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은 대중의 사용과 즐거움을 위해 수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고의 수질을 달성하도록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수질을 감독하는 주 전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도 지역별 관리를 허용합니다. 기후, 지리, 경제 활동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조정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의회는 주민들이 주의 수자원 보존, 관리 및 활용에 주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의 모든 수질은 주민들의 사용과 향유를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주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및 요인들이 해당 수자원에 현재 가해지고 앞으로 가해질 모든 요구와 관련되는 총체적 가치(즉, 유익하고 해로운,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유형적이고 무형적인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고 수질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의회는 또한 주민들의 건강, 안전 및 복지를 위해 주의 모든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전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주정부는 주 경계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완전한 권한과 관할권을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주의 수자원은 유역 간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 및 기타 주 전체적인 고려 사항에 의해 점점 더 영향을 받고 있으며; 강수량, 지형, 인구, 레크리에이션, 농업, 산업 및 경제 발전과 같은 요인들이 주 내 지역마다 다르며; 수질 관리를 위한 주 전체 프로그램은 주 전체적인 조정 및 정책의 틀 안에서 지역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3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가 수질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요 기관이라는 입법부의 의도를 밝힙니다. 이 위원회들은 법에 명시된 정책을 따라야 하며, 주 전체에 걸쳐 통일되고 효과적인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협력해야 합니다.

입법부의 의도는 주 위원회와 각 지역 위원회가 수질 조정 및 통제에 대한 주요 책임을 지는 주요 주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는 이 부문에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이 장의 정책을 준수하고 이행해야 하며, 항상 각자의 활동을 조정하여 이 주에서 통일되고 효과적인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달성해야 합니다.

Section § 13002

Explanation

이 법은 이 부문의 어떤 조항이나 주 또는 지역 위원회의 결정도 시, 카운티, 그리고 주가 폐기물 처리나 주 수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추가 규제를 시행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또한 방해 행위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은 오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여전히 다른 법률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사적 방해 행위나 오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문의 어떤 조항이나 주 위원회 또는 지역 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다음 사항에 대한 제한이 아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3002(a) 시 또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폐기물 처리 또는 주의 수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다른 활동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건, 제한 또는 제약을 부과하는, 이와 상충하지 않는 추가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할 권한에 대한 제한.
(b)CA 수자원법 Code § 13002(b) 모든 시 또는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가 방해 행위를 선언하고, 금지하며, 제거할 권한에 대한 제한.
(c)CA 수자원법 Code § 13002(c) 지역 위원회, 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신의 직권으로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모든 오염 또는 방해 행위를 금지할 법무장관의 권한에 대한 제한.
(d)CA 수자원법 Code § 13002(d) 주 기관이 특별히 시행하거나 관리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법률의 어떤 조항을 시행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의 권한에 대한 제한.
(e)CA 수자원법 Code § 13002(e) 민법에 정의된 사적 방해 행위에 대한 구제 또는 모든 오염이나 공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언제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어떤 사람의 권리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