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4
Section § 14950
Section § 14951
이 법은 상업적 조개류 채취가 주 수역 이용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이익에도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염은 이러한 지역에 큰 위협이 됩니다. 조개류 양식을 지원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하고 식별 가능한 오염원(점오염원)이나 더 광범위한 오염원(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이 지역들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위원회는 이러한 지역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4952
이 법은 '상업용 조개류 양식 지역'을 조개류의 재배 및 수확을 위해 특정 보건 및 안전 기준에 따라 인증된 장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4953
상업용 조개류 양식 지역이 오염으로 인해 위험에 처하면, 지역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자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조개류 양식업자, 보건 및 환경 부서 관계자 등 다양한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오염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 대중에게 공지될 것이며, 회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됩니다. 이 위원회 위원들은 어떠한 보수나 경비도 지급받지 않습니다.
Section § 1495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조개류 양식 지역이 언제 '위협받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보건 등급이 하향 조정되거나, 지난 3년간 연간 30일 이상 수확이 금지되었거나,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지역 위원회, 어류 및 야생동물국 또는 캘리포니아 해안 위원회와 같은 당국이 해당 지역이 위협받고 있다고 선언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Section § 14955
Section § 149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적 조개류 양식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오염이 확인되면 지역 위원회는 기술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최적 관리 방안(BMP) 설정 등 오염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를 명령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수질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제안된 모든 조치에 대해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오염이 농업 출처에서 비롯된 경우, 지역 위원회는 지역 농업 대표자 및 기타 관련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조개류 지역의 오염을 줄이기 위한 단기 및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Section § 14957
이 법은 연방 청정수법의 특정 조항 또는 다른 자금 출처에 따라 조개류 양식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제안을 평가하고 자금을 지원할 때,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양식업 협회에 적시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조개류 양식업자들은 두 가지 유형의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a) 조개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식별하는 제안, 그리고 (b) 폐기물 재생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오염 영향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