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0.6
Section § 13880
Section § 13881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하며, '생활용수 시스템'은 최소 15가구에 연결되거나 25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배관수 공급망을 말하며, 여기에는 물 공급 및 분배를 위한 모든 관련 시설이 포함됩니다.
'기금'은 물 서비스의 재정 문제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입니다.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생활용수 시스템의 새로운 시설이나 개선 작업을 포함합니다. '공공 기관'은 물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든 정부 기관을 의미하며, '처리 시설'은 안전한 식수를 위해 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Section § 13882
캘리포니아 수자원부는 공공기관이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특정 기금에서 나오며,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조금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입법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계약에는 프로젝트 비용 추정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그리고 공공기관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에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완료 직후 운영을 시작하며, 잘 유지 관리하고, 연방 지원을 구하며, 필요한 부서의 승인을 받고, 남은 프로젝트 비용(있는 경우)을 충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3883
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가 정한 특정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3884
이 장에 따라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부서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입법부에 제출되며, 입법부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특정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부서는 입법부가 부서의 보고서를 받은 후 새로운 법률을 통해 해당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후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85
이 법은 생활용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는 미래의 용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나중에 확장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면 추가 용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수자원 시스템을 건설, 개선 또는 보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이는 건강 및 위생 요구를 위해 충분한 양과 적절한 수압으로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일 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400,000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총 보조금은 $3천만이며, 이 중 최대 $1천5백만은 질산염이나 방사능과 같은 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물을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Section § 13886
Section § 13887
Section § 13888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비용 추정을 포함한 예비 설계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공공 기관의 책임이며,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889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물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1976년 안전한 식수 채권법에 따라 대출도 신청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대출 자격이 없는 기관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기관이 대출금 중 얼마를 상환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보조금은 상환할 수 없는 부분만 지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