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55

Explanation
이 법의 공식 명칭은 1978년 청정수 및 수자원 보전 채권법입니다.

Section § 139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깨끗한 물이 건강, 환경의 아름다움, 농업 및 산업과 같은 경제 활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강수량이 변동이 심하여 반건조 및 건조한 기후를 초래하고, 몇 년마다 가뭄과 물 부족 문제를 겪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수자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염은 주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에서 발생합니다. 지방 기관이 주요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제약과 증가하는 수요로 인해 수처리 및 오염 통제를 관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법은 오염 문제가 지역 경계를 초월하므로 주 정부와 연방 정부 모두 재정적으로 개입하여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의회는 국민의 건강, 환경의 아름다움, 산업과 농업의 확장, 어류 및 야생동물의 증진, 레크리에이션 시설의 개선,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순수한 식수 제공을 촉진하는 깨끗한 물이 필수적인 공공의 필요임을 이에 따라 확인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강수량의 큰 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주 내 많은 지역에 반건조 및 건조한 조건을 조성했고, 주는 역사적으로 평균 4년에 한 번씩 건조한 해를 겪었으며 때로는 그러한 건조한 해를 연속적으로 겪어 가뭄 상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경제적, 공동체적, 사회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주의 제한된 수자원이 오염과 퇴화로부터 보존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주가 풍부한 호수와 연못, 개울과 강, 수백 마일에 달하는 해안선, 그리고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대한 수자원은 오염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통제되지 않으면 주의 경제적, 공동체적, 사회적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오염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하게 처리된 폐기물을 주의 수역으로 방류하는 것이다. 많은 공공기관이 불충분한 재정 자원 및 기타 책임 때문에 적절한 폐기물 처리 또는 수질 오염 통제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가속화되는 도시화와 함께 증가하는 인구, 고품질 물에 대한 증가하는 수요, 건설 비용 상승 및 기술 변화는 주가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공공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단을 넘어설 정도로 필요가 급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적절한 목적이다. 지방 기관은 문제에 대한 근접성 때문에 우리 수역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에 대한 주요 책임을 계속해서 져야 한다. 수질 오염은 정치적 경계를 알지 못하며, 필요한 시설의 기존 적체를 해소하고 미래 수요를 위한 추가 시설을 제공하는 비용이 지방 기관의 지불 능력을 넘어설 것이므로, 주 정부는 주 주민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보호하고 증진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 연방 정부는 수질 오염 통제 비용에 기여하고 있으며, 미국과 협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Section § 13956.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물을 보존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수를 재생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지역 사회를 위한 물 가용성 증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州)는 미래의 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 보존 및 재사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됩니다.

입법부는 또한 주(州) 주민들이 기존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현재의 지표수 및 지하수 공급을 보충하기 위해 폐수를 재생하여 물을 보존하는 프로그램, 장치 및 시스템의 개발 및 이행에 주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재생수 및 달리 보존된 물의 활용은 주(州) 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고, 많은 지역 사회의 기존 수자원을 증대시키며, 주의 미래 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부는 주(州)가 물 보존 및 재생을 장려하고 개발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그러한 물이 주의 증가하는 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이용 가능하게 할 것을 추가적으로 의도한다.

