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1984년 청정수 채권법'이라고 불리며, 이 이름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이 장은 1984년 청정수 채권법으로 알려지며 인용될 수 있다.
청정수 채권 1984년 수질 환경 자금 조달 수자원 사업 캘리포니아 수자원 법규 수자원 인프라 채권법 주 수자원 공공 자금 조달 수자원 보존 환경 보호 주 채권 수자원 공급 캘리포니아 환경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깨끗한 물이 공중 보건, 환경 미관, 산업 성장, 농업, 야생동물 및 레크리에이션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호수, 강, 지하수와 같은 수자원에 대한 오염 위협을 다루며, 오염이 방치될 경우 공중 보건과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지방 기관이 주로 수처리 시설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지만, 높은 건설 비용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는 이러한 시설 건설을 돕는 역할을 인정하고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가 연방 청정수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도록 보장하고, 소규모 지역사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수자원 재생 노력과 비용 효율적인 자발적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99.1(a) 깨끗한 물은 공중 보건, 안전 및 복지에 필수적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99.1(b) 깨끗한 물은 캘리포니아 환경의 아름다움, 산업 및 농업의 확장, 어류 및 야생동물 유지,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촉진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99.1(c)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호수와 연못, 개울과 강, 해안선, 그리고 지하수는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방치될 경우 공중 보건을 위협하고 경제 및 사회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999.1(d) 주의 증가하는 인구는 깨끗한 물 공급과 적절한 처리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999.1(e) 지속적인 경제적, 공동체적, 사회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 제한된 수자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며, 가능한 한 언제든지 재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f)CA 수자원법 Code § 13999.1(f)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은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기물을 주의 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g)CA 수자원법 Code § 13999.1(g) 지방 기관은 우리 수역을 정화하는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진다.
(h)CA 수자원법 Code § 13999.1(h) 건설 비용 상승과 기술 변화로 인해 처리 시설 건설 비용이 지방 기관 단독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아졌다.
(i)CA 수자원법 Code § 13999.1(i) 물은 정치적 경계를 알지 못하므로, 주가 국민과 환경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이러한 시설 건설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CA 수자원법 Code § 13999.1(j)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은 깨끗한 물 공급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k)Copy CA 수자원법 Code § 13999.1(k)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999.1(k)(1) 이 장의 목적은 연방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et seq.)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에 따라 주의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2)CA 수자원법 Code § 13999.1(k)(2) 또한 이 장의 목적은 수질 오염 및 공중 보건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소규모 지역사회에 특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3)CA 수자원법 Code § 13999.1(k)(3) 이 장의 추가 목적은 수자원 재생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 및 구현 자금 조달에 주의 참여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4)CA 수자원법 Code § 13999.1(k)(4) 이 장의 추가 목적은 공공 기관과 부서가 협력하여 수행하는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깨끗한 물 공중 보건 오염 위협 지방 기관 처리 시설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수자원 재생 소규모 지역사회 지원 수질 오염 해결책 연방 청정수법 비용 효율적인 프로그램 경제 성장 환경 보호 주 자금 지원 참여 건설 기술 변화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은 유익한 용도로 물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물 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출에 2천5백만 달러를 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적격 설계 및 건설 비용의 최대 10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계약에는 예상 프로젝트 비용과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모든 법적 요건을 준수하며, 비용 중 자신들의 몫을 부담하고, 가능한 경우 연방 지원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5년이며, 이자율은 주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채권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율의 절반으로 책정됩니다. 상환금은 향후 대출을 위해 기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또한, 다른 관련 기금이 고갈되면 이 자금도 해당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일 물 재생 프로젝트는 이 기금에서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99.10(a) 기금 내 자금 중 2천5백만 달러($25,000,000)는 수자원 재생 계정에 예치되어, 유익한 용도로 물을 제공할 적격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출 용도로 배정된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생 프로젝트의 설계 및 건설에 드는 총 적격 비용의 최대 100퍼센트까지 대출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99.10(b)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되는 적격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약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 두 가지 조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99.10(b)(1) 적격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999.10(b)(2) 지방자치단체가 적격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하며;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 운영을 개시하고;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된 주정부 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프로젝트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지불을 제공하며; 적절한 경우,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를 위해 연방 청정수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 외의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합의.
