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자원법 Code § 13289.5(a)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a)(1)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제1328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수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과 캘리포니아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하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선을 돕기 위해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지정 하수 시스템으로 지칭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9.5(a)(2)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낭비, 사기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또는 재정적 역량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실패 이력을 보여준 경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지정 하수 시스템으로 지칭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b)(a)항에 따라 하수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 하수 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위한 결정에 기반한 결의안 채택 후, 주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A) 지정 하수 시스템이 적절한 하수 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해 주 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관리자와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 또는 이러한 서비스의 조합에 대해 계약하도록 요구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A)(B)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정 하수 시스템은 관리자와 계약할 수 있다. 관리 서비스가 포괄적인 경우,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한 번에 한 명의 관리자와만 계약할 수 있다. 관리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제한된 범위의 제공자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주 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관리자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A)(C) 관리자는 둘 이상의 지정 하수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A)(D) 지정 하수 시스템이 통합 명령을 받았거나 관리자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명령받은 수도 시스템이기도 한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수도 시스템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관리자를 지정 하수 시스템에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해당 관리자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정된 수도 시스템과 지정된 하수 시스템 양쪽의 경영진과 협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9.5(b)(2) 지정 하수 시스템이 주 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자로부터 지정 하수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완전한 관리 및 통제를 포함하여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를 수락하도록 명령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289.5(b)(3) 지정 하수 시스템이 건설 또는 개발 프로젝트의 완전한 감독을 위해 관리자로부터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를 수락하도록 명령하며, 여기에는 주 위원회가 발행한 대출 및 보조금 수락과 지정 하수 시스템을 대표하여 계약 체결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9.5(c) 주 위원회는 (a)항에 따라 하수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 하수 시스템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c)(1) 하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를 제공하고, 해당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하수 시스템이 되지 못한 실패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거나 기술적, 관리적, 재정적 역량을 유지하지 못한 실패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A)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A)(B) 주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임차인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청회 30일 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A)(C) 주 위원회는 하수 서비스 제공자,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임차인 및 부동산 소유자의 대표자들에게 공청회에서 구두 및 서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A)(D) 주 위원회는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289.5(c)(3) 대중에게 (2)항에 설명된 공청회 30일 통지 기간 동안 및 공청회 후 최소 1주일 동안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289.5(c)(4) 하수 시스템을 지정하고 지정 하수 시스템이 관리자와 계약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또는 허가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고려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9.5(d) 주 위원회는 적절하게 그리고 자금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된 하수 시스템의 관리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289.5(e) 주 위원회는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정된 하수 시스템을 식별하거나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하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자와 계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른 그 외 모든 권한 부여 및 요구사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f)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f)(b)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관리자에게 부여한 권한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할 권한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f)(1) 지정된 하수 시스템이 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본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가용 자금을 지출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9.5(f)(2) 사용자 하수 요금 및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을 포함한 모든 해당 헌법적 요구사항에 따른다.
(3)CA 수자원법 Code § 13289.5(f)(3) 지정된 하수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위해 가용 자금을 지출하며, 여기에는 타당성 또는 계획 연구 수행, 또는 미해결 기술적 또는 법적 문제 해결이 포함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289.5(g) 주 위원회는 지정된 하수 시스템의 관리자 및 해당 지정된 하수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관리적, 재정적 역량을 개발하여 관리자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289.5(h) 지정된 하수 시스템은 해당 지정된 하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높은 관리자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i)CA 수자원법 Code § 13289.5(i) 주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지정된 하수 시스템에 관리자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운영적, 법적 또는 관리적 서비스를 수락하도록 명령하기 전에, 건강 및 안전법 제116686조 (g)항에 따라 채택된 핸드북에 포함될 표준, 조건 및 절차를 건강 및 안전법 제116760.43조 (a)항에 제공된 절차와 일치하게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개발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i)(1) 주 위원회가 하수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된 하수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 그리고 (a)항에 따른 결의안에서 주 위원회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i)(2)
(h)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i)(2)(h)항의 준수 보장.
(3)CA 수자원법 Code § 13289.5(i)(3) 관리자 선정 및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기회 제공.
(4)CA 수자원법 Code § 13289.5(i)(4) 영향을 받는 거주지에 대한 하수 서비스 제공 및 관리자에 의한 지정된 하수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예산, 소유권 및 재정 정보, 기타 문서 및 기록에 대한 대중 접근 제공.
(5)CA 수자원법 Code § 13289.5(i)(5) 운영 예산 수립, 하수 요금 변경, 시스템 정책 채택, 장기 계약 또는 재정 약정 체결, 시스템 프로젝트 또는 계획 개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정된 하수 시스템을 대표하여 내려진 중요한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해 지정된 하수 시스템의 고객과 정기적인 공개 회의, 통지, 대중 의견 수렴 기회 및 기타 참여 형태 제공.
(6)CA 수자원법 Code § 13289.5(i)(6) 관리자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도록 또는 관리자 교체를 요청하도록 주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7)CA 수자원법 Code § 13289.5(i)(7) 관리자가 서비스되는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것.
(8)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i)(8)
(g)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i)(8)(g)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자 해제 후 하수 서비스 계획의 개발 및 승인. 계획 개발에는 장기적인 공공 거버넌스 또는 지역사회 소유권 옵션 평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CA 수자원법 Code § 13289.5(i)(9) 주 위원회가 관리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종료하는 절차.
(j)CA 수자원법 Code § 13289.5(j)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하수 시스템을 위해 임명된 관리자는 다음 중 어떠한 상황에서도 과거 또는 현재 요금 납부자, 지정된 하수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수 서비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의 청구에 대해, 또는 주 위원회가 취한 집행 조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j)(1) 관리자가 하수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권을 인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선의, 합리적인 노력 및 통상적인 주의를 사용한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13289.5(j)(2) 운영 기간 시작 전에 발생한 모든 부상 또는 손해에 대해.
(Added by Stats. 2024, Ch. 505, Sec. 3. (AB 805) Effective September 24,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