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10

Explanation

이 법은 1984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안전한 식수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춘 특정 법률입니다.

이 장은 1984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으로 불리며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38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수돗물이 마시고 사용하기에 안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물은 깨끗하고 건강에 좋으며 사람에게 해롭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청소나 개인위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양이 적절한 수압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8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많은 생활용수 시스템이 기본적인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양과 수압의 안전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부는 또한 다수의 생활용수 공급 시스템이 부적절하며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최소한의 세균학적, 화학적 또는 기타 기본적인 건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위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음용 가능한 물 공급을 보장받고, 건강, 위생 및 기타 생활 목적을 위해 충분한 양과 충분한 수압의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주가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한다.

Section § 13813

Explanation

이 조항은 입법부가 모든 가정용수 시스템이 최소한 음용수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및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법의 다른 부분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법부는 또한 모든 가정용수 공급이 건강 및 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104부 제12장 제4장(섹션 116275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가정용수 공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가정용수 공급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의도임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3814

Explanation

본 조항은 주 일반채권법이 특정 채권의 발행 및 상환 관리에 사용됨을 설명합니다. 이 법의 규칙을 채택하지만, 본 조항에 따른 채권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관이 이자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채권은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하여 만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정부법전 제2편 제4부 제3장 (Chapter 4 (commencing with Section 16720))의 주 일반채권법은 본 장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의 발행, 판매 및 상환, 그리고 그 외 해당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며, 해당 법률의 조항들은 본 장에 전문이 명시된 것과 같이 본 장에 포함된다. 다만, 주 일반채권법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따라 승인된 채권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무관이 수시로 정할 수 있는 이자율 또는 최고 이자율을 부담하며, 채권의 최대 만기는 채권 발행일 또는 각 해당 시리즈 발행일로부터 5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각 해당 시리즈의 만기는 해당 시리즈의 발행일로부터 계산된다.

Section § 138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안전한 식수 관련 법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부서'는 수자원부를 의미합니다. '생활용수 시스템'은 최소 15개의 연결을 가지거나 최소 25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공공 용수 시스템을 말합니다. '기금'은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입니다.

'공급자' 또는 '용수 공급자'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연방 지원'은 용수 시스템 개선을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나 대출을 의미합니다. '처리 시설'은 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만드는 장치나 시스템입니다. '프로젝트'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건설, 개선 또는 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설을 포함합니다.

이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주 일반 의무 채권법 (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장 (Section 16720부터 시작하는) 제4장)에서 이 장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의미를 가진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15(a) “위원회”는 Section 13816에 의해 설립된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 (Safe Drinking Water Finance Committee)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15(b) “부서”는 수자원부 (Department of Water Resources)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15(c) “생활용수 시스템”은 최소 15개의 서비스 연결을 가지거나 최소 25명에게 정기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경우, 인간 소비를 위한 배관수를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시스템 운영자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용수 공급, 처리, 저장 및 분배 시설을 포함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3815(d) “기금”은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기금 (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Fund)을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815(e) “공급자” 또는 “용수 공급자”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개인, 파트너십, 법인, 협회 또는 기타 주정부 기관이나 정치적 하위 단체를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3815(f) “연방 지원”은 생활용수 시스템 개선을 위한 보조금 또는 대출로서 연방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주정부의 할당을 통해 공급자에게 제공되거나 제공될 수 있는 자금을 의미한다.
(g)CA 수자원법 Code § 13815(g) “처리 시설”은 생활용수를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하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장치 또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필요한 토지를 포함한다.
(h)CA 수자원법 Code § 13815(h) “프로젝트”는 생활용수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재건을 위한 제안된 시설을 의미하며, 이 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용수 공급, 처리 시설 및 용수 분배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Section § 13816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 재무관, 재정국장, 수자원국장, 주 보건국장 또는 그들이 선임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를 설립합니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식수 재정 위원회가 이로써 설립된다. 위원회는 주지사, 재무관, 재정국장, 수자원국장, 주 보건국장 또는 그들의 지정된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 과반수는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다.

Section § 138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에 '캘리포니아 안전 식수 기금'을 만듭니다. 이 기금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배정된 돈을 관리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주 재무부 내에 캘리포니아 안전 식수 기금이 있으며, 이 기금은 이로써 조성된다.

