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90

Explanation

이 법은 입법부가 주 및 지역 위원회에 현재와 미래의 이점을 모두 고려하여 만과 하구수를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유해 오염 지역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해 물질로부터 조개류, 어류 및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법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연방 자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입법부는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가 만 및 하구수의 현재 및 미래의 유익한 용도를 최대한 보호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유해 오염원 집중 지역에서의 개선 조치 계획을 포함하도록 의도한다. 또한 입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유해 오염물질에 의해 조개류, 어류 및 야생동물의 보호 및 번식이 위협받는 수역의 식별과 관련된 연방법 준수를 촉진하고, 이러한 오염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 개발에 기여하도록 의도한다. 또한 입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본 장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연방 자금을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유지되도록 의도한다.

Section § 13391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의 폐쇄만과 하구를 위한 특정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계획은 그러한 계획에 대한 기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1974년의 오래된 수질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여 새 계획에 통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모든 주 및 지역 기관은 이 새 계획을 전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새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1974년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지역 위원회는 새로운 정책과 일치하도록 폐기물 배출 규칙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1(a) 주 위원회는 이 부문에서 수질 관리 계획 채택을 위해 확립된 절차에 따라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계획으로 알려질 폐쇄만 및 하구를 위한 수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채택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1(b)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계획의 수립 및 채택의 일환으로, 주 위원회는 제3장 제3조 (제13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1974년에 채택된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수질 관리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며, 해당 검토 및 업데이트 결과를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계획에 통합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1(c) 주 및 지역 사무소, 부서, 위원회 및 기관은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계획을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주 위원회에 의한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계획의 채택이 있을 때까지, 주 및 지역 사무소, 부서, 위원회 및 기관은 캘리포니아 폐쇄만 및 하구 수질 관리 정책을 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1(d) 각 지역 위원회는 해당 정책 및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폐기물 배출 요건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해야 한다.

Section § 133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수질과 관련된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폐쇄만'과 '하구'가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폐쇄만은 뚜렷한 지형으로 둘러싸인 해안 수역으로 샌프란시스코만과 같은 특정 만들을 예로 듭니다. 하구는 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처럼 담수와 해수가 섞이는 지역입니다.

'건강 위험 평가'는 해산물이나 야생동물에 축적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인간 노출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퇴적물 품질 목표'는 수자원 이용을 보호하는 안전한 퇴적물 오염 수준입니다.

