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레이크 타호 분지 내의 한 지구가 완전한 하수도 시스템과 처리 시설을 설치하면, 정화조와 같은 기존의 폐기물 처리 방식은 공중 위해로 간주되어 중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새 하수도 시스템이 완공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자신들의 건물을 새 시스템에 연결해야 합니다.

Section § 13951

Explanation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타호 호수 유역의 모든 폐기물은 적절한 처리 시설을 갖춘 하수도 시스템으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해당 시설로 운반될 저장 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고형 폐기물(쓰레기)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호 호수 유역 내에서 오수정화조, 정화조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이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공중 불법 방해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또한 공중 불법 방해이며, 해당 건물의 점유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라혼탄 지역 위원회가 특정 지역에서 정화조나 오수정화조 사용이 타호 호수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하수도 설치가 환경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폴른 리프 호수 유역도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13950조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197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타호 호수 유역 내의 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고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하수도 시스템 및 처리 시설과 그 결과 발생하는 유출수를 타호 호수 유역 외부로 운반할 수 있는 충분한 운송 시설에만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은 그러한 처리 및 운송 시설로 펌프질되어 운반되는 저장 탱크에 투입될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폐기물”은 고형 폐기물(쓰레기)을 포함하지 않는다.
197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부터 타호 호수 유역에서 이 조항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오수정화조, 정화조 또는 기타 폐기물 처리 수단을 계속 유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공중 불법 방해이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이 배출되는 건물의 점유는 공중 불법 방해이며,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건물을 점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조항은 라혼탄 지역의 지역 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정화조, 오수정화조 또는 기타 폐기물 처리 수단의 계속적인 운영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타호 호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지역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호 호수 유역의 특정 지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라혼탄 지역의 지역 위원회가 단독 주택의 화장실 폐기물 배출 또는 상업용 부동산의 화장실 및 주방 폐기물 배출과 함께, 해당 지역 또는 지역들에서 잔여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을 위한 정화조, 오수정화조 또는 기타 폐기물 처리 수단의 계속적인 사용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타호 호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지역 또는 지역들에 하수도를 설치하는 것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폴른 리프 호수 유역 내의 어떤 지역 또는 지역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13950조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13952

Explanation

다른 조항들이 달리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타호 호수 분지 외부에서 나오는 폐수를 분지 내에서 유익한 목적으로 처리하고 재사용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허용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실행 가능함을 보여주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는 라혼탄 지역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타호 호수의 수질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검토될 수 있으며, 최소 10년의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승인 시 프로젝트 규모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섹션 13950 및 1395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호 호수 분지 외부에서 처리 및 운송을 위해 위생 하수 시스템에 유입된 폐수를 포함하는 물은 수자원 재활용법 (이 부문의 챕터 7 (섹션 13500부터 시작))의 규정 및 이 섹션의 규정에 따라 타호 호수 분지 내에서 유익한 목적으로 그러한 물을 사용하는 것의 기술적 및 환경적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범 재활용 프로젝트에서 재활용될 수 있다.
타호 호수 분지 내에서 어떠한 시범 재활용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재활용자 또는 재사용자는 승인을 위해 기술 데이터를 첨부하여 라혼탄 지역의 지역 위원회에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한다.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된 프로젝트만 고려된다. 제출된 기술 데이터는 그러한 시범 재활용 프로젝트가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타호 호수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의도된 운영 수명은 최소 10년이어야 한다.
그러한 지역 위원회가 프로젝트를 승인하고, 그러한 시범 재활용 프로젝트 또는 프로젝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직간접적으로 타호 호수 수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까지는 어떠한 시범 재활용 프로젝트도 시작될 수 없다. 라혼탄 지역의 지역 위원회는 승인된 모든 프로젝트에 최대 프로젝트 규모 명시를 포함하는 조건을 부과해야 한다. 라혼탄 지역의 지역 위원회는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인된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Section § 13952.1

Explanation

이 법은 사우스 타호 공공사업지구가 루터 패스 펌프 스테이션을 대형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국에 공학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타호 지역 계획국과 함께 이들 당국으로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물 사용 승인이 부여되어야 하며, 화재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서 물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대형 화재'란 생명,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다른 모든 소방 방법이 실패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52.1(a) 제13951조에도 불구하고, 사우스 타호 공공사업지구는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루터 패스 재생수 펌프 스테이션이 대형 화재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재생수를 공급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52.1(a)(1) 해당 지구가 라혼탄 지역 위원회 및 주 공중보건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 위원회 및 해당 부서에 공학 보고서를 제출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3952.1(a)(2) 라혼탄 지역 위원회, 주 공중보건부 및 타호 지역 계획국이 재생수 사용을 승인하고, 해당 재생수가 사용될 수 있는 펌프 스테이션의 즉각적인 인근 지역 또는 특정 지역을 해당 지구의 루터 패스 재생수 펌프 스테이션이 대형 화재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승인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3952.1(a)(3) 화재 현장 지휘관이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해당 지구의 루터 패스 재생수 펌프 스테이션이 대형 화재로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생수 사용을 승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52.1(b) 본 조항의 목적상, “대형 화재”란 본 조항에 따라 승인된 재생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명,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상황이 존재하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다른 모든 방법이 소진된 상태를 의미한다.

Section § 13952.5

Explanation
이 법은 레이크 타호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에서 처리된 하수 관리를 규제할 권한을 가진 주체를 명확히 합니다. 라혼탄 지역 위원회는 레이크 타호 유역 밖으로 알파인 카운티로 운송되는 처리된 하수의 폐기물 배출, 저장 및 처분에 대한 규칙을 설정할 독점적인 권한을 특별히 부여받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특정 조항에 따라 여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