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9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천 개 폐광이 수생 생물과 수역에 해를 끼치며, 특히 새크라멘토 강과 만/삼각주 같은 주요 지역에 구리 오염을 일으키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 법은 통제하기 어렵고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산성 암반 배수라는 지속적인 문제점을 강조합니다. 조치가 없으면 이 폐광들은 계속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할 것입니다.

이 법은 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않은 공공 기관과 민간 당사자들이 선택한 복구 작업에 대해서만 재정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정화 노력을 장려합니다. 이는 그러한 주체들이 모든 엄격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도 정화 노력에 기여하기 쉽게 하여,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동시에 납세자들이 모든 재정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7(a) 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97(a)(1) 이 주에서 수천 개의 폐광이 확인되었다. 폐광에서 나오는 산성 암반 배수(acid rock drainage)를 포함한 폐기물은 수생 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의 일부 주요 수역을 오염시켰다. 폐광은 새크라멘토 강과 샌프란시스코 만/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로 유입되는 구리 오염의 압도적인 원인이다. 일부 경우에, 폐광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공중 보건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97(a)(2) 산성 암반 배수의 형성은 광산 폐쇄 후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과정이며 통제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산성 암반 배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CA 수자원법 Code § 13397(a)(3)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없는 공공 기관이나 민간 당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폐광은 무기한으로 폐기물을 계속 배출할 것이다. 공중과 주의 수로를 보호하기 위한 이 폐기물 정화 작업은 해당 정화 작업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촉진되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397(a)(4) 폐광 부지에 대해 법적으로 다른 책임이 없는 공공 기관 및 민간 당사자는 자신들이 착수하는 복구 작업만을 완료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폐광 부지를 복구하는 것을 꺼린다. 공공 기관 및 민간 당사자는 부분적인 복구를 시행할 의향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적용 가능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비용을 지불할 충분한 자원이 없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7(b) 의회는 또한 폐광 부지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 위협을 줄이기 위해 공공 기관 및 협력하는 민간 당사자가 수질 목표 및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까지 폐광 폐기물을 완전히 복구할 책임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주의 정책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주 허가 및 요건 대신 폐광 복구 계획을 승인하기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시행은 수질 개선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동시에 납세자에게 불공정한 부담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다.

Section § 13397.5

Explanation

이 조항은 폐광 지역과 관련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특정 정의들을 제공합니다. '폐광 폐기물'은 과거 채굴 활동에서 남겨진 물질과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광된 토지'는 이전에 표면 채굴이 이루어졌던 지역입니다. '산성 암반 배수'라는 용어는 채굴 지역의 광물에서 나오는 산성 폐기물을 설명합니다. '채굴된 토지'는 다른 공공자원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법은 정화 노력을 감독하는 주 또는 지역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감독 기관'을 지정합니다. '정화 기관'은 광산 폐기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 공공 기관과 협력하는 공공 기관 또는 민간 단체일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는 해당 토지 채굴과 과거 또는 현재 관련이 있는 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 '정화 계획'은 폐광 폐기물로 인한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문맥상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다음 정의는 이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7.5(a) "폐광 폐기물"이란 표면 채굴 작업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거나 이동되어 폐광된 토지에 있거나 그로부터 배출되는 토양, 암석, 광물, 액체, 식물, 장비, 기계, 도구 또는 기타 물질이나 재산의 잔류물을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7.5(b) "폐광된 토지"는 공공자원법 제2796조 (b)항 (2)호 (A)목 (ii)호에 정의된 "폐쇄된 표면 채굴 지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7.5(c) "산성 암반 배수"란 채굴된 토지와 관련된 광물 내 금속 황화물의 산화로 인해 발생하는 산성 폐기물 배출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7.5(d) "채굴된 토지"는 공공자원법 제2729조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CA 수자원법 Code § 13397.5(e) "감독 기관"이란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를 의미한다. 정화 기관이 지역 위원회인 경우, 주 위원회가 감독 기관이 된다. 정화 기관이 주 위원회인 경우, 감독 기관은 건강 및 안전법 제25261조에 따라 설립된 부지 지정 위원회가 된다. 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법 제20편 제6.65장 (제2526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권한과 기능을 가지며, 단, 주 위원회 의장이나 그 대리인은 정화 기관으로서의 주 위원회와 관련된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f)CA 수자원법 Code § 13397.5(f) "정화 기관" 또는 "기관"이란 이 장에 따라 정화 계획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공공 기관, 또는 공공 기관과의 협력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정화 기관"에는 폐광된 토지를 정화할 목적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채굴 목적 외의 토지 소유에 부수적인 정화 활동에 참여하는 공공 기관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화 기관"에는 공공 기관이 아니며, 승인된 정화 계획을 이행하기 전에 정화 대상 폐광된 토지에 담보권 외의 재산권을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자, 또는 정화 대상 폐광된 토지와 관련된 탐사를 포함한 어떠한 채굴 작업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거나 직접적인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졌거나 참여했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도 포함되지 않는다.
(g)CA 수자원법 Code § 13397.5(g) "정화 계획"이란 폐광 폐기물로 인해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주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의미한다.

