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6
Section § 13390
이 법은 입법부가 주 및 지역 위원회에 현재와 미래의 이점을 모두 고려하여 만과 하구수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해 오염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해 물질로부터 조개류, 어류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391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폐쇄만과 하구를 위한 특정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그러한 계획에 대한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1974년의 오래된 수질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새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주 및 지역 기관은 이 새 계획을 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새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1974년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지역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과 일치하도록 폐기물 배출 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Section § 13391.5
이 조항은 수질과 관련된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폐쇄만'과 '하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폐쇄만은 뚜렷한 지형으로 둘러싸인 해안 수역으로 샌프란시스코만과 같은 특정 만들을 예로 듭니다. 하구는 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처럼 담수와 해수가 섞이는 지역입니다.
'건강 위험 평가'는 해산물이나 야생동물에 축적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인간 노출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퇴적물 품질 목표'는 수자원 이용을 보호하는 안전한 퇴적물 오염 수준입니다.
'유해 오염 집중 지역'은 만, 하구 또는 인근 수역에서 야생동물이나 인간 건강에 안전 수준을 넘어 해를 끼치는 오염된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물질'은 건강 및 안전법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Section § 13392
Section § 13392.5
이 조항은 폐쇄만 또는 하구를 담당하는 각 지역 위원회가 1994년 1월 30일까지 알려진 모든 독성 오염원과 잠재적 독성 오염원을 나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 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질, 퇴적물 및 수생 생물을 추적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태스크포스 구성, 데이터 일관성을 위한 지침 개발, 그리고 독성 오염원을 완전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 정보와 모든 새로운 데이터를 주 및 지방 기관과 대중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13392.6
이 법은 주 위원회가 1991년 7월 1일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유해 오염 지역의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퇴적물 수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이러한 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우선순위, 일정,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이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며, 도시 및 산업 부문 관계자, 연구 과학자,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Section § 13393
주 위원회는 이전에 제출된 계획에 따라 퇴적물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수질 관리를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화학적 검사 및 건강 위험 평가와 같은 과학적 데이터에 의존해야 합니다. 목표는 민감한 수생 생물을 보호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이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환경 보호국(EPA)의 유해 퇴적물에 대한 연방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연방 지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 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 위원회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규칙을 개발할 것입니다.
Section § 13393.5
Section § 1339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및 주 위원회가 유해 오염원 집중 지역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하는 시기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1998년 1월 1일까지 지역 위원회는 주 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주 위원회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통합된 주 전체 계획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현장 순위, 오염 물질 세부 정보, 비용 추정치, 오염 물질 출처, 그리고 책임 당사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2년간 필요한 조치와 자금, 기존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새로운 집중 지역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의 계획에는 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394.5
Section § 13394.6
이 법은 주 위원회가 특정 수자원 관리 업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무역 협회, 주의 수역을 사용하는 기업, 수수료를 납부하는 배출자, 그리고 환경, 공중 보건 및 야생동물에 중점을 둔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한 명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수는 없지만, 위원들은 거의 모든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주 위원회에 문서 사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95
이 법은 각 지역 수자원 위원회에 유해 오염원(toxic hot spots)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폐기물 배출 허가증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오염원을 확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는 수질 계획을 준수하고 추가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관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허가증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95.5
Section § 13396
지역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오염원 지역을 준설하거나 훼손할 계획이라면, 먼저 청정수법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폐기물 배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 인증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청정수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오염된 퇴적물을 다루는 모든 준설 프로젝트는 수질 문제를 예방하고, 수생 생물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연방 보호 구역이나 레크리에이션 수역과 같은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Section § 13396.6
이 법은 어떤 토지가 물새와 물에 의존하는 다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경우, 해당 토지에서 만, 하구 또는 주변 수역으로 배출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다른 관련 법률에 언급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396.7
Section § 13396.9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수질관리위원회가 로스앤젤레스 분지의 오염된 퇴적물을 다루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미국 환경보호국과 미국 육군 공병대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2005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물, 어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퇴적물의 준설 및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유역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연방 기관의 참여를 얻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매년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는 계획의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