(c)CA 수자원법 Code § 13999.10(c) 대출 계약은 원금 또는 이자 지불 유예를 규정할 수 없다.
(d)Copy CA 수자원법 Code § 13999.10(d)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999.10(d)(1) 수자원 재생 계정에서 제공되는 모든 대출은 최대 25년의 기간으로 한다. 대출 이자율은 주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행한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해 지불한 이자율의 50퍼센트와 동일한 비율로 설정되며, 해당 비율은 실질 이자 비용 방식에 따라 계산된다. 그렇게 결정된 이자율이 10분의 1퍼센트의 배수가 아닌 경우, 이자율은 다음으로 높은 10분의 1퍼센트의 배수로 설정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999.10(d)(2)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금과 이자는 새로운 대출을 위해 수자원 재생 계정으로 반환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999.10(e) 본 조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금은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정이 고갈된 경우 제13999.8조 (f), (g), (h)항에 따른 대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대출의 모든 원금과 이자는 수자원 재생 계정으로 상환되어야 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999.10(f) 단일 프로젝트는 위원회로부터 천만 달러($10,000,00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 지방자치단체 대출 적격 프로젝트 비용 유익한 물 사용 이자율 주정부 일반 의무 채권 연방 지원 원금 및 이자 상환 대출 계약 조건 프로젝트 자금 지원 한도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정 지방자치단체 자금 조달 의무 주정부 대출 조항 프로젝트 비용 추정 연방 지원 모색
(Amended by Stats. 1988, Ch. 47, Sec. 6. Amendment approved in Proposition 83 at the November 8, 1988, election.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84, Ch. 377, and approved in Prop. 25 on Nov. 6, 1984.)
이 캘리포니아 수자원법 조항은 도시의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1천만 달러를 대출 자금으로 배정합니다. 이 대출은 실제 보존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며, 행정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각 대출은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과 편익을 명시하고,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는 동의를 포함해야 합니다. 대출은 상환 유예를 허용하지 않으며, 최대 25년 기간에 할인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단일 프로젝트는 5백만 달러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주정부는 매년 입법부가 자금 사용을 승인하는 한, 프로그램 관리에 자금의 최대 5%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99.11(a) 기금 내 자금 중 1천만 달러 ($10,000,000)는 수자원 보존 계정에 예치되어야 하며,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의 수행 및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을 위해 입법부에 의한 예산 배정을 위해 사용 가능해야 한다. 제13999.5조 (e)항 및 본 조항 (f)항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수자원 보존 계정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 가능해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수자원 보존 계정에 예치된 자금 중 어떠한 자금도 행정 비용으로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99.11(b)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부서가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적격하고 자발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99.11(b)(1) 프로그램의 합리적인 비용 및 편익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999.11(b)(2) 공공 기관의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하겠다는 동의.
(c)CA 수자원법 Code § 13999.11(c) 대출 계약은 원금 또는 이자 상환 유예를 제공할 수 없다.
(d)CA 수자원법 Code § 13999.11(d) 수자원 보존 계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출은 최대 25년의 기간 동안이어야 하며, 대출 계약이 체결된 해의 직전 연도에 주정부가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해 지불한 평균 이자율의 50퍼센트로 이사회에서 매년 정하는 이자율이 적용된다.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금과 이자는 새로운 의무를 위해 수자원 보존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999.11(e) 단일 프로젝트는 부서로부터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f)CA 수자원법 Code § 13999.11(f) 예산법에 따라 입법부가 매년 승인하는 바에 따라, 부서는 본 조항의 행정을 위해 수자원 보존 계정 내 자금의 최대 5퍼센트를 지출할 수 있다.
