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7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내 수질 오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오염 물질의 미국 항해 가능 수역 배출 허가 발급 및 하수 슬러지 관리를 규정하는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과 주 규정을 일치시킵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대신 주가 이러한 허가를 발급할 권한을 지지합니다.

또한, 주는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연방 기준을 준수하면서 오염 관리에 대한 지역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입법부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70(a) 개정된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Sec. 1251 et seq.)은 오염 물질 및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의 미국 항해 가능 수역으로의 배출을 규제하고 하수 슬러지의 사용 및 처분을 규제하기 위한 허가 제도를 제공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70(b) 개정된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은 해당 법의 조항을 이행할 권한이 있는 주에 의해 허가가 발급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70(c) 이 부문에 따라 주법에 따라 이미 규제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 그리고 그에 따라 발행된 연방 규정 및 지침의 조항을 주가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이 장을 제정하는 것이 주 주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단, 주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에 따라 연방 자금을 요청해야 한다.

Section § 1337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공공 처리 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필요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연방 지침을 따르는 주 차원의 프로그램 생성을 의무화하며, 주가 1985년 9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EPA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요구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70.5(a) 의회는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Sec. 1251 et seq.) 및 개정된 해당 연방 규정 (40 C.F.R. 403 et seq.)이 공공 소유 처리 시설로의 오염 물질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전처리 프로그램을 규정하고, 승인된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NPDES) 허가 프로그램을 가진 주가 주 전처리 프로그램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제정하는 것이 이 부문에 따라 이미 주법의 규제를 받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피하기 위해 주 주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70.5(b) 주 위원회는 주 전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1985년 9월 1일까지 연방 요건에 따라 전처리 프로그램의 승인을 위해 환경 보호국에 신청해야 한다.

Section § 13372

Explanation

이 장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과 같은 연방 수질 오염 관련 법률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은 상충하는 주 법률보다 우선하며, 연방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조치에만 적용됩니다. 이 장이나 연방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 주 조항들은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이 장은 준설 또는 매립 물질 배출 보고에 관한 규칙이 주가 그러한 배출에 대해 승인된 연방 허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72(a) 이 장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을 시행하는 주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과의 일관성을 보장하도록 해석되어야 한다. 이 부의 다른 조항들이 이 장의 조항들 및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을 시행하는 주 프로그램에 대한 요건들과 일치하는 한, 해당 조항들은 이 장에 규정된 조치 및 절차에 적용된다. 이 장의 조항들은 불일치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이 부의 다른 조항들보다 우선한다. 이 장의 조항들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조치에만 적용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72(b) 준설 또는 매립 물질 배출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는 제13376조의 조항들 및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한 준설 또는 매립 물질 허가 발급과 관련된 이 장의 조항들은 개정된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의 조항에 따라 주가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의 배출에 대한 승인된 허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배출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3373

Explanation

이 조항은 '가항 수역', '관리자', '오염 물질', '생물학적 모니터링', '배출', '점오염원' 등 수질 오염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이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및 그 개정 또는 보충법에서 정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이 용어들의 일관된 해석을 보장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가항 수역", "관리자", "오염 물질", "생물학적 모니터링", "배출" 및 "점오염원"이라는 용어는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및 그 개정법 또는 보충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3374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폐기물 배출 요건'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에 따른 '허가'와 같은 의미입니다.

Section § 13375

Explanation

이 법은 방사능, 화학, 생물학 작용제와 같은 전쟁 관련 유해 물질을 주(州)의 수역에 방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州)의 수역으로 방사능, 화학 또는 생물학전 작용제를 배출하는 것은 이에 따라 금지된다.

Section § 1337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내 미국 항해 가능 수역으로 오염물질이나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을 배출할 계획이라면,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의무입니다. 배출 또는 처리 시설 운영을 시작하기 최소 (180)일 전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88)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했고 항해 가능 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처리 시설의 경우, 요청받으면 (4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허가받지 않은 배출이나 운영은 금지됩니다.

