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88

Explanation

이 조항은 취약 지역 내 하수 서비스 및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정의합니다. "적절한 하수 서비스"는 견고한 하수 서비스를 의미하며, 이는 인프라 고장과 같은 문제로 인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와 대조됩니다. "관리자"는 하수 서비스를 관리할 자격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영향받는 거주지"와 "영향받는 주민"은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택과 주민을 지칭합니다. "지정 하수 시스템"은 기술적, 관리적 또는 재정적 역량이 부족하여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취약 지역"은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지역입니다.

"부적절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은 수질을 해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하수 서비스 제공"은 합병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위생 서비스를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수신 하수 시스템"은 이러한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하며, 이는 특정 유형의 정부 조직인 "특별 구역"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88(a) "적절한 하수 서비스"란 (j)항에 정의된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가 아닌,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위생 하수 서비스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288(b) "관리자"란 주 위원회가 제13289.5조 (i)항에 기술된 핸드북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이 장의 목적상 요구되는 행정적, 기술적, 운영적, 법적 또는 관리적 서비스를 수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을 의미한다. 관리자는 자격을 갖춘 개인, 회사 또는 다른 하수 서비스 제공자일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8(c) "영향받는 거주지"란 이 장에 따라 하수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취약 지역 내의 거주지를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8(d) "영향받는 주민"이란 영향받는 거주지의 주민 또는 부동산 소유자를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288(e) "합병"은 정부법 제56017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수자원법 Code § 13288(f) "지정 하수 시스템"이란 취약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수 서비스 제공자로서,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이거나 낭비, 사기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또는 재정적 역량을 유지하는 데 명백한 실패를 보인 하수 시스템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288(g) "취약 지역"이란 제79505.5조에 정의된 취약 지역 또는 보건안전법 제39713조에 정의된 저소득 지역을 의미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288(h) "서비스 확장"은 정부법 제56133조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수자원법 Code § 13288(i) "부적절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란 수질 목표 위반을 야기하거나, 현재 또는 미래의 물의 유익한 사용을 저해하거나, 주(州) 수역의 오염, 공해 또는 오염을 야기할 합리적인 잠재력을 가진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을 의미한다.
(j)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8(j)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8(j)(1)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란 취약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폐수 수집, 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이력을 가지고 있고, 인프라 고장, 불충분한 용량 또는 비효율적인 폐수 처리와 같은 결함을 보일 수 있는 하수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8(j)(2)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명백한 이력에는 다수의 위반, 집행 조치 불이행의 다수 사례 또는 규정 준수 지원 거부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k)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8(k)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8(k)(1)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란 제13290조에 정의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으로서, 정부법 제56054조에 정의된 지방 기관 또는 공공사업위원회(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규제를 받는 공공시설에 의해 운영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8(k)(2)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에는 정화조, 오수 구덩이, 침출장 및 침투 구덩이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l)CA 수자원법 Code § 13288(l) "하수 서비스 제공"이란 다음 과정 중 하나를 통해 취약 지역에 하수 수집 또는 처리를 포함한 위생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8(l)(1) 수신 하수 시스템이 특별 구역인 경우의 합병.
(2)CA 수자원법 Code § 13288(l)(2) 수신 하수 시스템이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인 경우의 서비스 확장.
(3)CA 수자원법 Code § 13288(l)(3) 시, 카운티 또는 특별 구역 경계 내에서 제공되는 추가 하수 서비스.
(m)CA 수자원법 Code § 13288(m) "수신 하수 시스템"이란 이 장에 따라 취약 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수 시스템을 의미한다.
(n)CA 수자원법 Code § 13288(n) "하수 서비스 제공자"란 폐수 수집, 처리, 처분 또는 이들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는 위생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o)CA 수자원법 Code § 13288(o) "특별 구역"이란 정부법 제56036조에 정의된 특별 구역을 의미한다.

