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6200(a) 캘리포니아의 습지 자원은 홍수 위험 감소, 수질 오염 물질 여과, 지표수 및 지하수 공급, 해안선 보호, 침식 감소, 야생동물 서식지, 오픈 스페이스, 공공 레크리에이션 기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인간과 환경을 위한 풍부한 혜택을 제공한다. 습지는 태평양 이동 경로의 철새, 멸종 위기종, 그리고 다른 많은 토착 야생동물 및 어류 개체군에게 중요한 서식지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16200(b) 과학자들은 습지가 면적은 작지만 탄소 흡수원이며, 습지 배수는 저장된 탄소가 산화되면서 상당한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습지의 관리 및 복원은 탄소를 복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6200(c) 역사적인 매립 및 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캘리포니아 습지는 원래 면적의 10퍼센트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했다. 캘리포니아의 1,100마일 해안선을 따라 한때 풍부했던 석호와 습지의 95퍼센트가 파괴되면서 해안 습지의 손실은 더욱 심각하다.
(d)CA 수자원법 Code § 16200(d) 1972년, 의회는 국가의 감소하는 습지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을 제정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습지 보호를 위한 연방 권한의 범위에 대한 소송과 연방 규제 기관이 그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점이 결합하여 국가의 얼마 남지 않은 잔여 습지를 위협하고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6200(e) 미국 대법원은 Sackett 대 환경보호국(2023) 598 U.S. 651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특정 습지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주(州) 수역을 연방 청정수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 및 캘리포니아의 습지와 수로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f)CA 수자원법 Code § 16200(f) 포터-콜론 수질 관리법(Porter-Cologne Water Quality Control Act)은 습지 및 기타 고립되고 일시적인 수역을 포함하는 주(州)의 수역에 적용된다. 캘리포니아 주와 주 위원회는 주의 남아있는 습지를 보호하고 보존할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다.
(g)CA 수자원법 Code § 16200(g) 2019년, 주 위원회는 “수질 관리 주 정책: 주 습지 정의 및 주 수역으로의 준설 또는 매립 물질 배출 절차(State Policy for Water Quality Control: State Wetland Definition and Procedures for Discharges of Dredged or Fill Material to Waters of the State)”를 채택했다. 주 위원회는 연방법에 의해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습지를 캘리포니아가 보호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주 정책을 채택했다.
(h)CA 수자원법 Code § 16200(h) 주 위원회의 조치는 캘리포니아의 습지 보존, 보호 및 복원 노력의 역사에 기반을 둔다. 1993년 8월 23일, 피트 윌슨 주지사는 행정명령 No. W-59-93을 발표하여 캘리포니아에 대한 습지의 중요성, 19세기와 20세기 동안의 극심한 습지 손실, 그리고 창의성, 관리, 사유재산 존중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습지 면적 및 가치의 양, 질, 영구성에 있어 순손실 제로(no net loss) 및 장기적 이득(long-term gain)을 보장할 필요성을 인정했다.
(i)CA 수자원법 Code § 16200(i) 윌슨 주지사의 습지 순손실 제로 및 장기적 이득 정책을 수립한 행정명령 이후, 캘리포니아는 복원 또는 완화를 통해 대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습지 면적을 계속해서 잃고 있다. 이 습지들이 사라지면서, 습지에 의존하는 더 많은 어류와 야생동물이 멸종에 더 가까워지고 있으며, 철새들은 줄어드는 서식지로 몰려들어 치명적인 질병 발생을 야기하고 여름과 겨울 서식지 사이의 긴 여정을 위해 필요한 먹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보존될 경우 중요한 공공 혜택을 제공할 토지를 계속해서 제거하고 있다.
(j)CA 수자원법 Code § 16200(j) 캘리포니아가 마지막 남은 습지를 보호하고 습지를 복원하여 기후 완화 및 회복력, 홍수 위험 감소, 깨끗한 물, 생물 다양성 보존 및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장기적인 이득을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k)CA 수자원법 Code § 16200(k) 주의회는 습지 순손실 제로 및 장기적 이득이라는 주 정책의 이행이 허가별로 측정되지 않도록 의도한다. 이 주 정책은 사려 깊은 프로젝트 설계 및 구현, 습지 보존, 습지 복원, 경관 규모 보존 계획을 포함하여 여러 규모의 노력을 통해 달성될 것이다.
(l)CA 수자원법 Code § 16200(l) 주의회는 캘리포니아 습지를 보호, 복원 및 확장하기 위한 주 습지 정책의 기본 원칙을 법전화하고, 동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및 기후 변화와 관련된 기타 영향으로 인한 서식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주가 습지의 개선 및 복원을 촉진하고 장려하도록 보장할 의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