Section § 139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수질 오염을 관리하며,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수자원 보존 및 재활용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장의 목적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1251 et seq.) 제2편 및 그 법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州)가 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수질 오염 통제 또는 수자원 보존 및 폐수 재활용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제2편 및 그 법을 개정하거나 보충하는 법률에 따른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에 주(州)가 참여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Section § 13958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을 처리하기 위해 주 일반채권법을 채택합니다. 주요 예외는 이 채권들의 만기가 각 채권 시리즈의 시작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Section § 1395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특히 주 채권으로 자금을 지원받는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위원회'(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재정 위원회), '이사회'(주 수자원 관리 이사회), '기금'(주 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기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연방 정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처리 시설'을 명확히 하여, 주 차원의 기관과 수자원 보존에 필요한 시스템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건설'은 처리 시설의 계획 및 구축을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적격 프로젝트'는 수질 오염 방지가 필요하고, 연방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사회로부터 높은 우선순위로 인증된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적격 주 지원 프로젝트'는 연방 자금이 없지만, 오염 방지 및 보존을 우선시하며, 인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방 지원'은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연방 보조금을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59(a) "위원회"는 제13960조에 따라 설립된 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59(b) "이사회"는 주 수자원 관리 이사회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59(c) "기금"은 주 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기금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959(d) "지방자치단체"는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1251 et seq.)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주 또는 그 기관, 부서, 또는 정치적 하위 구분을 포함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959(e) "처리 시설"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1251 et seq.)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수질 오염을 통제하고, 폐수를 재활용하며, 물 사용을 줄이고 그 외의 방법으로 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한 추가 장치 및 시스템을 포함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959(f) "건설"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의미한다: 처리 시설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 계획, 공학, 건축, 법률, 재정 또는 경제적 조사 또는 연구, 측량, 설계, 계획, 작업 도면, 사양, 절차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처리 시설의 건립, 건축, 취득, 변경, 개조, 개선 또는 확장, 또는 상기 항목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검사 또는 감독.
(g)CA 수자원법 Code § 13959(g) "적격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59(g)(1)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연방 자금의 실제 가용 여부와 관계없이);
(2)CA 수자원법 Code § 13959(g)(2) 수질 오염 방지에 필요한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959(g)(3) 이사회에 의해 다른 처리 시설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었으며, 적용 가능한 수질 기준, 정책 및 계획을 준수하는 것.
(h)CA 수자원법 Code § 13959(h) "적격 주 지원 프로젝트"는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처리 시설 건설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59(h)(1) 연방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13959(h)(2) 수질 오염 방지에 필요하거나, 물 보존 또는 재활용에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것.
(3)CA 수자원법 Code § 13959(h)(3) 이사회에 의해 다른 처리 시설보다 우선순위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인증되었으며, 적용 가능한 수질 및 기타 적용 가능한 연방 또는 주 기준, 정책 및 계획을 준수하는 것.
(i)CA 수자원법 Code § 13959(i) "연방 지원"은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제2편 및 그 개정 또는 보충 법률에 따라, 처리 시설 건설을 위한 보조금으로서 연방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또는 주를 통한 배분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을 의미한다.

Section § 13959.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금고에 주 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기금이 설립됩니다.

Section § 13960

Explanation
청정수 및 수자원 보존 재정 위원회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 따라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구성원은 주지사 또는 대리인, 주 감사관, 주 재무관, 재정국장, 그리고 이사회 의장입니다. 의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집행관이 대신 참여합니다.

Section § 1396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를 위해 총 3억 7천 5백만 달러까지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채무로 조달된 자금은 법의 다른 섹션에 명시된 프로젝트와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396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할당된 자금이 수처리 및 오염 통제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프로젝트에 어떻게 사용되고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사회는 이러한 프로젝트 건설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이전에 예산 제약으로 인해 연방 지원은 받았지만 주정부 자금은 받지 못한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주정부는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부담분을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은 또한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5천만 달러의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계획 활동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금은 더 광범위한 환경 프로젝트를 위해 지정된 주정부 기금 내에서 이체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는 이러한 계약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고 특정 주정부 비용을 상환할 권한이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62(a) 기금 내 자금은 본 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62(b) 이사회는 처리 시설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할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격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본 조에 따라 보조금은 연방 지원을 받았으나 1974년 청정수 채권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고갈로 인해 적절한 주정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적격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 중 주정부 부담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상환하기 위해 지급될 수 있다. 단, 본 조에 따른 상환 자격은 발생한 실제 건설 자본 비용으로 제한된다.
본 조에 따른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적격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62(1) 적격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962(2) 이사회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건설 진행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된 적격 프로젝트 비용의 최소 121/2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
(3)CA 수자원법 Code § 13962(3) 지방자치단체의 합의, (i) 적격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할 것, (ii) 완료 시 처리 시설의 운영을 개시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적절히 운영 및 유지보수할 것, (iii) 적격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iv) 주 내 모든 적격 프로젝트에 대해 받거나 받을 연방 지원 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확보할 것, 그리고 (v) 적격 프로젝트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할 것을 규정할 것.
(c)CA 수자원법 Code § 13962(c) 본 조 (b)항에 명시된 권한 외에도, 이사회는 적격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본 조에 따른 적격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단,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되거나 달리 약정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5천만 달러($5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적격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62(1) 적격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962(2) 이사회가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바에 따라 건설 진행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관련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에 따라 결정된 해당 프로젝트 건설 비용 중 지방 부담분과 최소한 동일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
(3)CA 수자원법 Code § 13962(3) 지방자치단체의 합의 (i) 해당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할 것, (ii) 완료 시 해당 프로젝트의 운영을 개시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적절히 운영 및 유지보수할 것, (iii) 해당 프로젝트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지급할 것을 규정할 것 (iv) 적절한 경우,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제2편에 따라 이용 가능한 지원 외의 연방 지원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주 내 모든 적격 주정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해 받거나 받을 연방 지원 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확보할 것.
(d)CA 수자원법 Code § 13962(d) 이사회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통해 또는 달리 본 부에 따른 이사회의 목적과 권한의 실현에 필요하거나 편리하거나 바람직한 계획, 조사, 연구,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권고안을 준비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포괄적인 협력 계획에 따른 폐기물 수집, 처리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주 전체 또는 지역 전체 연구 및 보고서 준비가 포함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962(e) 이사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시로 기금 내 자금을 주 수질 관리 기금으로 이체하여 본 부 제6장(제13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 기관에 대한 대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Section § 13963