수자원 보존 지방자치단체 대출 자본 지출 프로그램 자발적 프로젝트 비용 효율적 조치 이자율 대출 기간 프로젝트 자금 한도 행정 비용 입법부 예산 배정 수자원 보존 계정 자금 배정 원금 및 이자 주정부 채권 예산법 승인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은 이 장에 특별히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주에서 자금을 지원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주에 상환되는 돈은 주의 일반 기금으로 옮길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이 장에서 승인된 채권에서 나옵니다.
주 상환 채권 자금 지원 채권 수익금 일반 기금 이체 제한 주 지원금 상환 재정 관리 기금 이체 제한 채권 조달 프로젝트 주 자금 지원 제한된 기금 이체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일반 기금의 돈을 사용하여 두 가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첫째, 채권 상환 비용을 충당하는데,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지불은 채권 만기 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예산 연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다른 섹션인 13999.14에 설명된 조치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 이에 따라 충당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99.13(1)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해당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
(2)CA 수자원법 Code § 13999.13(2) 회계연도와 관계없이 충당되는 섹션 13999.14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
일반 기금 채권 상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주 재무부 회계연도 예산 배정 채권 발행 공공 재정 섹션 13999.14 주 예산 편성 채무 상환 자금 배분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조항은 재무국장이 위원회가 승인한 미판매 채권 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도록 승인하여 이 장의 목표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인출된 자금은 지정된 기금에 예치되어 이 장의 지침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제공된 모든 자금은 채권 판매로 수익이 발생하면 일반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상환에는 해당 자금이 주정부의 풀드 머니 투자 기금(Pooled Money Investment Fund)에 남아 있었을 경우 벌었을 이율로 계산된 이자도 포함됩니다.
재무국장 권한 일반 기금 인출 미판매 채권 기금 지출 채권 판매 이자 포함 상환 풀드 머니 투자 기금 이자율 행정명령 자금 배분 부채 관리 재정 관리 캘리포니아 채권 주 재정 관리 장 목표 이행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은 이사회나 부서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유익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채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회는 얼마나 많은 금액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지도 결정합니다. 채권은 여러 단계에 걸쳐 발행 및 판매될 수 있으며, 모든 채권을 한 번에 다 팔 필요는 없습니다.
이사회 또는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해당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발행 및 판매될 채권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발행이 승인된 모든 채권이 한 번에 판매될 필요는 없다.
채권 발행 위원회 결정 이사회 요청 부서 요청 연속 채권 발행 채권 판매 점진적 조치 필요한 채권 바람직한 채권 채권 금액 단계적 채권 발행 재정 조치 공공 자금 조달 채권 승인 자본 조달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재무관에게 채권을 매각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재무관이 언제 채권을 팔지 결정합니다.
위원회 승인 재무관 채권 매각 채권 판매 재정 권한 채권 매각 시기 채권 판매 시점 국고 관리 재정 결정 채권 매각 승인 재정 위원회 공채 채권 발행 채권 시장 채권 판매 시기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은 1986년 연방 세법 개혁법에 따라 연방 정부에 이익을 환급하는 데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이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면, 주정부는 일반 기금과 같은 다른 출처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사회는 또한 이러한 연방 규정을 신속하고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서비스 및 장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99.17(a) 이 장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 및 주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기금의 자금은 1986년 연방 세법 개혁법 또는 그 개정안이나 보충안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차익거래 이익을 연방 정부에 환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연방 또는 주법의 제약으로 인해 해당 기금의 자금이 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모든 환급금은 일반 기금 또는 입법부가 요구하는 다른 출처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99.17(b) 다른 어떤 법률, 규칙 또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1986년 연방 세법 개혁법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부과된 기금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신속하고 완전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서비스 및 장비를 조달할 수 있다.
