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은 이 법의 공식 명칭을 '1976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으로 정합니다. 이는 앞으로 이 법을 언급할 때 사용하도록 하는 명칭 규정입니다.
이 장은 1976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안전한 식수 채권법 1976년 캘리포니아 물 채권 청정수 사업 수질 자금 지원 물 인프라 공중 보건 보호 환경법 주 수자원 용수 공급 자금 식수 안전 채권 조치 입법 명칭 물 정책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마시기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건강 및 위생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물이 충분한 양과 적절한 수압으로 공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가정용수 공급 안전한 식수 건강 기준 수질 위생적인 물 음용수 수압 공중 보건 안전 물 가용성 깨끗한 물 용수 공급 요건 적정량 건강 및 위생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내 많은 가정용수 시스템이 건강 기준에 미달하여 주민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안전과 수질에 문제가 있음을 밝힙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주는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충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다수의 가정용수 공급 시스템이 부적절하며 가정용수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세균학적, 화학적 또는 기타 기본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고 선언한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정용 목적을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음용 가능한 물 공급을 보장받고, 건강, 청결 및 기타 가정용 목적을 위해 충분한 압력으로 적절한 양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가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본다.
가정용수 공급 세균학적 기준 화학적 기준 건강 기준 기술 지원 재정 지원 음용수 수질 안전한 식수 적절한 수압 물 공급 시스템 캘리포니아 물 지원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조항은 입법자들이 가정용수 공급 시스템이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되도록 보장하려는 의도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강 및 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수 공급 수질 기준 수질 시스템 개선 최소 가정용수 기준 건강 및 안전법 안전한 식수 용수 공급 개선 수질 준수 공중 보건 수질 시스템 규정
(Amended by Stats. 1996, Ch. 1023, Sec. 438. Effective September 29, 1996.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법은 특정 장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주 일반채권법을 포함하지만,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 재무관이 이자율을 정할 수 있도록 수정합니다. 채권의 만기는 최대 50년까지 가능합니다.
주 일반채권법은 본 장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 그리고 그 외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채택되며, 해당 법률의 조항은 본 장에 전문이 명시된 것처럼 포함된다. 다만, 주 일반채권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따라 승인된 채권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 재무관이 수시로 정할 수 있는 이자율 또는 최고 이자율을 부담하며, 채권의 최대 만기는 채권 발행일 또는 각 해당 시리즈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각 해당 시리즈의 만기는 해당 시리즈의 발행일로부터 계산된다.
채권 발행 주 재무관 이자율 만기 기간 위원회 승인 채권 상환 금융 규정 50년 만기 제한 일반채권 채권 판매 절차 최고 이자율 주 채권 공공 재정 시리즈 만기일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합니다. 여기서는 '위원회'가 수자원부 산하에서 수자원 재정을 감독한다고 명시합니다. '생활용수 시스템'은 인간이 마실 물을 공급하며, 특정 최소 급수 연결을 갖춘 모든 배관 급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언급된 '기금'은 안전한 식수 관련 사업을 지원합니다. '공급자'는 이러한 용수 시스템을 관리하는 주체이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시설'은 물이 안전하게 소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모든 시스템이며, '사업'은 용수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건설 또는 개선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주 일반 의무 채권법에서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의미를 가진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57(a) “위원회”는 제13858조에 따라 설립된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57(b)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57(c) “생활용수 시스템”은 최소 15개의 급수 연결을 가지거나 최소 25명에게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 인간 소비를 위한 배관수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해당 용어는 해당 시스템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용수 공급, 처리, 저장 및 배수 시설을 포함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857(d) “기금”은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을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857(e) “공급자” 또는 “용수 공급자”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합자회사, 법인, 협회 또는 기타 단체나 주정부의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857(f) “연방 지원”은 생활용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대출 형태로, 공급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주정부의 배분을 통해 현재 이용 가능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될 자금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857(g) “처리 시설”은 용수 공급원 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필요한 토지를 포함하여 해당 공급원을 가정용으로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857(h) “사업”은 생활용수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건을 위한 제안된 시설을 의미하며, 그러한 포함이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용수 공급, 처리 시설 및 전체 또는 일부의 용수 배수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다.