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13369(a) 주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적절한 주 기관 및 자문단과 협의하여 주의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상세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 상세한 이행 프로그램을 준비함에 있어 청정수법의 모든 해당 조항(33 U.S.C. Sec. 1329의 섹션 319 포함), 1990년 연방 해안 지역법 재승인 개정안의 섹션 6217 (16 U.S.C. Sec. 1455b), 그리고 본 조항을 다루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69(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69(b)(1) 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69(b)(1)(A) 최적 관리 방안의 비규제적 이행.
(B)CA 수자원법 Code § 13369(b)(1)(B) 최적 관리 방안에 대한 규제 기반 인센티브.
(C)CA 수자원법 Code § 13369(b)(1)(C) 최적 관리 방안의 이행을 요구하는 폐기물 배출 요건의 채택 및 집행.
(2)CA 수자원법 Code § 13369(b)(2) 본 세분항에 따른 주의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의무와 관련하여, 주 위원회는 2001년 2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가 본 조항에 따라 주의 비점오염원 관리 계획을 집행할 절차를 설명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