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9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용수 공급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빗물 포집 및 처리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수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의 물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명시적인 법적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폐수 처리 기관이 미래의 빗물 프로젝트에 대해 자발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10(a) 수질 개선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용수 공급을 위한 지역 협력 노력을 육성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21세기 물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10(b) 빗물 포집, 처리 및 용수 공급원으로서의 활용은 실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한 경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회로 점점 더 인식되고 있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10(c)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주의 수질 및 용수 공급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존 인프라, 역량 및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폐수 처리 기관이 폐수 방류에 대한 수질 요건을 충족하고 위생 하수 범람을 방지하는 주된 목표를 여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일부 상황에서는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이 특정 유형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전에 명시적인 입법 권한이 필요할 수 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910(d) 지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주 수역의 수질을 개선하며, 공공 소유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이 장래에 비용 효율적이고 지역적으로 적합한 빗물 프로젝트에 대한 자발적 합의를 체결할 권한을 갖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Section § 139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이 도시나 산업체와 같은 빗물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빗물과 건기 유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유출수를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물을 관리 및 처리하며, 처리된 물을 다시 빗물 시스템이나 수역으로 방류하고, 포집된 유출수를 유익하게 재이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11(a)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은 빗물 및 건기 유출수 관리를 목적으로, 이 부문의 적용을 받는 도시, 산업 및 상업 빗물 배출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빗물 관리 책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11(b)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은 다음 목적 중 어느 하나를 위해 시설을 취득, 건설, 확장, 운영, 유지보수 및 제공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11(b)(1) 빗물 및 건기 유출수를 빗물 시스템에서 폐수 수집 또는 처리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
(2)CA 수자원법 Code § 13911(b)(2) 빗물 및 건기 유출수의 관리 및 처리.
(3)CA 수자원법 Code § 13911(b)(3) 처리된 건기 유출수 및 빗물을 빗물 배수 시스템 또는 수역으로 방류하는 것.
(4)CA 수자원법 Code § 13911(b)(4) 포집된 건기 유출수 및 빗물의 유익한 재이용.

Section § 13912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하수 처리 기관이 포집된 빗물 또는 건기 유출수를 그들의 시스템으로 방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연방, 주 및 지방 수질 규정을 준수하는 한 가능하다. 이들은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고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들이 얻는 새로운 권한은 특정 정부 재편성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관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 기관 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하지만, 승인은 다른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12(a) 지방 하수 처리 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수행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3912(a)(1)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산업 및 상업 시설에서 포집된 빗물 또는 건기 유출수를 하수 수집 또는 처리 시스템으로 방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방 하수 처리 기관 또는 유입 수집 시스템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공공 기관이 부과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따른다.
(2)CA 수자원법 Code § 13912(a)(2) 본 장에 따라 부여된 권한과 설정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법률에 의해 달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 하수 처리 기관의 산업 전처리 프로그램 이행을 통해 지방, 주 및 연방 수질 요건 준수를 강제하고, 해당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 지역 유역 우선순위, 의무 및 상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수자원법 Code § 13912(a)(3) 본 장에 따라 수행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 하수 처리 기관의 기존 권한과 일치하는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12(b) 본 장에 따라 부여된 새로운 권한의 행사는 2000년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 정부 재편성법(정부법 제5편 제56000조부터 시작하는 제3부)의 적용을 받으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912(c)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912(c)(1)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지방 하수 처리 기관이 본 장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수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새로운 계약 또는 수정안의 발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계약 또는 수정안의 사본을 지방 하수 처리 기관의 관할 구역 일부가 위치한 각 카운티의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Copy CA 수자원법 Code § 13912(c)(2)
(1)Copy CA 수자원법 Code § 13912(c)(2)(1)항에 명시된 계약 또는 계약 수정안에 대한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의 승인은 (b)항에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13913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모든 협정이나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따라서 기관들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폐수 또는 빗물 관리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이나 책임은 이 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 목표는 지방 기관들이 추가적인 입법 변경 없이 특정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13(a) 이 장에 따라 승인된 협정, 프로젝트 또는 권한의 사용은 모든 참여 기관에게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13(b)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도시 폐수 기관 또는 빗물 배출자들을 위한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 권한 또는 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13(c)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부의 의도는 단지 이 장에 기술된 유형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관심 있는 지방 기관들이 그들의 인가 법규에 대한 추가적인 입법 변경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Section § 1391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장의 어떤 내용도 캘리포니아의 기존 수자원 권리나 수자원 권리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법원 명령으로 결정된 수자원 권리, 주에서 부여한 권리, 그리고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른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수자원 및 공공사업 법규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현재의 권리, 구제책 또는 의무를 존중합니다.

이 장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거나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14(a) 모든 출처의 물에 대한 기존 수자원 권리, 법원 판결 또는 명령에 의해 할당된 판결된 권리(물리적 해결책 포함), 주 또는 주 기관에 의해 발행된 권리, 그리고 연방 또는 주 법령에 따라 취득된 권리를 포함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14(b) 기존 수자원 권리법.
(c)CA 수자원법 Code § 13914(c) 이 법전 제2부 제2편 제1장 제1조 (Section 1200부터 시작) 또는 제1.5조 (Section 1210부터 시작), 이 법전 제2부 제2편 제10장 (Section 1700부터 시작), 또는 공공사업법(Public Utilities Code) 제1부 제1편 제8.5장 (Section 1501부터 시작)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권리, 구제책 또는 의무.

Section § 13915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의들을 제공합니다. "건기 유출수"와 "빗물"은 모두 다른 조항인 섹션 10561.5에서 정의됩니다.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공공사업 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시립 폐수 기관"은 이 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 기관의 한 종류입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915(a) "건기 유출수"는 섹션 10561.5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수자원법 Code § 13915(b)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특별 구역, 공동 권한 기관, 위생 구역, 위생 처리 구역, 카운티 위생 처리 구역, 지역사회 서비스 구역 및 시립 공공사업 구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수자원법 Code § 13915(c) "시립 폐수 기관"은 이 장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기로 선택하는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915(d) "빗물"은 섹션 10561.5에서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