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28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관련 위원회에 대한 '일방적 통신' 규칙을 다루며, 이는 특정 위원회 조치에 대해 이해관계인과 위원회 위원 간에 이루어지는 통신을 의미합니다. 이 조항은 일방적 통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해관계인으로 간주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행정절차법의 일방적 통신에 관한 특정 일반적인 규칙이 이러한 위원회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통신은 이해관계인이 통신 날짜와 내용 등의 세부 사항을 포함하여 7영업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이후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위원회는 예정된 회의 14일 전부터 이러한 통신을 금지할 수 있으며, 결정 연기에 대한 조항도 있습니다. 누군가 통신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집행 조치를 취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87(a)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자원법 Code § 13287(a)(1) “위원회”는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를 의미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7(a)(2) “일방적 통신”은 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사항 외의 사안에 대해, 하나 이상의 위원회 위원과 이루어지는 구두 또는 서면 통신을 의미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위원회의 계류 중인 조치에 관한 것이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87(a)(2)(A) 해당 조치는 특정인을 배출자로 식별하지 않고, 대신 개인이 해당 조치에 따라 배출 등록을 하거나 배출 허가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287(a)(2)(B) 해당 조치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채택, 수정 또는 폐지를 위한 것이다:
(i)CA 수자원법 Code § 13287(a)(2)(B)(i) 제13263조 또는 제13377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요건.
(ii)CA 수자원법 Code § 13287(a)(2)(B)(ii) 제13160조에 따른 수질 인증 조건.
(iii)CA 수자원법 Code § 13287(a)(2)(B)(iii) 제13269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요건의 조건부 면제.
(3)CA 수자원법 Code § 13287(a)(3) “이해관계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87(a)(3)(A) 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당 조치에 따라 배출 등록을 하거나 배출 허가를 제출해야 하는 모든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직원(해당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사람 포함).
(B)CA 수자원법 Code § 13287(a)(3)(B) 정부법전 제9편 제7장 제1조 (제87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모든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대리인이나 직원(해당 사람을 대리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사람 포함).
(C)CA 수자원법 Code § 13287(a)(3)(C) 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 위원회 위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시민, 환경, 지역사회, 사업, 노동, 무역 또는 유사 협회를 대표하여 행동하는 대리인.
(b)CA 수자원법 Code § 13287(b) 정부법전 제11425.10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7조 (제11430.10조부터 시작))의 일방적 통신 조항은 (a)항 (2)호에 명시된 위원회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해당 조치에만 적용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287(c) 이 조항의 목적상, 그리고 (d)항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a)항 (2)호에 명시된 위원회 조치에 관한 일방적 통신은 다음과 같이 허용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287(c)(1) 모든 일방적 통신은 이해관계인이 통신을 시작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인이 보고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287(c)(2) 일방적 통신 통지서는 통신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통지서는 동일한 절차 내의 여러 일방적 통신을 다룰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통신에 대한 통지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통지서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287(c)(2)(A) 통신의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구두 또는 서면 통신이었는지, 또는 둘 다였는지 여부.
(B)CA 수자원법 Code § 13287(c)(2)(B) 관련된 각 위원회 위원, 통신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통신 중에 참석한 모든 사람의 신원.
(C)CA 수자원법 Code § 13287(c)(2)(C) 이해관계인의 통신 내용 및 이 통신의 내용에 대한 설명. 통신을 위해 또는 통신 중에 사용된 모든 서면, 시청각 또는 기타 자료의 사본은 이 설명에 첨부되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287(c)(3) 위원회 직원은 (2)항에 따라 제공된 모든 통지서를 위원회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즉시 게시하고, 해당 조치와 관련된 사용 가능한 모든 전자 배포 목록에 통지서를 배포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287(d) 위원회는 해당 절차의 결정이 위원회 조치로 예정된 위원회 회의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일방적 통신을 금지할 수 있다. 위원회가 결정을 연기하는 경우, 원래 예정된 날짜와 최종 결정이 예정된 날짜 사이의 기간 동안 일방적 통신을 허용할 수 있으며, 결정이 연기된 위원회 회의일로부터 14일 전까지 일방적 통신을 금지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287(e) 이해관계인이 이 조항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필요한 통지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행정절차법(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5장 (제11400조부터 시작))의 행정 심판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책, 즉 집행 명령의 발행 또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4장 제12조 (제11455.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제재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