'유해 오염 집중 지역'은 만, 하구 또는 인근 수역에서 야생동물이나 인간 건강에 안전 수준을 넘어 해를 끼치는 오염된 지역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물질'은 건강 및 안전법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이 조항의 정의는 이 장의 해석에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1.5(a) "폐쇄만(Enclosed bays)"이란 뚜렷한 곶이나 항만 시설물 내에 해양 수역을 둘러싸고 있는 해안선을 따라 움푹 들어간 곳을 의미한다. "폐쇄만"은 곶 또는 가장 바깥쪽 항만 시설물 사이의 가장 좁은 거리가 만의 폐쇄된 부분의 가장 큰 길이의 75퍼센트 미만인 모든 만을 포함한다. "폐쇄만"에는 험볼트만, 보데가 항구, 토말레스만, 드레이크스 에스테로, 샌프란시스코만, 모로만, 로스앤젤레스-롱비치 항구, 상부 및 하부 뉴포트만, 미션만, 샌디에이고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장에 따라 유해 오염 집중 지역을 식별, 특성화 및 순위를 매기는 목적을 위해 몬터레이만과 산타모니카만도 폐쇄만으로 간주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1.5(b) "하구(Estuaries)"란 담수와 해수가 혼합되는 구역 역할을 하는 하천 하구에 위치한 해안 석호를 포함한 수역을 의미한다. 일시적으로 사주에 의해 바다와 분리된 해안 석호 및 하천 하구는 하구로 간주된다. 하구 수역은 만 또는 외해에서 담수와 해수의 유의미한 혼합이 없는 상류 지점까지 확장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하구 수역에는 섹션 12220에 정의된 새크라멘토-샌호아킨 삼각주, 수이선만, 카르키네즈 다리 하류의 카르키네즈 해협, 그리고 스미스, 매드, 일, 노요, 러시안, 클라마스, 샌디에이고, 오타이 강 유역의 적절한 지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1.5(c) "건강 위험 평가(Health risk assessment)"란 식용 어류, 조개류 또는 야생동물에 생체 축적되거나 생체 축적될 수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잠재적인 인체 노출을 평가하고 정량화하는 분석을 의미한다. "건강 위험 평가"에는 독성 오염물질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 및 민감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인체 노출 수준과 관련된 개인 및 전체 인구의 건강 위험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91.5(d) "퇴적물 품질 목표(Sediment quality objective)"란 수역의 유익한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호하거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 여유를 두고 설정된 퇴적물 내 구성 요소의 수준을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391.5(e) "유해 오염 집중 지역(Toxic hot spots)"이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섹션 502 (33 U.S.C. Sec. 1362)에 정의된 "인접 구역" 또는 "해양" 내의 폐쇄만, 하구 또는 인접 수역 중 오염 또는 오염이 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유해 물질이 수역 또는 퇴적물에 다음 수준으로 축적된 지역을 의미한다: (1) 수생 생물, 야생동물, 어업 또는 인체 건강에 상당한 현재 또는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 또는 (2) 수질 관리 계획에 정의된 만, 하구 또는 해양 수역의 유익한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 또는 (3) 채택된 수질 또는 퇴적물 품질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
(f)CA 수자원법 Code § 13391.5(f) "유해 물질(Hazardous substances)"은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25281의 하위 조항 (h)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339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및 지역 위원회가 보건 및 야생동물 부서와 협력하여 수역 내 유해 오염원(toxic hot spots)에 중점을 둔 상세한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러한 유해 오염원을 식별하고, 정화 작업을 계획하며, 새로운 오염원 발생을 막고 기존 오염원의 오염을 중단시키기 위한 계획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오염의 특정 원인을 파악하고, 더 엄격한 폐기물 배출 규정 시행, 육상 정화 조치, 오염원 통제, 도시 및 농업 유출수 감소와 같은 예방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Section § 13392.5

Explanation

이 조항은 폐쇄만 또는 하구를 담당하는 각 지역 위원회가 1994년 1월 30일까지 알려진 모든 독성 오염원과 잠재적 독성 오염원을 나열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들은 특정 기관의 도움을 받아 수질, 퇴적물 및 수생 생물을 추적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수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태스크포스 구성, 데이터 일관성을 위한 지침 개발, 그리고 독성 오염원을 완전히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 모니터링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이 정보와 모든 새로운 데이터를 주 및 지방 기관과 대중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2.5(a) 하나 이상의 폐쇄만 또는 하구에 대한 규제 권한을 가진 각 지역 위원회는 1994년 1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각 폐쇄만 또는 하구에 대해 알려진 모든 독성 오염원(toxic hot spots)과 잠재적 독성 오염원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야 한다. 각 지역 위원회는 주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구성 요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92.5(a)(1) 수질, 퇴적물 및 수생 생물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주 공중 보건부(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및 어류 및 야생동물부(Department of Fish and Wildlife)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관의 대표를 포함하는 모니터링 및 감시 태스크포스 설립.
(2)CA 수자원법 Code § 13392.5(a)(2) 표준화된 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 보고의 일관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된 지침.
(3)CA 수자원법 Code § 13392.5(a)(3) 각 폐쇄만 및 하구에 대한 완전한 독성 오염원 평가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추가 모니터링 및 분석 식별.
(b)CA 수자원법 Code § 13392.5(b) 각 지역 위원회는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모든 정보와 새로운 모니터링 및 감시 데이터 결과를 주 및 지방 기관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3392.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1991년 7월 1일까지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유해 오염 지역의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퇴적물 수질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계획에는 이러한 목표를 개발하기 위한 우선순위, 일정, 그리고 필요한 자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구성 요소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공청회와 워크숍을 통해 이 과정에 대중을 참여시켜야 하며, 도시 및 산업 부문 관계자, 연구 과학자, 환경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2.6(a) 1991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유해 오염 지역에서 확인된 유해 오염 물질과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우려 오염 물질로 확인된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퇴적물 수질 목표 채택을 위한 실행 계획을 채택하여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실행 계획에는 퇴적물 수질 목표 개발 및 채택을 위한 우선순위와 일정, 추가 자원 필요성 파악, 그리고 인력 또는 자금 필요성 파악이 포함되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실행 계획에서 추가 연구 필요성이 확인된 구성 요소에 대해 퇴적물 수질 목표를 채택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2.6(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2.6(b)(a)항에 따라 실행 계획을 준비할 때, 주 위원회는 공청회와 워크숍을 개최해야 하며 도시 방류수 관련자, 산업 방류수 관련자, 다른 공공 기관, 연구 과학자, 상업 및 스포츠 어업 이해관계자, 해양 이해관계자, 자연 자원 및 환경 보호 단체, 그리고 일반 대중과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3393