Section § 13289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역 위원회가 부적절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을 가진 취약 지역에 하수 서비스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민들은 최근에 설치된 적절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5년 동안 서비스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기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수혜 시스템이 취약 지역에서 3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하수 서비스 제공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명령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지방 기관과 협의하고, 자발적인 서비스 제공을 장려하며, 비용 부담 능력을 고려하고,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기존 고객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 제공되며, 이는 혜택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회는 지역 사회가 하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1) (4)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취약 지역 또는 취약 지역 주민들이 하나 이상의 부적절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지역 위원회는 수혜 하수 시스템이 해당 취약 지역 또는 취약 지역 내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지역 위원회는 하수 서비스 제공 완료를 촉진하기 위해 기한 및 성과 측정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2)(1)항에 따라 명령을 내릴 때, 지역 위원회는 하수 서비스가 제공될 취약 지역 또는 취약 지역의 일부에 있는 모든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 부적절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라고 판단할 필요는 없다.
(3)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3)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3)(A) 영향을 받는 거주지의 재산 소유자는 해당 거주지가 다음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을 지역 위원회에 입증함으로써, 명령 발부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해당 거주지에 대한 하수 서비스 제공 명령에서 제외될 수 있다.
(i)CA 수자원법 Code § 13289(a)(3)(A)(i)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 명령 발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설치되었다.
(ii)CA 수자원법 Code § 13289(a)(3)(A)(ii)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 부적절한 현장 하수 처리 시스템이 아니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3)(A)(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3)(A)(B)(A)소항에 따라 제외된 재산 소유자는 수혜 하수 시스템에 합리적인 대기 요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3)(A)(C)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a)(3)(A)(C)(A)소항에 따라 제외된 영향을 받는 거주지의 후속 재산 소유자는 해당 거주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명령에 따른 하수 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후속 재산 소유자는 해당 거주지에 제공되는 연결 수수료 및 인프라 비용(있는 경우)을 포함하여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재정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4)CA 수자원법 Code § 13289(a)(4) 지역 위원회는 수혜 하수 시스템의 서비스 구역이 취약 지역으로부터 3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수혜 하수 시스템이 취약 지역에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b)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b)(1) 본 조항에 따라 하수 서비스 제공을 명령하기 전에, 지역 위원회는 다음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89(b)(1)(A) 자발적인 하수 서비스 제공을 장려해야 하며, 이는 도시로의 자발적인 합병을 포함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289(b)(1)(B) 본 부문에 명시된 다른 집행 구제책을 고려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9(b)(1)(C) 영향을 받는 지역의 하수 서비스, 지방 서비스 검토(municipal service review)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한 권고 사항, 그리고 기타 관련 정보에 관하여 관련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local agency formation commission)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9(b)(1)(D) 주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289(b)(1)(E)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 권한 및 환경 보건 감독 권한을 가진 지방 정부와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특히 정부법(Government Code) 65302.10조에 따라 요구되는 종합 계획(general plan)의 정보에 관하여 그러해야 한다.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b)(1)(F)
(i)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b)(1)(F)(i) 잠재적 수혜 하수 시스템과 취약 지역 내 영향을 받는 주민들에게 통지하고, 잠재적 수혜 하수 시스템과 영향을 받는 재산 소유자들이 합병, 서비스 확장 또는 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수단을 협상할 수 있도록, 더 짧은 기간이 정당화되지 않는 한 최소 6개월 이상의 합리적인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
(ii)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b)(1)(F)(i)(ii)
(i)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b)(1)(F)(i)(ii)(i)호에 명시된 기간 동안, 지역 위원회는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잠재적 수혜 하수 시스템 및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협력하여, 수혜 하수 시스템의 계획 및 자본 비용과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연결 비용을 해결함으로써 수혜 하수 시스템과 영향을 받는 주민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재정 지원 패키지를 개발해야 한다.