이 주의 관할권 내 미국 내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을 제안하는 자 또는 이 주의 관할권 내 미국 내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을 제안하는 자는 섹션 (13260)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배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개정된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의 허가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배출에 대해서는 이 섹션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오염물질 또는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을 배출하거나 공공 소유 처리 시설 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기타 처리 시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자는 오염물질 또는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의 배출 또는 처리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180)일 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988)년 (1)월 (1)일 이전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미국 내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 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기타 처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의 서면 요청 후 (45)일 이내 또는 주가 하수 슬러지 사용 및 처리에 대한 승인된 허가 프로그램을 갖춘 후 (45)일 이내 중 더 이른 시점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준설 또는 매립 물질 허가에 의해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에 의한 오염물질 또는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의 배출 또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 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기타 처리 시설의 운영은 금지된다. 이 금지는 개정된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에 따라 주 또는 연방 허가가 요구되지 않는 배출 또는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337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주 및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폐수 배출 및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준설과 같은 활동에 대한 허가를 발행할 때 연방 법률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해당 허가가 연방 기준뿐만 아니라 수질과 유익한 용도를 보호하거나 공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더 엄격한 지역 규칙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Section § 13378

Explanation
이 법은 폐기물 배출 요건이나 준설 또는 매립 재료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반드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요건이나 허가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38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 또는 준설 및 매립 재료와 관련된 허가는 5년마다 검토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갱신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381

Explanation
이 법은 폐기물 배출 또는 수중 물질 배치와 관련된 허가가 특정 사유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허가 조건 위반, 허위 진술 또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허가를 취득한 경우, 그리고 허가된 배출을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조건 변경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382

Explanation
이 법은 오염물질이 우물로 처분되거나, 오염물질이 지하수로부터 우물로 스며들 수 있는 인근 지역으로 처분되는 방식을 규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382.5

Explanation
이 법은 단일 오염원으로부터 관리형 양식 프로젝트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해당 배출이 필요한 모든 연방 및 지역 수질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출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과 수질 관리 계획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더 엄격한 지역 규칙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33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또는 지역 위원회가 수질 배출 또는 처리를 다루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진입, 보고 및 기록 유지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배출하는 개인이나 사업체, 공공 처리 시설에 오염 물질을 유입하는 개인, 그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생물학적 검사와 같은 특정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과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정 절차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검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3(a)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섹션 13160, 13376 또는 13377 또는 본 섹션의 (b) 및 (c) 소항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바와 같이,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 공공 소유 처리 시설에 오염 물질을 유입하는 모든 사람, 공공 소유 처리 시설 또는 생활 하수를 처리하는 기타 처리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거나 소유하거나 운영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 또는 하수 슬러지를 사용하거나 처분하거나 사용하거나 처분할 것을 제안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진입, 보고 및 기록 유지 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83(b)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모니터링 장비 또는 방법을 설치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생물학적 모니터링 방법, 규정된 대로 유출수 샘플 채취 및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정보 제공이 포함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83(c)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는 섹션 13267의 (c) 소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본 섹션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의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

Section § 13383.10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산업(건설 제외) 활동과 관련된 빗물 배출 허가에 필요한 산업 분류 코드 목록을 게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연방 기관의 변경 사항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적용 또는 노출 없음 인증 번호를 받은 시설은 해당 인증을 받는 데 사용된 정보를 특정 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3.10(a) 2020년 4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사업 및 직업법 제16000.3조에 따른 시의 결정과 사업 및 직업법 제16100.3조에 따른 카운티의 결정을 목적으로, 제13383.5조에 언급되고 산업 일반 허가로 알려진, 건설 활동을 제외한 산업 활동과 관련된 빗물 배출 일반 허가에 적용되는 모든 표준 산업 분류 코드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미국 노동부 또는 미국 환경 보호국의 최종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83.10(b) 2023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202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주 위원회에 의해 시설에 발급된 비적용 (NONA) 식별 번호 또는 노출 없음 인증 (NEC) 식별 번호의 모든 수령인에게 NONA 또는 NEC를 신청하는 데 사용된 모든 관련 정보를 주 위원회의 빗물 다중 신청 및 보고 추적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1338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규제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가 따라야 하는 빗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 기관은 2001년 말까지 또는 건설 활동을 제외한 산업 규정에 따라 청정수법에 의거한 빗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들입니다.