Explanation

주 위원회는 이전에 제출된 계획에 따라 퇴적물 품질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설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수질 관리를 위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화학적 검사 및 건강 위험 평가와 같은 과학적 데이터에 의존해야 합니다. 목표는 민감한 수생 생물을 보호하고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이 오염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는 또한 환경 보호국(EPA)의 유해 퇴적물에 대한 연방 지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연방 지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주 위원회에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주 위원회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체 규칙을 개발할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3(a) 주 위원회는 섹션 13392.6에 따라 제출된 작업 계획에 의거하여 퇴적물 품질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3(b) 주 위원회는 수질 관리 계획의 채택 또는 개정을 위해 본 부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퇴적물 품질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퇴적물 품질 목표는 화학적 모니터링, 생물학적 분석(bioassays) 또는 확립된 모델링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과학적 정보에 기반해야 하며, 가장 민감한 수생 생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식용 어류, 조개류 또는 야생 동물을 통한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이 오염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 위원회는 건강 위험 평가에 기반하여 퇴적물 품질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3(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3(c)(1) (a)항에도 불구하고, 본 섹션에 따라 퇴적물 품질 목표를 채택할 때, 주 위원회는 미국 법전 제33편 섹션 1314에 따라 환경 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준비 중이거나 이미 채택한 유해 오염 물질에 대한 연방 퇴적물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93(c)(2) 연방 퇴적물 기준이 채택된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연방 퇴적물 기준을 검토하고 그 기준이 본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 위원회가 연방 퇴적물 기준이 본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기준을 본 섹션에 따른 퇴적물 품질 목표로 채택해야 한다. 주 위원회가 연방 퇴적물 기준이 본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본 섹션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퇴적물 품질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

Section § 1339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주 공중보건부와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도움을 받아 1994년 1월 30일까지 캘리포니아의 유해 오염원(toxic hot spots)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지침은 사람, 어류, 조개류 및 야생동물에 대한 잠재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공중 보건 및 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 법은 정화 노력을 지연하는 것이 환경 피해, 건강 위험을 악화시키거나 정화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Section § 1339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역 및 주 위원회가 유해 오염원 집중 지역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하는 시기와 요건을 설명합니다. 1998년 1월 1일까지 지역 위원회는 주 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주 위원회는 1999년 6월 30일까지 통합된 주 전체 계획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현장 순위, 오염 물질 세부 정보, 비용 추정치, 오염 물질 출처, 그리고 책임 당사자로부터 회수 가능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2년간 필요한 조치와 자금, 기존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새로운 집중 지역 발생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주 위원회의 계획에는 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99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각 지역 위원회는 유해 오염원 집중 지역 정화 계획을 완료하여 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999년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통합된 주 전체 유해 오염원 집중 지역 정화 계획을 주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각 지역 위원회와 주 위원회가 제출하는 정화 계획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4(a) 모든 집중 지역의 우선순위 지정, 각 유해 오염원 집중 지역 현장에서의 개선 조치에 대한 주 위원회의 권고 사항 포함.
(b)CA 수자원법 Code § 13394(b) 각 집중 지역 현장에 존재하는 오염 물질의 특성 규명을 포함한 각 집중 지역 현장에 대한 설명.
(c)CA 수자원법 Code § 13394(c) 계획 이행을 위한 총 비용 추정.
(d)CA 수자원법 Code § 13394(d) 오염 물질의 가장 유력한 출처에 대한 평가.
(e)CA 수자원법 Code § 13394(e) 퇴적물에 축적된 오염 물질 배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부터 회수될 수 있는 비용 추정.
(f)CA 수자원법 Code § 13394(f) 유해 오염원 집중 지역을 개선하거나 복원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대한 예비 평가.
(g)CA 수자원법 Code § 13394(g) 계획 이행에 필요한 주 자금을 명시하는 2년 지출 일정.
(h)CA 수자원법 Code § 13394(h) 기존 집중 지역 현장에서의 오염 물질 축적을 줄이고 새로운 집중 지역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위원회가 착수한 조치 요약.
(i)CA 수자원법 Code § 13394(i) 주 위원회가 제출하는 계획에는 유해 오염원 집중 지역 정화 프로그램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결과 및 권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13394.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주 위원회는 이 장에 명시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지출할지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은 주정부의 연간 예산 과정의 일환으로 승인을 위해 입법부에 제출됩니다.