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 수자원부 생활용수 시스템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 용수 공급자 연방 지원 용수 처리 시설 용수 공급 개선 용수 시스템 건설 용수 배수 시설 용수 시스템 재건 음용 배관수 공공 용수 공급 용수 시스템 보조금 용수 인프라 사업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이 위원회는 주지사를 비롯하여 재정, 수자원, 보건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요 고위 주정부 공무원들로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 주지사 주 재무관 재정국장 수자원국장 주 보건서비스국장 위원회 위원 과반수 투표 지정된 대표자
(Amended by Stats. 1977, Ch. 1252.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법은 주 재무부에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을 설립합니다.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 주 재무부 기금 조성 안전한 식수 식수 안전 기금 캘리포니아 수자원 주정부 수자원 자금 수자원 기금 설립 수질 공중 보건 식수 기금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를 위해 최대 1억 7,250만 달러까지 채무나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다른 조항인 제13861조에 명시된 특정 프로젝트나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채무 발생 주정부 부채 프로젝트 자금 조달 주정부 자금 공공 사업 재정 관리 예산 배정 캘리포니아주 채무 제13861조 채무 한도 공공 재정 인프라 자금 조달 정부 지출 위원회 권한 기금 조성
(Amended by Stats. 2012, Ch. 39, Sec. 120. (SB 1018) Effective June 27, 2012.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조항은 국내 상수도 시스템 공급업체가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를 건설하도록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부서는 이들 공급업체에 적격 건설 비용을 충당하는 대출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대출은 최대 50년에 걸쳐 이자와 수수료와 함께 상환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또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프로젝트의 적절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공급업체, 특히 유해 화합물로 오염된 시스템을 위한 최대 3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보조금은 제한적이며, 사용되지 않은 자금은 대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61(a) 기금 내 자금은 이로써 계속적으로 배정되며 본 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61(b) 해당 부서는 국내 상수도 시스템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할 권한이 있는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으며, 이는 공급업체가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장 (제116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해당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61(c) 본 조에 따른 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에 합의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 조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861(c)(1)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861(c)(2) 해당 부서가 주정부 대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건설 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설 진행 중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건설 완료 후 공급업체에 대출하기로 한 해당 부서의 합의.
(3)CA 수자원법 Code § 13861(c)(3) 공급업체가 주정부에 (i)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ii) 대출 금액, (iii) 제13862조에 명시된 관리 수수료, 그리고 (iv) 원금에 대한 이자, 즉 대출 금액과 관리 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상환하기로 한 합의.
(4)CA 수자원법 Code § 13861(c)(4) 공급업체가 (i)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하며, (ii) 프로젝트 완료 시 운영을 시작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보수하며, (iii)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이며, (iv) 사용 가능한 지원 금액을 최대화하고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부서와 주 보건 서비스부의 승인을 확보하며, (v) 해당되는 경우 프로젝트 비용 중 공급업체 부담분을 지불하도록 한 합의.
(d)CA 수자원법 Code § 13861(d) 법령에 따라 의회는 보조금 프로그램에 채권 수익금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급업체가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장 (제116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 안전 식수 기준을 달리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정부의 정치적 하위 기관인 공급업체에 보조금이 제공된다. 총 보조금 금액은 3천만 달러 ($30,0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중 최대 1천5백만 달러 ($15,000,000)는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 (예: 질산염, DBCP (디브로모클로로프로판), TCE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소) 또는 방사능에 의해 오염되어 인간 소비에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수준이 된 국내 상수도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떤 공급업체도 총 40만 달러 ($400,00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본 세션의 1979–80년 정기 회기 의회 법안 제2404호에 의해 본 세분 조항에 대한 개정안 발효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출되지 않은, 프로젝트 보조금을 위해 본 세분 조항에 따라 제공된 자금은 본 조에 따른 대출로만 사용될 수 있다.