차익거래 이익 1986년 연방 세법 개혁법 연방 정부 환급 일반 기금 기금 준수 준수 계약 연방 세법 개정안 기금 사용 주법 제약 입법부 자금 조달 요건
(Added by Stats. 1988, Ch. 47, Sec. 7. Approved in Proposition 83 at the November 8, 1988, elec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이사회가 입법부의 승인을 받아 수처리 시스템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멕시코의 수처리 시스템이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오염으로부터 샌디에이고와 인근 지역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지원하는 어떤 프로젝트도 이사회로부터 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질 오염 처리 시설 샌디에이고 임페리얼 카운티 멕시코 연방 수질법 건설 비용 분담 수질 보호 대출 한도 입법부 승인 국경 간 오염 환경 보호 조치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방어적 처리 시설 주민 보호
(Added by Stats. 1988, Ch. 47, Sec. 8. Approved in Proposition 83 at the November 8, 1988, elec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판매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자금을, 해당 채권의 이자가 연방 차원에서 비과세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은 이 채권에서 발생한 자금과 그 수익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이 자금을 사용하여 연방 법률을 준수하고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나 벌금을 지불하거나, 연방 법률에 따라 주의 재정에 이익이 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장 제4장(제16720조부터 시작)의 주 일반 의무 채권법 또는 이 채권법의 제13999.17조 또는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이 채권법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고, 해당 채권의 이자가 지정된 조건 하에 연방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채권 법률 고문의 의견이 포함된 경우, 재무관은 투자된 채권 수익금과 해당 수익금에 대한 투자 수익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급금, 벌금 또는 기타 지급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수익금 또는 수익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이 주의 자금을 위해 연방 법률에 따른 다른 이점을 얻기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채권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채권 수익금 연방 세금 면제 면세 채권 별도 계정 투자 수익 재무관 연방 법률 준수 면세 지위 채권 법률 고문 의견 투자 자금 관리 연방 법률 환급금 벌금 지급 주 재정 이점 비과세 이자 주 채권 관리
(Added by Stats. 1991, Ch. 652, Sec. 37.)
이 조항은 청정수 재정 위원회 및 주 청정수 채권 기금 관련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여러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위원회”를 청정수 재정 위원회로, “이사회”를 주 수자원 관리 이사회로, “기금”을 1984년 주 청정수 채권 기금으로 정의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청정수법에 정의된 기관뿐만 아니라 주 기관 및 하위 단위를 포함합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수질 오염 방지 및 연방 지원 확보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이사회로부터 우선순위가 있다고 인증받은 것입니다. “적격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는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자원 개발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추가 정의에는 연방 지원 기준, “소규모 지역사회”의 정의, 보충 주 지원, 그리고 특정 보존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그리고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3장 (제16720조부터 시작하는) 제4장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99.2(a) “위원회”는 제13999.4조에 따라 설립된 청정수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99.2(b) “이사회”는 주 수자원 관리 이사회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99.2(c) “기금”은 1984년 주 청정수 채권 기금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999.2(d)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et seq.)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주 또는 그 기관, 부서, 또는 정치적 하위 단위를 포함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999.2(e) “처리 시설”은 연방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et seq.)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수자원법 Code § 13999.2(f) “건설”은 연방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et seq.)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g)CA 수자원법 Code § 13999.2(g)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99.2(g)(1) 수질 오염 방지에 필요한 것.
(2)CA 수자원법 Code § 13999.2(g)(2) 연방 자금의 가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999.2(g)(3) 이사회에 의해 다른 처리 시설보다 우선권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었으며, 해당 수질 기준, 정책 및 계획을 준수하는 것.
(h)CA 수자원법 Code § 13999.2(h) “적격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는 다른 새로운 수자원 개발과 비교하여 비용 효율적이며, 현재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젝트 또는 활동은 해당 수질 기준, 정책 및 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i)CA 수자원법 Code § 13999.2(i) “연방 지원”은 연방 청정수법에 따라 처리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또는 주를 통한 배분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j)CA 수자원법 Code § 13999.2(j) “소규모 지역사회”는 인구 5,000명 이하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사회에 의해 정의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5,000명 이하의 인구를 포함하는 더 큰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적으로 고립되고 분할 가능한 부분을 의미한다.
(k)CA 수자원법 Code § 13999.2(k) “보충 주 지원”은 프로젝트의 지방 부담분을 줄이기 위해 일반적인 연방 및 주 기여금 외에 자격 있는 소규모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l)CA 수자원법 Code § 13999.2(l) “연방 청정수법”은 현행 연방 청정수법 (33 U.S.C. Sec. 1251 et seq.)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을 의미한다.