Section § 13394.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특정 수자원 관리 업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위원회는 무역 협회, 주의 수역을 사용하는 기업, 수수료를 납부하는 배출자, 그리고 환경, 공중 보건 및 야생동물에 중점을 둔 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들은 한 명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합니다. 보수는 없지만, 위원들은 거의 모든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주 위원회에 문서 사용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4.6(a) 주 위원회는 본 장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자문 위원회 위원들은 다음의 모든 이해관계를 대표하도록 주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94.6(a)(1) 회원들이 사업 활동에서 주의 만, 하구, 연안 해역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무역 협회.
(2)CA 수자원법 Code § 13394.6(a)(2) 섹션 13396.5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배출자.
(3)CA 수자원법 Code § 13394.6(a)(3) 환경, 공익, 공중 보건 및 야생동물 보호 단체.
(b)CA 수자원법 Code § 13394.6(b) 자문 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한 명 선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매년 3개월마다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자문 위원회 위원들은 보수 없이 봉사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4.6(c) 자문 위원회는 본 장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된 모든 정보와 문서(내부 통신 제외)에 접근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가 어떻게 해석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를 주 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3395

Explanation

이 법은 각 지역 수자원 위원회에 유해 오염원(toxic hot spots)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폐기물 배출 허가증을 검토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오염원을 확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합니다. 목표는 수질 계획을 준수하고 추가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오염을 유발하는 관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허가증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 위원회는 유해 오염원(toxic hot spot) 순위가 정해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지역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유해 오염원을 야기한 오염 물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출한 배출자(dischargers)에 대한 폐기물 배출 요건(waste discharge requirements) 재평가를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재평가는 수질 관리 계획(water quality control plans) 및 수질 관리 계획 개정안(water quality control plan amendments)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재평가는 섹션 13394의 (a)항에 따라 설정된 우선순위 순위에 따라 시작되어야 하며, 각 지역에 대해 첫 번째 재평가는 유해 오염원 순위가 정해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마지막 재평가는 1년 이내에 시작되도록 일정이 잡혀야 한다. 지역 위원회는 섹션 13391에 명시된 정책 및 원칙에 따라, 챕터 4의 아티클 3 (섹션 13240부터 시작)에 따라 채택된 수질 관리 계획 및 수질 관리 계획 개정안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 요건을 개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새로운 유해 오염원 생성을 방지하고 기존 유해 오염원의 유지 또는 추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이 포함된다. 지역 위원회는 유해 오염원이 더 이상 배출자가 수행하지 않거나 기존 폐기물 배출 요건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또는 유해 오염원의 생성 또는 유지에 대한 배출자의 기여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폐기물 배출 요건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 13395.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호수나 강바닥의 오염된 퇴적물을 정화하거나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위한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보건 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다른 주 기관이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합의된 조건에 따라 상환될 것이다.