Section § 138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캘리포니아주를 대신하여 최대 7천5백만 달러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자금은 다음 조항인 제13819조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38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가정용수 시스템 건설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사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부서는 공급자에게 대출을 제공하여 수자원 시스템이 최소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출은 건설 비용을 충당하며, 상환 기간은 최대 50년이고 행정 수수료와 이자가 포함됩니다. 공급자는 프로젝트를 성실히 완료하고, 완료 즉시 운영을 시작하며, 연방 지원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권 수익금은 자체적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공급자에게 최대 2천5백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1976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에 따른 미발행 채권은 이러한 목적으로 전환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19(a) 해당 기금의 자금은 이로써 지속적으로 배정되며 본 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19(b) 부서는 생활용수 시스템을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할 권한이 있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자가 보건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장 (제116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c)CA 수자원법 Code § 13819(c) 본 조에 따라 체결된 모든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실질적으로 다음의 모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819(c)(1)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819(c)(2) 부서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건설 진행 중 또는 건설 완료 후 공급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합의. 대출 금액은 부서가 주정부 대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건설 비용의 해당 부분과 동일하다.
(3)CA 수자원법 Code § 13819(c)(3) 공급자가 5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주정부에 상환하는 것에 대한 합의. 상환 내용은 (A) 대출 금액, (B) 제13830조에 명시된 행정 수수료, 그리고 (C) 원금(대출 금액과 행정 수수료를 합한 금액)에 대한 이자이다.
(4)CA 수자원법 Code § 13819(c)(4) 공급자의 합의: (A)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할 것, (B) 프로젝트 완료 시 운영을 개시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적절하게 운영 및 유지보수할 것, (C)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D) 사용 가능한 지원 금액을 극대화하고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부서 및 주 보건 서비스부의 승인을 확보할 것, 그리고 (E) 프로젝트 비용 중 공급자의 분담금(있는 경우)을 지불할 것.
(d)CA 수자원법 Code § 13819(d) 채권 수익금은 본 장에 따라 보조금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으며, 보조금은 보건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장 (제116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한의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주의 정치적 하위 기관인 공급자에게 제공된다. 본 장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총액은 2천5백만 달러 ($25,00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입법 분석관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1987년 6월 1일까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3819(e)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1976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 (제10.5장 (제13850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이 승인되었으나 본 장의 발효일 현재 미발행 및 미집행된 채권의 수익금은 본 장의 조건, 조항 및 목적에 따라 공급자에게 대출로 사용되어야 한다.

Section § 1382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지방 정부 기관이 안전한 식수 기준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조금은 특정 기금에서 나오며, 보고서가 제출된 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보조금 계약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예상 프로젝트 비용, 둘째, 보조금 지원 자격이 있는 비용에 대한 합의, 셋째, 공공 기관의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완료하고 적절히 유지 관리하는 것, 연방 지원을 신청하는 것, 필요한 승인을 받는 것, 그리고 비용 분담분을 지불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20(a) 부서는 섹션 13819의 (d)항에 따라 해당 목적을 위해 기금에 있는 자금으로, 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인 공급업체에 주 보조금을 지급하여, 공공 기관이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편 제4장 (섹션 116275부터 시작)에 따라 제정된 안전한 식수 기준을 최소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 건설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섹션 13822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한 주의회의 특정 승인이 있어야만 부서에 의해 지급될 수 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20(b) 본 장에 따라 체결된 보조금 계약은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조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계약은 본질적으로 다음 모든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3820(b)(1)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추정치.
(2)CA 수자원법 Code § 13820(b)(2) 부서가 공공 기관에, 건설 진행 중 또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된 바에 따라 건설 완료 후, 부서가 주 보조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건설 비용의 해당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3)CA 수자원법 Code § 13820(b)(3) 공공 기관의 합의, (A)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완료할 것, (B) 프로젝트 완료 시 운영을 시작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따라 프로젝트를 적절히 운영 및 유지 관리할 것, (C)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 지원을 신청하고 확보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 (D) 사용 가능한 연방 지원 금액을 최대화하고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연방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부서 및 주 보건 서비스국의 승인을 확보할 것, 그리고 (E) 프로젝트 비용 중 공공 기관의 부담분(있는 경우)을 지불할 것.

