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2
Section § 13950
Section § 13951
이 법은 1972년 1월 1일부터 타호 호수 유역의 모든 폐기물은 적절한 처리 시설을 갖춘 하수도 시스템으로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해당 시설로 운반될 저장 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입니다. 고형 폐기물(쓰레기)은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호 호수 유역 내에서 오수정화조, 정화조 또는 유사한 시스템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이 조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한 공중 불법 방해로 간주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건물 또한 공중 불법 방해이며, 해당 건물의 점유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라혼탄 지역 위원회가 특정 지역에서 정화조나 오수정화조 사용이 타호 호수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하수도 설치가 환경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조건 하에 폴른 리프 호수 유역도 제외됩니다. 이 조항은 13950조를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952
다른 조항들이 달리 명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타호 호수 분지 외부에서 나오는 폐수를 분지 내에서 유익한 목적으로 처리하고 재사용하는 특별 프로젝트를 허용합니다. 이는 안전하고 실행 가능함을 보여주는 시범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는 라혼탄 지역 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타호 호수의 수질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1984년 1월 1일 이전에 제출되어야 검토될 수 있으며, 최소 10년의 운영 계획이 필요합니다. 승인 시 프로젝트 규모와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를 중단하거나 보류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52.1
이 법은 사우스 타호 공공사업지구가 루터 패스 펌프 스테이션을 대형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재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관련 당국에 공학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타호 지역 계획국과 함께 이들 당국으로부터 특정 지역에서의 물 사용 승인이 부여되어야 하며, 화재 현장 지휘관이 현장에서 물 사용을 승인해야 합니다. '대형 화재'란 생명, 재산 및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다른 모든 소방 방법이 실패한 상황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