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7
Section § 12950
Section § 12951
Section § 12952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주정부의 주요 수자원 건설 프로젝트 현장 20마일 이내의 지역을 '영향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지도자들의 요청이 있고, 프로젝트로 인해 상당한 인구 유입이 예상될 때 가능합니다. 이 지정을 위해서는 프로젝트가 1년 이상 소요되고, 지역 재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최대 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필요해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로 인해 지역 인구가 최소 20%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만약 이 인구 증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다음 해 6월 30일에 지정이 종료됩니다. 인구 데이터는 재정부에서 제공합니다.
Section § 12953
이 법은 수자원부가 각 주(州) 수자원 건설 프로젝트의 주요 건설 현장을 파악하고, 건설 시작일을 기록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2954
Section § 12955
Section § 12956
이 법 조항은 주지사가 건설로 인해 특정 지역을 '영향 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정부가 특정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첫째, 인구 증가로 인해 경찰, 소방, 의료, 위생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증가된 운영 비용을 지불합니다. 수자원부와 재정부가 이러한 비용을 평가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서비스가 향상될 경우, 주 재정부도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둘째, 주정부는 건설 이전 기준에 따라 카운티가 부담하는 긴급 구호 및 빈곤층 구호 증가 비용의 75%를 부담합니다. 재정부는 또한 인력 및 사무실 비용과 같이 서비스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필수 비용도 부담할 것입니다.
Section § 12957
이 조항은 시, 카운티 또는 지구가 증가하는 인구에 필요한 경찰, 소방 보호, 보건 서비스, 상하수도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주정부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자금은 대출 또는 주정부의 직접 지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대출은 주정부가 지불하는 이자보다 약간 높은 이자로 30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합니다. 주정부가 직접 지불하는 경우, 수자원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철거될 임시 시설에만 해당됩니다.
Section § 12958
Section § 12959
Section § 12960
지방 기관들은 수자원부를 통해 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청이 승인되면, 주 감사관에게 전달되어 자금이 지급됩니다. 주 감사관은 돈이 지급되기 전이나 후에, 해당 자금이 이 법의 의도대로 적절하고 올바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