Section § 13821

Explanation

이 장에서 설명하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가 요구하는 특정 양식과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부서가 정한 양식과 부서가 규정한 증빙 자료를 갖추어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822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본 장과 관련된 모든 보조금 신청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보고서는 주의회가 회기 중일 때 주의회에 보내져야 합니다. 주의회가 회기 중이 아닐 경우, 보고서는 하원과 상원의 규칙위원회로 전달됩니다. 해당 부서는 주의회가 보고서를 받은 후 제정된 새로운 법률을 통해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승인한 후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본 장에 따라 각 보조금 신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주의회가 회기 중인 경우 주의회에, 회기 중이 아닌 경우 하원 및 상원의 규칙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주의회가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해당 보조금을 구체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권한을 갖는다.

Section § 13823

Explanation

이 법은 생활용수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에 대출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주정부는 미래 용수 공급 필요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충분한 물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수도 시스템의 건설, 개선 또는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공공 기관은 최대 40만 달러 ($400,000)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개별 공급업체는 법률로 한도가 상향되지 않는 한 최대 5백만 달러 ($5,000,000)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수도 시스템이나 유역 토지 구매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대출 신청이 접수되면, 부서는 신청자에게 비용 효율적인 절수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누수 수리, 장비 교체, 절수 장치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보조금이나 대출에 포함될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승인이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23(a) 대출 및 보조금은 생활용수 시스템 프로젝트에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부서는 미래 용수 공급 필요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를 할 수 있으며, 추후 확장 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추가 용량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보건 서비스국의 판단에 따라 건강, 청결 및 기타 생활 목적을 위해 충분한 압력으로 적절한 양의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한 물을 제공하기 위해 개선 또는 재건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 건설, 개선 또는 재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대출 및 보조금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일 공공 기관은 본 장에 따라 총 사십만 달러 ($400,000)를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은 용수 시스템 구매 또는 유역 토지 구매를 위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개별 공급업체에 대한 대출은 의회가 법률로 본 조에 명시된 한도를 상향 조정하지 않는 한 오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3823(b) 본 장에 따른 보조금 또는 대출 신청서 접수 시, 부서는 신청자에게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용수 개발, 분배 및 활용 시스템 개선 사항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에는 누수 감지 및 수리 프로그램, 밸브 수리 및 교체, 계량기 교정 및 교체, 부식 제어를 위한 물리적 개선, 절수 장치 및 설비의 배포 및 설치,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물을 절약하는 것으로 입증될 수 있는 기타 자본 개선 사항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부서와 신청자는 이러한 자본 개선 사항을 보조금 또는 대출에 포함하기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절수 자본 개선 사항을 보조금 또는 대출 신청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부서가 보조금 또는 대출 제공을 거부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Section § 1382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공 기관은 달리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식수를 위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기관은 주 보건 서비스부로부터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적절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장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해당 부서가 해당 공공 기관이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장 제4장 (제116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설정된 최소 안전한 식수 기준을 달리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승인되지 않는다.
부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프로젝트 계획에 대한 주 보건 서비스부의 승인과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장 제4장 (제11627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공 기관에 허가 또는 수정된 허가가 발급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Section § 13825

Explanation
이 조항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주 보건 서비스국에 의해 확인된 바와 같이 즉각적인 건강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공기관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미래 성장을 수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보다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826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을 제공할 때 가장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를 겪고 있는 수도 공급업체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재정 자원이 부족한 공급업체도 대출 우선 순위를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13827

Explanation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이나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초기 설계 작업과 비용 추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프로젝트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 비용은 프로젝트 경비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대출이나 보조금을 받는 경우, 계획 및 예비 엔지니어링 연구 비용은 관련 부서의 승인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포함한 예비 설계 작업은 대출 또는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공급업체의 책임이며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로 간주될 수 없다. 계획 및 예비 엔지니어링 연구 비용은 부서 및 주 보건 서비스부의 승인을 조건으로 대출 또는 보조금을 받은 후 상환될 수 있다.

Section § 13828

Explanation

이 장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공공기관은 먼저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조금은 해당 기관이 대출금 전액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이 대출 비용 전액을 감당할 수 없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기관이 대출금 중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평가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기관이 갚을 수 없는 대출금의 일부만 충당할 것입니다.