(iii)CA 수자원법 Code § 13289(b)(1)(F)(i)(iii)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i)호에 명시된 기한은 잠재적 수혜 하수 시스템, 영향을 받는 주민 또는 해당 하수 시스템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지역 위원회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Section § 13289.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주 위원회는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부실 관리 이력이 있는 경우 이를 부적절하다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정되면, 위원회는 하수 시스템 개선을 돕기 위해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위원회는 해당 제공자에게 통지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며, 지역사회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임명된 관리자는 자금을 관리하고, 요금을 설정하며, 개선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시스템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관리자가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보장하고, 과거 문제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제한합니다. 관리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며, 과정 전반에 걸쳐 대중의 참여가 장려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89.5(a)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주 위원회는 결의를 통해 다음 중 하나 또는 둘 모두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a)(1)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제13288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수 서비스 제공자의 고객과 캘리포니아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적절한 하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개선을 돕기 위해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지정 하수 시스템으로 지칭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9.5(a)(2)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낭비, 사기 또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관리적 또는 재정적 역량을 유지하는 데 지속적인 실패 이력을 보여준 경우.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지정 하수 시스템으로 지칭된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b)(a)항에 따라 하수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 하수 시스템으로 식별하기 위한 결정에 기반한 결의안 채택 후, 주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A) 지정 하수 시스템이 적절한 하수 서비스 제공을 돕기 위해 주 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관리자와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 또는 이러한 서비스의 조합에 대해 계약하도록 요구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A)(B)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지정 하수 시스템은 관리자와 계약할 수 있다. 관리 서비스가 포괄적인 경우,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한 번에 한 명의 관리자와만 계약할 수 있다. 관리 서비스의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하수 서비스 제공자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제한된 범위의 제공자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범위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주 위원회가 지정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관리자는 이 조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A)(C) 관리자는 둘 이상의 지정 하수 시스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9.5(b)(1)(A)(D) 지정 하수 시스템이 통합 명령을 받았거나 관리자로부터 지원을 받도록 명령받은 수도 시스템이기도 한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수도 시스템에 지정된 것과 동일한 관리자를 지정 하수 시스템에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해당 관리자가 그들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정된 수도 시스템과 지정된 하수 시스템 양쪽의 경영진과 협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9.5(b)(2) 지정 하수 시스템이 주 위원회가 선정한 관리자로부터 지정 하수 시스템의 모든 측면에 대한 완전한 관리 및 통제를 포함하여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를 수락하도록 명령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289.5(b)(3) 지정 하수 시스템이 건설 또는 개발 프로젝트의 완전한 감독을 위해 관리자로부터 행정, 기술, 운영, 법률 또는 관리 서비스를 수락하도록 명령하며, 여기에는 주 위원회가 발행한 대출 및 보조금 수락과 지정 하수 시스템을 대표하여 계약 체결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9.5(c) 주 위원회는 (a)항에 따라 하수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 하수 시스템으로 결정하기 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c)(1) 하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를 제공하고, 해당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적절한 하수 시스템이 되지 못한 실패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거나 기술적, 관리적, 재정적 역량을 유지하지 못한 실패를 적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음을 보여줄 기회를 제공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A)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에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A)(B) 주 위원회는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임차인 및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청회 30일 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A)(C) 주 위원회는 하수 서비스 제공자, 영향을 받는 요금 납부자, 임차인 및 부동산 소유자의 대표자들에게 공청회에서 구두 및 서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9.5(c)(2)(A)(D) 주 위원회는 회의에서 대중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289.5(c)(3) 대중에게 (2)항에 설명된 공청회 30일 통지 기간 동안 및 공청회 후 최소 1주일 동안 우편 또는 전자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4)CA 수자원법 Code § 13289.5(c)(4) 하수 시스템을 지정하고 지정 하수 시스템이 관리자와 계약하도록 명령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연방 또는 주 법률, 규정 또는 허가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고려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9.5(d) 주 위원회는 적절하게 그리고 자금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정된 하수 시스템의 관리자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289.5(e) 주 위원회는 2029년 1월 1일 이후에는 지정된 하수 시스템을 식별하거나 하수 서비스 제공자가 부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판단하거나 이 조항에 따라 하수 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자와 계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에 따른 그 외 모든 권한 부여 및 요구사항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f)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f)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f)(b)항에 따라 주 위원회가 관리자에게 부여한 권한은 다음 모든 사항을 수행할 권한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f)(1) 지정된 하수 시스템이 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자본 인프라 개선을 위해 가용 자금을 지출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9.5(f)(2) 사용자 하수 요금 및 수수료를 설정하고 징수한다. 이 조항의 규정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을 포함한 모든 해당 헌법적 요구사항에 따른다.
