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95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6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이라는 이 법의 이름을 정한다.

이 장은 1986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3895.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공공 식수 시스템에서 발견된 유독 화학물질 문제에 대해 강조하며, 이는 암, 선천적 기형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984년 안전한 식수 채권법 통과 이후 수질 시스템 개선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 위험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이 필수적입니다. 주정부는 수질 시스템을 최소 건강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로 5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프로그램 또한 추가적인 오염 문제를 밝혀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의회는 다음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95.1(a) 주 보건국은 캘리포니아의 대규모 공공 식수 시스템 126곳에서 유독 화학물질을 발견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95.1(b) 캘리포니아 식수 공급원의 많은 화학 오염물질은 암, 선천적 기형 및 기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나 의심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95.1(c) 1984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 통과 이후, 주 보건국은 공공 식수 시스템 개선을 위해 8억 2천 5백만 달러 ($825,000,000)에 대한 1,359건의 요청을 받았다. 해당 부서는 수백 개의 시스템이 최소 건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건강 위험을 초래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즉시 5억 달러 ($500,000,000)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d)CA 수자원법 Code § 13895.1(d) 소규모 공공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많은 새로운 유독 오염 문제를 식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지원 없이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Section § 13895.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정부가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물이 항상 안전하게 마실 수 있고, 건강과 청결 같은 일상생활 용도로 충분한 수압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89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가정용수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 목표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물이 건강 및 안전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또한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즉, 모든 가정용수 공급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12장 제4장(Section 116275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가정용수 공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정용수 공급 시스템의 개선을 제공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이다.

Section § 13895.4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일반채권법이 본 장에 따라 발행되는 채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채권들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관이 이자율을 정할 수 있으며, 상환 기간이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각 채권 시리즈의 상환 기간은 해당 시리즈가 발행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Section § 13895.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 재정 및 채권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합니다. "생활용수 시스템"은 인간이 사용하기 위한 공공 용수를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최소 5개의 연결을 가지거나 정기적으로 25명에게 물을 공급하며, 공급, 처리, 저장 및 분배 시설을 포함합니다. "공급자"는 그러한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연방 지원"은 수자원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을 의미합니다. "처리 시설"은 물을 정화하여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사업"은 수자원 시스템의 건설 또는 개선을 포함합니다. "공공 기관"은 시나 카운티와 같이 수자원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양한 정부 기관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바와 같이, 그리고 주 일반 의무 채권법(Government Code Title 2 Division 4 Part 3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6720))에서 이 장의 목적상 사용되는 바와 같이, 다음 용어는 다음 의미를 가진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95.5(a) "위원회"는 Section 13895.6에 의해 설립된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95.5(b)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95.5(c) "생활용수 시스템"은 인간 소비를 위한 배관수를 대중에게 공급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해당 시스템이 최소 5개의 서비스 연결을 가지거나 최소 25명에게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용어는 시스템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용수 공급, 처리, 저장 및 분배 시설을 포함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895.5(d) "기금"은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을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895.5(e) "공급자" 또는 "용수 공급자"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파트너십,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법인 또는 주의 정치적 하위 단체를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895.5(f) "연방 지원"은 생활용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조금 또는 대출금으로서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주를 통한 배분을 통해 공급자에게 현재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자금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895.5(g) "처리 시설"은 용수 공급원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필요한 토지를 포함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기에 용수 공급원을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895.5(h) "사업"은 생활용수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건을 위한 제안된 시설을 의미하며,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수 공급, 처리 시설 및 용수 분배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i)CA 수자원법 Code § 13895.5(i) "공공 기관"은 생활용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공동 권한 기관 또는 주의 기타 정치적 하위 단체를 의미한다. 이 장, Chapter 10.2 (commencing with Section 13810), Chapter 10.5 (commencing with Section 13850) 및 Chapter 10.6 (commencing with Section 13880)의 목적상, 주의 정치적 하위 단체는 모든 공공 기관일 수 있다.