Section § 13396

Explanation

지역 위원회가 지정한 유해 오염원 지역을 준설하거나 훼손할 계획이라면, 먼저 청정수법에 따른 인증을 받거나 폐기물 배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폐기물 배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이 인증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청정수법이 정한 기간 내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오염된 퇴적물을 다루는 모든 준설 프로젝트는 수질 문제를 예방하고, 수생 생물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연방 보호 구역이나 레크리에이션 수역과 같은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지역 위원회(regional board)에 의해 유해 오염원(toxic hot spot)으로 지정 및 분류된 지역을 준설하거나 달리 훼손하는 경우, 먼저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401조 (33 U.S.C. Sec. 1341)에 따른 인증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을 획득해야 한다. 주 위원회(state board) 및 주 위원회가 인증 발급 권한을 위임한 모든 지역 위원회는 폐기물 배출 요건이 발급되지 않은 한, 준설 또는 훼손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배출에 대한 인증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청정수법 제401조에 따라 인증을 위해 제공된 기간 내에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인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증은 불이익 없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주 위원회 및 지역 위원회는 제13393조에 따라 설정된 퇴적물 품질 목표(sediment quality objectives) 수준 이상으로 오염 물질을 포함하는 퇴적물의 제거 또는 훼손을 수반하는 준설 프로젝트에 대해 다음 사항을 모두 결정하지 않는 한 승인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6(a) 오염된 퇴적물은 수질 저하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제거될 것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96(b) 오염된 준설 폐기물은 수생 생물, 어류, 조개류 또는 야생 동물에게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수역의 유익한 사용을 해칠 수 있는 장소에 퇴적되지 않아야 하며, 주 주민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장소에 퇴적되지 않아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6(c) 해당 프로젝트 또는 활동은 연방 보호 구역, 레크리에이션 지역 또는 기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역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Section § 13396.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토지가 물새와 물에 의존하는 다른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될 경우, 해당 토지에서 만, 하구 또는 주변 수역으로 배출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다른 관련 법률에 언급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합니다.

물새 및 기타 물에 의존하는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관리되는 토지로부터 폐쇄된 만, 하구 또는 접속 수역이나 해양으로 배출하는 배출자에게는 13396.5조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없다.

Section § 13396.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주 위원회가 주 공중보건부와 협력하여 독립 계약자를 고용하여 도시 해변의 수영객들에게 미치는 도시 유출수의 건강 영향을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연구는 산타모니카만 복원 프로젝트가 정한 지침을 따라야 하며, 기존 자원이나 주 예산으로 자금이 조달될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의 수질 기준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3396.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수질관리위원회가 로스앤젤레스 분지의 오염된 퇴적물을 다루기 위해 여러 기관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참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미국 환경보호국과 미국 육군 공병대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2005년 1월 1일까지, 위원회는 물, 어류,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퇴적물의 준설 및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만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유역 관리를 지원해야 합니다.

이들은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연방 기관의 참여를 얻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매년 최소 한 번의 공개 워크숍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는 계획의 현황을 업데이트하고 대중을 참여시키기 위함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96.9(a)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수질관리위원회는 미국 환경보호국, 미국 육군 공병대, 롱비치 항만청, 로스앤젤레스 항만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다기관 로스앤젤레스 분지 오염 퇴적물 태스크포스를 설립하고 참여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6.9(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96.9(b)(1) 2005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태스크포스의 권고에 따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인접한 해안 수역에서 오염된 퇴적물의 준설 및 처리를 위한 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계획은 퇴적물 관리를 통해 수질, 어류 및 야생동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별 가능한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이 계획은 환경적으로 선호되는, 실현 가능한 처리 대안을 식별하고, 다목적 처리 시설 및 유익한 재활용을 장려하며, 오염원을 통제하기 위한 유역 관리 노력을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96.9(b)(2)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수질관리위원회는 해당 연방 기관들이 장기 관리 계획 준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 환경보호국 및 미국 육군 공병대와 협정을 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96.9(c)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와 로스앤젤레스 지역 수질관리위원회는 태스크포스와 협력하여 계획의 현황을 검토하고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최소 1회 이상의 연례 공개 워크숍을 개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