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970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물 관련 활동을 관리하는 모든 공공 기관이나 당국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물을 개발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1297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기관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댐이나 저수지와 같은 토지나 수자원에 연결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계약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자원 기관 계약에 대한 기존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2972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기관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기관은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대중에게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973

Explanation
이 법은 수자원 기관이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사용할 때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누군가 이 규칙을 어기면, 이는 경미한 형사 범죄인 경범죄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