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75

Explanation
이 법은 흙 아래 식물에 물을 주거나 다른 안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수 시스템을 짓거나,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규칙을 다룹니다.

Section § 14875.1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라는 용어가 수자원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정의합니다.

Section § 14876

Explanation

"그레이워터"는 변기 배출물이나 건강에 해로운 신체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은 폐수를 말합니다. 감염성 또는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레이워터는 욕조, 샤워기, 욕실 세면대, 세탁기, 세탁조와 같은 곳에서 나오지만, 주방 싱크대나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레이워터”란 어떠한 변기 배출물에 의해서도 오염되지 않았고, 감염성, 오염성 또는 건강에 해로운 신체 폐기물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건강에 해로운 처리, 제조 또는 운영 폐기물로 인한 오염 위협을 제기하지 않는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의미한다. 그레이워터는 욕조, 샤워기, 욕실 세면대, 세탁기 및 세탁조에서 나오는 폐수를 포함하지만, 주방 싱크대나 식기세척기에서 나오는 폐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Section § 14877

Explanation

'그레이워터 시스템'은 싱크대, 샤워기, 세탁기 등에서 나오는 물인 그레이워터를 안전하게 분배하거나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배관 연결 장비를 말합니다.

“그레이워터 시스템”이란 그레이워터의 위생적인 분배 또는 사용을 위해 배관 시스템에 연결된 시스템 및 장치를 의미한다.

Section § 1487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주 공중보건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관개 기술 센터와 협력하여 회색수 시스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부록 J와 같은 기존 지침과 관개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색수 시스템에는 점적 시스템과 같은 지하 관개 방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하지만,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가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관련 기준을 승인하면 해당 부서의 권한은 종료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4877.1(a) 해당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 및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프레즈노 캠퍼스 관개 기술 센터와 협의하여 회색수 시스템 설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을 채택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다른 자료들 중에서도 국제 배관 및 기계 설비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lumbing and Mechanical Officials)가 1992년 9월 29일 채택한 "부록 J", 국제 배관 및 기계 설비 협회의 최신 통합 배관 규정(Uniform Plumbing Code)에 제안된 회색수 기준, 1992년 11월 발행된 로스앤젤레스 시 회색수 시범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프레즈노 캠퍼스 관개 기술 센터의 지하 점적 관개 시스템 설치 깊이에 대한 조언을 고려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4877.1(b) 해당 부서는 승인된 지하 관개 방법 중에 점적 시스템을 포함해야 하지만, 승인된 방법이 점적 시스템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14877.1(c) 해당 부서는 필요에 따라 회색수 시스템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4877.1(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4877.1(d)(1) 이 장에 따른 해당 부서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기준 채택 권한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7922.12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제출된 기준에 대한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의 승인 시 종료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4877.1(d)(2) 이 장에 따른 해당 부서의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기준 채택 권한은 보건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섹션 18941.8에 따라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mmission)가 기준을 채택하는 시점에 종료된다.

Section § 14877.2

Explanation
집이나 건물에 중수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지역 시 또는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해당 시스템이 부서에서 정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4877.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시나 군이 주(州)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엄격한 중수(中水) 시스템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자 한다면, 공청회를 개최하고 조례나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정당화하는 기후나 건강과 같은 특정 지역 조건을 설명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중수(中水) 시스템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기 전에, 지방 당국은 해당 시스템과 관련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보건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4877.3(a)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4877.3(a)(b)항에 따라, 시, 군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은 공청회 및 조례 또는 결의안 제정 후, 주(州) 요건에 따라 채택된 중수(中水) 건축 기준보다 더 엄격한 건축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수자원법 Code § 14877.3(b)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4877.3(b)(a)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는 주(州) 요건에 따라 채택된 중수(中水) 건축 기준보다 더 엄격한 건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지역 기후, 지질, 지형 또는 공중 보건 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해당 조건이 존재하는 시, 군 또는 지방 기관의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4877.3(c) 중수(中水)와 관련된 주(州) 요건에 따라 실내 중수(中水) 시스템에 대한 허가 발급을 시작하기 전에, 시, 군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은 지역 공중 보건 문제가 지역 기준 또는 조례에서, 또는 허가 발급 시 다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지역 공중 보건 부서와 협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