2003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주 공인 실험실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샘플 채취 및 분석 방법을 포함한 특정 모니터링 요건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표준화된 보고 형식과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되며, 최소 검출 한계와 연간 보고 의무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빗물 허가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결정할 때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고려해야 하며, 관련 요건은 2008년 7월 1일 이후 갱신되는 허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모니터링 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3.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규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는 청정수법 (33 U.S.C. Sec. 1342(p)) 제402(p)조 및 시행 규정에 따라 우수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83.5(b) 이 조항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우수 허가 대상이었던 규제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건설 활동을 제외한 산업 활동 관련 우수 배출에 대한 일반 허가 대상인 규제 대상 산업체에만 적용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83.5(c)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주 위원회는 각 규제 대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소 모니터링 요건과 규제 대상 산업체에 대한 최소 표준 모니터링 요건을 개발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83.5(c)(1) 우수 샘플 채취를 위한 표준화된 방법.
(2)CA 수자원법 Code § 13383.5(c)(2) 우수 샘플 분석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
(3)CA 수자원법 Code § 13383.5(c)(3) 이 프로그램에 따른 모든 샘플 분석이 주 공인 실험실 또는 이 조항에 따라 확립된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현장에서 규제 대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에 의해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
(4)CA 수자원법 Code § 13383.5(c)(4) 표준화된 보고 형식.
(5)CA 수자원법 Code § 13383.5(c)(5) 품질 보증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표준 샘플링 및 분석 프로그램.
(6)CA 수자원법 Code § 13383.5(c)(6) 최소 검출 한계.
(7)CA 수자원법 Code § 13383.5(c)(7) 규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에 대한 연간 보고 요건.
(8)CA 수자원법 Code § 13383.5(c)(8) 지방자치단체 우수 허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에 포함될 샘플링할 구성 요소, 샘플링 간격 및 샘플링 빈도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3.5(c)(8)(A) 배출 특성 모니터링 데이터.
(B)CA 수자원법 Code § 13383.5(c)(8)(B) 허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수질 데이터.
(C)CA 수자원법 Code § 13383.5(c)(8)(C) 연방, 주 및 지방 기관, 그리고 기타 공공 및 민간 단체에 의해 수집, 분석 및 보고된 해당 수질 데이터.
(D)CA 수자원법 Code § 13383.5(c)(8)(D) 청정수법 (33 U.S.C. Sec. 1313) 제303(d)조에 따른 해당 목록.
(E)CA 수자원법 Code § 13383.5(c)(8)(E) 지역 위원회 유역 계획, 주 전체 계획 및 연방 규정에 따라 확립된 해당 수질 목표 및 기준.
(F)CA 수자원법 Code § 13383.5(c)(8)(F) 직접적인 수질 측정에 기반하지 않은 유출수 내 오염물질의 발생원 기여에 관한 보고서 및 연구.
(d)CA 수자원법 Code § 13383.5(d) 이 조항에 따라 규정된 요건은 (c)항에 기술된 요건 개발 이후 재발급되는 규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에 대한 모든 우수 허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허가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해당 목적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할당하는 해에는 주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수행된 우수 모니터링 결과 요약을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해야 한다.

Section § 13383.6

Explanation
2007년 1월 1일부터, 지역 또는 주 위원회가 학교에 우수 오염 교육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도시 우수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 허가 보유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환경 교육 계정에 상응하는 자금을 기부함으로써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8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09년 7월 1일까지 청정수법에 따라 도시 우수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 문서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도시들이 우수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허가 준수 여부 확인, 오염물질 감소, 수질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프로그램은 공공 교육, 건설 통제, 불법 방류 제거와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 모두 이 지침 문서를 사용하여 도시 우수 관리 요건을 수립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3.7(a) 2009년 7월 1일까지, 그리고 공개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주 위원회는 청정수법 (33 U.S.C. Sec. 1342(p)) 제402(p)조 및 본 조항에 따라 시행된 도시 우수 관리 프로그램 및 발급된 허가의 효과를 평가하고 측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침 문서를 개발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3.7(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3.7(b)(a)항을 이행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도시 우수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량화 가능한 측정 방법의 사용을 장려하고,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83.7(b)(1) 우수 허가 요건 준수,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A)CA 수자원법 Code § 13383.7(b)(1)(A) 검사 프로그램.
(B)CA 수자원법 Code § 13383.7(b)(1)(B) 건설 통제.
(C)CA 수자원법 Code § 13383.7(b)(1)(C) 불법 방류 제거.
(D)CA 수자원법 Code § 13383.7(b)(1)(D) 공공 교육 프로그램.
(E)CA 수자원법 Code § 13383.7(b)(1)(E) 신규 개발 및 재개발 요건.
(2)CA 수자원법 Code § 13383.7(b)(2) 오염원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부하 감소.
(3)CA 수자원법 Code § 13383.7(b)(3) 우수 방류로 인한 오염물질 또는 하천 침식 감소.
(4)CA 수자원법 Code § 13383.7(b)(4) 수질 기준에 따른 수용 수역 수질 개선.
(c)CA 수자원법 Code § 13383.7(c)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는 도시 우수 프로그램 및 허가에 대한 요건을 설정할 때 (a)항에 따라 개발된 지침 문서를 참조해야 한다.

