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1.5
Section § 13910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수질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용수 공급을 보장하는 데 있어 지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법은 빗물 포집 및 처리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면 수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의 물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명시적인 법적 권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폐수 처리 기관이 미래의 빗물 프로젝트에 대해 자발적인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공공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합니다.
Section § 1391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방 폐수 처리 기관이 도시나 산업체와 같은 빗물 관리 기관과 협력하여 빗물과 건기 유출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유출수를 자신들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물을 관리 및 처리하며, 처리된 물을 다시 빗물 시스템이나 수역으로 방류하고, 포집된 유출수를 유익하게 재이용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912
이 법은 지방 하수 처리 기관이 포집된 빗물 또는 건기 유출수를 그들의 시스템으로 방류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는 연방, 주 및 지방 수질 규정을 준수하는 한 가능하다. 이들은 수수료나 세금을 부과하여 준수를 강제하고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들이 얻는 새로운 권한은 특정 정부 재편성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기관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 기관 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하지만, 승인은 다른 특정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필요하다.
Section § 13913
이 법은 이 장에 따른 모든 협정이나 프로젝트가 전적으로 자발적이며, 따라서 기관들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폐수 또는 빗물 관리를 위한 기존 프로그램이나 책임은 이 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요 목표는 지방 기관들이 추가적인 입법 변경 없이 특정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3914
이 법은 해당 장의 어떤 내용도 캘리포니아의 기존 수자원 권리나 수자원 권리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여기에는 법원 명령으로 결정된 수자원 권리, 주에서 부여한 권리, 그리고 연방 또는 주 법률에 따른 권리가 포함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수자원 및 공공사업 법규의 다른 특정 조항에 명시된 현재의 권리, 구제책 또는 의무를 존중합니다.
Section § 13915
이 조항은 해당 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의들을 제공합니다. "건기 유출수"와 "빗물"은 모두 다른 조항인 섹션 10561.5에서 정의됩니다. "지방 기관"은 시, 카운티, 공공사업 구역을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을 의미합니다. "시립 폐수 기관"은 이 장에서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지방 기관의 한 종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