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90

Explanation

이 법은 하수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첫째, '지방 기관'은 특정 지역에서 현장 하수 시스템 관리를 담당하는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은 하수 처리에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시스템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별 및 공동 설치 방식과 지하 처리를 포함하는 대체 방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 장의 목적상:
(a)CA 수자원법 Code § 13290(a) “지방 기관”이란 다음 기관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90(a)(1)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
(2)CA 수자원법 Code § 13290(a)(2) 제한된 경계 내에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에 관한 기능을 지역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반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별 구역.
(b)CA 수자원법 Code § 13290(b)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에는 개별 처리 시스템, 공동 수집 및 처리 시스템, 그리고 지하 처리를 사용하는 대체 수집 및 처리 시스템이 포함된다.

Section § 1329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위원회가 2004년 1월 1일까지 정화조와 같은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새로 건설되거나, 교체되거나, 크게 수리되거나,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에는 운영 기준, 인접 수역 보호, 지방 기관의 이행, 미준수 시 시정 조치, 모니터링, 수리 기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지역 위원회와 지방 기관은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주 전체 규정은 하수 시스템과 관련된 지방 기관의 기존 권한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91(a)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주 공중보건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캘리포니아 환경 보건 국장 회의, 카운티, 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주 내의 다음 모든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또는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해당 규정 또는 기준은 채택 후 6개월부터 적용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91(a)(1) 건설되거나 교체되는 모든 시스템.
(2)CA 수자원법 Code § 13291(a)(2) 주요 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시스템.
(3)CA 수자원법 Code § 13291(a)(3) 고이거나 표면으로 배출되는 모든 시스템.
(4)CA 수자원법 Code § 13291(a)(4) 지역 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지방 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질 목표 위반을 야기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물의 유익한 사용을 저해하거나, 주 수역의 오염, 공해 또는 오염을 야기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시스템.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1(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1(b)(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91(b)(1) 부지 선정, 건설 및 성능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운영 요건.
(2)CA 수자원법 Code § 13291(b)(2) 청정수법 (33 U.S.C. Sec. 1313(d)) 제303조 (d)항에 따라 식별된 오염된 수역에 인접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요건.
(3)CA 수자원법 Code § 13291(b)(3) 자격 있는 지방 기관이 해당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이 본 장에 따라 채택된 요건을 관할 구역 내에서 이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요건.
(4)CA 수자원법 Code § 13291(b)(4)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 요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시정 조치 요건.
(5)CA 수자원법 Code § 13291(b)(5)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니터링을 위한 최소 요건.
(6)CA 수자원법 Code § 13291(b)(6) 지역 위원회에서 설정할 면제 기준.
(7)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1(b)(7)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1(b)(7)(a)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요 수리 대상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c)CA 수자원법 Code § 13291(c) 본 장은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본 장 외의 법률을 시행하는 지방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291(e) 각 지역 위원회는 (a)항 및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기준을 적절한 지역 수질 관리 계획에 통합해야 합니다.

Section § 1329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하수 시스템 관련 특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사유 재산 소유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규칙을 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재산 평가액의 0.5%를 초과하는 등 상당한 경우, 입법부는 주 위원회가 지방 기관에 대출을 제공하도록 권장합니다. 이 대출은 재산 소유자가 해당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3291.7

Explanation

이 법은 현재 장의 어떤 내용도 시, 카운티 또는 시-카운티가 토지 이용을 통제하는 데 가진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 지방 정부는 자신들의 지역에서 토지가 어떻게 사용될지 결정하는 데 있어 여전히 권한을 가집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어떠한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토지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