Section § 13383.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빗물 관리 전략 및 우선순위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공공 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빗물 관리 태스크포스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들의 의견은 프로그램 방향, 프로젝트 선정, 그리고 다양한 주 정부의 노력이 함께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월 1일까지 주 위원회는 해양 보호 위원회에 빗물 및 오염된 유출수 통제와 관련된 위원회의 전략적 목표 달성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했습니다.

Section § 13383.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도시들이 빗물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한 온라인 자료 센터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빗물 하수 시스템 허가,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수질 조치, 그리고 지역 빗물 관련 기관에 대한 관련 기관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빗물 문제에 대한 과학 연구 자료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빗물 허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루는 온라인 자료 센터를 설립해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3.9(a) 다음 링크들:
(1)CA 수자원법 Code § 13383.9(a)(1) 지방자치단체 개별 빗물 하수 시스템 국가 오염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허가에 관한 관련 주, 연방 및 지방 기관.
(2)CA 수자원법 Code § 13383.9(a)(2) 유역 관리 프로그램 또는 강화된 유역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수질 완화 조치.
(3)CA 수자원법 Code § 13383.9(a)(3) 공공 사업 부서 및 특별 구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빗물과 관련된 다양한 지역 기관.
(b)CA 수자원법 Code § 13383.9(b) 우리 지역사회가 직면한 빗물 문제와 관련된 과학 연구 자료실.

Section § 13384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주 내의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폐기물이나 매립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신청할 때, 대중과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주 모두에게 통지되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어떠한 허가나 요건이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에 참석할 기회를 가집니다.

Section § 1338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수자원법 제13385조는 수질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을 규정합니다. 특정 수질 요건이나 허가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상당히 클 수 있으며, 법원 부과 벌금의 경우 하루 최대 25,000달러에 달하고, 오염이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 또한 하루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벌금 결정 시 위반의 심각성 및 지불 능력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도록 강조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일반적으로 단일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법은 심각한 위반 또는 6개월 이내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최소 3,000달러의 벌금을 의무화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소규모 지역사회가 벌금을 내는 대신 규정 준수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대체 집행을 허용합니다.