입법 분석관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1981년 2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상수도 시스템 안전한 식수 기준 자금 배정 건설 프로젝트 대출 프로젝트 적격성 대출 상환 조건 연방 지원 요건 오염된 상수도 시스템 보조금 제한 채권 수익금 오염 물질 프로젝트 마감일 자금 한도 공급업체 의무 연방 법규 준수
(Amended by Stats. 1996, Ch. 1023, Sec. 439. Effective September 29, 1996.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의 규정을 감독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발행 가능한 총 채권 금액의 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합니다. 또한, 부서는 이러한 운영에 드는 주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공급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1981-82년 입법 회기 중 이루어진 개정은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장의 집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와 주 보건국의 총 지출액은 이 장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 총액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서는 합리적인 행정 수수료 부과 기준을 수립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Section 13861)에 따라 공급업체가 지불하여 이 장의 주 행정 비용에 대해 주에 상환해야 한다.
1981-82년 정기 입법 회기에서 제정된 이 조항의 개정안은 기존 법률의 변경이 아니라 기존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다.
행정 수수료 공급업체 수수료 채권 지출 한도 주 행정 비용 1981-82년 입법 개정 주에 대한 상환 비용 관리 주 감독 채권 발행 재정 규제 주 부서 지출 재정 책임
(Amended by Stats. 1981, Ch. 1015, Sec. 1. Effective September 30, 1981.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해당 기금의 돈은 정부 규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기금 상환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 정부법 16724.5조 변제 재정 관리 채권 경비 공공 기금 주 상환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금 자금 배분 주 재정 공공 기금 사용 채권 자금 조달 정부 기금 관리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캘리포니아 법 조항은 가정용 상수도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에 대출이 제공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상수도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한 깨끗하고 충분한 물 공급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 보건 서비스부는 해당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단일 물 공급업체에 대한 최대 대출액은 150만 달러이며, 의회가 그 한도를 늘리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대출은 가정용 상수도 시스템 프로젝트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미래의 물 공급 필요에 대해 합리적인 여유를 둘 수 있으며, 나중에 확장할 경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때 추가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대출은 주 보건 서비스부의 판단에 따라, 건강, 청결 및 기타 가정용 목적을 위해 충분한 압력으로 적절한 양의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한 물을 제공하는 데 그러한 개선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공급업체에 대한 대출은 150만 달러($1,5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는 의회가 법률로 이 조항에 명시된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합니다.
가정용 상수도 시스템 대출 한도 건설 자금 상수도 시스템 개선 수질 주 보건 서비스부 음용수 공급 미래 물 수요 상수도 시스템 재활 대출 증액을 위한 입법 승인 깨끗한 물 접근성 물 공급 용량 건강 및 청결 상수도 시스템 프로젝트 적절한 수압
(Amended by Stats. 1977, Ch. 1252.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법 조항은 대출을 제공할 때, 가장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에 직면한 수도 공급업체에 최우선적으로 대출이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정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공급업체에도 우선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대출 수도 공급업체 공중 보건 문제 심각한 건강 문제 재정 능력 시스템 개선 대출 자격 수도 시스템 자금 조달 재정적 어려움 공급업체 우선순위 공중 보건 우선순위 대출 우대 수도 시스템 재정 중대한 건강 필요 재정적 곤란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대출 원금(관리 수수료 포함) 상환을 총 50년의 상환 기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최대 10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이자는 계속 지불되어야 합니다. 개발 기간이 끝난 후, 공급자는 남은 대출 기간 동안 연기된 원금을 연간 할부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과 관리 수수료를 합한 금액인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은 최대 50년의 상환 기간 내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개발 기간 동안 연기될 수 있으며, 이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그러한 개발 기간이 상황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기되지 않는다. 개발 기간 동안 연기된 원금 상환은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 상환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연간 할부로 지불될 수 있다.
대출 상환 상환 연기 개발 기간 관리 수수료 이자 납부 연간 할부 50년 상환 대출 원금 공급자 선택 연기 조건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장에 따라 대출을 제공할 때 이자를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자율은 주 재무관이 계산한, 주정부가 일반 의무 채권에 대해 지불하는 평균 이자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이 평균이 깔끔하게 반올림된 숫자가 아니라면, 이자율은 가장 가까운 10분의 1퍼센트로 올림 됩니다.