Explanation

이 법은 규정된 대로 매각 및 교부된 모든 채권이 캘리포니아주의 합법적인 채무임을 명시하며, 이는 주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지급이 정시에 이루어지도록 전적인 재정적 지원을 약속합니다.

주정부는 채권 지급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 주 수입과 함께 매년 추가 자금을 징수할 것입니다. 수입 징수 책임이 있는 주 공무원들은 이 추가 금액이 반드시 징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 프리미엄 및 징수된 이자로부터 발생한 자금은 채권 이자 지급에 도움이 되도록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 있습니다.

본 법에 따라 승인되고 본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 및 교부된 모든 채권은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반 채무를 구성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은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정시 지급을 위해 본 법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다.
다른 주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매년, 주의 통상적인 수입 외에, 본 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징수되어야 하며, 해당 수입 징수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은 해당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본 법에 따라 부여된다.
매각된 채권의 프리미엄 및 발생 이자로부터 발생하여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채권 이자 지출에 대한 상계로 일반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다.

Section § 13964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관련 재정 지원에 대한 주의 상환금으로 특별 기금에 모인 돈은 일반 기금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옮겨진 돈은 일반 기금에서 이미 지불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됩니다.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 수익금으로 조달된 지원에 대해 주에 상환을 요구하는 법률 조항에 따라 해당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다.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면, 해당 자금은 일반 기금에서 지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반 기금의 상환금으로 사용된다.

Section § 1396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 기금의 자금이 채권 관련 특정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 시 상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연간 예산과 관계없이 특정 조항인 제13966조에 명시된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자금도 포함됩니다.

Section § 13966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국장이 이 장에 따른 사업 자금 조달에 필요할 경우, 승인되었지만 아직 팔리지 않은 채권 금액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의 돈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출된 돈은 특정 기금으로 예치되어 이 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이사회에 의해 관리됩니다. 채권이 매각되면 이사회는 인출했던 돈을 일반 기금으로 다시 상환해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정국장은 행정명령을 통해 위원회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매각을 승인한 미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장에 따라 이사회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이사회에 제공된 모든 자금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매각된 채권 판매로 받은 자금에서 이사회에 의해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3966.5

Explanation
이 법은 주 채권이 연방 법률에 따라 이자가 면세임을 확인하는 채권 법률 고문의 의견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재무관이 해당 채권 수익금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재무관은 이 수익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하고, 면세 지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급금을 지불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 요건 준수를 보장합니다.

Section § 1396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요청할 때, 위원회가 다른 조항에 설명된 특정 프로젝트나 조치를 자금 조달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유익한지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그때 얼마나 많은 채권을 발행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채권은 단계적으로 발행 및 판매될 수 있으며, 모든 채권을 한 번에 판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 1396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주 재무관에게 승인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 재무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3969

Explanation
채권 판매로 얻은 돈은 섹션 (13962)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채권 부채를 갚기 위해 일반 기금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이 자금은 이 섹션에 설명된 대로만 정확히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