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5
Section § 13370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내 수질 오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오염 물질의 미국 항해 가능 수역 배출 허가 발급 및 하수 슬러지 관리를 규정하는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과 주 규정을 일치시킵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대신 주가 이러한 허가를 발급할 권한을 지지합니다.
또한, 주는 이러한 조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방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연방 기준을 준수하면서 오염 관리에 대한 지역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3370.5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공공 처리 시설로 유입되기 전에 폐수 처리를 관리하기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직접적인 감독 필요성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법은 연방 지침을 따르는 주 차원의 프로그램 생성을 의무화하며, 주가 1985년 9월 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대한 EPA의 승인을 요청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3372
이 장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과 같은 연방 수질 오염 관련 법률과 일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장은 상충하는 주 법률보다 우선하며, 연방 법률에 의해 의무화된 조치에만 적용됩니다. 이 장이나 연방 요건과 상충하지 않는 주 조항들은 계속 유효합니다. 또한, 이 장은 준설 또는 매립 물질 배출 보고에 관한 규칙이 주가 그러한 배출에 대해 승인된 연방 허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373
이 조항은 '가항 수역', '관리자', '오염 물질', '생물학적 모니터링', '배출', '점오염원' 등 수질 오염과 관련된 특정 용어들이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및 그 개정 또는 보충법에서 정의된 방식과 동일하게 정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주 및 연방 차원에서 이 용어들의 일관된 해석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3374
Section § 13375
이 법은 방사능, 화학, 생물학 작용제와 같은 전쟁 관련 유해 물질을 주(州)의 수역에 방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13376
캘리포니아 내 미국 항해 가능 수역으로 오염물질이나 준설 또는 매립 물질을 배출할 계획이라면,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연방 허가 요건에서 면제되지 않는 한 의무입니다. 배출 또는 처리 시설 운영을 시작하기 최소 (180)일 전에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988)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했고 항해 가능 수역으로 배출하지 않는 처리 시설의 경우, 요청받으면 (4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특별히 면제되지 않는 한, 허가받지 않은 배출이나 운영은 금지됩니다.
Section § 13377
Section § 13378
Section § 13380
Section § 13381
Section § 13382
Section § 13382.5
Section § 13383
이 조항은 주 또는 지역 위원회가 수질 배출 또는 처리를 다루는 모든 사람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 진입, 보고 및 기록 유지 규칙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에는 항해 가능한 수역으로 배출하는 개인이나 사업체, 공공 처리 시설에 오염 물질을 유입하는 개인, 그러한 시설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또는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개인이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고, 생물학적 검사와 같은 특정 모니터링 방법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샘플과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특정 절차에 따라 이러한 시설을 검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Section § 13383.10
이 법은 주 위원회가 산업(건설 제외) 활동과 관련된 빗물 배출 허가에 필요한 산업 분류 코드 목록을 게시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목록은 연방 기관의 변경 사항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까지 2020년 1월 1일 이후 비적용 또는 노출 없음 인증 번호를 받은 시설은 해당 인증을 받는 데 사용된 정보를 특정 주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Section § 13383.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규제 대상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가 따라야 하는 빗물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요건을 설명합니다. 이들 기관은 2001년 말까지 또는 건설 활동을 제외한 산업 규정에 따라 청정수법에 의거한 빗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들입니다.
2003년 1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는 주 공인 실험실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샘플 채취 및 분석 방법을 포함한 특정 모니터링 요건을 수립해야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표준화된 보고 형식과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되며, 최소 검출 한계와 연간 보고 의무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위원회는 빗물 허가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세부 사항을 결정할 때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고려해야 하며, 관련 요건은 2008년 7월 1일 이후 갱신되는 허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모니터링 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383.6
Section § 13383.7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위원회가 2009년 7월 1일까지 청정수법에 따라 도시 우수 관리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상세한 지침 문서를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도시들이 우수를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 평가하기 위해 측정 가능한 기준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허가 준수 여부 확인, 오염물질 감소, 수질 개선 등이 포함됩니다. 지역 프로그램은 공공 교육, 건설 통제, 불법 방류 제거와 같은 요소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 모두 이 지침 문서를 사용하여 도시 우수 관리 요건을 수립해야 합니다.
Section § 13383.8
Section § 13383.9
이 법은 주 위원회가 도시들이 빗물 허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돕기 위한 온라인 자료 센터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빗물 하수 시스템 허가,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수질 조치, 그리고 지역 빗물 관련 기관에 대한 관련 기관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빗물 문제에 대한 과학 연구 자료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384
Section § 13385
캘리포니아 수자원법 제13385조는 수질 규정 위반에 대한 민사 벌금을 규정합니다. 특정 수질 요건이나 허가를 위반하면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상당히 클 수 있으며, 법원 부과 벌금의 경우 하루 최대 25,000달러에 달하고, 오염이 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행정 벌금 또한 하루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벌금 결정 시 위반의 심각성 및 지불 능력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도록 강조합니다.
단일 사건으로 인해 여러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한 일반적으로 단일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법은 심각한 위반 또는 6개월 이내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 최소 3,000달러의 벌금을 의무화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이 법은 소규모 지역사회가 벌금을 내는 대신 규정 준수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대체 집행을 허용합니다.
벌금으로 징수된 자금은 주로 정화 노력을 지원하며, 미래의 환경 위반을 억제하고 환경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 위원회는 집행 조치 및 벌금의 효과에 대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 및 배출자 유형에 대한 자세한 예외 및 절차 지침이 제공됩니다. 특정 하위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03년 이후의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3385.1
이 법은 수질 오염 제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방류 모니터링 보고서 미제출과 관련된 의무 및 벌칙에 대해 다룹니다. 이러한 보고서가 마감일 이후에 제출되지 않으면 2004년 1월 1일부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경고 후 늦게 보고서가 제출되고, 방류자가 관련 방류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보고서의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고서가 늦었지만 통지 후 신속하게 제출되면, 지속적인 벌금 대신 최소 벌금이 적용됩니다.
늦은 보고서에 대한 벌금으로 징수된 모든 돈은 수질 오염 정화 노력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Section § 13385.2
이 법은 주 또는 지역 위원회가 특정 수질 준수 프로젝트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공 소유 처리 시설이 정해진 기한 내에 프로젝트에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재정 계획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2005-06 회기 상원 법안 1733이 제정되어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Section § 13385.3
Section § 13386
Section § 1338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양한 수질 오염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명시합니다. 이러한 위반에는 폐기물 배출 허가 또는 수질 인증을 따르지 않는 행위, 하수 시스템에 유해 물질을 유입하는 행위, 또는 청정수법의 특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벌금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재범이거나 타인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의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