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Section § 13000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물은 대중의 사용과 즐거움을 위해 수질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들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여 가능한 최고의 수질을 달성하도록 규제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수질을 감독하는 주 전체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면서도 지역별 관리를 허용합니다. 기후, 지리, 경제 활동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수자원 관리에 대한 조정된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Section § 1300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주 위원회와 지역 위원회가 수질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요 기관이라는 입법부의 의도를 밝힙니다. 이 위원회들은 법에 명시된 정책을 따라야 하며, 주 전체에 걸쳐 통일되고 효과적인 수질 관리 프로그램을 보장하기 위해 항상 협력해야 합니다.
Section § 13002
이 법은 이 부문의 어떤 조항이나 주 또는 지역 위원회의 결정도 시, 카운티, 그리고 주가 폐기물 처리나 주 수역을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추가 규제를 시행하는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시와 카운티는 또한 방해 행위를 처리할 수 있으며, 법무장관은 오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주 기관은 여전히 다른 법률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은 사적 방해 행위나 오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