Section § 13895.6

Explanation
이 법은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설립하며, 이 위원회는 주지사, 재무관, 재정국장, 수자원국장, 그리고 주 보건국장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과반수가 동의하는 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95.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3895.8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가 최대 1억 달러까지 채무를 부담하도록 승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채무는 다음 섹션인 섹션 13895.9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Section § 13895.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에서 1억 달러가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국내 상수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할당된다고 명시합니다. 부서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건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대출을 위해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프로젝트 비용, 대출 금액, 최대 50년의 상환 조건, 그리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유지보수해야 하는 공급업체의 의무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도록 권장됩니다. 별도로 2천5백만 달러는 달리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식수 관련 법률에서 발행되지 않은 채권 수익금은 이 장의 조건에 따라 사용될 수 있으며, 특정 날짜 이후의 대출에는 명시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95.9(a) 기금 내 자금 중 총 일억 달러 ($100,000,000)는 이로써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이 조항 및 Section 13898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95.9(b) 부서는 국내 상수도 시스템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할 권한이 있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가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4 Part 12 Chapter 4 (Section 116275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안전한 식수 기준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95.9(c) 이 조항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 모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895.9(c)(1)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895.9(c)(2) 부서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건설 진행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공급업체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 대출 금액은 부서가 주 대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건설 비용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3)CA 수자원법 Code § 13895.9(c)(3) 공급업체가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에 상환하기로 하는 합의: (A) 대출 금액, (B) Section 13897에 명시된 관리 수수료, 그리고 (C) 원금(대출 금액과 관리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대한 이자.
(4)CA 수자원법 Code § 13895.9(c)(4) 공급업체의 합의: (A)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할 것, (B) 프로젝트 완료 시 운영을 시작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적절히 운영 및 유지보수할 것, (C)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D) 사용 가능한 지원 금액을 최대화하고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부서 및 주 보건 서비스부의 승인을 확보할 것, 그리고 (E) 프로젝트 비용 중 공급업체 부담분이 있는 경우 이를 지불할 것.
(d)CA 수자원법 Code § 13895.9(d) 채권 수익금은 이 장에 따라 보조금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Health and Safety Code Division 104 Part 12 Chapter 4 (Section 116275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 안전한 식수 기준을 달리 충족할 수 없는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인 공급업체에 제공된다. 이 장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이천오백만 달러 ($25,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e)CA 수자원법 Code § 13895.9(e)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Bond Law of 1976 (Chapter 10.5 (Section 13850부터 시작)) 및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Bond Law of 1984 (Chapter 10.2 (Section 13810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이 승인되었으나 이 장의 발효일 현재 미발행 및 미약정된 채권의 수익금은 이 장의 조건, 조항 및 목적에 따라 공급업체에 대한 대출 및 보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1984년 11월 6일 이후 Chapter 10.2 (Section 13810부터 시작)에 따라 이루어진 대출은 Section 13897.3에 규정된 대로 계산된 이자율을 적용한다.

Section § 1389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가 공공 상수도 공급자들에게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건설을 돕기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조금은 입법부가 특별히 승인한 후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모든 보조금 계약에는 예상 프로젝트 비용, 건설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적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부서의 약속, 그리고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완료하고 유지 관리하겠다는 공공 기관의 합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관은 또한 연방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모든 비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96(a) 해당 부서는 섹션 13895.9의 (d)항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기금에 있는 자금으로부터,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인 공급자들에게 주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 기관이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장 (섹션 116275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섹션 13896.2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한 입법부의 특정 승인이 있어야만 해당 부서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96(b) 이 장에 따라 체결된 보조금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 모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896(b)(1)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896(b)(2) 해당 부서가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라 건설 진행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해당 부서가 주 보조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건설 비용의 해당 부분과 동일한 금액을 공공 기관에 지급하기로 한 합의.
(3)CA 수자원법 Code § 13896(b)(3) 공공 기관의 합의, (A)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할 것, (B) 프로젝트 완료 시 운영을 시작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할 것, (C)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D) 사용 가능한 연방 지원 금액을 최대화하고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부서 및 주 보건 서비스부의 승인을 확보할 것, (E) 프로젝트 비용 중 공공 기관의 부담분(있는 경우)을 지불할 것.

Section § 13896.1

Explanation
이 특정 장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부서가 요구하는 특정 양식을 따르고 필요한 자료를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Section § 13896.2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이 장에 따른 각 보조금 신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회가 회기 중일 때는 의회에,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공동 규칙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보고서를 검토한 후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통해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96.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가정용수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과 보조금을 허용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은 가정용으로 양과 압력이 충분한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주 보건국은 개선 또는 확장이 필요한지, 비용 효율적인지 평가하며, 용수 시스템이나 유역 토지 구매를 위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공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4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공급업체에 대한 대출은 의회가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500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또는 대출 신청이 제출되면, 해당 부서는 누수 수리, 밸브 교체 및 기타 인프라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개선 사항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보조금 또는 대출 계약에 포함될 수 있지만,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금 요청이 부적격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3896.4

Explanation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음용수 기준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이 특정 보건법에 따라 요구되는 안전 음용수 기준을 자체적으로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승인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또한, 해당 기관은 주 보건 서비스부로부터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제안된 사업은 특정 보건 및 안전 요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3896.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확인한 긴급한 건강 문제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습니다.

