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 지역의 홍수 통제 및 서식지 개선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중앙 계곡 홍수 방지 위원회를 의미하며, '델타'는 제12220조에 설명된 지역입니다. '지방 기관'은 제방을 유지보수할 권한이 있는 모든 시, 카운티 또는 지구를 말합니다.

'순 장기 서식지 개선'은 하천변, 어업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사업 제방'은 1945년 주 수자원법에 포함되지 않는 지방 제방을 설명합니다. '사업 제방'은 해당 지역의 대부분이 델타의 주요 구역 내에 있을 경우 주 사업의 일부인 연방 제방을 포함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80(a) “위원회”는 중앙 계곡 홍수 방지 위원회를 의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80(b) “델타”는 제12220조에 설명된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를 의미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2980(c) “지방 기관”은 제방을 유지보수할 권한이 있는 주 내의 시, 카운티, 지구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구역을 의미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2980(d) “순 장기 서식지 개선”은 하천변, 어업 및 야생동물 서식지의 개선을 의미한다.
(e)CA 수자원법 Code § 12980(e) “비사업 제방”은 1993년 발행된 수자원부의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 아틀라스” 38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45년 주 수자원법에 따른 사업 시설이 아닌 델타 내의 지방 홍수 통제 제방을 의미한다.
(f)CA 수자원법 Code § 12980(f) “사업 제방”은 1993년 발행된 수자원부의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 아틀라스” 40페이지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45년 주 수자원법(제6부 제1장(제12570조부터 시작) 및 제2장(제12639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업 시설이며, 해당 제방을 유지보수하는 지방 기관의 관할 구역 내 면적의 과반수 이상이 공공자원법 제29728조에 정의된 델타의 주요 구역 내에 있는 경우의 연방 홍수 통제 제방을 의미한다.

Section § 129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델타의 독특한 자원들이 주 전체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델타의 구불구불한 수로와 섬들로 이루어진 현재의 물리적 형태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든 섬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비용 효율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제방 시스템은 델타의 물리적 특성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금은 농업과 서식지 보존을 지원하는 제방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며, 이는 이러한 자원들을 보호하려는 목표와 일치해야 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81(a) 입법부는 델타가 수많은 귀중하고 독특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이 주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81(b) 입법부는 또한 델타의 독특함이 수백 마일에 걸친 구불구불한 수로와 그에 인접한 수많은 섬들로 특히 특징지어진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델타의 귀중한 자원(고도로 생산적인 농업, 레크리에이션 자산, 어업, 야생동물 환경 포함)을 보존하기 위해 델타의 물리적 특성은 본질적으로 현재의 형태로 보존되어야 하며, 델타의 물리적 특성을 보존하는 핵심은 수로를 정의하고 인접한 섬들을 형성하는 제방 시스템이라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그러나 입법부는 모든 델타 섬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2981(c) 입법부는 또한 델타의 물리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델타의 제방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델타의 귀중한 자원을 보존하려는 목적과 일치하게 델타 내 농업 및 서식지 이용을 증진할 제방 작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선언한다.

Section § 129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델타 지역의 대부분의 제방이 사적으로 소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공의 이익과 용도를 지원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인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은 추가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Section § 12983