벌금으로 징수된 자금은 주로 정화 노력을 지원하며, 미래의 환경 위반을 억제하고 환경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위원회는 집행 조치 및 벌금의 효과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 및 배출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예외 및 절차 지침이 제공됩니다. 특정 하위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03년 이후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5(a)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는 자는 이 조항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진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85(a)(1) 제13375조 또는 제13376조.
(2)CA 수자원법 Code § 13385(a)(2) 이 장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준설 또는 매립 재료 허가, 또는 제13160조에 따라 발급된 수질 인증.
(3)CA 수자원법 Code § 13385(a)(3) 제13383조에 따라 설정된 요건.
(4)CA 수자원법 Code § 13385(a)(4) 제13243조 또는 제5장 제1조 (제13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급된 명령 또는 금지 조치로서, 해당 명령 또는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이 장에 따라 규제되는 경우.
(5)CA 수자원법 Code § 13385(a)(5) 개정된 연방 청정수법 (33 U.S.C. Sec. 1311, 1312, 1316, 1317, 1318, 1341, 또는 1345) 제301조, 302조, 306조, 307조, 308조, 318조, 401조 또는 405조의 요건.
(6)CA 수자원법 Code § 13385(a)(6) 제13377조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 배출 요건에 따라 승인되거나 관리자가 발급한 허가에 따라 승인된 전처리 프로그램에서 부과된 요건.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b)(1) 민사 책임은 다음 두 가지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고등법원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5(b)(1)(A)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이만 오천 달러 ($25,000).
(B)CA 수자원법 Code § 13385(b)(1)(B) 배출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가 정화될 수 없거나 정화되지 않았으며, 정화되지 않은 배출량이 1,000갤런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되지 않은 배출량이 1,000갤런을 초과하는 갤런 수에 이십오 달러 ($2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책임.
(2)CA 수자원법 Code § 13385(b)(2)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법무장관은 고등법원에 책임을 부과하도록 청원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85(c) 민사 책임은 제5장 제2.5조 (제13323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에 의해 다음 두 가지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행정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85(c)(1)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에 대해 만 달러 ($10,000).
(2)CA 수자원법 Code § 13385(c)(2) 배출이 발생하고 그 중 일부가 정화될 수 없거나 정화되지 않았으며, 정화되지 않은 배출량이 1,000갤런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되지 않은 배출량이 1,000갤런을 초과하는 갤런 수에 십 달러 ($1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책임.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d)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d)(b)항 및 (c)항의 목적상, “배출”은 미국의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의 모든 배출, 공공 소유 처리 시설로의 오염 물질 유입, 또는 하수 슬러지의 사용 또는 처분을 포함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385(e)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 금액을 결정할 때, 지역 위원회, 주 위원회 또는 고등법원은 해당 경우에 따라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배출이 정화 또는 감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배출의 독성 정도, 그리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지불 능력, 사업 계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으로 수행된 정화 노력, 이전 위반 이력, 과실 정도,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는 절감액 (있는 경우), 그리고 정의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최소한, 책임은 위반을 구성하는 행위로부터 얻은 경제적 이익 (있는 경우)을 회수하는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f)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f)(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의 목적상, 둘 이상의 오염 물질 매개변수에 대한 동시 위반을 초래하는 단일 운영 장애는 단일 위반으로 간주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f)(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f)(2)(A) (h)항 및 (i)항의 목적상, 생물학적 처리 공정을 사용하여 폐수를 처리하는 폐수 처리 장치에서의 단일 운영 장애는, 해당 운영 장애가 둘 이상의 유출수 제한 위반을 초래하고 위반이 하루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다음 모든 사항이 적용되는 경우 단일 위반으로 간주된다:
(i)CA 수자원법 Code § 13385(f)(2)(A)(i) 배출자가 다음 모든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I)CA 수자원법 Code § 13385(f)(2)(A)(i)(I) 장애가 폐수 처리 운영자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며 배출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II) 생물학적 처리 공정의 운영 장애가 없었다면 위반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루 이상 지속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III) 배출자가 해당 유출수 제한에 대한 불이행을 줄이기 위해 모든 합리적이고 즉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수행했다.
(ii)CA 수자원법 Code § 13385(f)(2)(A)(ii) 배출자가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승인된 전처리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다.

Section § 13385.1

Explanation

이 법은 수질 오염 제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의무 및 벌칙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마감일 이후에 제출되지 않으면 2004년 1월 1일부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경고 후 늦게 보고서가 제출되고, 방류자가 관련 방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보고서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늦었지만 통지 후 신속하게 제출되면, 지속적인 벌금 대신 최소 벌금이 적용됩니다.