Section § 13896.6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이 지급될 때, 가장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에 직면한 공급업체에 최우선적으로 대출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시스템 개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공급업체에게도 우선 순위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896.7

Explanation

이 법은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예비 설계 작업과 비용 추정치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공급업체는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으며, 이 비용들은 프로젝트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획 및 예비 엔지니어링 연구 비용은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은 후에 상환될 수 있지만, 이는 해당 부서와 주 보건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비용 추정치를 포함한 예비 설계 작업은 대출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공급업체의 책임이며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 계획 및 예비 엔지니어링 연구 비용은 대출 또는 보조금을 받은 후에 상환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부서 및 주 보건국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Section § 13896.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규 내에서 대출을 신청해야만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은 부서가 전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체 대출금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은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해당 기관이 실제로 대출금 중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결정하고, 보조금은 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나머지 비용을 충당할 것입니다.

Section § 13896.9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에 지급된 모든 보조금이 3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보조금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공공기관은 해당 부서에 프로젝트 비용이 초기 예상치보다 20%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수용 가능한 입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389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자원 프로젝트 자금 조달과 관련된 채권 기금 관리를 위한 행정 지출을 제한합니다. 행정 비용은 발행된 총 채권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해당 부서는 대출 수령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보조금 및 대출에 대한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장관이 발생시킨 비용은 채권 수익금에서 나오지만, 채권 총액의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별도의 프로그램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897.1

Explanation
이 조항은 기금의 자금이 정부법 제16724.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897.2

Explanation
이 법은 차용인이 상황에 따라 대출 원금(수수료 포함) 상환을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지불해야 합니다. 총 상환은 50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연기 기간 동안, 차용인은 연기 기간이 끝난 후 연기된 원금을 연간 할부로 상환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Section § 13897.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특정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율을, 주가 전년도에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해 지불한 이자율의 절반 수준으로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단 정해지면, 이 이자율은 해당 연도에 이루어진 모든 대출에 적용되며, 각 대출의 전체 기간 동안 고정됩니다.

부서는 매년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전년도에 주가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해 지불한 평균 이자율(실질 이자 비용 방식(true interest cost method)으로 계산됨)의 50%로 정해야 한다.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대출은 부서의 약정서(letter of commitment) 날짜를 기준으로, 자금이 대출에 약정된 해당 연도에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받으며, 해당 이자율은 대출 기간 동안 유지된다.

Section § 13897.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수자원 공급을 감독하는 부서의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 제정을 의무화합니다. 해당 부서는 공고 및 청문회를 개최하고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력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효율적인 방법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984년 안전한 식수 채권법의 기존 규정은 활용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법률에 맞춰 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97.4(a) 해당 부서는 공고 및 청문회 후 주 보건 서비스부의 동의를 얻어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공급업체의 자격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97.4(b)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한 생활용수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공익을 위해 본 장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본 장의 목적이 제안된 프로젝트 건설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경우 자금 지원 거부를 규정할 수 있다.
(c)Copy CA 수자원법 Code § 13897.4(c)
(a)Copy CA 수자원법 Code § 13897.4(c)(a)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의 발효일에 유효한, 1984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 (Chapter 10.2 (commencing with Section 13810))에 따라 해당 부서가 채택한 기존 규칙 및 규정은 본 장의 유권자 승인 시, 본 장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부서의 선택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의 동의를 얻어, Chapter 10.2 (commencing with Section 13810)와 다른 본 장의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다른 어떠한 이유로든, 이후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Chapter 3.5 (commencing with Section 11340)에 따라 해당 규칙 및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Section § 13897.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잠재적인 대출 자격이 있는 공급업체에게 이 장의 목표와 관련 규칙 및 규정에 대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897.6

Explanation
주 보건 서비스국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 공급업체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이 목록은 공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가끔 업데이트됩니다. 법적 변경 사항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이 장을 지지한다면 1984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에 따른 현재 우선순위 목록은 새로운 목록이 채택될 때까지 계속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97.8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매 역분기마다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2천5백만 달러의 주정부 대출을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부서가 공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계약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위원회는 그 관할권에 있는 공급업체들이 다른 출처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97.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채권을 발행하면, 주가 빌린 초기 금액(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는 구속력 있는 약속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주의 모든 재정적 역량을 동원하여 이 채권들을 보증합니다. 매년 다른 주 수입과 함께 추가 자금이 징수되어 채권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

주 공무원들은 이 추가 자금들이 징수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 채권의 프리미엄(할증금)으로 발생한 모든 돈은 채권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 및 교부된 모든 승인된 채권은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반 채무를 구성하며, 캘리포니아주의 전적인 신뢰와 신용은 그 원금과 이자의 정시 지급을 위해 이로써 담보된다.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주의 통상적인 수입 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주 수입이 징수되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시기에 매년 징수되어야 하며, 해당 수입 징수에 관한 법적 의무를 부여받은 모든 공무원은 그 추가 금액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수행할 의무가 이로써 부여된다.
매각된 채권의 프리미엄에서 발생하여 해당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채권 이자 지출에 대한 상계로 일반 기금으로 이체될 수 있다.