Explanation

이 법은 불안정한 토양과 자연력 같은 문제로 인해 홍수에 취약한 델타 지역에서 제방 유지보수 및 재건을 개선하려는 주정부의 관심을 강조합니다. 주정부의 지원이 중요하지만, 제방 붕괴를 완전히 막는 것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정부는 자금이 책임감 있게 사용되고 제방이 효과적으로 유지보수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제방 안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의회는 델타 전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제방 유지보수 및 재건이 긴급히 필요하며, 주정부가 델타 제방 유지보수 및 재건을 위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음을 추가로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의회는 또한 델타 토양의 불안정성, 바람, 조수 및 홍수 유량의 영향, 그리고 침식, 누수 및 지반 침하의 고유한 문제로 인해, 이러한 문제에 덜 취약한 지역에서와 같이 델타 내 보호 공사를 통해 제방 붕괴 및 홍수에 대한 동일한 안전을 달성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선언합니다. 델타 제방의 재건 및 유지보수가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방 붕괴의 상당한 위험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본 조항에 명시된 주정부의 계획 승인 및 공사 검사의 목적은 보조금이 적절하게 지출되고 델타 제방이 효과적으로 재건 및 유지보수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정부는 이로 인해 어떠한 델타 제방의 붕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Section § 12984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비사업 제방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만들어 이사회의 승인을 위해 이사회에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지침은 다양한 조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하며, 여러 목적을 수행하고, 가능한 경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1983년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 홍수 위험 완화 계획의 단기 완화 계획과 1994년 지역 비사업 델타 제방 식생 관리 지침, 또는 모든 업데이트된 버전을 통합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비사업 제방의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한 기준을 개발하여 이사회의 채택을 위해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특정 조건에 맞춰 필요에 따라 달라져야 하며, 다목적이어야 하고, 가능한 경우 환경적 고려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다음 두 가지를 구현하고 반영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84(a) 1983년 9월 15일자, 비상사태국을 위해 해당 부서가 준비한, 또는 개정된 "새크라멘토-샌와킨 델타 홍수 위험 완화 계획"에 명시된 단기 완화 계획.
(b)CA 수자원법 Code § 12984(b) 1994년 4월자 "지역 비사업 델타 제방 식생 관리 지침" 또는 후속 지침.

Section § 12985

Explanation

특정 지침이나 기준을 정하기 전에, 이사회는 반드시 공청회를 열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다.

그러한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이사회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을 수정할 수 있다.

