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9(b) 입법부는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인간의 건강과 안전 및 환경 보호를 유지하면서, 더 자원 효율적인 집행 메커니즘, 더 빠른 준수 시간, 그리고 주 위원회, 지역 위원회 및 규제 대상 커뮤니티 간의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업무 관계 형성을 제공하고자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9(c) 이 장은 이 부문을 관리함에 있어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의 조치에만 적용되며, 다른 공공 기관의 행정 집행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9(d) 주 위원회와 각 지역 위원회는 (e)항 및 (f)항에 따라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경미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이 부문의 위반 유형, 또는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규정, 규칙, 기준, 명령, 허가 조건 또는 기타 요구 사항을 결정함으로써 이 장을 이행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제3장 제3조 (제13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규정 또는 수질 관리 주 정책 채택을 통해 이 장을 이행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399(e) 경미한 위반에 해당하는 위반 유형을 결정할 때,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다음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99(e)(1) 위반의 규모.
(2)CA 수자원법 Code § 13399(e)(2) 위반의 범위.
(3)CA 수자원법 Code § 13399(e)(3) 위반의 심각성.
(4)CA 수자원법 Code § 13399(e)(4) 위반이 인간의 건강, 안전, 복지 또는 환경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도.
(5)CA 수자원법 Code § 13399(e)(5) 위반이 이 부문에 의해 설정된 중요한 목표 또는 프로그램 목적 달성 실패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6)CA 수자원법 Code § 13399(e)(6) 위반자가 이 부문의 다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정도.
(f)CA 수자원법 Code § 13399(f) 이 장의 목적상, 이 부문의 경미한 위반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99(f)(1) 이 부문의 고의적, 자발적 또는 의도적인 위반.
(2)CA 수자원법 Code § 13399(f)(2) 비용 절감을 실현하거나 경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위반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이 부문의 위반.
(3)CA 수자원법 Code § 13399(f)(3) 만성적인 위반이거나 고집불통 위반자에 의해 저질러진 위반.
(g)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g)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g)(f)항 (3)호의 목적상, 위반이 만성적인지 또는 위반자가 고집불통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위반자가 이 부문의 요구 사항 또는 이 부문에 따라 채택된 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무시 또는 경시의 패턴을 보였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3399.1

Explanation
‘준수 통지’는 주 또는 지역 위원회 대표자가 검사 중에 발견한 경미한 위반 사항을 보고하는 서면 문서입니다.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 필요하지만 검사 중에 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 대표자는 시험을 수행할 추가 시간을 가지며, 결과에 따라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설 소유자나 운영자에게 통보합니다. 이 통지는 시설 관계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현장 외 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위반 내용, 해결 방법, 그리고 30일을 넘지 않는 기한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조항에 따른 재검사 가능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준수 통지"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준수하는 경미한 위반을 주장하는 서면 방식을 의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9.1(a) 준수 통지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다.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준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시험이 필요하고, 시험이 검사 과정 중에 수행될 수 없는 경우,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대표자는 필요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을 갖는다. 시험 결과가 나온 후,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대표자가 준수 통지 발행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표자는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9.1(b) 준수 통지 사본은 준수 통지가 작성될 때 검사 대상 시설의 소유자, 운영자, 직원 또는 대표자인 사람에게 제시된다. (a)항에 따라 현장 외 시험이 필요한 경우, 준수 통지 사본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9.1(c) 준수 통지는 주장된 경미한 위반의 성격,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대표자가 인용한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준수해야 할 기한(30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을 명확히 명시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9.1(d) 준수 통지는 시설의 재검사 가능성과 관련하여 섹션 13399.2의 (h)항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339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또는 지역 위원회 담당자가 검사 중 발견한 경미한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경미한 위반이 발견되면, 현장을 떠나기 전에 준수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기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고 5일 이내에 준수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준수 주장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현장에서 즉시 시정되면 통지서는 발부되지 않습니다. 준수 통지서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미한 위반을 처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의도됩니다. 검사받은 시설은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인 준수 증명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지서는 고위 법률 당국의 법적 조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특정 경우에는 서면으로 정당화될 경우 민사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9.2(a)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권한 있는 대리인은 검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을 발견하고 준수 통지서 발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미한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현장을 떠나기 전에 준수 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2(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2(b)(a)항에 따라 준수 통지서를 받은 자는 준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준수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동안 준수 통지서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를 달성한 후 5영업일 이내에 준수 통지서를 받은 자는 해당 자가 준수 통지서를 준수했음을 명시하면서 준수 통지서에 서명하여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대리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준수가 달성되었다는 허위 진술은 섹션 13268의 (a)항, 섹션 13385 또는 섹션 13387의 (e)항에 따라 본 부문의 위반이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9.2(c) 동일한 검사 중에 지적된 모든 경미한 위반에 대해 단일 준수 통지서가 발부되어야 하며, 준수 통지서에는 각 지적된 경미한 위반과 각 경미한 위반을 준수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개별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9.2(d) 검사관 앞에서 즉시 시정되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준수 통지서가 발부되지 않는다. 그러한 방식으로 즉시 준수된 사항은 검사 보고서에 기록될 수 있지만, 해당 자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 대리인의 어떠한 추가 조치도 받지 않는다.
(e)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2(e)
(g)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2(e)(g)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준수 통지서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 대리인이 경미한 위반을 지적하는 유일한 수단이어야 한다.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 대리인은 본 섹션을 준수하는 준수 통지서를 받은 자에 대해 본 부문에 명시된 다른 어떠한 강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2(f)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9.2(f)(a)항에 따라 준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준수 통지서에 지적된 하나 이상의 주장된 위반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서면 이의 제기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399.2(g) 본 섹션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준수 통지서를 준수하지 못하거나,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특정 경미한 위반을 둘러싼 상황이 공중 보건 또는 안전이나 환경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본 부문에서 승인된 필요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h)CA 수자원법 Code § 13399.2(h) 본 섹션에 따라 어떤 자에게 발부된 준수 통지서에는 검사된 시설이 언제든지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준수를 확인하거나 준수 통지서에 지적된 경미한 위반이 시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설의 재검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i)CA 수자원법 Code § 13399.2(i)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개별 사안별로 준수 통지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해당 자의 준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j)CA 수자원법 Code § 13399.2(j)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시 검사, 지방 검사, 카운티 법률 고문 또는 법무장관이 캘리포니아 주민의 이름으로 법에 의해 달리 승인된 형사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대리인이 그러한 소송에 협력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k)CA 수자원법 Code § 13399.2(k) 본 섹션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특정 경미한 위반을 둘러싼 상황이 본 부문에 따른 민사 벌금 부과가 정당하거나 연방법에 의해 요구된다고 판단하고, 그 결정의 근거를 명시하는 서면 조사 결과를 작성하는 경우, 준수 통지서 발부 외에도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본 부문에 따라 민사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13399.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00년 1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 환경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과 그 조치들의 효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환경 지침의 목표가 얼마나 잘 달성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 주 위원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