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8
Section § 12970
이 법은 '수자원 기관'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물 관련 활동을 관리하는 모든 공공 기관이나 당국을 지칭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물을 개발하고, 저장하고, 분배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수자원 기관 공공 법인 지구 정치적 하위 구역 기관 당국 수자원 관리 물 개발 물 저장 물 분배 물 공급 캘리포니아 수자원 법률 물 관련 활동
Section § 1297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수자원 기관들이 자신들이 관리하는 댐이나 저수지와 같은 토지나 수자원에 연결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건설하고, 유지보수하며,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계약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수자원 기관 계약에 대한 기존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수자원 기관 레크리에이션 시설 댐 저수지 토지 이용 계약 건설 유지보수 개선 운영 부대 시설 법규 준수 레크리에이션 이용 기관 권한 시설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