Section § 12986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제방 유지보수 또는 개선에 사용된 비용을 지방 기관에 상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단, 지출이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 제방의 경우 마일당 비용이 2,500달러를 넘어야 하고, 농촌 지역은 1,000달러를 넘어야 합니다. 부서는 이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의 최대 75%까지 상환합니다. 기관은 상환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초과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최종 비용은 중앙 계곡 홍수 방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환 가능한 비용에는 건설, 엔지니어링, 환경, 서식지 개선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모든 자금 지원 우선순위는 델타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역에 중점을 둡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86(a) 부서는 주의회의 예산 배정 시, 이 편에 따라 자격 있는 지방 기관이 사업 또는 비사업 제방의 유지보수 또는 개선을 위해 매년 발생한 비용을 다음과 같이 상환해야 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2986(a)(1) 사업 또는 비사업 제방의 마일당 발생한 총 비용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 비용은 상환되지 않는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86(a)(1)(A) 도시 지역의 사업 또는 비사업 제방의 경우 2,500달러 ($2,500) 이하.
(B)CA 수자원법 Code § 12986(a)(1)(B) 농촌 지역의 사업 또는 비사업 제방의 경우 1,000달러 ($1,000) 이하.
(2)CA 수자원법 Code § 12986(a)(2) 단락 (1)에 명시된 사업 또는 비사업 제방의 마일당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의 7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되어야 한다.
(3)CA 수자원법 Code § 12986(a)(3) 위원회가 승인한 사업 계획 외에도, 부서는 지방 기관에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D항 제4조 (b)호에 따라 작성된 상세한 엔지니어 보고서, 감사된 재무제표 또는 평가 위원 보고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정보를 부서에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부서에 제공된 정보는 이 편에 따라 자격이 있는 최대 허용 상환액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 단락의 어떠한 내용도 단락 (2)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상환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CA 수자원법 Code § 12986(a)(4) 최대 허용 상환액을 초과하여 지방 기관에 지급된 상환액은 부서에 반환되어야 한다.
(5)CA 수자원법 Code § 12986(a)(5) 계획에 따라 할당되거나 상환된 모든 최종 비용은 사업 및 비사업 제방 작업에 대해 중앙 계곡 홍수 방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CA 수자원법 Code § 12986(a)(6) 이 편에 따라 발생하여 상환 자격이 있는 비용에는 건설 비용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 재정 또는 경제 분석, 환경 비용, 완화 비용 및 서식지 개선 비용이 포함된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86(b) 부서는 제139.2조 및 제139.4조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후, 2008년 1월 1일까지 이 조항에 따른 자금 지원 우선순위를 주의회와 주지사에게 권고해야 한다.
(c)CA 수자원법 Code § 12986(c) 이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환은 제35부 제4편 제1장 (제853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수립된 델타 계획의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이에 일치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2986(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자원법 Code § 12986(d)(1) “농촌 지역”이란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을 의미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2986(d)(2) “도시 지역”이란 사업 구역 내 토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Section § 1298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제방을 담당하는 지방 기관이 사업 제방과 비사업 제방 모두의 유지보수 및 개선 비용을 어떻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비사업 계획은 또한 주정부의 델타 제방 개선 계획과 일치해야 하며, 제방 안정성을 돕기 위한 토지 사용권(지상권) 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의 감독 하에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를 보호해야 하며, 제방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계획은 장기적인 서식지 이익과 일치해야 하며 델타 지역의 레크리에이션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사회 승인 시, 지방 기관은 계획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금 요청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홍수 통제 및 환경 영향과 같은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가장 중요한 제방에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87(a) 사업 제방 또는 비사업 제방을 유지보수하는 지방 기관은 이사회에서 채택한 기준에 따라 제방의 연간 정기 유지보수 계획을 포함하여 사업 제방 또는 비사업 제방의 유지보수 및 개선 계획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받는 즉시 이 부분에 따른 상환 자격을 갖게 됩니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87(b) 비사업 계획은 또한 부서의 1982년 12월자 회보 제192-82호에 명시되고 제12225조에서 승인된 델타 제방 개선 계획과도 호환되어야 합니다. 사업 및 비사업 계획 모두 부서가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한 통행권(지상권)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에서 지반 침하를 제어하고 역전시킬 수 있도록 제방을 따라 통행권(지상권)을 취득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통행권(지상권)은 (1) 토지 사용을 오픈 스페이스 용도, 경작 불가능한 작물, 야생동물 서식지 번식 및 기타 호환 가능한 용도로 제한하고, (2) 제방 유지보수 및 개선 목적을 위해 지방 기관에 완전한 접근을 제공하며, (3) 소유자가 합리적인 출입권과 용수 공급 및 배수를 위한 수로 접근에 대한 합리적인 권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통행권(지상권) 취득에 드는 지방 기관 비용은 제12300조 (b)항 (1)호에 따라 배정된 자금 또는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입법부가 배정한 기타 자원에서 부서에 의해 상환 가능합니다.
(c)CA 수자원법 Code § 12987(c) 계획에는 또한 어류 및 야생동물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제방의 온전성을 해치지 않는 어류 및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요구사항을 준비할 때 강변 및 어류 서식지의 가치와 안전한 제방을 제공할 필요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완전히 완화되지 않는 한, 중요한 강변 군락이 있는 수로 섬 또는 둑을 제방 보수 재료 채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는 계획이나 강변, 어류 또는 야생동물 서식지의 순 장기적 손실을 초래할 계획을 승인해서는 안 됩니다.
(d)CA 수자원법 Code § 12987(d) 제78543조에 따라 요구되는 양해각서가 개정된 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제12314조 및 이 조항에 따른 계획 또는 프로젝트의 검토 및 승인의 일환으로 제안된 지출이 순 장기 서식지 개선 프로그램과 일치하며 델타 지역 수생종에 순 이익이 된다는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78543조에 따라 요구되는 개정 이전에 유효했던 양해각서는 양해각서가 개정될 때까지 제방 프로젝트 및 계획과 관련하여 계속 유효합니다.
(e)CA 수자원법 Code § 12987(e) 계획은 또한 자원국이 준비한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델타 마스터 레크리에이션 계획을 고려해야 합니다.
(f)CA 수자원법 Code § 12987(f) 이사회의 계획 승인 시, 지방 기관은 계획에 명시된 연간 정기 유지보수 작업을 포함한 유지보수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정 연도에 주정부 자금 신청이 가용 주정부 자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는 홍수 통제, 수질, 레크리에이션, 항해, 서식지 개선, 어류 및 야생동물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부서가 가장 중요하고 유익하다고 식별한 제방 또는 제방 구간에 자금을 배분해야 합니다.

