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367

Explanation

이 법은 플라스틱 수지 펠릿 및 착색 분말과 같은 생산 전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주 및 지역 위원회는 공장과 같은 직접적인 오염원과 유출수와 같은 간접적인 오염원 모두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배출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합니다.

생산 전 플라스틱을 제조, 취급 또는 운송하는 시설은 엄격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이 빗물 배수구로 유입되기 전에 포집하는 봉쇄 시스템 설치, 보관 및 이전 중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밀봉 용기 사용, 그리고 진공청소기와 같은 신속한 청소 시스템 제공이 포함됩니다.

시설은 플라스틱 배출에 '노출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일부 규칙에서 면제될 수 있으며, 이 인증은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명시된 관행 외에 추가적인 규칙을 설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2009년 1월 1일까지 시행되어 생산 전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환경 안전을 보장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367(a)  이 장의 목적상, "생산 전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수지 펠릿과 플라스틱용 분말 착색제를 포함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67(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367(b)(1)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는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생산 전 플라스틱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주 위원회는 이러한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배출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규제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67(b)(2) 주 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미 생산 전 플라스틱 배출 통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당 지역 위원회 관할 구역 내에 플라스틱 제조, 취급 및 운송 시설을 둔 지역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367(c) 프로그램 통제 조치는 최소한 플라스틱 제조, 취급 및 운송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배출, 모니터링 및 보고 요건을 포함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367(d) 프로그램은 최소한 플라스틱 제조, 취급 및 운송 시설이 생산 전 플라스틱 배출을 통제하기 위한 최적 관리 관행을 시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생산 전 플라스틱을 취급하는 시설은 (e)항 또는 (f)항에 따라 설정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367(e) 최소한 주 위원회는 플라스틱 제조, 취급 또는 운송 시설을 규제하는 국가 오염 물질 배출 제거 시스템 (NPDES)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모든 허가에 다음의 최적 관리 관행을 요구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367(e)(1) 생산 전 플라스틱이 존재하거나 이전되는 지역의 하류에 위치한 모든 현장 빗물 배수구 배출 지점에 적절한 봉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은 1밀리미터 망 스크린에 의해 걸러지는 모든 입자를 포집하고, 각 하류 배수 지역에서 1년 1시간 강우로 인한 최대 유량 이상의 설계 처리 용량을 갖는 장치 또는 일련의 장치로 정의되는 봉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시설의 하나 이상의 하류 배수 지역이 빗물 운반 시스템을 통해 배출되지 않거나, 지역 위원회가 하나 이상의 하류 배출 지점에서 1밀리미터 또는 유사한 망 스크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 대상 시설은 1밀리미터 망 스크린과 동일한 성능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체 빗물 배수 통제 조치를 식별하고 지역 위원회의 승인을 위해 제안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367(e)(2) 생산 전 플라스틱 이전의 모든 지점에서는 일반적인 적재 및 하역 활동 중 파열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견고한 밀봉 용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배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367(e)(3) 생산 전 플라스틱 보관의 모든 지점에서는 생산 전 플라스틱을 일반적인 적재 및 하역 활동 중 파열되지 않을 만큼 충분히 견고한 밀봉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367(e)(4) 생산 전 플라스틱 보관 및 이전의 모든 지점에서는 생산 전 플라스틱의 적재, 하역 또는 기타 이전에 사용되는 모든 이전 밸브 및 장치 아래에 포집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13367(e)(5) 시설은 직원들에게 유출된 생산 전 플라스틱을 신속하게 청소하기 위한 진공 또는 진공식 시스템을 제공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367(f) 주 위원회는 플라스틱 제조, 취급 또는 운송 시설을 규제하는 모든 NPDES 허가에 연방 규정집 제40편 122.26(g)조에 따른 무노출 인증서 제출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무노출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은 연방 규정집 제40편 122.26조에 따른 허가 요건에서 조건부로 면제된다. 무노출 인증서는 5년마다 또는 주 위원회나 지역 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더 자주 요구되어야 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367(g)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는 2009년 1월 1일까지 이 장을 시행해야 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367(h)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생산 전 플라스틱 배출 제거를 위한 최적 관리 관행 외에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할 수 있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