이 장에 따른 보조금 신청은 해당 공공기관이 이 장에 따른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이 대출의 전체 비용을 상환할 수 없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만약 부서가 신청인이 대출의 전체 비용을 상환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서 접수 시, 부서는 신청인이 상환할 수 있는 전체 비용의 부분을 결정해야 한다. 보조금은 신청인이 상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38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조금을 3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기관은 1년 이내에 프로젝트 비용이 초기 예상치의 20% 이내임을 증명하는 입찰서를 확보했음을 해당 부서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공기관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용 가능한 입찰에 의해 뒷받침되어, 프로젝트에 지출될 금액이 해당 공공기관의 프로젝트 비용 추정치의 20퍼센트 이내임을 해당 부서에 입증할 수 없는 한 보조금을 지출할 수 없다.

Section § 1383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정부의 수자원 관련 활동에 대한 행정 비용에 재정적 한도를 설정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주정부 부서의 총 행정 지출은 이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 총액의 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에서 발생하는 행정 수수료는 이러한 주정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1976년 수자원 채권법을 포함하여 보조금 및 대출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처리하는 법무장관의 비용은 채권 수익금에서 지불되지만, 4% 한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법적 비용은 채권 총액의 1.5%로 제한되며 프로그램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장의 집행을 목적으로, 해당 부서 및 주 보건 서비스부의 총 지출은 이 장에 따라 발행이 승인된 채권 총액의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해당 부서는 대출에 대한 합리적인 행정 수수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이 수수료는 섹션 13819에 따라 공급업체가 지불하여 이 장의 주 행정 비용을 주에 상환해야 한다.
이 장에 따른 보조금 및 대출금의 사용 및 상환에 있어 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법무장관이 발생시킨 비용과 1976년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 채권법 (Chapter 10.5 (commencing with Section 13850))에 따른 비용은 이 장에 따른 채권 판매 수익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이 비용은 행정 목적으로 할당된 4퍼센트에서 지불되어서는 안 되며, 대신 이 장에 따라 판매가 승인된 채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프로그램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Section § 1383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금의 돈이 정부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일반 의무 채권 경비 회전 기금에 갚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832

Explanation

이 법은 차용인이 대출금 자체와 관리 수수료를 포함하는 대출 원금 상환을,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대 10년 동안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기될 수 없습니다. 개발 기간이 끝나면, 차용인이 선택하는 경우, 연기된 원금은 50년 상환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연간 할부로 상환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과 관리 수수료를 합한 금액인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은, 부서의 판단에 따라 해당 개발 기간이 상황상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최대 50년의 상환 기간 내에서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개발 기간 동안 연기될 수 있다. 원금에 대한 이자는 연기될 수 없다. 개발 기간 동안 연기된 원금 상환은 공급자의 선택에 따라 대출 상환 기간의 나머지 기간 동안 연간 할부로 지불될 수 있다.

Section § 13833

Explanation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이자율은 주정부가 특정 채권을 판매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이율이 딱 떨어지는 숫자가 아니면, 가장 가까운 0.1퍼센트 단위로 올림 됩니다.

Section § 13834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부의 의견을 받아 해당 부서가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물 공급업체가 이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을 얻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를 공급받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제안된 프로젝트를 건설하지 않고도 이 장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더 비용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자금 거부 조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공개 통지 및 청문회 후 주 보건 서비스부의 동의를 얻어 이 장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공급업체의 자격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순수하고, 위생적이며, 음용 가능한 생활용수를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에 부합하도록, 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이 장의 조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할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하는 것은 해당 부서의 의무이다. 해당 규칙 및 규정은 제안된 프로젝트의 건설 외의 다른 수단을 통해 이 장의 목적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경우 자금 거부를 규정할 수 있다.

