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92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위원회가 지역 위원회에 절차, 정책 및 규정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주 위원회는 공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위원회의 대중 참여 절차를 검토하며, 필요할 경우 참가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합니다. 검토 후, 주 위원회는 그 결과와 제안을 입법부에 보고합니다.

또한 주 위원회는 대중 참여와 의사 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례 교육을 제공하지만, 이 교육은 예산에 자금이 배정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92(a) 주 위원회는 절차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 및 규정에 있어서 지역 위원회에 지침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 지역 위원회가 지역 위원회 절차의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하고 시기적절하며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 위원회는 지역 위원회의 대중 참여 절차에 대한 검토를 착수해야 한다.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그리고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역 위원회는 해당 절차의 참가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검토 완료 시, 주 위원회는 그 결과에 관하여 입법부에 보고하고 지역 위원회 대중 참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2(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2(b)(1) 주 위원회는 지역 수준에서 대중 참여 및 심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위원회 위원들에게 연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2(b)(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2(b)(2)(1)항은 연례 예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해당 항의 목적을 위한 자금이 제공되는 회계연도에만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