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13291(a) 2004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위원회는 주 공중보건부,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 캘리포니아 환경 보건 국장 회의, 카운티, 시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주 내의 다음 모든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의 허가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또는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해당 규정 또는 기준은 채택 후 6개월부터 적용됩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91(a)(1) 건설되거나 교체되는 모든 시스템.
(2)CA 수자원법 Code § 13291(a)(2) 주요 수리 대상이 되는 모든 시스템.
(3)CA 수자원법 Code § 13291(a)(3) 고이거나 표면으로 배출되는 모든 시스템.
(4)CA 수자원법 Code § 13291(a)(4) 지역 위원회 또는 권한 있는 지방 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질 목표 위반을 야기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물의 유익한 사용을 저해하거나, 주 수역의 오염, 공해 또는 오염을 야기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폐수를 배출하는 모든 시스템.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1(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1(b)(a)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91(b)(1) 부지 선정, 건설 및 성능 요건을 포함할 수 있는 최소 운영 요건.
(2)CA 수자원법 Code § 13291(b)(2) 청정수법 (33 U.S.C. Sec. 1313(d)) 제303조 (d)항에 따라 식별된 오염된 수역에 인접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에 대한 요건.
(3)CA 수자원법 Code § 13291(b)(3) 자격 있는 지방 기관이 해당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방 기관이 본 장에 따라 채택된 요건을 관할 구역 내에서 이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요건.
(4)CA 수자원법 Code § 13291(b)(4)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 요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시정 조치 요건.
(5)CA 수자원법 Code § 13291(b)(5) 해당하는 경우, 시스템 성능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니터링을 위한 최소 요건.
(6)CA 수자원법 Code § 13291(b)(6) 지역 위원회에서 설정할 면제 기준.
(7)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1(b)(7)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91(b)(7)(a)항 (2)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주요 수리 대상 시스템을 결정하기 위한 요건.
(c)CA 수자원법 Code § 13291(c) 본 장은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본 장 외의 법률을 시행하는 지방 기관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291(e) 각 지역 위원회는 (a)항 및 (b)항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기준을 적절한 지역 수질 관리 계획에 통합해야 합니다.
(Amended by Stats. 2010, Ch. 288, Sec. 26. (SB 1169) Effective January 1,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