Section § 1383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 서비스국이 대출 자격이 될 수 있는 공급업체들에게 대출 프로그램의 목표와 관련 규칙 및 규정을 알려주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3836

Explanation
주 보건 서비스국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급업체 목록을 작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공개 통지, 청문회 개최, 그리고 다른 부서로부터의 자문이 포함됩니다. 우선순위 목록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Section § 1383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수도 공급자의 프로젝트 계획이 주 보건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고 건강 및 안전 규정에 따라 필요한 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부서가 그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공급자가 제출한 프로젝트 계획이 주 보건 서비스국의 승인을 받고, 건강 및 안전법 제104부 제12장 제4장 (제116275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공급자에게 허가 또는 개정된 허가가 발급되면, 해당 부서는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Section § 1383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자원부가 프로젝트에 대한 주 대출을 3개월마다 최대 2천만 달러까지만 승인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계약을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공급업체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사업위원회는 공급업체가 다른 수단을 통해 프로젝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와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3839

Explanation
이 법은 본 장에 따라 발행된 채권이 캘리포니아주의 구속력 있는 책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주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이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기한 내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매년 채권 상환을 위해 정기적인 주 수입과 함께 추가 자금이 징수되어야 합니다. 수입 담당 공무원은 이 자금이 징수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권 판매 프리미엄으로 얻은 자금은 일반 기금으로 이체하여 채권 이자 지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40

Explanation
이 법은 주가 특정 계약으로부터 돌려받는 모든 돈을 일반 기금에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돈은 그 후 일반 기금에서 발행되고 지급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일반 기금에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384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본 장과 관련된 특정 재정적 필요를 충당하기 위해 주 일반 기금에서 자금이 사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첫째,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할 때 이를 상환하는 데 매년 충분한 자금이 확보되도록 합니다. 둘째, 회계연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제13842조의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주 재무부의 일반 기금에서 다음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이 이로써 충당된다:
(a)CA 수자원법 Code § 13841(a) 본 장에 따라 발행 및 판매된 채권의 원금과 이자가 만기 도래하여 지급되어야 할 때,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데 매년 필요한 금액.
(b)CA 수자원법 Code § 13841(b) 제13842조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서, 이 금액은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충당된다.

Section § 13842

Explanation

이 법은 재정국장이 채권이 판매되기 전에 일반 기금의 돈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돈은 해당 장에 명시된 프로젝트에 사용됩니다. 채권이 판매되면 일반 기금에서 인출된 돈은 채권 판매 수익금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이 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국장은 행정명령에 의해 위원회가 이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판매를 승인한 미판매 채권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일반 기금에서 인출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인출된 모든 금액은 해당 기금에 예치되어야 하며 이 장에 따라 해당 부서에 의해 지출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해당 부서에 제공된 모든 자금은 인출 이후 이 장을 수행할 목적으로 판매된 채권의 첫 판매로 받은 자금에서 해당 부서에 의해 일반 기금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Section § 1384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재무관이 특정 채권의 자금을 특정 방식으로 관리하여 연방 법률에 따라 해당 채권의 이자가 면세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합니다. 채권이 면세 지위를 확인하는 법률 의견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재무관은 채권 자금과 관련 수익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무관은 채권의 세금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벌금이나 환급금과 같은 필요한 지급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법 또는 주 일반 의무 채권법(정부법 제2편 제4부 제3편 제4장(제16720조부터 시작))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이 채권법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고, 해당 채권의 이자가 지정된 조건 하에 연방 세금 목적상 총소득에서 제외된다는 채권 법률 고문의 의견이 포함된 경우, 재무관은 투자된 채권 수익금과 해당 수익금에 대한 투자 수익을 위해 별도의 계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급금, 벌금 또는 기타 지급금을 지불하기 위해 해당 수익금 또는 수익을 사용하거나 사용을 지시할 수 있고, 해당 채권의 면세 지위를 유지하고 이 주의 자금을 위해 연방 법률에 따른 다른 이점을 얻기 위해 연방 법률에 따라 요구되거나 바람직할 수 있는 해당 채권 수익금의 투자 및 사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Section § 13843

Explanation
이 조항은 부서가 요청할 때 위원회가 채권 발행이 필요한지 또는 유익한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채권들은 다른 조항 (섹션 (13819))에 명시된 제안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채권 금액을 결정하며, 모든 채권이 한 번에 발행될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8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재무관에게 승인된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재무관이 언제 채권을 팔지 결정합니다.

Section § 13845

Explanation
특정 채권을 판매하여 얻은 돈은 법의 다른 부분(섹션 (13819))에 명시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채권 부채를 갚기 위해 일반 기금으로 옮겨질 수 없습니다. 이 돈은 법의 해당 장에 설명된 방식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