Section § 13398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 기관이나 정화 기관이 폐광된 토지를 정화하거나 복구하는 작업을 할 때, 그들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나 운영자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승인된 정화 계획을 따르는 한, 그들이 해당 토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이나 광산 폐기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기관의 의무는 계획 제출, 승인 획득, 계획 이행, 그리고 토지 개선 사항 유지 관리를 포함합니다. 또한 계획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하며, 계획이 성공적이지 않을 경우 변경해야 합니다. 그들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특정 법적 요구사항 및 집행 조치로부터 보호받습니다. 만약 정화 작업 중에 지표 채광 작업도 수행한다면, 채광법에 따른 추가적인 책임이 있지만,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8(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승인된 정화 계획을 이행한 정화 기관 또는 1975년 지표 채광 및 복구법(공공 자원법 제2부 제9장 (2710조부터 시작))에 따라 광산 부지의 복구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은 정화 계획 또는 복구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근거로, 폐광된 토지 또는 폐광된 토지 위의 어떠한 구조물, 개선물, 폐기물 관리 시설 또는 설비의 소유자나 운영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정화 계획 또는 복구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근거로, 폐광된 토지 위 또는 폐광된 토지로부터의 폐광 폐기물의 어떠한 배출 또는 배출 결과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정화 기관 또는 광산 부지 복구를 수행하는 공공 기관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은 배출을 포함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8(b)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8(b)(c)항, 제5.5장 (13370조부터 시작), 및 13398.9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화 기관의 책임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98(b)(1) 13398.3조에 따라 승인을 위해 감독 기관에 정화 계획을 제출하는 것. 정화 계획은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거나 완료된 정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제출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98(b)(2) 감독 기관에 의해 승인된 정화 계획을 이행하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398(b)(3) 감독 기관에 의해 승인된 정화 계획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폐광된 토지에 건설, 개선 또는 설치된 어떠한 구조물, 폐기물 관리 시설, 개선물 또는 기타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3398(b)(4) 감독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것.
(5)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8(b)(5)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8(b)(5)(A) 정화 기관이 이행한 정화 계획이 폐광 폐기물에 의해 영향을 받은 수질에 상당한 개선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B)CA 수자원법 Code § 13398(b)(5)(A)(B) 정화 기관이 해당 기관에 의해 이행된 정화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화 기관은 그 판단을 감독 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정화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이 정화 기관에 의해 이행된 정화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화 기관은 계획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안 또는 폐광된 토지에서의 정화 활동을 중단하고 해당 토지(해당 토지의 수질 포함)를 정화 활동 시작 이전에 존재했던 수질과 유사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제안을 포함하는 수정된 정화 계획을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정화 기관은 감독 기관에 의해 승인된 수정된 정화 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6)CA 수자원법 Code § 13398(b)(6)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5.5장 (1337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화 기관이 승인된 정화 계획 및 감독 기관에 의해 승인된 계획의 모든 수정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경우, 정화 기관은 해당 계획의 대상이 되는 폐광 폐기물의 어떠한 배출과 관련하여 수질 목표를 달성하거나 본 부문 또는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법률의 다른 요구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승인된 정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근거로 한 주법에 따른 어떠한 집행 조치에도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 정화 기관의 중대한 과실(무모하고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위법 행위 포함) 또는 고의적인 위법 행위와 관련된 위반은 제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8(c) 공공 자원법 2735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폐광 폐기물의 정화 또는 복구와 관련하여 지표 채광 작업을 수행하거나 공공 자원법 2773.1조 또는 2796조에 따라 지표 채광 작업의 복구를 수행하는 정화 기관의 책임은 공공 자원법 2207조 및 1975년 지표 채광 및 복구법(공공 자원법 제2부 제9장 (2710조부터 시작))의 해당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주 채광 및 지질 위원회는 승인된 정화 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폐광 폐기물을 제거하는 목적으로만 정화 기관 및 그 계약자에게 공공 자원법 2207조 또는 1975년 지표 채광 및 복구법의 요구사항으로부터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Section § 1339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정화 기관이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정화 계획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계획에는 해당 기관을 명시하고 그 역할을 확인해야 하며, 영향을 받는 폐광지와 주 수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조건을 설명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 일정과 함께 제안해야 합니다. 만약 진행 중인 프로젝트와 관련된 경우, 과거에 시행된 조치와 앞으로 제안될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계획은 예상되거나 실제적인 수질 개선을 보여주어야 하며, 모니터링 계획, 예산, 목표, 비상 대책, 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승인, 기관 서명, 그리고 대상 오염 물질을 포함해야 합니다.