(m)CA 수자원법 Code § 13999.2(m)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은 비용을 초과하는 이점을 통해 물 사용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자본 지출 조치를 의미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물 분배 및 소비 시스템 내 누수 감지 및 수리, 새로운 및 교체용 절수 설비 및 장치 배포 및 설치, 밸브 수리 및 교체, 계량기 교정 및 교체, 부식 방지를 위한 물리적 개선, 사용 가능한 물의 손실을 초래하는 누수를 줄이기 위한 관개 시스템 개선, 꼬리물 펌프백 회수 시스템, 이미 관개용으로 포집된 물을 보존하는 관개 시스템 내 소규모 저수지 건설, 기타 관개 시스템의 물리적 개선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각 경우에, 부서는 각 제안된 프로젝트의 결과로 순수 절약이 발생하고 프로젝트가 비용 효율적임을 결정해야 한다.
(n)CA 수자원법 Code § 13999.2(n)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청정수 재정 위원회 주 수자원 관리 이사회 1984년 주 청정수 채권 기금 지방자치단체 처리 시설 건설 적격 프로젝트 수질 오염 방지 수자원 재생 프로젝트 연방 지원 소규모 지역사회 보충 주 지원 비용 효율적인 수자원 보존 수자원부 연방 청정수법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내에 1984년 주 청정수 채권 기금을 만듭니다. 이 기금 아래에는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정, 소규모 지역사회 지원 계정, 수자원 재활용 계정, 그리고 수자원 보존 계정 등 여러 특정 계정들이 설치됩니다. 이 계정들은 각각 법에 명시된 특정 다른 조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담당 이사회는 적절한 기금 관리 및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이 계정들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이사회가 수자원 관련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하는 필요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84년 주 청정수 채권 기금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정 소규모 지역사회 지원 계정 수자원 재활용 계정 수자원 보존 계정 주 재무부 기금 관리 계정 수정 채권 기금 수자원 프로젝트 자금 조달 이사회 권한 프로그램 실행 수자원 보존 소규모 지역사회 지원 수자원 재활용
(Amended by Stats. 1988, Ch. 47, Sec. 4. Amendment approved in Proposition 83 at the November 8, 1988, election.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84, Ch. 377, and approved in Prop. 25 on Nov. 6, 1984.)
이 법은 청정수 재정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주지사 또는 대리인, 감사관, 재무관, 재정국장, 그리고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집행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 단체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청정수 재정 위원회 주지사 감사관 재무관 재정국장 집행 이사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위원회 구성 수자원 재정 정부 대표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은 위원회가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에 최대 3억 2천5백만 달러의 채무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사회는 수처리 및 재활용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과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들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의회의 연간 승인을 받아, 이사회와 부서는 지정된 한도 내에서 채권 자금을 사용하여 폐기물 관리 및 수자원 보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자금은 채권 관련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99.5(a) 위원회는 이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채무 또는 채무들, 부채 또는 부채들을 총 삼억 이천오백만 달러($325,000,000)의 금액으로 발생시킬 권한과 권능을 가진다. 해당 채무 또는 채무들, 부채 또는 부채들은 본 조항 및 제13999.6조, 제13999.8조, 제13999.9조, 제13999.10조, 제13999.11조, 제13999.14조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99.5(b) 이사회는 처리 시설 및 재활용 프로젝트를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적격 프로젝트 및 적격 수자원 재활용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을 제공할 수 있고,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99.5(c) 예산법에 따라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계약을 통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본 부문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바람직한 계획, 조사, 연구, 개발 및 연구를 착수할 수 있으며, 포괄적인 협력 계획에 따른 폐기물 수집, 처리 및 처분에 대한 포괄적인 주 전체 또는 지역 전체 연구 및 보고서 작성을 포함하여 이에 관한 권고안을 작성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999.5(d) 예산법에 따라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는 이 장의 관리에 필요한 채권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999.5(e) 이 장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c)항 및 (d)항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f)CA 수자원법 Code § 13999.5(f) 예산법에 따라 의회가 매년 승인하는 바에 따라, 부서는 자발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바람직한 계획, 조사, 연구, 개발 및 연구를 어떠한 공공기관에 보조금 및 대출을 지시하거나, 계약을 통해 또는 다른 방식으로 착수할 수 있다.