Section § 12987.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제12987조에 따라 합의를 맺은 신청인에게 자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선지급금은 예상되는 주정부 부담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자금은 신청인이 제12986조에 명시된 특정 비용을 발생시킨 후에만 지급됩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선지급금은 총 상환금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작업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선지급금이 실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 기관은 초과된 금액을 주정부에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선지급이 요청될 경우, 위원회는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보증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2988

Explanation
매년 지방 기관이 계획대로 제방 유지보수 또는 개선 작업을 마치면,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는 작업을 검사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이사회가 모든 작업이 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판단하면, 마일당 총 비용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의 75%에 대한 상환을 승인할 것입니다.

Section § 12989

Explanation
이 법은 유지보수 또는 개선 비용을 상환받은 제방에 대해 해당 부서가 매년 검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지방 기관이 관리하는 비사업 제방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사합니다. 지방 기관은 이러한 검사를 위해 해당 부서의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Section § 12990

Explanation

이 법은 지방 기관이 승인된 계획에 따라 비사업 제방에 대한 연간 일상 유지보수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지보수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새로운 구역 내에서 부서는 계획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필요한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책임을 인계받게 됩니다.

부서가 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에 명시된 연간 일상 유지보수 작업이 지방 기관과 위원회 간에 체결된 합의에 따라 수행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부서는 이 부(division)의 제6편(Part 6) 제4.5장(Chapter 4.5) (제12878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유지보수 구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능한 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단, 수행될 작업은 위원회가 승인한 계획에 명시된 비사업 제방에 대한 연간 일상 유지보수 작업이어야 한다. 유지보수 구역이 형성되면, 부서는 그 이후 매년 해당 계획에 따라 그리고 이 부(division)의 제6편(Part 6) 제4.5장(Chapter 4.5) (제12878조부터 시작)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 제방을 유지보수해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Section § 12991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필요할 때마다 규칙과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이 규칙과 규정은 해당 법률 부분의 기존 규칙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2992

Explanation
이 조항에 따라 계획이나 자금과 관련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지방 기관은 주 위원회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주, 그 기관 및 직원들이 중과실(즉, 매우 부주의하거나 무모한 행동)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에 대해 비난받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주가 소송을 당한다면, 지방 기관이 주를 면책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안 이 부분에 할당된 모든 자금은 판결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93