대출 이자율 주 재무관 일반 의무 채권 순이자 비용 이자 계산 대출 규정 반올림된 이자율 10분의 1퍼센트 이자율 조정 재정 의무 채권 판매 정부 부채 조달 이자 비용 결정 주정부 대출 이자율 반올림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사람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는 업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정하기 전에 대중에게 알리고 주 보건 서비스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수자원 프로젝트와 공급업체가 필요와 재정 능력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고 물을 효과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 경우 자금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 물 공급업체 자격 프로젝트 자금 지원 기준 주 보건 서비스부 공익 수자원 프로젝트 규정 재정 지원 생활용수 공급 경제적 효율성 공청회 자금 지원 거부 순수하고 위생적인 물 음용수 공급 프로젝트 자금 조달 규칙 및 규정
(Amended by Stats. 1977, Ch. 1252.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대출 자격이 있을 수 있는 물 공급업체에게 대출 프로그램의 목표와 따라야 할 관련 규칙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 물 공급업체 대출 자격 대출 프로그램 통지 규칙 및 규정 대출 적격성 물 공급 프로그램 목적 공급업체 통지 수자원 관리 자금 재정 지원 규제 준수 부서 규칙 대출 요건
(Amended by Stats. 1977, Ch. 1252.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급업체 목록을 주기적으로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는 공개 통지, 청문회, 그리고 해당 부서의 자문이 포함됩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 우선순위 목록 공급업체 자금 지원 공개 통지 청문회 자문 재정 지원 물 공급업체 자금 지원 절차 공급업체 우선순위 지정 재정적 고려
(Amended by Stats. 1977, Ch. 1252.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법은 프로젝트 계획이 주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의 승인을 받고, 공급업체가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또는 갱신된 허가를 발급받으면, 해당 부서가 수자원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보건국 승인 프로젝트 계획 우선순위 목록 공급업체 계약 허가 발급 개정 허가 건강 및 안전법 수자원 공급업체 계약 조건 공급업체 허가 프로젝트 승인 절차 보건국 승인 수자원 프로젝트 규정 규제 준수 공급업체 합의
(Amended by Stats. 1996, Ch. 1023, Sec. 440. Effective September 29, 1996. Note: This section was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nd approved in Prop. 3 on June 8, 1976.)
이 법은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주정부 대출금의 액수를 분기당 2천만 달러로 제한합니다. 어떤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공급업체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사업위원회는 공급업체가 대체 자금 조달 옵션을 가지고 있는지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견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부서가 단일 회계 분기에 승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용 주정부 대출금은 2천만 달러($20,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부서는 공급업체가 계약에 명시된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어떠한 계약도 승인할 수 없다.
공공사업위원회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에 속하는 공급업체가 다른 출처로부터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주정부 대출 프로젝트 자금 조달 상환 능력 공급업체 자금 조달 대출 계약 승인 공공사업위원회 의견 대체 자금 출처 대출 한도 재정 평가 상환 보증 공급업체 관할권 다른 출처로부터의 자금 조달 분기별 대출 한도 부서 승인 절차 공급업체의 재정 능력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 조항은 판매된 모든 주 채권이 캘리포니아주의 유효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채무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의 완전한 재정적 지원은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기 위해 약속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러한 채무를 갚기 위해 매년 일반 주 수입과 함께 충분한 돈을 징수해야 합니다. 이 추가 자금이 징수되도록 하는 것은 세입 공무원들의 책임입니다. 채권을 액면가보다 비싸게 팔아 얻은 돈은 채권 이자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주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주 채권 일반 채무 원금과 이자 주 채권 구매 완전한 신뢰와 신용 채권 프리미엄 연간 세입 징수 캘리포니아 채무 의무 채권 이자 지급 추가 세입 징수 주 재정 지원 일반 기금 이체 채권 프리미엄 세입 징수 공무원 캘리포니아 채권 의무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 조항은 주가 섹션 (13861)에 따른 계약을 통해 받는 모든 돈이 일반 기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일단 그 돈이 기금에 예치되면,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일반 기금에서 지급된 금액을 일반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 기금 상환 계약금 섹션 (13861) 계약 채권 상환 원금 및 이자 주 상환금 기금 배분 발행 채권 재정 관리 공공 기금 수자원 사업 자금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이 장에 명시된 채권 상환 및 기타 관련 비용을 위한 자금을 마련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할 때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매년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또한, 다른 관련 조항에 명시된 업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배정하며, 이 배정은 특정 회계연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이에 따라 충당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71(a)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 가능하게 될 때, 해당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매년의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13871(b) 제13872조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충당된다.