늦은 보고서에 대한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돈은 수질 오염 정화 노력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a)(1) 13385조 (h)항의 목적상, “중대한 위반”은 또한 13383조에 따라 요구되는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후 30일의 각 완전한 기간마다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보고서가 유출 제한을 포함하는 폐기물 방류 요건에 명시된 제한 사항 준수를 보장하도록 고안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항은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위반에만 적용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A) (1)항에도 불구하고,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미제출은 13385조 (h)항의 목적상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서면 진술서를 방류자가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기한 이전 언제든지 또는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로부터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는 중대한 위반이 아니다.
(i)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A)(i) 해당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적용 가능한 폐기물 방류 요건에 따라 보고해야 할 미국 수역으로의 방류가 없었다는 진술.
(ii)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A)(ii) 해당 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요구된 보고서가 지역 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 또는 여러 이유.
(B)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A)(B)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방류자는 추가 설명이나 증거로 진술을 뒷받침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A)(C)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A)(C)(A)소항에 따라 제출된 진술서에서, 방류자가 자신이 허위임을 아는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진실이라고 진술하는 경우, 해당인은 1만 달러(10,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모든 공공 검사는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이 소항에 따른 민사 벌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부과된 벌금은 민사 판결로 집행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A)(D)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a)(2)(A)(D)(A)소항에도 불구하고,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미제출은 13385조 (c)항 및 (e)항에 따라 벌금의 대상이 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b)(1) (a)항 (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인 최소 벌금은 계속 적용되며 13385조 (h)항에 따라 부과되지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제때 제출되지 않은 각 요구된 보고서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보고서 제출 마감일 이후 30일의 각 기간마다 별도로 부과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5.1(b)(1)(A) 방류자가 이전에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로부터 해당 폐기물 방류 요건과 관련하여,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의 제때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13385조 (b)항 또는 (c)항에 따른 책임 부과 고발,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의 제때 미제출에 대한 위반 통지, 또는 13383조에 따라 요구되는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의무 통지를 어떠한 경우에도 받지 않았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85.1(b)(1)(B) 보고서에 포함된 기간 동안의 방류가 폐기물 방류 요건에 포함된, (d)항에 정의된 유출 제한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b)(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b)(2)(1)항은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방류자에게만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5.1(b)(2)(1)(A) 방류자가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로부터 보고서의 제때 미제출에 관한 서면 통지(전자 메일로 전송된 통지 포함)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전에 제때 제출되지 않았던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B)CA 수자원법 Code § 13385.1(b)(2)(1)(B) 13385조에 따라 이러한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이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1)항에 따라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가 부과한 모든 벌금을 지불하는 경우.
(3)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b)(3)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b)(3)(1)항에도 불구하고,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미제출은 13385조 (c)항 및 (e)항에 따라 벌금의 대상이 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385.1(b)(4) 이 항은 2014년 1월 1일에 효력을 상실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5.1(c)(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고서의 제때 미제출로 인해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은 주 수질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85.1(c)(2) 정부법 13340조에도 불구하고, (1)항에 명시된 자금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주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배정되어 주 위원회가 지역 위원회 및 폐기물을 정화하거나 폐기물의 영향을 저감할 권한이 있는 기타 공공 기관이 중대한 수질 오염 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할 수 있다.