Explanation
자격이 된다면, 공법 93-288이라는 특정 법률에 따라 연방 재난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작업이 이 연방 지원 자격이 없다면, 다른 조항을 통해 상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상환은 신청하는 연도에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Section § 1299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자원국이 지진, 홍수 또는 약한 지반으로 인한 델타 제방 관련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자원국은 일부 승인 절차를 우회하여 필요한 수리를 위해 즉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20만 달러, 현장당 최대 5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지방 기관은 수리 비용의 25%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수자원국은 비상 제방 작업 관련 계약에 대해 일반 서비스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아가, 수자원국은 제방 붕괴에 대비한 델타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일부 관료적 절차에서 면제됩니다. 또한, 대비 및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기관 비상 대응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주 및 연방 기관과의 조율된 접근 방식을 보장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94(a) 의회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2994(a)(1) CALFED 베이-델타 프로그램은 시스템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해 델타 제방에 대한 비상 제방 관리 계획의 필요성을 핵심 조치로 식별했다.
(2)CA 수자원법 Code § 12994(a)(2) 적극적인 제방 유지보수에도 불구하고, 지진, 홍수 또는 부실한 제방 기초로 인한 델타 제방 붕괴의 위협은 계속 존재할 것이다.
(3)CA 수자원법 Code § 12994(a)(3) 이러한 붕괴 위협과 델타 제방 및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시에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야 할 잠재적 필요성 때문에, 부서는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94(b) 부서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CA 수자원법 Code § 12994(b)(1) 공공자원법 제21060.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델타의 공공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제방 작업이 필요한 비상 상황에서, 부서는 이 부분에 따라 이사회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부의 사전 계획 승인 없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2314조 및 제12987조의 요건과 제12307조에 따른 양해각서는 가능한 한 빨리 이행되어야 한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94(b)(1)(A) 이 조항에 따른 비상 제방 작업에 매년 지출될 수 있는 자금의 총액은 이십만 달러 ($200,0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비상 제방 현장당 지출될 수 있는 금액은 오만 달러 ($50,000)를 초과할 수 없다. 지방 기관은 해당 현장의 비상 수리 총 비용의 25퍼센트를 부담하거나,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고 지방 기관의 수리 비용 지불 능력에 대한 정보에 기반한 적절한 비용 분담액을 부담해야 한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94(b)(1)(B) 이 조항에 따른 비상 제방 작업을 위해 체결된 부서 계약은 공공계약법에 따라 요구되는 일반 서비스부의 승인에서 면제된다.
(C)CA 수자원법 Code § 12994(b)(1)(C) 비상 수리 후 가능한 한 빨리, 부서는 이사회에 제방 작업, 발생한 비용, 그리고 필요한 모든 완화 조치를 포함한 해당 현장의 향후 작업 계획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D)CA 수자원법 Code § 12994(b)(1)(D) 이 조항은 주 또는 미국이 제공하는 비상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 (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 (제8550조부터 시작)) 또는 재난 지원법 (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5장 (제8680조부터 시작))에 따른 비상 서비스 국장의 권한을 무효화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2)CA 수자원법 Code § 12994(b)(2) 제방 붕괴에 대비한 델타 비상 대응 계획을 준비하여 이사회에 채택을 위해 제출한다. 이 계획은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는다. 이 계획은 (3)항에 따라 설립된 다기관 대응팀의 권고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며,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94(b)(2)(A) 부서, 지방 기관 또는 기타 적절한 기관이 수행할 비상 제방 작업에 대한 표준화된 계약.
(B)CA 수자원법 Code § 12994(b)(2)(B) 적격 비상 제방 작업에 대한 기준.
(C)CA 수자원법 Code § 12994(b)(2)(C) 비상 제방 현장의 정의.
(D)CA 수자원법 Code § 12994(b)(2)(D) 문서화 요건.
(E)CA 수자원법 Code § 12994(b)(2)(E) 비상 상황에서 1973년 연방 멸종위기종법 (16 U.S.C. Sec. 1531 et seq.) 및 캘리포니아 멸종위기종법 (어류 및 사냥법 제3부 제1.5장 (제2050조부터 시작))을 준수하기 위한 제안.
(F)CA 수자원법 Code § 12994(b)(2)(F)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 대응 단계.
(3)CA 수자원법 Code § 12994(b)(3) 부서, 이사회, 어류 및 야생동물부, 캘리포니아 보존단, 비상 서비스국, 연방 비상 관리청, 미국 육군 공병대, 그리고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서비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다기관 비상 대응팀을 설립하여 제방 비상 상황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한다.

Section § 129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델타 지역 제방을 수리하고 개선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작업에서 미국 육군 공병대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합니다.

이 법은 해당 부서와 위원회가 공병대와 함께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조사를 통해 제방 프로젝트가 항해 개선, 상업 활성화, 환경 개선, 홍수 피해 감소와 같은 이점을 가져오므로 연방 정부의 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나아가, 이 법은 해당 부서와 위원회가 공병대와 협력하여 이러한 목적을 위해 델타 제방을 복구, 개선하고 필요시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a)CA 수자원법 Code § 12995(a) 의회는 다음 두 가지를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수자원법 Code § 12995(a)(1) 델타 제방의 복구 및 개선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으며, 미국 육군 공병대가 해당 작업에서 중요하고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CA 수자원법 Code § 12995(a)(2)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델타 지역 제방의 복구 및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서 미국 육군 공병대와 협력해 왔다. 해당 타당성 조사는 항해, 상업, 환경 및 홍수 피해 감소에 대한 이점으로 인해 제방 복구 및 개선에 대한 연방의 이해관계를 확인했다.
(b)CA 수자원법 Code § 12995(b) 해당 부서와 위원회는 미국 육군 공병대와 협력하여 델타 제방의 복구, 개선 및 재정비를 개발하고 이행하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