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2
Section § 13953
이 법은 샌와킨 밸리의 농업 배수 시스템에서 나오는 물을 델타, 수이선 만 또는 카르퀴네즈 해협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금지합니다. 주 및 연방의 모든 수질 기준이 충족되어야만 방류가 허용됩니다. 연방 청정수법 준수도 이 기준에 포함됩니다.
Section § 13953.1
Section § 13953.2
이 법은 샌와킨 밸리의 농업 배수 시스템이 건설되어 특정 인근 수역으로 배출되는 경우, 주정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이를 허용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배출수가 유입되는 델타 및 수이선 습지와 같은 수역의 유익한 용도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는 사용자에게 추가 비용 없이 물 공급을 대체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수 시설은 배출수를 제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한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수로의 물을 사용하여 물새를 위한 습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시설은 상환 일정을 계획할 때 유출수의 양과 염분 농도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허가서에는 모든 누출이 특정 경계 내에 억제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강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누출이 해결될 때까지 배수 시설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배수 시설의 경로는 가능한 한 기존 기반 시설과 토지 접근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953.3
이 법은 지하 배수수가 산업 활동, 발전소 냉각, 에너지 프로젝트,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개선, 농업과 같이 적합한 경우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지하수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담수에 대한 필요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