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22
Section § 14875
Section § 14875.1
Section § 14876
"그레이워터"는 변기 배출물이나 건강에 해로운 신체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은 폐수를 말합니다. 감염성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레이워터는 욕조, 샤워기, 욕실 세면대, 세탁기, 세탁조와 같은 곳에서 나오지만, 주방 싱크대나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4877
'그레이워터 시스템'은 싱크대, 샤워기, 세탁기 등에서 나오는 물인 그레이워터를 안전하게 분배하거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관 연결 장비를 말합니다.
Section § 14877.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주 공중보건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관개 기술 센터와 협력하여 회색수 시스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부록 J와 같은 기존 지침과 관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색수 시스템에는 점적 시스템과 같은 지하 관개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관련 기준을 승인하면 해당 부서의 권한은 종료됩니다.
Section § 14877.2
Section § 14877.3
캘리포니아의 시나 군이 주(州)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중수(中水) 시스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례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정당화하는 기후나 건강과 같은 특정 지역 조건을 설명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중수(中水) 시스템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지방 당국은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보건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