정화 기관이 감독 기관에 제출할 정화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8.3(a) 정화 기관의 신원 확인 및 해당 정화 기관이 본 장에서 정의된 정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b)CA 수자원법 Code § 13398.3(b) 계획의 대상이 되는 폐광지의 식별.
(c)CA 수자원법 Code § 13398.3(c) 폐광지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州)의 수역이 있다면 그 식별.
(d)CA 수자원법 Code § 13398.3(d) 폐광지에서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쳤던 물리적 조건에 대한 설명.
(e)CA 수자원법 Code § 13398.3(e) 수질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 통제, 완화 또는 제거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시스템 설계 및 건설 계획,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 포함)과 해당 조치들을 이행하기 위한 일정. 만약 계획이 기존 정화 프로젝트를 위해 작성된 경우, 정화 계획에는 이미 이행된 조치들과 기존 프로젝트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된 조치들(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398.3(f) 계획에 기술된 조치들의 이행이 식별된 수역의 수질에 상당한 개선을 가져왔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을 입증하는 분석.
(g)CA 수자원법 Code § 13398.3(g) 이행 중 및 이행 후 이행된 조치들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될 모니터링 또는 기타 평가 활동에 대한 설명(기준선 조건에 대한 평가 포함).
(h)CA 수자원법 Code § 13398.3(h) 계획 이행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예산 및 확보된 자금.
(i)CA 수자원법 Code § 13398.3(i) 정화 목표 및 목적.
(j)CA 수자원법 Code § 13398.3(j) 비상 계획.
(k)CA 수자원법 Code § 13398.3(k) 정화 기관의 진입 및 정화 활동 수행에 대한 법적 권리에 대한 설명.
(l)CA 수자원법 Code § 13398.3(l) 정화 기관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명.
(m)CA 수자원법 Code § 13398.3(m) 계획에서 다루어질 오염 물질의 식별.

Section § 13398.5

Explanation

이 법은 환경 피해를 정화하기 위한 계획인 개선 계획을 다룰 때 감독 기관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해당 기관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을 따라야 하며, 대중이 계획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개 회의에서 계획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관은 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8.5(a) 모든 개선 계획 검토와 관련하여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 (공공 자원법 제13부 (제21000조부터 시작))의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8.5(b) 개선 계획에 대한 대중의 검토 및 의견 제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8.5(c) 공개 회의에서 개선 계획을 불승인하거나,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승인해야 한다.

Section § 13398.7

Explanation

이 법은 감독 기관이 폐광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정화하는 계획을 어떻게 승인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감독 기관은 계획이 수질을 크게 개선할 것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을 경우 정화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1996년 이전에 수행된 프로젝트가 수질을 개선했음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 감독 기관은 특정 예외를 제외하고는 계획이 모든 일반적인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청회 후에는 정화 계획에 대한 추가 시간이나 다른 조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감독 기관은 책임 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18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시정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법에서 제공하는 책임 면제 보호를 잃을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8.7(a) 감독 기관은 정화 계획이 폐광 폐기물로 인해 영향을 받은 수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상당한 증거가 기록상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화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8.7(b) 감독 기관은 정화 기관이 1996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한 프로젝트에 대한 정화 계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가 시행되기 전에 폐광 부지에서 수행된 광업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수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기록상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8.7(c) 정화 기관은 계획의 대상이 되는 폐광 폐기물의 어떠한 배출과 관련하여 수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정화 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없으며, 챕터 5.5 (섹션 13370부터 시작)를 제외한 본 부문의 다른 요건을 준수하거나, 해당 배출과 관련하여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관리되는 다른 법률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8.7(d) 감독 기관은 공청회 기회 후, 정화 프로젝트 완료를 위한 추가 시간을 허용하거나 달리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 승인된 정화 계획의 수정을 승인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398.7(e) 감독 기관이 정화 기관이 승인된 정화 계획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부합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감독 기관은 그 판단의 구체적인 원인을 포함하여 정화 기관에 그 판단을 통지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398.7(f) 감독 기관이 (e)항에 따라 판단의 구체적인 원인이 적절하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e)항에 따른 통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준수 계획이 감독 기관에 제출되지 않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감독 기관은 정화 기관이 본 장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장을 위반한 정화 기관은 본 장에서 제공하는 폐광 부지 정화에 대한 책임 제한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며,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어떠한 집행 조치에도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3398.9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기관이 부지를 정화하고 승인된 계획을 따르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나 부당 사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이 정화와 관련 없는 다른 활동을 하거나 정화된 부지에서 채광 작업에 관여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칼라베라스 카운티의 펜 광산의 경우, 모든 정화 계획은 특정 양해각서에 합의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8.9(a) 이 장은 인명 피해 또는 부당 사망에 대한 정화 기관의 불법행위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8.9(b) 이 장은 승인된 정화 계획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행된 활동 외의 활동에 근거한 정화 기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8.9(c) 이 장은 해당 기관이 승인된 정화 계획 이행 후, 승인된 정화 계획의 대상이 되는 폐광지와 관련된 탐사를 포함한 모든 채광 작업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에 참여하는 경우 정화 기관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8.9(d) 이 장의 목적상, 칼라베라스 카운티에 위치한 펜 광산 부지의 정화 계획은 주와 기타 적절한 당사자들 간에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경우, 해당 양해각서에 명시된 조항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