Section § 13385.2

Explanation

이 법은 주 또는 지역 위원회가 특정 수질 준수 프로젝트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공 소유 처리 시설이 정해진 기한 내에 프로젝트에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재정 계획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05-06 회기 상원 법안 1733이 제정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5.2(a)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제13385조 (k)항에 따라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공공 소유 처리 시설은 해당 조항의 (k)항 (1)호 (C)목에 따라 준비된 재정 계획이 해당 조항의 (k)항 (1)호 (A)목에 따라 명시된 기간 내에 준수 프로젝트를 완료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가 만족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385.2(b) 이 조항은 2005-06 정기 회기 상원 법안 1733이 제정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338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원 법안 1733호를 통해 수자원법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변경 사항이 2007년 7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변경 사항들은 2005-06 회기 동안 상원 법안 1733호가 공식적으로 통과되고 발효되어야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338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특정 수질 오염 규칙을 위반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계속 위반하거나, 공공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필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주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특정 행위를 중단하거나 삼가도록 명령하는 금지 명령을 발부하여 위반자가 중단하도록 법원에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38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양한 수질 오염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반에는 폐기물 배출 허가 또는 수질 인증을 따르지 않는 행위, 하수 시스템에 유해 물질을 유입하는 행위, 또는 청정수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이거나 타인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의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87(a) 고의로 또는 과실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자는 (b), (c) 및 (d)항에 규정된 형사 처벌을 받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87(a)(1) 제13375조 또는 제13376조를 위반하는 행위.
(2)CA 수자원법 Code § 13387(a)(2) 본 장에 따라 발급된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준설 또는 매립 재료 허가, 또는 제13160조에 따라 발급된 수질 인증을 위반하는 행위.
(3)CA 수자원법 Code § 13387(a)(3) 제13243조 또는 제13301조에 따라 발급된 명령 또는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단, 해당 명령 또는 금지 조치의 대상이 되는 활동이 본 장에 따라 규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387(a)(4) 개정된 청정수법(33 U.S.C. Sec. 1311, 1312, 1316, 1317, 1318, 1328, 1341, 또는 1345) 제301조, 제302조, 제306조, 제307조, 제308조, 제318조, 제401조 또는 제405조의 요건을 위반하는 행위.
(5)CA 수자원법 Code § 13387(a)(5) 하수 시스템 또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에, 해당 개인이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하는 오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유입시키는 행위.
(6)CA 수자원법 Code § 13387(a)(6) 적용 가능한 모든 전처리 요건에 따르지 않고 하수 시스템 또는 공공 소유 처리 시설에 오염 물질 또는 유해 물질을 유입시켜, 이로 인해 처리 시설이 폐기물 배출 요건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b)(a)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과실로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 시,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최소 오천 달러 ($5,000) 이상 이만오천 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카운티 구치소에서 일 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해당 개인이 본 항, (c)항 또는 (d)항에 따른 첫 번째 유죄 판결 이후에 저지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오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20개월 또는 24개월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c)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c)(a)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저지른 자는 유죄 판결 시,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최소 오천 달러 ($5,000) 이상 오만 달러 ($50,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해당 개인이 본 항 또는 (d)항에 따른 첫 번째 유죄 판결 이후에 저지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은 위반이 발생하는 각 일수에 대해 십만 달러 ($100,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4년 또는 6년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d)(1) (a)항에 명시된 위반 행위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저지르고, 그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임박한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당시 알고 있었던 자는 유죄 판결 시, 이십오만 달러 ($250,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5년, 10년 또는 15년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조직인 자는 본 항에 따라 유죄 판결 시 백만 달러 ($1,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개인이 본 항에 따른 첫 번째 유죄 판결 이후에 저지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은 오십만 달러 ($500,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0년, 20년 또는 30년의 징역,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병과한다. 조직인 자가 본 항에 따른 첫 번째 유죄 판결 이후에 저지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이백만 달러 ($2,0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항에 따라 부과되는 모든 벌금은 (c)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에 추가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87(d)(2) 개인이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의 임박한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고인은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던 인식 또는 실제 믿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으며,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식은 피고인에게 귀속될 수 없다.
(e)CA 수자원법 Code § 13387(e) 고의로 지역 위원회 또는 주 위원회에 제출된 기록, 보고서, 계획, 준수 통지 또는 기타 문서에 허위 진술, 표현 또는 인증을 하거나, 본 부에 따라 요구되는 모니터링 장치 또는 방법을 고의로 위조, 변조 또는 부정확하게 만드는 자는 2만 5천 달러($25,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16개월, 20개월 또는 24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 본 항에 따른 첫 번째 유죄 판결 이후에 저지른 위반에 대한 유죄 판결인 경우, 처벌은 위반 일수당 2만 5천 달러($25,000) 이하의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처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387(f) 본 조항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오염 물질 매개변수에 대한 동시 위반을 초래하는 단일 운영 장애는 단일 위반으로 간주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387(g) 본 조항의 목적상, “조직”, “중대한 신체 상해”, “사람” 및 “유해 물질”은 개정된 청정수법(33 U.S.C. Sec. 1319(c)) 제309조 (c)항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h)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h)(1) (2)항에 따라,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주 수질 오염 정화 및 저감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h)(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h)(2)(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a)항 (2)호에 따른 수질 인증 위반 또는 (a)항 (4)호에 따른 청정수법(33 U.S.C. Sec. 1341) 제401조 위반으로 징수된 벌금은 수질 배출 허가 기금에 예치되고 해당 기금에서 별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h)(2)(A)(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87(h)(2)(A)(B)(A)소항에 명시된 자금은 주 위원회가 의회의 예산 승인에 따라 지역 위원회 및 폐기물 정화 또는 폐기물 영향 저감 권한을 가진 기타 공공 기관이 주 수역의 폐기물 영향 정화 또는 저감을 돕거나, 제13443조에 승인된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3388

Explanation
기본적으로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지난 2년 동안 폐기물 배출 규정을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수입의 상당 부분을 받았다면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에 소속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역 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예외가 있습니다. 폐기물 배출 규정이 다른 지역 위원회에서 나온 것이라면 여전히 재정적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EPA가 프로그램 변경 없이 허용하거나, EPA가 캘리포니아의 허가 시스템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3389

Explanation
이 법은 연방법에 정의된 신규 오염원을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의 주 및 지역 수자원 위원회가 폐기물 배출에 대한 규정을 설정할 때 특정 환경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