(g)CA 수자원법 Code § 13999.5(g) 이사회는 정부법 제16724.5조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비용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
채무 발생 지방자치단체 계약 처리 시설 재활용 프로젝트 적격 프로젝트 보조금 지원 대출 지원 수자원 보존 프로그램 채권 기금 관리 일반 의무 채권 상환 폐기물 처리 주 전체 연구 자본 지출 수자원 보존 포괄적 협력 계획
(Amended by Stats. 1988, Ch. 47, Sec. 5. Amendment approved in Proposition 83 at the November 8, 1988, election.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84, Ch. 377, and approved in Prop. 25 on Nov. 6, 1984.)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가 채권을 발행하면,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가 되며, 주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상환할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설명합니다. 주정부는 이러한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재정적 역량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러한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주는 매년 정기적인 주 수입과 함께 필요한 자금을 징수할 것입니다. 주 수입 징수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은 채권 지급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도 징수해야 합니다.
채권 판매로 발생한 수익, 예를 들어 프리미엄이나 판매 전 발생한 이자 같은 돈은 주정부의 일반 기금으로 옮겨져 이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판매되고 인도된 모든 채권은 캘리포니아 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반 채무를 구성하며, 캘리포니아 주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은 원금과 이자 모두의 정시 지급을 위해 약속됩니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주의 통상적인 수입 외에, 다른 주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매년 징수되어야 합니다. 해당 수입 징수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은 이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매된 채권의 프리미엄과 발생 이자로부터 발생하여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채권 이자 지출에 대한 상계 처리(크레딧)로 일반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채권 일반 채무 완전한 신뢰와 신용 원금 및 이자 지급 주 수입 징수 연간 징수 재정적 책임 채권 이자 지급 일반 기금 이체 프리미엄 및 발생 이자 수입 공무원 책임 채권 채무 재정적 역량 법적 구속력 있는 채무 채권 기금 이체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을 관리하기 위해 주 일반채권법을 채택합니다. 더 광범위한 주 법률을 포함하지만, 이 채권의 이자율을 설정하는 자체 규칙이 있으며, 이는 재무관과 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채권은 발행일 또는 각 시리즈 시작일로부터 50년보다 긴 만기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주 일반채권법 발행 채권 판매 채권 상환 이자율 재무관 위원회 승인 최대 만기 채권 시리즈 50년 만기 제한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처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배분 및 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적격 청정수 프로젝트 건설을 돕기 위해 도시들에 보조금과 대출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연방 요건에 따라 연방 대출 프로그램에 주 매칭 자금이 필요한 경우,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의 설립을 허용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충당하는 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연방 지원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완료 시 적절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대출은 특정 대중 참여 및 선거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들은 주 채권 이자율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최대 25년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금의 일부는 수자원 재생 계좌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향후 보조금 및 대출에 사용됩니다.
초기에 자금 고갈로 인해 주 보조금을 받지 못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상환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청정수법에 따른 연방 자금 지원 변경에 따라 사용 가능한 대출 비율 조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99.8(a) 기금 내 자금 중 2억 5천만 달러($250,000,000)는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좌에 예치되며, 적격 프로젝트 건설 지원 및 본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금으로 충당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99.8(b) 연방 청정수법이 처리 시설 건설 지원을 위한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이에 주 매칭 자금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연방 청정수법에 따라 대출을 제공하기 위해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을 설립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 매칭 자금에 대한 연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좌에서 회전 기금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99.8(c) 본 조항에 따라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적격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계약에는 실질적으로 다음 모든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99.8(c)(1) 적격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999.8(c)(2) 위원회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건설 진행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에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3)CA 수자원법 Code § 13999.8(c)(3) 지방자치단체가 적격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하며, 완료 시 처리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시설을 적절히 운영 및 유지 관리하며,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주에서 받는 지원을 최대화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적격 프로젝트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
(d)CA 수자원법 Code § 13999.8(d) 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좌의 자금을 주 수질 관리 기금으로 이체하여 제6장(제13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기관에 대한 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999.8(e)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은 연방 지원을 받았으나 1978년 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채권법(제12.5장, 제1395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주 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기금의 고갈로 인해 적절한 주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적격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 중 주 부담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상환 자격은 발생한 실제 건설 자본 비용으로 제한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999.8(f)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청정수법 제2편에 따른 건설 자금의 연방 부담분이 75퍼센트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 자격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좌로부터의 대출도 받을 자격이 있다.