일반 기금 충당 채권 상환 이자 지급 원금 제13872조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 주 채권 연간 지급 주 재정 배정 다년도 자금 조달 회계연도 독립성 자금 조달 규정 원금 및 이자 주 자금 지원 채권 수자원 관련 채권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재무국장이 특정 한도 내에서 일반 기금에서 자금을 인출하도록 승인하여 이 장에 포함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무국장은 결의로 승인된, 향후 매각될 예정인 채권 금액까지 인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결국 매각되면, 인출된 자금은 채권 매각 수익금을 사용하여 일반 기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국장은 행정명령으로 위원회가 이 장의 수행을 목적으로 매각하도록 결의로 승인한 미매각 채권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또는 금액들을 일반 기금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장에 따라 부서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서에 제공된 모든 자금은 해당 인출 이후 이 장의 수행을 목적으로 매각된 채권의 첫 매각으로 받은 자금에서 부서가 일반 기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일반 기금 인출 재무국장 미매각 채권 채권 매각 기금 예치 부서 지출 자금 반환 행정명령 재정 승인 자금 조항 채권 매각 결의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은 재무관이 특정 채권을 매각할 때 연방 법률에 따라 채권 이자가 면세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무관은 이러한 수익금을 사용하여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연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의 자금에 이익이 되도록 연방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벌금이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채권법 또는 주 일반의무채권법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6720) of Part 3 of Division 4 of Title 2 of the Government Code)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이 채권법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채권에 대한 이자가 지정된 조건 하에 연방 세법상 총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채권 법률 고문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다면, 재무관은 투자된 채권 수익금과 해당 수익금에 대한 투자 수익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급금, 벌금 또는 기타 지급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수익금 또는 수익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이 주의 자금을 위해 연방 법률에 따른 다른 이점을 얻기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해당 채권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재무관 채권 면세 연방 법률 채권 수익금 투자 수익 환급금 벌금 별도 계정 채권 법률 고문 의견 면세 지위 연방 세금 목적 이자 제외 주 자금
(Added by Stats. 1991, Ch. 652, Sec. 32.)
이 조항은 부서가 요청할 때, 위원회가 특정 사업에 자금을 대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채권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얼마만큼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지 결정합니다. 채권은 한 번에 모두 발행 및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 발행 및 판매될 수 있습니다.
부서의 요청이 있고, 13861조에 따라 명시된 목적을 위해 제안된 조치에 대한 진술서가 뒷받침될 경우, 위원회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본 장에 따라 승인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요한지 또는 바람직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그때 발행 및 판매될 채권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하기 위해 연속적인 채권 발행이 승인되고 판매될 수 있으며, 본 조항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모든 채권이 한 번에 판매될 필요는 없다.
채권 발행 부서 요청 위원회 결정 자금 조달 조치 점진적 채권 판매 금융 발행 연속적 채권 발행 채권 승인 채권 판매 채권을 통한 자금 조달 단계적 채권 발행 채권 법적 승인 채권을 통한 금융 조치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주 재무관에게 승인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 재무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팔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주 재무관 채권 채권 매각 승인 위원회 승인 채권 매각 시기 캘리포니아 채권 채권 발행 재정 관리 공공 재정 주정부 채권 주 위원회 채권 매각 시기 재정 승인 공공 자금 관리 주 재정 결정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채권 매각으로 얻은 자금이 다른 조항(제13861조)에 언급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 자금은 채권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될 수 없으며, 일반 기금으로 이전될 수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이 자금은 이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채권 수익금 자금 사용 제한 프리미엄 제외 발생 이자 제13861조 일반 기금 이전 채권 원금 채권 이자 명시된 목적 지출 제한
(Added by Stats. 1975, Ch. 1008. Approved in Proposition 3 at the June 8, 1976, el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