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안전 식수 기금의 자금을 활용하여 보조금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상수도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공공 기관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필요한 건설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Section § 13881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하며, '생활용수 시스템'은 최소 15가구에 연결되거나 25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배관수 공급망을 말하며, 여기에는 물 공급 및 분배를 위한 모든 관련 시설이 포함됩니다.

'기금'은 물 서비스의 재정 문제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입니다. '프로젝트'라는 용어는 생활용수 시스템의 새로운 시설이나 개선 작업을 포함합니다. '공공 기관'은 물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든 정부 기관을 의미하며, '처리 시설'은 안전한 식수를 위해 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81(a)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81(b) “생활용수 시스템”은 최소 15개의 급수 연결을 가지거나 최소 25명에게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 인간 소비를 위한 배관수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당 용어는 해당 시스템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용수 공급, 처리, 저장 및 분배 시설을 포함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81(c) “기금”은 섹션 13859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881(d) “프로젝트”는 생활용수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활을 위한 제안된 시설을 의미하며, 본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수 공급, 처리 시설 및 용수 분배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e)CA 수자원법 Code § 13881(e) “공공 기관”은 생활용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주(state)의 모든 시, 카운티,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881(f) “처리 시설”은 용수 공급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필요한 토지를 포함하여 해당 공급을 생활용수로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Section § 1388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수자원부는 공공기관이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특정 기금에서 나오며,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보조금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입법부의 추가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계약에는 프로젝트 비용 추정치,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 그리고 공공기관의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에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완료 직후 운영을 시작하며, 잘 유지 관리하고, 연방 지원을 구하며, 필요한 부서의 승인을 받고, 남은 프로젝트 비용(있는 경우)을 충당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82(a) 해당 부서는 이 장의 요건에 따라, 섹션 13861의 (d)항에 의거하여 해당 목적을 위해 기금에 있는 자금으로부터 공공기관에 주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공공기관이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장 (섹션 116275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안전한 식수 기준을 최소한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계획 및 건설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십만 달러 ($100,000)를 초과하는 모든 보조금은 섹션 13884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입법부의 특정 승인이 있어야만 해당 부서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82(b) 이 장에 따른 보조금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882(b)(1)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이는 계획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2)CA 수자원법 Code § 13882(b)(2) 해당 부서가 공공기관에, 건설 진행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해당 부서가 주 보조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건설 및 계획 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3)CA 수자원법 Code § 13882(b)(3) 공공기관의 합의: (i)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할 것, (ii) 프로젝트 완료 시 운영을 시작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 관리할 것, (iii)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iv) 사용 가능한 지원 금액을 최대화하고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부서 및 주 보건 서비스부의 승인을 확보할 것, 그리고 (v) 프로젝트 비용 중 공공기관의 부담분(있는 경우)을 지불할 것을 제공할 것.

Section § 13883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가 정한 특정 양식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부서가 정하는 양식과 부서가 정하는 증빙 자료를 갖추어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3884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신청하면, 부서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입법부에 제출되며, 입법부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에는 특정 위원회에 제출됩니다. 부서는 입법부가 부서의 보고서를 받은 후 새로운 법률을 통해 해당 보조금을 명시적으로 승인한 후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이 장에 따라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보조금 신청 각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입법부가 회기 중인 경우 입법부에 제출되어야 하며, 회기 중이 아닌 경우 하원 및 상원의 규칙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부서는 십만 달러($100,000)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을 가지며, 이는 부서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한 입법부의 해당 보조금에 대한 특정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Section § 13885

Explanation

이 법은 생활용수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정부는 미래의 용수 필요성을 고려할 수 있으며, 나중에 확장하는 것보다 비용 효율적이라면 추가 용량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수자원 시스템을 건설, 개선 또는 보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이는 건강 및 위생 요구를 위해 충분한 양과 적절한 수압으로 깨끗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일 공공기관이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400,000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총 보조금은 $3천만이며, 이 중 최대 $1천5백만은 질산염이나 방사능과 같은 물질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별히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은 물을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게 만듭니다.

보조금은 생활용수 시스템 프로젝트에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미래의 용수 공급 필요성에 대해 합리적인 고려를 할 수 있으며, 추후 확대로 인해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보조금은 주 보건 서비스국의 판단에 따라, 건강, 청결 및 기타 생활용 목적을 위해 충분한 수량과 적절한 수압으로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한 물을 제공하는 데 그러한 개선 또는 재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활성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단일 공공기관도 이 장에 따라 총 사십만 달러 ($400,000)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장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삼천만 달러 ($30,0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중 최대 천오백만 달러 ($15,000,000)는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질산염, DBCP (디브로모클로로프로판),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 등) 또는 방사능에 의해 오염되어 인간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수준이 된 생활용수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86

Explanation
안전한 식수 보조금을 받으려면,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주 보건 서비스부(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가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긴급한 건강 문제를 다루는 공공기관에 보조금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즉각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 또는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보다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Section § 13888

Explanation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비용 추정을 포함한 예비 설계 작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공공 기관의 책임이며,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프로젝트 비용 추정치를 포함한 예비 설계 작업은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공공 기관의 책임이며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

Section § 13889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물 관련 프로젝트를 위한 보조금을 받으려면, 1976년 안전한 식수 채권법에 따라 대출도 신청해야 합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대출 자격이 없는 기관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는 해당 기관이 대출금 중 얼마를 상환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보조금은 상환할 수 없는 부분만 지원하게 됩니다.

이 장에 따라 보조금 신청은 해당 공공기관이 1976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에 따라 대출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재정적 필요 부족을 이유로 대출 신청이 거부된 공공기관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
부서가 신청인이 대출의 전체 비용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부서는 신청인이 상환할 수 있는 전체 비용의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보조금은 신청인이 상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890

Explanation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지출이 발생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유효한 입찰서를 통해 프로젝트 비용이 원래 추정치의 20퍼센트 이내로 근접할 것임을 부서에 증명해야 하며, 이는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3891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부가 채권 수익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계연도에도 그들은 이 장에 따라 그 해에 수여된 총 보조금의 3% 이상을 지출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1389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규칙과 규정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공청회와 공고를 개최하고, 주 보건 서비스부와 협의하여 자문을 받아야 하며, 이 규칙들을 이 장의 발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