(g)CA 수자원법 Code § 13999.8(g)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청정수법이 처리 시설 건설 지원을 위한 연방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하는 경우, 위원회는 연방 청정수법 및 주 법률에 따라 해당 대출을 제공할 수 있다. 입법부는 주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h)CA 수자원법 Code § 13999.8(h)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청정수법 제2편에 따른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청정수 건설 보조금 계좌로부터의 대출만 받을 자격이 있다.
(i)CA 수자원법 Code § 13999.8(i) 본 조항에 따른 모든 대출은 다음 모든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99.8(i)(1) 대출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출에 대한 적절한 대중 참여 기회가 제공되었음을 위원회에 만족스럽게 입증해야 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999.8(i)(2) 대출과 관련하여 실시되는 모든 선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부분 또는 여러 부분을 대신하여 대출을 수락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포함해야 하며, 이 경우 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분 또는 여러 부분에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999.8(i)(3)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대출은 최대 25년이며, 이자율은 대출 계약이 체결되는 해의 직전 연도에 주가 발행한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해 지불한 평균 이자율의 50퍼센트로 위원회가 매년 설정한다.
청정수 건설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대출 주 매칭 자금 주 수질 오염 통제 회전 기금 적격 청정수 프로젝트 연방 청정수법 자금 이체 주 보조금 자격 지방자치단체 자금 지원 조건 프로젝트 비용 상환 대출에 대한 대중 참여 대출 이자율 수자원 재생 계좌 대출 상환 건설 비용
(Amended by Stats. 2006, Ch. 538, Sec. 680. Effective January 1, 2007.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84, Ch. 377, and approved in Prop. 25 on Nov. 6, 198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소규모 지역사회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의 지침에 따라 하수 처리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4천만 달러를 할당합니다. 소규모 지역사회는 오염 관련 연구, 계획, 설계 및 건설 작업에 대한 프로젝트 비용의 최대 97.5%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250만 달러 이하의 비용이 들어야 하며, 중요한 수질 또는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계약 조건에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99.9(a) 기금 내 4천만 달러($40,000,000)는 소규모 지역사회 지원 계정(Small Communities Assistance Account)에 예치되어야 하며, 연방 청정수법(Clean Water Act) 제2편(Title II)에 따라 지원 자격이 있는 처리 시설(treatment works) 건설을 위한 소규모 지역사회에 대한 보충적인 주(州) 지원을 위해 배정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99.9(b) 섹션 13999.5의 (c)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해당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된 오염 연구, 계획, 설계 및 건설의 총 예상 비용의 971/2 퍼센트까지 연방 및 주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이 되도록 소규모 지역사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른 보충적인 주 지원 보조금은 250만 달러($2,500,000)를 초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며, 위원회가 더 높은 비용의 프로젝트가 수질 또는 공중 보건 문제에 대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99.9(c) 본 섹션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단, 모든 계약은 섹션 13999.8의 (c)항의 (1)항 및 (3)항에서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소규모 지역사회 지원 청정수법 하수 처리 시설 주 보조금 오염 연구 계획 및 설계 건설 자금 수질 개선 솔루션 공중 보건 보호 보충적 주 지원 프로젝트 비용 제한 비용 효율적인 수자원 프로젝트 계약 조항 소규모 지역사회 보조금
(Added by Stats. 1984, Ch. 377, Sec. 1. Approved in Proposition 25 at the November 6, 1984,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