(3)CA 수자원법 Code § 13289.5(f)(3) 지정된 하수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위해 가용 자금을 지출하며, 여기에는 타당성 또는 계획 연구 수행, 또는 미해결 기술적 또는 법적 문제 해결이 포함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289.5(g) 주 위원회는 지정된 하수 시스템의 관리자 및 해당 지정된 하수 시스템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가능한 최단 시간 내에 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적, 관리적, 재정적 역량을 개발하여 관리자의 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289.5(h) 지정된 하수 시스템은 해당 지정된 하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적절한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높은 관리자와 관련된 어떠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는다.
(i)CA 수자원법 Code § 13289.5(i) 주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지정된 하수 시스템에 관리자로부터 행정적, 기술적, 운영적, 법적 또는 관리적 서비스를 수락하도록 명령하기 전에, 건강 및 안전법 제116686조 (g)항에 따라 채택된 핸드북에 포함될 표준, 조건 및 절차를 건강 및 안전법 제116760.43조 (a)항에 제공된 절차와 일치하게 다음 모든 사항에 대해 개발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i)(1) 주 위원회가 하수 서비스 제공자를 지정된 하수 시스템으로 지정하는 절차 및 기준, 그리고 (a)항에 따른 결의안에서 주 위원회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증거.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i)(2)
(h)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i)(2)(h)항의 준수 보장.
(3)CA 수자원법 Code § 13289.5(i)(3) 관리자 선정 및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기회 제공.
(4)CA 수자원법 Code § 13289.5(i)(4) 영향을 받는 거주지에 대한 하수 서비스 제공 및 관리자에 의한 지정된 하수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예산, 소유권 및 재정 정보, 기타 문서 및 기록에 대한 대중 접근 제공.
(5)CA 수자원법 Code § 13289.5(i)(5) 운영 예산 수립, 하수 요금 변경, 시스템 정책 채택, 장기 계약 또는 재정 약정 체결, 시스템 프로젝트 또는 계획 개발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지정된 하수 시스템을 대표하여 내려진 중요한 결정 또는 조치에 대해 지정된 하수 시스템의 고객과 정기적인 공개 회의, 통지, 대중 의견 수렴 기회 및 기타 참여 형태 제공.
(6)CA 수자원법 Code § 13289.5(i)(6) 관리자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수정하도록 또는 관리자 교체를 요청하도록 주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
(7)CA 수자원법 Code § 13289.5(i)(7) 관리자가 서비스되는 지역사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보장하는 것.
(8)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i)(8)
(g)Copy CA 수자원법 Code § 13289.5(i)(8)(g)항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관리자 해제 후 하수 서비스 계획의 개발 및 승인. 계획 개발에는 장기적인 공공 거버넌스 또는 지역사회 소유권 옵션 평가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9)CA 수자원법 Code § 13289.5(i)(9) 주 위원회가 관리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관리자의 책임을 종료하는 절차.
(j)CA 수자원법 Code § 13289.5(j) 이 조항에 따라 지정된 하수 시스템을 위해 임명된 관리자는 다음 중 어떠한 상황에서도 과거 또는 현재 요금 납부자, 지정된 하수 시스템이 제공하는 하수 서비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자의 청구에 대해, 또는 주 위원회가 취한 집행 조치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9.5(j)(1) 관리자가 하수 서비스 제공자의 소유권을 인수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선의, 합리적인 노력 및 통상적인 주의를 사용한 경우.
(2)CA 수자원법 Code § 13289.5(j)(2) 운영 기간 시작 전에 발생한 모든 부상 또는 손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