Section § 1389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자금 관리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수자원 프로젝트 관련 계약을 통해 주에 상환된 자금은 채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의 일반 기금으로 다시 예치됩니다. 수자원국은 물 공급업체에 더 나은 수자원 시스템을 탐색하도록 보조금이나 단기 대출을 제공할 수 있지만, 조사당 $25,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조사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계약에는 특정 조건이 포함되어야 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24개월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총 지출을 3백만 달러로 제한하며, 그 중 1백만 달러는 공공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할당이 유사한 장에 따른 다른 자금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98(a) 섹션 13895.9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주에 상환된 모든 금액은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되면 일반 기금에서 지급된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반 기금 상환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98(b) 부서는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안을 조사하고 식별할 목적으로 물 공급업체와 보조금 또는 단기 대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 섹션에 따른 모든 대출 또는 보조금은 해당 기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어떠한 공급업체도 본 섹션에 따른 대출 또는 보조금 형태로 단일 조사에 대해 이만 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주 보건 서비스국은 제안된 모든 조사를 검토하고 그것이 필요하고 적절한지 결정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98(c) 본 섹션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본 장과 일치하는 조항 및 조건을 포함해야 하며, 모든 대출 계약은 2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상환 기간을 규정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898(d)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삼백만 달러 ($3,000,000)를 초과하여 지출될 수 없으며, 그 중 백만 달러 ($1,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공 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없다. 본 섹션의 목적을 위해 제공된 대출 또는 보조금은 본 장, 챕터 10.2 (섹션 13810부터 시작), 챕터 10.5 (섹션 13850부터 시작) 또는 챕터 10.6 (섹션 13880부터 시작)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다른 대출 또는 보조금의 최대 금액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Section § 1389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요 재정 계좌(일반 기금이라고 불림)에서 두 가지를 충당하기 위해 돈이 따로 마련된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매년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갚을 충분한 돈이 확보됩니다. 둘째, 관련 법률 조항에 언급된 특정 활동을 위한 돈이 마련되며, 이 돈은 연간 예산 일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 이로써 충당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98.1(a) 이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해당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매년 필요한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13898.1(b) 제13898.2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해당 금액은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고 충당된다.

Section § 13898.2

Explanation

이 법은 재무국장이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자금을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도록 하지만, 판매가 승인된 미판매 채권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자금은 이 장에 설명된 활동에 사용되어야 하며 특정 기금에 예치됩니다. 해당 부서는 채권이 판매되고 수익금이 접수되는 즉시 인출된 자금과 자금이 벌었을 이자를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국장은 행정명령에 의해 위원회가 결의로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해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여러 금액을 일반 기금(General Fund)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공된 모든 자금은 인출 후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해 판매된 채권의 첫 번째 판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해당 자금이 통합 자금 투자 계정(Pooled Money Investment Account)에서 벌었을 이자와 함께 해당 부서에 의해 일반 기금(General Fund)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3898.2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채권 이자가 연방 차원에서 면세 상태를 유지하도록 특정 방식으로 채권 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채권 법률 고문으로부터 이자가 면세라는 확약을 받고 채권이 매각되면, 재무관은 이 채권 수익금과 그 수익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재무관은 또한 이 자금을 사용하여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주 자금을 위한 다른 연방 혜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연방 지급금이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98.3

Explanation
이 조항은 채권 발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부서가 섹션 13895.9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위원회에 채권 발행이 필요한지 또는 도움이 되는지 결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한 번에 얼마나 많은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해야 할지도 결정합니다. 채권은 필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행될 수 있으며, 승인된 모든 채권을 한 번에 판매해야 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Section § 13898.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재무관에게, 재무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승인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팔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3898.5

Explanation
이 법은 채권 판매로 얻은 돈 중 프리미엄(할증금)과 발생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섹션 (13898.5)에 명시된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지정되어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돈은 채권 부채를 갚기 위해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없으며, 이 장의 규칙에 따라서만 지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